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오인환 님의 공약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조, 98조,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는 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로 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내용 | 형사 | 행정 | 민사 | 기타 | 합계 | |
| 1 | 사업장밖 노조활동 | 168 | 22 | 14 | 10 | 214 |
| 2 | 사업장내 노조활동 | 26 | 36 | 21 | 11 | 94 |
| 3 | 단결권 침해 | 28 | 32 | 16 | 3 | 79 |
| 4 | 비정규직 | 16 | 13 | 38 | 4 | 71 |
| 5 | 통상임금 | 57 | 2 | 59 | ||
| 6 | 일반징계 | 46 | 5 | 1 | 52 | |
| 7 | 쟁의행위 | 13 | 16 | 16 | 6 | 51 |
| 8 | 정리해고 | 10 | 9 | 18 | 13 | 50 |
| 9 | 복수노조 | 6 | 22 | 12 | 7 | 47 |
| 10 | 징계해고 | 1 | 19 | 10 | 3 | 33 |
| 11 | 단체협약 | 3 | 9 | 13 | 4 | 29 |
| 12 | 폐업 | 7 | 3 | 9 | 8 | 27 |
| 13 | 인사권 행사 | 1 | 12 | 8 | 4 | 25 |
| 14 | 차별 | 3 | 5 | 10 | 3 | 21 |
| 15 | 단체교섭 | 7 | 8 | 1 | 4 | 20 |
| 16 | 노조 채무 | 2 | 6 | 10 | 2 | 20 |
| 17 | 산재/노동안전/보건 | 14 | 2 | 2 | 18 | |
| 18 | 임금체계 | 3 | 2 | 10 | 15 | |
| 19 | 저성과 | 2 | 7 | 5 | 1 | 15 |
| 20 | 직장폐쇄 | 4 | 4 | 3 | 1 | 12 |
| 21 | 전임자 | 1 | 1 | 2 | 4 | 8 |
| 22 | 노동자 감시통제 | 3 | 2 | 2 | 7 | |
| 23 | 근로시간 | 1 | 2 | 3 | ||
| 24 | 휴게/휴일/휴가 | 3 | 3 | |||
| 25 | 쟁의조정 | 1 | 1 | 2 | ||
| 합계 | 305 | 290 | 287 | 93 | 975 | |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 발생 | 피고 | 행사 내용 | 확정액(만 원) | |
| 1 | 2007. 6 | 민주노총 |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 2436 |
| 2 | 2007. 7 | 민주노총, 개인 8명 |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 2520 |
| 3 | 2006. 6 | 금속노조, 개인 5명 |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 910 |
| 4 | 2007.10 | 건설노조원 10명 | 건설노조 집회 | 1074 |
| 5 | 2007. 9 |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 558 |
| 6 | 2007.11 | 기아차 노조원 6명 |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 1087 |
| 7 | 2007. 8 | 민주노총 |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 380 |
| 8 | 2007. 7 | S&T노조 등 6명 | S&T 정문앞 집회 | 260 |
| 9 | 2009. 5 | 민주노총 |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 8101 |
| 10 | 2011. 2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 1480 |
| 11 | 2010.11 | 금속노조, 4명 | 쌍용차 집회 | 899 |
| 12 | 2011. 6 | 금속노조 등 12명 | 유성기업 집회 | 4520 |
| 13 | 2014.12 | 공무원노조 노조원 | 34 | |
| 합계 | 2억4259만원 | |||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 시기 | 청구액 (억 원) | 사업장 수 (개) |
| 2002. 6 | 345 | 39 |
| 2003. 1 | 402 | 50 |
| 2003.10 | 575 | 51 |
| 2011. 5 | 1583 | 12 |
| 2013. 1 | 1307 | 16 |
| 2014. 3 | 1692 | 17 |
| 2015. 3 | 1691 | 17 |
| 2016. 4 | 1558 | 17 |
| 2017. 7 | 1867 | 24 |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내용 | 형사 | 행정 | 민사 | 기타 | 합계 | |
| 1 | 사업장밖 노조활동 | 168 | 22 | 14 | 10 | 214 |
| 2 | 사업장내 노조활동 | 26 | 36 | 21 | 11 | 94 |
| 3 | 단결권 침해 | 28 | 32 | 16 | 3 | 79 |
| 4 | 비정규직 | 16 | 13 | 38 | 4 | 71 |
| 5 | 통상임금 | 57 | 2 | 59 | ||
| 6 | 일반징계 | 46 | 5 | 1 | 52 | |
| 7 | 쟁의행위 | 13 | 16 | 16 | 6 | 51 |
| 8 | 정리해고 | 10 | 9 | 18 | 13 | 50 |
| 9 | 복수노조 | 6 | 22 | 12 | 7 | 47 |
| 10 | 징계해고 | 1 | 19 | 10 | 3 | 33 |
| 11 | 단체협약 | 3 | 9 | 13 | 4 | 29 |
| 12 | 폐업 | 7 | 3 | 9 | 8 | 27 |
| 13 | 인사권 행사 | 1 | 12 | 8 | 4 | 25 |
| 14 | 차별 | 3 | 5 | 10 | 3 | 21 |
| 15 | 단체교섭 | 7 | 8 | 1 | 4 | 20 |
| 16 | 노조 채무 | 2 | 6 | 10 | 2 | 20 |
| 17 | 산재/노동안전/보건 | 14 | 2 | 2 | 18 | |
| 18 | 임금체계 | 3 | 2 | 10 | 15 | |
| 19 | 저성과 | 2 | 7 | 5 | 1 | 15 |
| 20 | 직장폐쇄 | 4 | 4 | 3 | 1 | 12 |
