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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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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6:13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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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아는데…”

무시로 말을 자르는 상대의 화법에 당황한 일이 적지 않다. 일부만 듣고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의도를 입맛대로 넘겨짚는 통에, 애초 머릿속에 담아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하며 부연하려 하지만, 그조차 상대의 저지로 제대로 마친 일이 손에 꼽는다. 시작부터 소통이 어그러지는 게 다반사였다.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의사소통 방법론’이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대화방법을 워크숍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골자였다. 평소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방 주장’ 또는 ‘일장 연설’에 갑갑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각자 겪은 불통의 경험 혹은 타인의 말을 뭉갠 기억을 하나씩 안고 왔다. (사)갈등해결과대화의 김선혜, 전상희 공동대표가 각각 문제해결과정 2~3회와 2030과정 4~5회를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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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소통의 틈 생겨”

강연은 ‘차례대로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참가자 2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차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인데,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핵심 내용과 취지를 요약해 당사자에게 되묻고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되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취지와 다를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바로잡는다. 당시 대화 중 일부를 전한다.

☞ A :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오랜만에 안아 봤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기 전 손을 잘 씻었어요.
☞ B : 추석 때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처음 안았는데, 혹시 병균이 옮아 아프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A : 아뇨. 조카를 안은 건 추석 연휴가 두 번째였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 더뎠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물으며 오류를 줄여나갔다. 김선혜 대표는 이를 ‘구조화된 대화’라고 명명했다. 누군가 말할 땐 일단 끝까지 듣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건 절대 쉽지 않죠.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진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종의 ‘틈’을 만들어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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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

이처럼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상희 대표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해’라는 욕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각을 결정하는 경험, 고정관념, 신념, 지식, 세대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의견성 질문’”이라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시안은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해?’처럼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경우, 폭넓은 대화가 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조별 대표 1인이 강연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을 본 뒤 테이블로 돌아가 조원 중 한 명에게 오로지 말로 설명하면, 이를 들은 조원이 또 다른 조원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 주자가 자신이 들은 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종료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애초 그림과 전혀 다른 형상이 조마다 탄생해 한 바탕 웃음이 일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린 다른 상(像)을 그리고 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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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통의 첫 단계 ‘동의 지점 찾기’

논의는 개인 간 대화에서 조직, 사회 단위 소통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특히 사회 내 불통으로 유발하는 갈등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단계로 김선혜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동의 지점 찾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시작, 즉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방침을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을 예로 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빈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영세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치명타’라는 반대 측 주장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지점이 있음에도 ‘1만 원이 된다, 안 된다’로 논의가 국한돼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최저시급 1만 원이 아니어도, 주거비 인하 등 대책이 나오면 쾌적한 삶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임금·주거비 문제 등을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식으로 양쪽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하는 민주주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사회 내 의사소통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강연에서도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논의가 대표 사례다. 발표 당시 다수는 아니었지만 40.5%에 달하는 ‘건설 중단’ 의견은 물론 ‘안전장치 보완’(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추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견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전상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연령대보다 긴 시간 영향을 받게 될 10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단순히 의견으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정부는) 그 주장이 나온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회 이슈에 대한 소수의견에 대응해온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 당시 총리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상희 대표는 “민주사회에선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다수결로 싸워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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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만’ 한다

민주사회라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여길 법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돌이켜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능력이자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통용되니 말이다. 김선혜 대표는 영덕, 굴업도, 부안군 등을 거쳐 최종 경주시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기까지 18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거론했다. “우린 항상 2~3년 내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매번 반대에 부딪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느라 결국 20년 가까이 소요됐죠. 차라리 18년간 논의를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은 안정적 실행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찬·반 양측의 일정 부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계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빨리 뒤집히게 마련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만큼 만족했는가’죠. 그래야 구성원의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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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필연, “관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느 사회 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 사회를 표방할수록 다양성이 공존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생각의 차이와 의견 대립은 외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김선혜, 전상희 대표는 “갈등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청의 자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최소한의 동의지점 찾기’, ‘소수의견 존중’ 등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민주주의는 끈기’라는 언급이다.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야 말로 많은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강연 말미에 전상희 대표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말과 함께 추천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작은 실천의 여지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 두고자 한다. 제목은 이렇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글항아리/2012).

