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이병구 님의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이 농장에서 청년들은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된 일 속에서 삶의 여러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장은 지난 2011년 비닐하우스 1개 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8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쌈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CP 김경래
연출 김새봄 박경현
MC 박성제 홍여진
촬영 정형민
편집 정지성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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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동현 (주)미실란 대표는 희망제작소와 10년째 함께하는 고마운 후원회원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 농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고향’하면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게도 추억의 장면이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고향’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제 추억의 장면과 같은 모습을 기억할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갈수록 ‘희망’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 낭비로 인해 재정상태가 바닥입니다. 각 지자체의 세입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광역시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됐고, 소도시와 농업 지역 시군 단위의 투자는 전무했습니다. 농공단지 등에서 고용을 책임지며 지역경제 일익을 담당했던 기업마저도 투자가치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둘 떠나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일부 기업은 지역에 남아 농어촌과 동반성장 하겠다는 소신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애쓴 노력의 대가가 기업의 존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대도시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1명이 3~4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도 도시화와 돈 중심의 자본주의에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 농어촌은 더는 설렘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편리주의에 빠져들면서 고향에서 키운 인재들이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고향을 뒤로하고 대도시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넉넉함과 행복,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농어촌에서는 이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내 고향이 자취를 감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앞서 헌법에 농업·농촌 가치 명시해야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통과시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는데요. 정책으로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어촌 특별법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특별전형 확대,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농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어촌에 젊은 인재가 모일 것입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와 국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 됐으면
저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농촌에 들어와 13년 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농촌 현장에서 보내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밥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 농기업, 소비자 상생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호프메이커스클럽(HMC) 회원인 저와 1004클럽인 우리 두 아들은 현 서울시장인 ‘원순씨’와의 첫 만남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10년 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랜만에 두서없는 글이지만 ‘농촌희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겨봅니다.
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인 고향 농촌이 다음 세대인 아들과 딸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민이 땅과 곡식을 살리고 지켜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 혹은 이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글 및 사진 : 이동현 ㈜미실란 대표(HMC 후원회원)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정, 대안농정대토론회,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의 원테쥔 교수가 개혁을 선언한 북한사회에 던지는 충언의 강연회로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7일 오후 4시 ~ 6시반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과 이상을 실천적으로 결합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7Rnt6z (클릭)



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국회의원 김종회, 경실련 공동주최 –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기능보상법’과 같은 법률안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했다. 직불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잘 정리하여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직불금이 소득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률안이 세부내용의 위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 직불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서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다양한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단일 법률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시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직불금의 지급이 쌀 이외의 작물의 경우 작물선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과 처벌 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과잉구조를 개선하여 쌀과 그 외의 작물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책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개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등도 구체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편방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보상기본법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불제 개선 논의에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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