| 21 | 전임자 | 1 | 1 | 2 | 4 | 8 |
| 22 | 노동자 감시통제 | 3 | 2 | 2 | 7 | |
| 23 | 근로시간 | 1 | 2 | 3 | ||
| 24 | 휴게/휴일/휴가 | 3 | 3 | |||
| 25 | 쟁의조정 | 1 | 1 | 2 | ||
| 합계 | 305 | 290 | 287 | 93 | 975 | |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 발생 | 피고 | 행사 내용 | 확정액(만 원) | |
| 1 | 2007. 6 | 민주노총 |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 2436 |
| 2 | 2007. 7 | 민주노총, 개인 8명 |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 2520 |
| 3 | 2006. 6 | 금속노조, 개인 5명 |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 910 |
| 4 | 2007.10 | 건설노조원 10명 | 건설노조 집회 | 1074 |
| 5 | 2007. 9 |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 558 |
| 6 | 2007.11 | 기아차 노조원 6명 |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 1087 |
| 7 | 2007. 8 | 민주노총 |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 380 |
| 8 | 2007. 7 | S&T노조 등 6명 | S&T 정문앞 집회 | 260 |
| 9 | 2009. 5 | 민주노총 |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 8101 |
| 10 | 2011. 2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 1480 |
| 11 | 2010.11 | 금속노조, 4명 | 쌍용차 집회 | 899 |
| 12 | 2011. 6 | 금속노조 등 12명 | 유성기업 집회 | 4520 |
| 13 | 2014.12 | 공무원노조 노조원 | 34 | |
| 합계 | 2억4259만원 | |||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 시기 | 청구액 (억 원) | 사업장 수 (개) |
| 2002. 6 | 345 | 39 |
| 2003. 1 | 402 | 50 |
| 2003.10 | 575 | 51 |
| 2011. 5 | 1583 | 12 |
| 2013. 1 | 1307 | 16 |
| 2014. 3 | 1692 | 17 |
| 2015. 3 | 1691 | 17 |
| 2016. 4 | 1558 | 17 |
| 2017. 7 | 1867 | 24 |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6명)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명)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인천시 쓰다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4,700억을 인천시민에게!
워킹스쿨(통학안전동행도우미) 제도 도입, 무상아이돌봄 전면 시행!
인천 공공서민은행 설립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 합의 추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인천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죽지않고 일하도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누구나 노조할 권리 '자치구 노조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보는 것도 공범! 디지털성범죄 강화 ‘n번방 강력처벌법' 제정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거리노점과 상생하는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정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국민 법률안 제정법 제정 (국민발안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요일 아침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 실린 주간조선 편집장의 글 (혁명이 지나고 나면…)을 읽고 나서, 필자는 그동안 써왔던 ‘다른백년을 꿈꾸며’라는 미래구상적 칼럼을 일단 중단하고 당장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론의 형식으로 글을 올린다. 상기의 글에서 차마 쓰지 못한 주간조선 편집장의 속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론해본다.
“황교안 대행체제가 잘 버텨주고, 시민들의 촛불 열기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생활과 경제가 어렵다는 공론이 돌고, 헌재의 탄핵 인용이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반기문과 결합한 새누리당이 다시 부활해 차기 재집권에 성공하면 기득권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현실적 방책이다. 친일파 조상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초안대로 시행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를 인정하고, 미군의 군사적 식민지임을 자인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탈법과 정경유착의 비리부정을 일삼았던 재벌의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것이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준 마녀사냥과 집단광기, 그리고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다.”

