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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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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9:28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드 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과 긴장 속에 전쟁 같은 나날을 이어가는 소성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성주, 김천, 원불교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함께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 후보의 당선은 오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엄동설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분연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성주로부터 시작하여 김천, 원불교로 이어진 강력한 사드 철회투쟁이 박근혜의 견고한 지지기반을 흔들면서 거대한 국민 촛불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이끌어낸 범국민적 촛불을 안내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적폐청산 긴급현안 6대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백남기농민 특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사드배치 철회 △언론관련법 개정 △노동개악 및 성과연봉제 퇴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한미당국이 박근혜 파면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시키는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강행과 철회의 기로에 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새 대통령의 우선적 과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사드 배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앞장섰던 관련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소성리에서 경찰력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를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되는 사드 부지 공여 철회나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공사 강행에 대한 중지 명령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결정과 국회 동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반면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주민 생존권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국회 동의를 구할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를 굳이 거칠 필요도 없이 새 정부가 국익에 입각하여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의 철회를 결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당국의 거짓말에 속아온 국민들이 사드 배치가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새 정부는 사드 철회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해 강행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동하여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체제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이 유난히 밝고 평화롭던 마을이 사드 배치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소성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성주, 김천, 원불교가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 단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깨달은 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1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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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은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양 방류 만을 고집하는 일본 정부를 향한 강력한 규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집중 거리 서명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는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18시에는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최대 규모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8월 12일 전국 집중 대회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국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자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23/08/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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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일시 : 8월 26일(토) 오후 4시
? 장소 : 프레스센터 앞 도로

8월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계 바다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과 이를 방조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참여 뿐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23/08/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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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맞아 신장개업한 [뉴스포차] 첫 손님은 안희정 충남지사다.

지지율도 급상승하고 있고, 그의 최근 “대연정” 발언 등으로 촉발된 논란도 커지고 있어 이래저래 핫한 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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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도 대연정을 할 수 있다는 안희정 지사의 발언에는 어떤 속내가 담겨 있었을까? 복지, 노동, 경제 정책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지사의 반론은 무엇일까?1시간 40분에 걸친 긴 술자리에서 안 후보는 열정적인 말들을 토해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안희정’의 말들. 그리고 ‘열혈 홍 기자’와 계속됐던 격렬한 토론.

물론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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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메인메뉴만큼 가성비 높은 사이드메뉴!

⬤ 안희정 후보는 참보수와 진보데이 소주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 아재 개그감 충만한 시종일관의 몸부림
⬤ 대전역과 프리지아에 얽힌 ‘인간 안희정’의 인생
⬤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디스한 부분은?

다음주 손님은 이재명 후보다.

“대통령 후보들의 진모습을 보기에는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감히 말씀드린다.

화, 2017/02/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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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크게 위축될 것, 대선 전 법개정해야 

 

20170208_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오늘(2/8)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이후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이 적용되어 탄핵 이후 첫 번째 촛불집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의 갖가지 실정과 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기자회견에서 밝힌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의 대표 사례로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장소 근처에 게시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하기, △탄핵인용결정 환영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규탄 시민 자유발언하기, △박근혜게이트 책임세력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이나 배지를 집회참가자에게 배부하기,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요직을 맡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출마반대 기자회견 열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책임세력인 새누리당 규탄하는 집회 개최하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출마한 경우 그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라고 풍자하는 그림을 트윗하기 등등임.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였음.  

 

2. 개요
○ 제목 :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참여연대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참석자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별첨 1. 다가올 대선, 살벌한 선거법때문에 유권자가 할 수 없는 행동 사례

 

 

별첨2. 4.13 총선에서의 선거법 주요 피해사례 (p10) 

 

 

 

별첨3. 기자회견문 (p13)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수, 2017/0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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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선국면은 진보정당에게 약이자 독이다. 정의당의 경우 촛불 정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울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뉴스포차는 세 번째 대선주자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초대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들어봤다.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좌표가 크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수구 독재 세력은 퇴출시키고,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진짜 진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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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친노(親勞)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심상정 후보. 그에게 ‘노무현’,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따라 다니다가 운동권에 입문한 철없는 여대생이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한때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애틋한 사연도 함께 공개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가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사연,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의당 페미니즘 관련 논쟁에 대한 심 대표의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시작일 뿐! ‘삼성 저격수’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부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시작된 대선 공약들까지. ‘심블리’와의 90분을 뉴스포차에서 확인하자.