– 글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금, 2017/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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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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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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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화, 2018/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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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이렇게 시작되었다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5.18 민주화 운동에서 진실은 1980년 광주항쟁 기간, 그리고 '5월 운동'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실천되었던 의제였다. '5.18 진실 규명'의 구호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1980년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동력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은 '5.18의 진실규명이 곧 한국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과제였다.

 

이에 1980~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5.18의 진실을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여,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담론 투쟁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5월 운동'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5월 운동, 민주화 운동을 통해 1988~1989년 광주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5.18 항쟁의 사실들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진실의 위상을 부여받았고, 정치적 복권과 기념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만원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다' 등의 5.18 왜곡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신군부의 5.18 왜곡 – 왜곡의 기원

 

5.18 왜곡의 기원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는 계획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의 잔악한 진압이 원인이 되어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단순히 불순분자들의 유언비어에 의해 시위가 발생했다며 광주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소수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폄하했다.

다음으로 신군부는 항쟁을 진압하고 6월부터 '김대중 음모론'을 조작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김대중 음모론을 적용하여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처벌하는 공식적 죄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당시 군부가 구속자들을 김대중 음모론으로 기소한 죄목들은 많은 증언을 통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언비어론과 김대중 음모론은 '이창용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의 사주에 의한 광주사태로 귀결된다. 결국 신군부는 분단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활용하는 반공주의에 5.18 항쟁을 집어넣어,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요소로 낙인찍어 버렸다. 5.18 항쟁을 통해 남한 사회를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몰아넣으며, 5월의 시위 상황을 광주지역에 한정시켰고, 광주 시민의 저항을 '지역 감정' 문제로 유폐시켜버렸던 것이다.

 

과거 청산 운동으로서의 5.18 – 왜곡의 조건

 

1980년 5월 27일 5.18 항쟁이 진압된 이후 5.18 유가족 및 관련자 그리고 지역민들은 그리고 다수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신군부 및 정부가 5.18의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유폐시키고자 사용했던 '광주 사태'라는 함의를 '의거', '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였고, 우리 사회는 이를 '5월 운동'이라고 말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5.18의 진실을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988~1989 '광주 청문회'를 계기로 관 주도의 진실규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요 관련자들은 진술을 거부하였고,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데 현실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들이 밝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5․18특별법이 만들어 지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이었다. 이렇게 5.18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한 전두환·노태우 등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명령, 지휘권 이원화,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실종자 등의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았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관련자를 인터뷰하는 등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상에 접근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5.18 항쟁에 대한 다방면의 조사와 사법적 집행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5.18 항쟁에 대한 진실규명과 과거사 청산이 때로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때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부인과 5.18 왜곡의 재등장 – 왜곡의 성격

 

5.18 항쟁을 필두로 한 국가의 진상규명 작업은 제주 4·3 항쟁, 7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여순 사건, 의문사 사건, 85년 미문화원점거 사건, 군산 오송회 사건 등 과거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정치적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설치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 명예회복 그리고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진상규명의 성과에 힘입어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복직되거나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5.18 항쟁에 대한 왜곡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지만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지만원은 "5․18광주폭동은 반미주의의 뿌리이며 북괴군의 적화전략이다"라든지 "5.18도 5.18묘지에 묻힌 민주열사도 다 좌익들의 자산이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다른 보수 웹사이트는 "왜 우리는 광주사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2010년 1월8일), "집단발포를 한쪽은 5.18무장단체였다", "광주사태를 간첩이 선동했다고 보는 50개의 이유!"등의 글을 웹상에서 유통시켰다. 급기야 <12․12와 5.1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같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처음 이들의 주장이 등장했을 때 5․18의 사실관계를 무시하여 자의적으로 배치·조작하고 있다는 점, "~했다는 이야길 전해 들었다"와 같이 간접 참여자의 증언을 직접 참여자의 증언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점, 일부 보수세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그저 미비한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등장했고, 이들은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을 "좌파진영이 정부권력을 끼고 '역사 뒤집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인했다. 또한 일련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정치적 복권과 명예 회복을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로 몰아갔다.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일련의 5.18 왜곡은 과거 신군부세력이 5.18 항쟁의 진실을 은폐하고 실상을 지역에 고립시켜 전국화시킴으로서 당대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했던 정치적 전략의 산물이었다. 또한 최근의 왜곡 담론은 5․18의 진실을 폄훼하면서 궁극적으로 진보세력을 반정부·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함으로써 반대로 보수세력의 집결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수 단체들의 5.18 왜곡 활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 주는 듯 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면서 일부 보수단체의 입장을 공식화하려 했다.

