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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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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9:05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힌 점 등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명시한 것은 성과다. 더불어 조속한 전작권 환수 노력을 공동성명에서 밝힌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상호운용 가능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것은 한국의 미 MD 편입이나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전초기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미 간의 인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사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 만나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는 등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입장 표명이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되었던 사드 배치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이라며 결정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이해 관계는 항상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동맹 간의 균열과 긴장은 한국 내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미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한미 FTA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이익을 대놓고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양국의 파트너십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하기 위해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한미 동맹을 이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복무하고,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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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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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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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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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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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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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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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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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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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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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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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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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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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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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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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7]

 

87년 체제,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동의 원천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①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의 4.29 재·보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참패했다. 여기저기서 숱한 분석과 조언이 넘쳐난다. 야권의 분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에서부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이나 향후 행보에 대한 다양한 훈수까지, 살짝 어지럽기까지 하다. 모두 귀담아들을 구석이 있기는 해 보인다. 그러나 어딘지 식상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특히 재·보선 이후 깊은 내홍에 빠진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나 문재인 대표의 변신에 대한 주문은 너무도 적절해 보이지만 어쩐지 비현실적으로만 들린다.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가 볼 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교훈은 새정치연합은 물론 야권 전체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데 있다. 정치 자영업자들의 연합체 같은 새정치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지만,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유럽적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던 국민모임이나 정의당 등의 오래된 '민주노동당 모델 2'도 다시 좌절했다고 보아야 하고, 천정배 의원의 '호남 정치 복원' 구상은 기껏해야 '새정치연합의 호남화 프로젝트' 이상이 되기 힘들 것 같다. 어디 하나 미더운 데가 없다.

 

상황이 무척 엄중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과 조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데다 분열되기까지 한 야권이 계속 한국 정치와 사회의 진보적 미래에 대한 아무런 의미 있는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기만 한다고 해 보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가 보수가 장기 집권하는 일본을 닮는 상황을 걱정하곤 한다. 내가 볼 땐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일천한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는 21세기 들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한 러시아, 헝가리, 터키 같은 나라와 더 가깝다고 해야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보수파 집권 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의 온갖 악법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과 터키의 에르도얀은 권좌에서 물러나고도 실권을 행사하다가 권좌에 복귀했거나 복귀할 예정이고, 헝가리의 오르반은 아예 개헌을 통해 자신과 보수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도 했다. 이미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는 듯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루빨리 야권의 올바른 정립과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문재인 대표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찾는 따위의 것에 있지 않다. 야권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개별 정당 차원에서 또 연합 정치의 수준에서, 뚜렷한 정치적 지향과 미래 전망, 신뢰할 수 있는 정책들, 관용과 포용의 정치 문화, 국가 운용 능력 등을 갖춘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상투적인 혁신을 넘어,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위한 분골쇄신이 절실하다. 


내 생각에 그 출발점은 우리의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과 야권의 지리멸렬함을 그 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87년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87년 정치 체제는 더 이상 그저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주주의의 주어진 조건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결손 민주주의' 체제로서,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심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의 하나, 아니 심지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반동의 원천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체제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이 87년 체제는 오랜 민주화 운동의 성취를 부당하게 전취한 구민주당 세력과 구체제의 수구 세력이 밀실에서 이룬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지금의 제6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만들어질 때 정작 가장 앞장서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던 시민적 주체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더랬다. 비록 87년의 민주화가 이룬 역사적 진보의 의미 전부를 폄훼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시민들의 자기-지배를 위한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시민적 권력'의 체제로서는 처음부터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의 제도와 통치 구조부터 민주주의적 정의의 원리에 여러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승자독식의 단순 다수결 소선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선거 제도는 결코 공정한 민주적 대의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에서는 예컨대 전국적으로 4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또 구조적으로 양당제를 강요하고 다양한 정치 이념의 실험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한다.

 

또 이 체제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견제를 우회하여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권력의 구조적 비대함은 우리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위임 민주주의(delegate democracy)'로 만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로 전락시켰다. 

 

나아가 사법부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보듯, 87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장치의 하나로서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만든 헌법재판소는 외려 그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는 아이러니도 드러났다.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간단히 박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사법부 전반의 행정 권력 종속성도 자주 나타난다.

 

다른 한 편으로 이 체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고 시민적 권력을 제도화 내어야 할 정치적 주체도 제대로 성숙시켜내지 못했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생활세계의 기초적인 시민적-민주주의적 조직들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이 체제의 근본적인 정치적 틀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시민 사회의 정치적 기구가 될 수 있는 정당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단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적 권력의 현실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새정치연합(구민주당)의 거의 범죄적 수준의 무능함은 일차적으로 87년 체제가 배태한 지역주의적 기득권 안주에서 비롯한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다른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은 결정적 배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구조적 제약 말고도 우리 정치적 주체들의 이념적, 문화적 미성숙에도 상당한 탓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은 '역사적 공산주의' 이후 시대의 냉전적 분단 상황에서 유교적-근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걸맞은 제대로 된 민주적 진보 이념과 노선을 가공해 내는 데 완전하게 실패했다. 

 

특히 우리 정치적 주체들은 그동안 분단과 그에 따른 이른바 '48년 체제'의 냉전적 틀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지나치게 민족주의에 경도되거나(이른바 NL) 반대로 분단 문제 자체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이른바 PD) 거울상 오류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덕분에 우리의 87년 체제 민주주의는 기껏해야 '앙상한 민주주의'이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민주 세력은 딱 10년만, 그것도 거의 기적적으로 우연적인 상황에서 집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집권 기간 동안에도 늘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숱한 차원에서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을 제대로 대변하고 포괄하지 못하는 정당 체제 속에서 시민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기만 했다. 

 

결국 87년 체제는, 정의의 실현과 비-지배의 제도화라는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본연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 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사회 수구보수 세력의 과두 특권 독점 체제를 강화시켜주기까지 하고 말았다. 구조의 측면에서나 주체적 조건에서 우리가 이 체제의 틀 안에 머물면서 사회의 민주주의적 진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내 생각엔 이제 단지 이를 전체로서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정치적 기획을 실천함으로써만 우리 민주 진보 세력과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05/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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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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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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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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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야권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정치전문지 디플로마트 이례적 보도– 9월이후 새정련 및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보도– 호남신당이라는 악재 극복 변수정치전문지 디플로마트는 당내분쟁등 악재에 허덕이던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이 10월들어 전달에 비해 무려 13.1퍼센트 포인트 상승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JTBC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며, 이는 2016년 총선을 준비하는 새정련에게는 선거 전체로 봐서는 큰 이익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 좌파(보다는 ...
월, 2015/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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