□ 어서와~ 심블리는 처음이지? 심상정과 함께하는 노동 운동의 역사
□ 돌아온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나는 진보정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 지난 여름을 달군 정의당의 페미니즘 논란, 심 대표의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다?! ‘눈물 있는 페미니스트’ 심상정의 여성정책은?
□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그만~ 심 대표에게 듣는 정의당 집권플랜
□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짧고 굵은 질문

수, 2017/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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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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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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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1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2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포스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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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금, 2017/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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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신중해야

 


오늘(4/3),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이하 선관위)에 최근 선관위가 19대 대선을 기해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대책회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 지침이 있는지, △후보자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밝힌 비방·허위사실공표로 조치한 5,879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이버게시물 5,879건 가운데 4,662건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적인 이현령비현령으로 평가되는 독소조항이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할 수 없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정치 선진국이 주로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다수이고 특히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죄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의혹제기 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 선거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엄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방 및 흑색선전 대응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선관위의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관련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3월 15일 관계기관들과의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근거하여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1) ‘가짜 뉴스’단속을 위해 신설된 기구나 지침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언제나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진실과 허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전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신중함과 엄밀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3) 선관위는 어떤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징상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해 반론,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한 후보자 검증이 활발할 때 비로소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4) 선관위가 비방죄 혐의(선거법 제110조, 251조)로 ‘어떤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단속할 때,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5) 선관위가 어떤 표현을 ‘허위의 사실’, ‘비방’으로 판단하고 삭제요청 등을 하는 경우, 그 자료, 판단근거 등을 남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월, 2017/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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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19대 대선 앞두고 유권자의 말할 자유 제약당한 선거법 피해사례 신고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수난사례 계속될 것


1. 취지와 목적 


-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둔 오늘(4/6), 규제일변도 선거법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를 신고하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ht4C8K)를 개설하였음. 


- 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의 촘촘한 규제 조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위반으로 단속 및 기소되었고, 유권자들의 수난사례는 계속 이어졌음.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인터넷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임을 선언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적용기준이 모호한 후보자비방죄를 선관위 등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의견표명 등이 제한되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두고도 국회가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 피해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이후 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사례 신고 뿐 아니라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경고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각급 선관위에 발송할 예정임. 

 

2. 개요 

 

내가 올린 인터넷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다고? 
"나는 OOO 후보를 지지합니다" 손피켓도 금지라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나 경찰에 단속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열고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캠페인 페이지 : http://changeelection.net
▷ 활동 영상 : "살벌한 선거법 바꿔요!" https://goo.gl/5O3kW
▷ 참고 영상 : "헌법 위에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더 이상 안 됩니다" https://goo.gl/YLE34Q
 

▣ 참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항목 중, 선관위에 발송하는 공문

 

목, 2017/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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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 등 총 19개 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동으로 제안한 <4대 분야 20개 소비자정책 과제>와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 해보는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개혁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목, 2017/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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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취지와 목적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2.개요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시민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금, 2017/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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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탈핵국회의원모임에너지시민회의 발제2차기정부에너지관련부처개편 발제3탈핵관점에서본정부부처 토론1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photo_2017-04-17_14-02-59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여기에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에너지시민회의에 소속된 여러 연구소와 환경단체 활동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인수 과정을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인수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정권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경험을 통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정권교체 여부나 인수위원 인선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력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등을 제언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높은 연계성을 근거로 한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된 지위였으며, 이러한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탈핵 탈석탄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따로 놓지 않고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탈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기존의 원자력 진흥을 기조로 한 미래부와 산업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진흥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탈핵사회를 위해 개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개편은 관련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참여했다. 석광훈 위원은 '미세먼지때문에라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 개편 시 통합이나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등의 개선과 한전의 송배전 부문과 발전 부문의 분리, 전기요금 개편, 가스공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국가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조직, 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권 차원에서 판매 부문의 개방과 지자체의 관련 결정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임성진 학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을 환경부에서 다루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학회장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때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경제성을 가지면서 경제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사안으로 두었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그에 따른 부처별 업무 배분이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부처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7/04/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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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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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문재인 “3개월 줄여 18개월로”
안철수 “대체복무는 합의 전제돼야
유승민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
심상정 “징집병 복무기간 6개월로”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해온 군 복무기간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선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해 청년 표심 보다는 ‘안보 중시 후보’ 이미지 부각에 더 무게를 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복무 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 국방비 부족과 국방개혁의 지연 때문에 중단됐다”고 밝혀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이 적정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잡고 있어,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50만명 유지에 무게를 두면 복무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사단별 모병제를 실시하는 등 징집병의 의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병력 규모는 4년제 전문 직업병사 10만명 등 4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병으로만 전방 방위를 맡길 경우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군 전력 유지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중시 성향이 강한 유 후보는 군복무 단축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올 초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때문에 입영 가능한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까다로운 법적 조건을 충족한 전제 하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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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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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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