 

지만원의 왜곡을 배경으로 조선일보의 5.18 왜곡 보도,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타운> 등 인터넷상의 왜곡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최근에는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이 5.18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고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공중 사격한 탄흔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비롯한 5.18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5.18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 문서의 공개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일련의 대응이 왜곡 담론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을 보면, 이들은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반공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5.18담론은 정권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되면서 지역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2011년 5.18 민주화 운동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5.18 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세계 인권운동으로서 공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5.18 담론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스스로 5.18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유가족과 항쟁의 참여자 그리고 광주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인 권위와 역사적 당위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최근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고 이를 전국에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5.18이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바른 역사로 남게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7/05/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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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아픔은 절대 씻겨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시민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경실련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 2018/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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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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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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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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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제...
목, 2017/0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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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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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권오정

금, 2017/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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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월, 2017/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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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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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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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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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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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70317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4당원내대표협상중단기자회견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 2017/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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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3.8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오찬

세계사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4강 모두 극우 성향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4강 지도자와 대화할 수 없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3.13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담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거구들입니다. 거구 국수주의자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 전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수주의자들. 그런데 이 틈에서 대한민국만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죠.
3.16 jtbc 뉴스현장

유럽과 남미에서 좌파가 몰락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스트롱맨이죠. 이 틈 속에서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9 동아일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는 국수주의자이자 ‘스트롱맨’입니다.
소통으로 치장한 유약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3.18 홍준표 대선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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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종 인터뷰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쓴다. 홍 지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대신 유럽식 개념이라며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연 주변 4강과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홍 지사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질까? 국익이나 안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까?

1.2002년 주변 4강은 2017년과 비슷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어떤 기준에서 좌파 우파로 나눌 것이냐에 있어서는 단정짓기 쉽지 않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주변 4강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은 현재와 비슷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5 집권), 중국은 장쩌민 국가 주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었다. 현재의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 푸틴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강경 극우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만만치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신사참배와 막말로 재임 당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2.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와 주변 4강과의 관계

그렇다면 홍 지사의 기준대로 봤을 때 ‘좌파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는 4강 사이에서 고립무원에 빠져 살 길을 찾지 못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에 파병도 했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라고 평가했다.

부시 정부는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책을 썼지만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섰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5년간 평균 4.3%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3. ‘우파’ MB와 ‘좌파’ 오바마, 긴밀한 관계 유지

홍 지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파,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좌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2008-2013)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2009-2017)과 상당 기간 겹쳤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외국 정상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임기 내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우파 스트롱맨이라는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은 현재 잘 지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공을 들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탈퇴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이란 막말까지 했다. “미국을 뺀 TPP는 의미가 없다”고 했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7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내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굴종외교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렇듯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협상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주변 4강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전개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어서가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스트롱맨’이라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월, 2017/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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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3월 3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10분 제압론’을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15년 3월 경남도청에서의 만남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 때의 경험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3월 8일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기자 : 문재인 후보를 과연 10분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준표 후보 : 2년 전 반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 후보가)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사실에. 그래서 와서 모시고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25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문 후보가)무상급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내려왔고, 분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대책도 없이 왔고. 그래서 25분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다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4월 3일,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되풀이되는 말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면박만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10분 제압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의 만남이 실제 그랬을까?

지난 2015년 3월 18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

홍준표·문재인의 30분 무상급식 토론… 10분 내에 제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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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은 남아있는지 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15년 3월 당시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문 전 대표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학교는 밥먹으러 오는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라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력차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문재인 : “홍 지사님도 저도 어릴 때 피난살이 겪으며 강냉이죽이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면서 정치를 하시죠.”
홍준표: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웃음)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인 1930~40년대였어요. 국민소득 1000불, 이럴 때입니다.”
홍준표: “북유럽의 사회보장 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넘어오려고 할 때 사회 보장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겁니다. ”

무상급식의 찬반 입장을 떠나 어느 누구의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문재인 대표-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놓고 격론 (SBS)

– 문재인 대표, 홍준표 지사 회동…’무상급식’ 공방 (YTN)

–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충돌…서로 “벽에다 얘기” (이데일리)

따라서 “무상급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예산)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우리가 빚이 많다”고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홍 지사 역시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된 직후인 2013년 1월, 경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은 홍 후보 특유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 ’문재인 후보와의 무상급식 토론’은 홍 지사가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취재:강민수