촛불을 끄려는 보수세력
참으로 적반하장 격의 황당한 논리이다. 프랑스 혁명은 근대 세계를 열어준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역사에서 배워야 할 대목은 있다고 인정하자. 우선 21세기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지난 8주간 한국 시민들의 광장에서 보여준 열기와 요구를 복잡계라는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던 필자의 지난 칼럼(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손잡아라)을 다시 반복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발적 격변의 방식보다는 일상적 혁신을 통한 진화적 과정이며 이것이 성숙된 정통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약탈행위의 누적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원천 봉쇄하였다. 광장의 시민적 열기와 요구로 대변되는 격변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창발(emergence)의 과정이 우연적 필연처럼 현재 우리에게 과제상황으로 다가온 셈이다.
기존체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기득권 연합은 시민적 동력이 쇠잔할 때까지 온갖 구실로 지연과 핑계와 김빼기를 시도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라도 공세로 돌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가 형해만 남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당연히 절차적 법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절차와 인내의 과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촛불시위를 시민적 혁명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가증스런 포장 때문에 시민적 요구가 외면당하고 다른 절차적 대안 모두가 봉쇄되고 거부당한다면, 당연히 시민적 권리와 의무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더 나가서 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때로는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당한 시민권적 절차를 뛰어 넘어야 한다. 왜 시민혁명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는 오로지 기득권과 권력적 탐욕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광장의 창발적인 시민 열기는 제도정치권의 명백한 한계와 무능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답답했던 정치시스템에 대한 평가이자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기도 하다.
김영삼의 삼당합당이라는 황당한 논리의 귀결로 온국민이 고통을 당했던 IMF 사태, 기대에 찼던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만 가중시킨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위임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오로지 사익을 위해 악용하고 은폐하였던 사기꾼 이명박 정부의 교활함.
이에 더하여 마치 대통령직을 봉건제의 황제로 착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박근혜와 내시들에 대해 참고 참았던 실망과 분노의 거대한 표출이다.
대한민국을 젊은 세대의 희망에 배반하는 금수저의 나라로 만들고, 합의된 원칙과 공의가 무너진 채 온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질서있는 혁명을 하려면…
주간조선 편집장의 우려를 긍정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격변의 과정을 그려본다.
첫째,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했던 주변의 부역자들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는 해방 이후 이루지 못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찾는 일이요, 국가의 기강과 공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부하면 역사의 흐름을 거슬리는 민족적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해체시키고 재구성해야 한다. 역사는 체제와 법적 논리를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둘째, 이명박근혜의 사익적 약탈정권에서 이루어졌고 진행 중인 잘못된 제도와 결정들에 대한 권한과 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당장 사드배치를 보류하고 국정교과서를 취소하고, 강요된 공공영역의 업무평가제를 중단하는 일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국민적 역적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을 거부하고 개혁과 진보라는 가치로 연대한 세력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기득권세력은 아직도 제도적, 물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구와 개혁 간의 세력대결이라는 차기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적 개혁을 공유가치로 매개하여 광범한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한 개인의 정권에 대한 야심이나 특정 정파의 탐욕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세력 간의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경쟁에는 당연히 박수와 지지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적 식견과 프로그램과 미래의 비전을 내팽겨치고, 정치셈법으로 비방과 꼼수와 속좁은 계산 등 온갖 구정물로 오염된 소인배식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당한 내부 경쟁을 통하여 가능한 개혁세력 모두가 함께하는 연합정부를 구상하여 예비적 내각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더 나가서 건전한 보수세력도 참여하는 거국적 정부를 실현해 낼 수 있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개헌논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정사가 보여 주듯이, 제도 정치권의 유력인사들에 의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더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유력한 대선주자들 모두가 반드시 차기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와 시민적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헌법개정을 해내는 것이 순리이다.

권력구조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지방자치와 분권, 경제민주화와 사회보장 등 광범한 주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개헌하자는 세력은 반시민적 반역사적으로 정권의 사취를 시도하는 사악한 집단이다.
넷째, 차기정부는 시대개혁적 과제를 혁명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주요한 과제들을 사안별로 정리하고 이를 다시 중요도와 완급을 따져서 분류하고 현재의 조건과 실력으로 실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시민적 지지를 확고히 하고 명분과 기반과 힘을 갖추지 못한 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자 하면 주간조선 편집장의 우려대로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 내야 할 사안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주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내야 할 미래과제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집단지성을 기초로 하여 검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학계 및 각계의 전문인들, 책임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역사적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들
필자가 제안하는 차기정부의 시급한 우선적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단순 다수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기득권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것이다. 정상배들의 친목회 같은 현재의 무능한 정당제를 혁파하여 전문적인 정책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경험있고 헌신적인 전문적인 인사들의 비례대표 선출을 지역구 의원과 동수로 확대하는 등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의원선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수정당의 우선배려 제도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투표에 결선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깊이 토론해야 한다.
개헌은 이미 앞서 언급했다. 다만 선거법개정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제헌헌법이 이승만이라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농락을 당했고, 4.19혁명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과정은 부당하고 불법적 집권을 정당화 하기위해 이루어 졌거나, 정권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야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과정은 직업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중립적 전문인 집단과 시민적 집단지성이 결합된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서둘러 진행할 일은 아니다. 국가운영의 대원칙을 세우는 일답게 진행해야 한다.

