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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판결 결과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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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판결 결과 - 삼성은 무죄?

익명 (미확인) | 화, 2018/11/13- 14:16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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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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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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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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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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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월, 2017/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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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성님

<소수의견> 배우 김의성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작은 영화관 필름포럼이 함께 준비한 <앰네스티 수요극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8월 상영작은 ‘상영관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소문의 바로 그 영화, 소수의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식 한가지 더! 영화 상영 후 앰네스티 후원회원인 <소수의견> 배우 김의성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 동안 책이나 강의로 인권을 ‘공부’ 해 오셨다면, 극장에 앉아 영화 속에 숨겨진 인권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 이번에는 특별하게 8월 14일 (금)에 진행되오니 꼭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2015년 8월 상영작은 소수의견 (2013)입니다.

“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
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태로 진실을 묻다!”

소수의견

2013

감독 김성제
출연 윤계상, 유해진, 김의성
개요 드라마 | 126분
등급 15세 관람가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 8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필름포럼에서 상영되는 <소수의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8월의 '특별한 앰네스티 수요극장' 안내]

  • 상영영화: 소수의견 (2013)
  • 일시: 2015년 8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 이번에는 특별하게 8월 14일 금요일에 진행되오니 꼭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 장소: 필름포럼 (이대후문 / 지도보기)
  • 관람료: 3,000원(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 6,000원(국제앰네스티 회원이 아닌 분)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관람료 계좌이체
    * 입금 순서대로 마감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322995 (예금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 환불안내: 상영 당일 12시까지 연락한 건에 한합니다.

[ 신청 하기]
* 신청 후 관람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1인 1매 예매만 가능하며 동행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신청하시고 현장에 오시면 함께 좌석배정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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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부 (필수) 예(관람료: 3천원)  아니오(관람료: 6천원)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법인)회원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8월 앰네스티 수요극장'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8월 앰네스티 수요극장'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8월 앰네스티 수요극장'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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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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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금, 2015/06/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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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정남 인터뷰 관련 특별감사 요청 거부해

이상호 MBC기자가 다시 정직 6개월을 통보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상암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의 연장"이라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MBC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한 점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2년 6개월만에 MBC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14일 보도국 사회1부로 복귀한 이상호 기자는 지상파 3사 뉴스 모니터 업무를 하다 일주일 만에 권재홍 부사장의 직속 기구인 심의국으로 발령이 났다. 일주일 후, 복직한 지 3주 만인 지난 3일 MBC는 해고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 홍보국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법원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확정한 것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중징계의 정당성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가혹하고, 사회 통념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 없이 사측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해고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MBC,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저항하고 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지난달 31일 이상호 기자의 징계 사유가 된 '트위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형제인 김정남씨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인터뷰 지시경로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다 추후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유와 과정 △당시 이슈인 NLL에 대한 특파원의 질의와 관련한 발언 내용 △인터뷰 하고도 보도 하지 않은 경위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5일 재판 과정에서 이미 사실 관계가 확정됐다며 거부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는 김정남 인터뷰의 전후과정이 제대로 밝혀진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엇이 급해 이리도 징계를 서두르냐"며 비판했다.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 했다함..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leesanghoC)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은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광풍이 불었고, 국정원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의 투표권을 유린한 '사이버쿠데타'였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것인지였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공개된다는 등 우려와 논란들이 실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로도 이어졌다. 그 중차대한 시점에 MBC는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했고 이루어졌다"며 "진실만이 우리의 복무 대상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 특별감사를 요구했더니 징계가 뒤따라 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MBC기자로서 월급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진실만 확인된다면 잘려도 상관 없다"며 "MBC는 지난 대선때 국민을 상대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진실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MBC 경쟁력 회복, 화합과 소통부터"

조능희 MBC본부장은 "드라마왕국이라고 불렸던 MBC는 이제 해고왕국이 됐다"며 "이상호 기자는 대한민국에 '기레기'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람인데 왜 또 쫓아내는 것이냐. 바른말 하는 기자 쫓아내는 위법 경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현승 MBC기자협회장은 "MB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뉴스 부분"이라며 "이상호 기자가 돌아오면서 회사에 활력이 생겼고, 꼼꼼하게 모니터 하는 걸 보며 구성원들도 각성했는데 다시 쫓겨나게 됐다. 회사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며 어렵다고 하는데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화합과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상호 기자가 아니라 MBC를 망가트린 사람들"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제발 각성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달라"고 전했다.

 

목, 2015/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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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 MBC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2014.4.서울 종로구 한정식집)

놀라운 발언이었다. 해고할 만한 ‘증거’(근거)는 없지만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MBC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은 현 MBC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의 입에서 나왔다. MBC 미래전략본부는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백 본부장은 사실상 MBC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공정방송쟁취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70일 간 파업을 벌이다 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될 당시엔 편성제작본부장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MBC 고위 간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거 없이’ MBC의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백 본부장이 MBC 법무실장 등을 대동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는 백 본부장과 법무실장,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6명 선이었다. 뉴스타파는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통해 이 모임 참석자가 녹취한 300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백종문 본부장에게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청탁을 시도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은 녹취파일에 있는 이들의 주요 발언이다.

1. “그 둘(최승호, 박성제)은 증거 없이 잘랐다”

백종문 MBC 본부장(이하 백 본부장):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하든가 (해고무효소송에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애들을 해고시켰거던,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 ‘4대 2’라는 말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6명 가운데 4명(정영하,강지웅,이용마,박성호)과 2명(최승호,박성제)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2.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

백 본부장: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하하하하.

인터넷 매체 박00 국장(이하 박 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언론플레이하는 데, 이 정보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저희 기자 통틀어 총 4명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제가 대선 때 MB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이회창 캠프로 갔거든요. 안국포럼에 있다가. 제가 원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거기 제가 00팀장이었습니다.

(※ 거대 지상파인 MBC 최고위급 간부가 기자 4명인 인터넷 매체의 국장을 깎듯이 맞이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본질적인 거를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하는 인터넷 매체 국장 역시 특이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이후 박 국장이 청탁한 것을 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박 주필’이라고 존칭한다. – 편집자 주)

3.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네 개를…했었습니다”

박 국장: 본부장님께 지금 70%는 제가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백 본부장: 왜요?
박 국장: 제가.
백 본부장: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박 국장: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 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 본부장: 네.
박 국장: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백 본부장: 잘 기억이, 그거 적어 놨었는데…

(※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출연하게 해 달라는 것과 MBC 외주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두번째 만남 이후 박국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담을 했고,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편집자 주)

4.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데가 임시정부인데…”

정재욱 MBC법무실장/변호사: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박 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확실한, 국가 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실한 우파 국가 같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는…
백 본부장: MBC 10만 양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양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국장: 저..10만 양병은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백 본부장: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프로듀서)얘네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들라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승만, 1870년대 그 당시부터 독립, 개화운동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면서 진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외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딱 하면 갈 수 있게끔 세팅은 해 놨어요.

(※ 이들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이후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며 직접 나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은 덧붙였다-편집자 주)

5.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백 본부장: MBC가 이렇게 심지어는 BBK, 광우병까지 다 마찬가지로 해서…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피디)프로그램 그거 우리 다 배제시켰는데…

(※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스캔들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 등을 MBC가 다뤄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련 프로듀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6.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 본부장: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든 수십 명이 들어가든…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라 이거지…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박 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과 기자 4명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이 도대체 왜 만나고 이들이 추구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대화가 담긴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처음 만난 2014년 4월은 MBC 현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무효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현재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유명 프로듀서와 기자를 단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해고시켰다는 MBC 최고위 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작기관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응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월, 2016/01/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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