목, 2017/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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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논평]4대강사업 성공이라면서 허드렛물 취급하는 홍준표 후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이하 ‘홍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칭송과 식수공급을 내세운 댐건설 계획을 공약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대선 후보 이전에도 꾸준하게 4대강사업으로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낙동강 수질이 나빠진 것 역시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닌 가축폐수 때문이라고 억지를 써왔다.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포인트라고 주장(2010.4.14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했으면서도 4대강사업은 성공했지만 낙동강을 허드렛물로 쓰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홍 후보의 4대강 평가 및 식수댐 공약은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난 심각한 수준의 녹조는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연구 결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의 2013년 국무회의 발언,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국토부/농림부/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규명해야 하는 현실도 쓰라리지만,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가축폐수나 식수댐 등을 운운하며 아예 수습 자체를 포기하는 공약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   ○ 식수댐 공약자체도 문제다. 낙동강의 경우 천만에 달하는 유역 내 인구가 하천수 취수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과연 이를 감당할 만큼 댐을 짓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별도의 식수관을 건설하는 비용, 새롭게 건설하는 댐의 개수,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밝혀야 그나마 공약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건설된 대형 댐이 1300개가 넘고,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또한 홍 후보는 댐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수질/수생태계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홍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 각 당의 후보들 역시 4대강 복원과 하천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년간의 논쟁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처방은 이미 끝났다. 이제 이를 집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만 남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각 캠프에 4대강 복원 및 물 정책을 제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4대강 복원을 위한 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수, 2017/04/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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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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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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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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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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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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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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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및 소속정당 비정규직 입법 실적 전수 조사

좋은 공약만으로 세상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꽤 괜찮은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았지만 막상 집권을 하자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가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관련 기사 : 비정규직 공약 평가..심>유>문>안>홍) 과는 별개로 후보와 소속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공약이 밖으로 내놓은 후보의 ‘얼굴’이라면 입법 실적은 후보의 ‘속마음’에 해당할 것이다.

대표 발의 실적 : 심상정 8, 문재인 1, 안철수0, 유승민 0

19대와 20대 국회가 발의한 의안 가운데 ‘비정규직’, ‘하청’, ‘파견’ 등 5가지 비정규직과 연관된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은 모두 495개였다.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해 실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의안을 추려보니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불과 9건, 그 가운데 8건이 심상정 후보가 발의한 의안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나머지 1건을 발의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해당 기간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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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의안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의안,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의안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 위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의안이었다.

공동 발의 실적 : 심상정 26, 유승민 4, 문재인 0, 안철수 0

공동발의한 의안 역시 심상정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승민 후보는 4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표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하나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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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유승민 후보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 4건이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3건은 비정규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의안이었다.

파견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파견 근로자법과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에 포함된 의안들이다. 당시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의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유승민 후보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또하나의 의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시키는 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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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7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비정규직 공약 평가에서 유승민 후보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실천 의지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는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인 이종훈 전 의원에게 유승민 후보가 이같은 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유를 물었으나 이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1인당 발의 실적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후보 본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 이를 위해 201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누가 대표 발의했는지, 현재의 소속 정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2건, 정의당 18건, 국민의 당 14건, 바른정당 4건 순이었다. 그러나 의원 1명당 의안 발의 건수를 보면 순위가 바뀐다. 정의당이 1명당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7건, 국민의 당 0.35건, 자유한국당 0.34건, 바른정당 0.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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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후보와 소속 정당이 기울인 입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1강 1중 3약의 구도가 나타난다.

1강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중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의원당 1건 정도의 의안을 발의했고 후보 본인도 1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3약에 해당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표 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앟고, 국민의 당은 의원당 0.35건의 의안을 발의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홍준표 후보는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입장이면서도 의원당 0.34건으로 발의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4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승민 후보는 4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그 가운데 3건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의안이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전체를 통틀어봐도 의안 발의 자체가 4건밖에 되지 않았다.

201건 가운데 본회의 통과는 6건…장밋빛 공약 믿을 수 있나?

19대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그리고 그와 겹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발의된 의안은 201건이나 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과 6건 밖에 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상황이 정말 달라질까?

지금의 대선후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19대와 20대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당사자들인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입법 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도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장밋빛 공약을 걸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더 이상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절실함을 가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하려면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지, 유권자들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다.


취재 : 심인보, 최윤원, 이유정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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