무소불위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의 폐해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삼권분립(필요하다면 사권, 오권 분립도 검토해야)의 확립을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통령을 배제한 채 최소한 국회가 지명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 아래로 이동시키고,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주요 검사장과 경찰청장은 반드시 지역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령부 등 공안과 정보기관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동에서 보듯이, 일부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휴전이 되었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을 무식하고 무지한 냉전와 반공의 논리를 앞세워 정보기관들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 정치를 감시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좌지우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차기정부는 반드시 공안과 정보기관을 재정립하여 국내정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탄핵과 내각총사퇴 요구로 대응해야만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주로 정치적 제도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에 새로이 담겨질 사회경제 시스템의 민주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재벌에 대한 국민통제권 강화 등의 사안은 보다 많은 토론과 지혜와 합의가 필요한 주제들로 차기정부의 미래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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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우병우가 구속되는 더 행복한 2월 함께 맞이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2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caption]
시민여러분!
설날입니다. 모두 행복한 설 보내시고 평안한 귀성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설을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촛불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 4년간 하지 못한 일들을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심판했고 탄핵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앵무새 같은 TV뉴스가 아니라 광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이 없었다면 청년들은 돈과 빽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촛불이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개, 돼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천만 촛불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눈보라,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망발도 우리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훈계는 다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득권세력의 협박이기에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탄핵하라, 구속하라, 청산하라, 개혁하라.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설에는 함께 모여 앉아 촛불의 꿈,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을 이야기합시다. 촛불을 들었던 서로를 격려하고, 촛불의 주역인 청년들의 당당함을 응원해줍시다.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박근혜와 이재용, 우병우는 언제 구속되는 것이냐? 성토도 합시다.
박근혜권력에 부역하고는 대통령 행세에 나선 황교안도 설날 민심으로 쫓아냅시다. 최저임금 6,470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설움과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헬조선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바꾸자는 약속과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는 탄핵되어도 이재용은 살아남는 재벌국가를 끝내야 합니다.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같은 재벌총수들도 죗값에 따라 마땅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김기춘의 하수인, 법꾸라지 우병우가 법망을 피해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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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caption]
촛불혁명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촛불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쉽니다. 우리는 2월 4일 다시 모여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해득실에 충실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과 권리, 미래를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2월 4일 다시 촛불의 승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1. 취지-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은 국정농단·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재벌총수와의 뇌물거래, 학사농단, 의료농단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음. - 나아가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포함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광장에서 외치고 있음. -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1월 한 달을 범국민토론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7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체계화하는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퇴진행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국민들께 제안드림. -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천만 촛불시민의 열망을 그나마 실현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특히 조기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30대 우선개혁과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함.2. 30대 우선개혁과제1) 6대 긴급현안 해결 ①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② 사드배치 철회 ③ 백남기 특검 실시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2) 재벌체제 개혁 ⑦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 ⑧ 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 ⑨ 불법·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 3) 정치·선거제도 개혁 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⑪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⑫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⑬ 18세 선거권 보장 ⑭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 불평등 사회 청산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비정규직권리보장 (노조법2조 개정)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5) 공안통치기구 개혁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시법 개정(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조항 폐지, 차벽-물대포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 관행 근절 등) 블랙리스트/시민사찰 금지 입법 6)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7) 위험사회 청산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상업화 중단 |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김이 압도적 선두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12월 9일 국회 대통령탄핵의결, 3월 10일 헌재 대통령탄핵선고, 3월 31일 전(前) 대통령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민의의 거대한 힘이 만든 결과다.

87년 대선에 비해 훨씬 행복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누가 되든 느긋이 관전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기억을, 지난 30년의 역사를 다시금 들추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87년 양 김 분열의 폐해는 그 해의 대선 패배에 그치지 않았다. 대선 이후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소, 한중, 남북유엔가입 등 해빙기류가 급격히 흐르는 역사적 상황에서 양 김은 서로 상처주기에 바빴다. 어느 쪽도 대국적으로 세계사적 상황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급기야 이 구도에서 상대적 열세에 몰렸다고 판단한 YS는 노태우, 김종필과 삼당합당을 감행했다. 이후 YS는 92년 대선에서 전대미문의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을 일으켜 노태우의 남북화해 정책에 펑크를 내기에까지 이른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남북화해 정책이 그해 겨울의 대선에서 그의 경쟁자인 DJ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물 건너 간 구 민주화 세력, 구 야당 세력이 이제 철 지난 냉전체제의 주공격수가 되어 민주화 세력을 앞장 서 저격하는 판도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분열의 상처, 패배의 앙갚음을 엉뚱한 데 해대었던 셈이다.
그 결과 세계의 냉전은 해체되었는데,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괴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화세력의 절반이 냉전세력으로 넘어갔으니, 판은 냉전세력(구세력) 대 탈냉전세력(신세력)이 2대1로 되었다. 훗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했던 구조적 상황의 기원은 바로 여기다.
그 아래 우연과 행운으로 간신히 집권할 수 있었던 두 차례의 ‘민주정부’는 이 판 자체를 결코 바꾸어놓을 수 없었다. 거꾸로 이 시기 충격을 받은 구체제 세력, 냉전세력은 오히려 더 강고하게 결집했다. 그 결과 2대1의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굳어졌다.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
이제 간신히 그 2대1의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순전히 촛불혁명의 놀랍고 위대한 힘으로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다.
실은 87년에 이미 이루었어야 할,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normal state)’이기도 하다. 탈냉전 세력이 안정적 다수, 헌정적 다수파가 되는 상태다.
지금 대선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2대2대1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4대1의 안정적 우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이 낳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야 한다.
이 순간 초점은 물론 87년과 같은 민주진영 양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다. 훨씬 크고 넓게 보아야 할 일이다. 2대1, 더 나아가 4대1의 구도를 헌정적 토대로 확고히 굳혀야 한다.
냉전, 독재, 독점의 시대를 이윽고 마감하고, 평화, 민주, 공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적 질서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마땅하다. 물론 선거 역학상 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어쩔 수 없는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격과 정책, 원대한 비전으로 경쟁해주기 바란다. 지금 오가는 양 후보 쌍방의 ‘네거티브’ 공세에는 진실이 별로 없다. 양 후보 모두 충분한 자격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전제한 위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주기 바란다.
지지자들 역시 자중해야 한다. 87년 대선 시 양자, 양 진영의 상호 상처주기와 배척심리가 이후 역사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가한 상처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87이후 30년의 복기(復碁)가 가르쳐 주는 뼈아픈 진실이다.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압도적으로 촛불혁명의 힘이다. 양 씨, 양당 모두 촛불혁명에 충심을 가지고 한 편에 섰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둘 중 한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한민국2.0을 만드는 역사적 과업은 그렇듯 당선된 새 대통령과 그의 소속 정당의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 박빙의 1,2위가 될 양 후보와 정당의 대국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2.0이란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로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일은 결국 촛불혁명이 촛불헌법으로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계가 경탄했던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장전(章典)이 될 촛불헌법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헌’으로 불릴 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헌법 만들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헌정사적 Year One’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마땅하다.
촛불광장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고 외쳤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87 민주화를 결국 박근혜 신유신 독재가 회수하고, ‘서울의 봄’을 5·18이 회수하며, 4·19를 5·16이 회수하고 말았던,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그 지긋지긋했던 60년의 ‘마(魔)의 순환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전쟁의 공포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오늘의 기막힌 상황에 분명히 마침표를 찍는 헌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심화되기만 해왔던 양극화를 확실히 역진·감쇄시킬 장치를 헌법 안에 내장해야 한다.
이 무거운 책무가 누구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현재 양 후보 역시 심중에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시키고자 할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 촛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그 가장 확실하고 실현가능하며 또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길을 대선후보와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들은 지금까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데 시종 무기력·무관심했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넘어설 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반대로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의 대의와 거꾸로 가는 자기들만의 기득권 강화 밀실졸속개헌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은 이렇듯 서로 이해가 크게 갈리는 5개의 정당이 촛불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어 2/3 이상의 합의에 이룰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렇듯 이해가 갈린 국회가 자신의 이해를 내려놓고 시민의회를 소집할 가능성 역시 (현재의 국회구성으로는)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이후라고 하여 전혀 달라질 바 없다. 결국 촛불개헌은 없는 것으로 된다.
다시 한 번 혁명은 유산되고 마는 것인가.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끝나는 것인가.
촛불헌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
그러나 여전히 ‘촛불헌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소집, 그리고 이를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가능하다. ‘여전히’가 아니라, 실은 가장 확실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하나 남아 있다.
오는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직접 소집하는 길이다. 이 길은 오로지 새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새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관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논의하여 합의해 준 개헌안을 대통령인 저의 것으로 받아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한층 더 넓히고, 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적 주도권과 권능 역시 크게 높일 것이다.
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헌법상의 권한과 근거는 명확하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다(헌법 제128조).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해야 함에도 국회가 그 역할을 완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임무를 대통령이 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지금껏 9차례의 개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모두 대통령 독재권의 강화,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대통령 자신이 밀실에서 준비해 내놓는 개헌안이라면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오히려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합의안 도출은 이러한 방식과 정반대다. 철저히 민주적·개방적이다.
그 동안 나왔던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주요 개헌안들을 시민의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시민의회 소집과 진행 방법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전 칼럼들 참조).
이렇듯 도출된 합의안을 대통령 자신의 개헌 발의안으로 받겠다고 신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대승적으로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자신을 겸허히 비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진실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개헌 문제는 새 대통령의 임기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뜨겁게 지지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헌법 제7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소집하면 된다. 회기는 1년이 적절하다. 양 후보 모두 내년 6월의 지방의회 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꼭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민의회 수용한 심상정에게 경의를
개헌 문제에 대한 새 대통령의 이렇듯 대국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결단은, 대선 이후 정치국면에서 경쟁 후보들,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협력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여야 각 정당들은 시민의회에 제안할 개헌안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 활발하게 접촉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틀은 동시에 여러 개혁 입법안에 대한 정당 간 협의 통로로도 기능하게 된다.

시민사회에서 개혁입법과 촛불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시민의회의 심의과정에 제안자로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촛불헌법 제정의 주체로 나서는 기회를 충분히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새 대통령, 새 정부의 결단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다.
시민사회가 ‘새로운 권력’인 대통령과 여당의 ‘친위부대’, ‘2중대’로 나섰다는 야당과 국민의 사시와 의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추기> 4월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헌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월 7일 (사)다른백년을 포함한 주권자 전국회의 등 23개 시민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각 당 대표와 대선후보에 대해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촛불개헌’을 요구했던 데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
심상정 후보의 혜안과 결단에 큰 갈채를 보낸다. 심 후보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큰 길의 첫걸음을 떼어주었다.
(이 글은 일본의 시민운동가인 하라 히로유키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하라 히로유키씨는 앞으로 (사)다른백년의 고정필진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저는 하라 히로유키(原 裕幸)라고 합니다. 일본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의 소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한국분들과 만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에 다른백년에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백년 측에서 무엇인가 일본에 대해서 써 달라고 해서 무엇을 쓸까 생각해 보았는데, 종군위안부라든가 북한의 핵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사죄해야
종군위안부의 문제는 일한의 문제로서 양국민의 우호에 골을 만들고 있지만, 잘못은 일본측에 있습니다.

원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집단으로서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생겨납니다. 이는 인간의 성욕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폐해가 있으며, 부대를 관리하는 장교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 칼로 싸우던 시대라면 위안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행군하는 곳마다 병사들이 현지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종군위안부의 존재는 행군하게 되는 지역의 여성을 지킨다는 인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위안부라는 여성을 합법적 도덕에 기초하여, 그 일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군하는 지역에서 강강당하는 여성의 피해를 다른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 문제는 위안부가 된 여성을 어떻게 고용했는가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속여서 먼 전장까지 동행하게 하고, 강제로 연행했다면 이것은 인권 피해로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일본 정부가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동을 한 증거는 없는 듯합니다. 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일본측에서 종군위안부가 된 여성을 속여서 전장에 동행하게 했다는 증거는 위안부가 된 여성의 증언으로, 실제로 위안부를 산 구일본군 병사의 증언 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증거가 없는 점이 현재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져서 항복하기 직전에 이후 문제가 될 법한 자료 등을 소각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인권 피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 정부가 한 일은 동시기의 다른 소행으로부터 유추하는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 것이며, 당시의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 타국인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인 여성을 카페의 급사나, 아니면 비슷한 일이라고 속여서 먼 전장에 데리고 가, 위안부 일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든가, ‘나라를 위해’라고 속여서 적함에 자폭공격을 강요한다든가 자국민을 속인 당시의 일본정부라면, 더 약한 입장에 있는 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더 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실제 당시 일본 정부는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정을 따르지 않은 채 태국에서 잡힌 영국과 미국인 군인 포로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킬 정도였으니 인도주의에 기초한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종군위안부에 대한 인권피해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일한의 이후 우호를 생각할 경우 일본 측의 사죄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에 비추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싸운 상대와 그 이후에도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잃어버린 상호신뢰를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죄를 통해 과거의 불행에 구애되지 않고 새로운 우호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의있는 대응을 해온 이가 우리나라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입니다. 그는 일본의 수상이었던 시절에 미군기지의 피해에 시달려온 오키나와인들을 위해 미군기지를 오키나와에서 이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종미적 매스컴과 친미매국적인 관료들에 의해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가 그의 사임을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토야마 유키오의 한국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자면, 그의 정치가로서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공통적인 그의 행동은 피해자의 측면에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은 과거 일본의 악정 피해자이고, 오키나와 분들은 현재 일본의 악정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의 행동의 근거일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토야마 유키오씨와 일면식도 없고, 자세히 말해본 적도 없지만, 긔 행동에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토야마 유키오는 국민편의 정치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치가이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종미 매스컴이 그에 대한 대한 비난을 집요하게 유포시켰기 때문에, 일본 내에 그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이전에도 일본에는 평가할 만한 정치가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정치가로서는 야마모토 타로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마모토 타로는 현재 일본에서 시민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희망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는 원래 배우로서 정치나 시민운동과는 전혀 연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2011년의 원전사고 이후 자신의 이전까지의 생활을 던져버리고 원전사고의 피해자를 위해 활동했으며 예능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으로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참의원이 됐습니다.
야마모토의 정치가로서의 출발점도 하토야마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치가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 면에서도 발군입니다. 또, 이전에 하토야마와 손을 잡았던 오자와 이치로와 함께 자유당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는 틀림 없이 국민 편의 정치가로서 평가받을 만한 정치가입니다. 한국의 여러분은 야마모토 타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저력 느껴
끝으로 종군위안부의 문제에서 실제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인 위안부의 명예회복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이나 과거의 인권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현된 듯한 감이 있습니다만, 일본인 위안부의 명예회복은 결실없이 끝난 듯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간혹 대형 미디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대개 한국인 위안부 문제이고, 더욱이 반일운동의 하나로 밖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인권피해라는 관점은 보통 간과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일본인 위안부가 잊혀지는 이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본인이 동포의 불행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본인 위안부의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러분들이 동포의 불행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 위안부 문제에 빛을 던지고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여러분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연대이며,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정치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앞으로도 나쁜 정치에는 항거의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동포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횡행하는 현재의 일본에서는 정부가 당연한듯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이미 늦어버린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정부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민의 의사를 늘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의 한국의 시위를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여러분들은 일본의 현실을 정치를 잊어버린 국민의 말로라고 생각하시고, 언제까지나 마음에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본어 원문>
はじめまして、韓国の皆様。私はHiroyuki Haraと言います。日本人です。先日、とある人の紹介で初めて韓国を訪れました。その時、多くの韓国の方々とお逢いし、それが縁となり、このたびTomorrow webに寄稿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Tomorrow webのMr.Hyunki Shinさんから何か日本について書いてくださいと言われ、何を書こうかと考えていたところ、従軍慰安婦とか北朝鮮の核問題が注目を集めますと言われたので、それならば従軍慰安婦について語ろうと思いました。
従軍慰安婦の問題は日韓の問題として両国民の友好に溝を作るものですが、非は日本の側にあります。
そもそも軍隊とは男性偏重の集団であり、それゆえに必ず女性への需要が生じます。これは人間に性欲がある限り避けられない問題で、この問題を放置すると軍の士気が落ちるなどの弊害から、部隊を管理する将校は、この問題に対処する必要があります。
近代以前の刀槍で戦っていた時代だと、慰安婦と言う存在がなかったために、行軍する先々で兵士達が地元女性をレイプする事件が頻発しました。それを考えれば、従軍慰安婦の存在は行軍先の女性を守る人道的な仕組みと言える面もあります。
しかし、そう言えるには慰安婦として雇う女性を合法的、道徳に基づいて、その仕事に見合う対価を払わねばなりません。でなければ、行軍先でレイプされる女性の被害を他の女性に転化したに過ぎず、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
とすると、従軍慰安婦の問題は慰安婦になった女性をどのように雇用したかと言う点が問題になります。
つまり仕事の内容を詳しく説明せず、騙して遠い戦地へ同行させたり、強制連行したら、それは人権侵害であり、糾弾されねばなりません。
とは言え、当時の日本国政府がそうした非人道的な行いをした証拠はないようです。私自身も知りません。日本側で従軍慰安婦となる女性を騙して戦地へ同行させた証拠は、慰安婦となった女性の証言や、実際に慰安婦を買った旧日本軍兵士の証言などが主なものです。
この証拠の無い点が、現在の日本政府が従軍慰安婦の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主張する根拠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が、戦争に負けて降伏する前には、後々問題になりそうな資料などを焼却処分するのが常であり、証拠が無いからと言って人権侵害がなかったとは言えません。
ですから、当時の日本国政府がしたことは同時期の他の所業から類推するのが真実に最も近いはずで、当時の日本国政府が日本国民に何をしたか?統治下の他国人に何をしたかで判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人女性をカフェの給仕やそれに類する仕事と偽って遠い戦地へ連れて行き、慰安婦の仕事をしなければ日本へ帰れない状況に追い込んだり、「お国のため」と騙して敵艦への自爆攻撃を強要したりと自国民をも騙していた当時の日本政府なら、より立場の弱い朝鮮半島の人々へはさらにひどいことをしたと考えるのが理にかなっているでしょう。
実際、当時の日本国政府は捕虜の非人道的扱いを禁止したジュネーブ協定を批准しておらず、タイ国では捕らえた英米軍の捕虜に強制労働させていたくらいで、人道に基づいた行動をするつもりでいたとは考えにくいです。
したがって、たとえ証拠がなくとも従軍慰安婦による人権侵害はあったと考えるべきであり、日韓の今後の友好を考える場合、日本側の謝罪はなくてはならないと言えるでしょう。
これは単純な人間関係に置き換えれば分かりやすいです。過去に諍いがある相手とその後も友好関係を築いて行くつもりなら、過去の非を謝罪することで失われた相互の信頼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ます。謝罪によって、過去の不幸にとらわれない新しい友好関係がはじまるのです。
この点、誠意ある対応をしてくれたのが我が国の鳩山由紀夫氏です。彼はかつて日本の首相であった時に、米軍基地の害悪に苦しむ沖縄の人々のために米軍基地を沖縄から移転させることに取り組みました。
しかし、残念なことに日本の従米マスコミや親米売国の我が国の官僚たちによって、米軍基地の移転どころか辞任を余儀なくされました。非常に残念なことです。
とは言え、鳩山由紀夫氏の韓国従軍慰安婦への謝罪や沖縄基地問題への対応を見るに、鳩山氏の政治家としてのスタンスが見えます。この二つの問題に共通する鳩山氏の行動は、被害者の側に寄り添った行動です。
韓国人慰安婦の方々はかつての日本の悪政の被害者であり、沖縄の方々は現在の日本の悪政の被害者です。これら被害者の方々の苦しみを何とかしたいと言うのが、鳩山氏の行動の原点でしょう。私自身は鳩山由紀夫氏と面識もなく、詳しく話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が、鳩山氏の行動を見る限り、そのように読み取れます。
このように鳩山由紀夫氏は国民の側の政治家として評価に値する政治家と言えますが、惜しむらくは我が国の従米マスコミが鳩山氏の悪口をしつこく流布し続けたため、日本国内であまり人気がないところです。
鳩山由紀夫氏以外にも、日本には評価に値する政治家が存在します。そうした政治家として山本太郎氏の名前が挙げられるでしょう。
韓国の方々には馴染みがない名前だと思いますが、山本太郎氏は現在の日本で市民運動に従事する人々から、数少ない希望として強く支持されています。
山本太郎氏は元は俳優であり、政治や市民運動とは全く無縁の人でしたが、2011年の原発事故以来、自分のそれまでの生活を投げ打って、原発事故の被災者のために活動して、芸能界から干されました。しかし、それでも活動をやめず、その活動が原発に反対する人々の強い支持を受けて参議院議員となった人物です。
山本氏の政治家としての原点も鳩山氏と同じで、被害者に寄り添い、苦しんでいる人々を助けることです。現在は政治家として勉強も旺盛で、知識の面でも抜きん出たものを持っています。また、かつて鳩山由紀夫氏と手を取り合った小沢一郎氏と共に自由党の共同代表を務めております。山本太郎氏は間違いなく国民側の政治家であり、評価に値する政治家です。韓国の方々には山本太郎氏のことを覚えていてほしいです。
最後に、従軍慰安婦の問題で実はあまり触れられていない問題があります。日本人慰安婦の名誉回復です。韓国では大勢の人々が抗議の声をあげたので、名誉回復や過去の人権侵害への補償が実現できそうな気配がありますが、日本人慰安婦の名誉回復は果たされることなく終わりそうです。
これは日本人の間ですらも、慰安婦の存在が忘れられており、慰安婦の問題が大手メディアで報道されても韓国人慰安婦のことばかりで、しかも反日運動の一つとしてしか報道されません。国家による人権侵害と言う視点が常に抜け落ちています。
それだけが日本人慰安婦が忘れられる理由ではないのですが、日本人が同胞の不幸に無関心でいるせいで、日本人慰安婦の救済は全くなされずに終わりそうです。とても悲しいことです。
韓国の多くの方々が同胞の不幸に抗議の声をあげたことが、慰安婦の問題に光を当て、解決の可能性を広げたのは確かでしょう。
私が韓国の方々の慰安婦問題への取り組み方を見て思うのは、最終的に国民を守るのは国民、国民の連帯こそが国民を守る礎となり、悪い政治には必ず抗議の声をあげねばならないと言うことです。
韓国の皆様方。これからも悪い政治には敢然と抗議の声をあげていってください。それこそが同胞を守り、国を守り、政府の腐敗を正す最善の方法です。政治への無関心が横行する現在の日本では、政府が堂々と国民の人権を無視しはじめ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になってはもう手遅れです。そうなる前に政府に道を踏み外させないよう国民の意思を常に見せつけ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
昨今の韓国のデモの盛り上がりを見る限り、大丈夫と思いますが、韓国の方々には本の現状を政治を忘れた国民の末路として、いつまでも心に留めてほしいと願っております。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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