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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웰니스 의료관광 활성화 - 서구 박형준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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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웰니스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여 의료 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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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문재인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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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것은 정보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문제이다.” 오래 전 책을 읽다가 메모해둔 구절이다. 작가는 문학작품에 대해서 한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경, 생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와 문화적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미국 예일대의 문화인지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가 자신의 신념체계를 흔들어놓을 우려가 있을 때 인간의 두뇌는 불청객을 격퇴하기 위해 ‘지적인 항체’를 생산한다. 사람들은 현실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경험할 때 현실을 부정하는 편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왜 생태위기 징후에 대해 이런 ‘지적인 항체’를 갖게 되었을까?

뉴욕 타임즈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저작으로 꼽은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와 지구와의 전쟁”이고 자본주의가 언제나 아주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 매번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기후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 베이징에서 숨이 차 쌕쌕거리는 어린 자녀에게 귀여운 만화 주인공이 그려진 방진 마스크를 씌워 학교에 보내는 수고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채취냐 내핍이냐, 오염이냐 가난이냐 하는 암울한 대안만 남아 있다고 자포자기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이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16: 45-46)

여기에는 비단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연과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에 기반한 삶의 태도와 생활방식도 포함된다. 현재의 글로벌 세계경제질서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위기를 만들어낸 주범은 아니다. 이미 인류는 1700년대 말부터 석탄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도 생태계 파괴를 자행했다.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관념의 모험』에서 지적한 대로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곤 하는 관념이 있어왔다. 그 관념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조차도 그러한 관념을 공유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인식되는 관념뿐 아니라 인식되지 못하는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적 서사가 달라져야 하기에 문명적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적 위기의 근원 역시 “자연은 무한하고 통제와 지배가 가능한 대상이고 인류는 자연을 지배할 권리와 능력을 부여 받았다”는 우리들의 관념에 닿아 있다.

그렇다면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기존 사회, 경제 모델의 기저를 이루는 논리적 가정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내재한 가치 체계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세계관에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문명적 수준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는 자연관과 세계관을 넘어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상상과 전망이 필요하다.

 

자연의 경제와 인간의 경제

오늘날 우리가 생태계라 부르는 개념은 지질학자였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집필하면서 언급한 “상호 연관된 종들의 얽힌 복합체”에서 유래한다. 다윈은 동물과 식물을 “복합적 관계의 그물에 의해 함께 묶여진 존재”로 규정했고, 에른스트 해켈은 훗날 다윈이 생존경쟁의 조건(들)이라 부른 동식물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들에 대한 연구”를 생태학이라 이름 붙였다.

생태(ecology)와 경제(economy)의 영어 표기와 발음은 서로 닮았다. 실제로 다윈은 생명체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활동을 묘사하면서 “자연의 경제”라는 표현을 『종의 기원』 여러 곳에서 직접 사용한다. 그는 “자연의 경제”를 생물학적 개인, 종과 환경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썼고, 이를 반영해서 해켈 역시 생태학을 “자연의 경제에 관한 지식의 본질”이라 정의했다. 다윈이 자연을 “경제”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자연과 경제 사이의 연관과 유사성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하다. (Hardy-Vallée, Benoit, “The Economy of Nature: A Brief Introduction”, y, http://naturalrationality.blogspot.com/search?q=Darwin, 2007)

지구가 제공하는 자연의 경제 내에 인간의 경제가 하위체계로 존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생산, 분배와 소비 등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변환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이나 비물질적 재화를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경제 시스템으로 에너지와 물질이 유입되어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이후 폐기물 형태로 자연 생태계로 배출되는 것을 자원흐름(through-put)이라 한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이 같은 자원흐름의 과정을 매개로 자연 생태계 안에 배태되어 있다. (조영탁,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경제학의 기획』, 2013)

그러므로 생태와 경제는 시스템으로나 순환으로나 당연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의 순환은 생태계의 순환체계 안에 포함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경제학은 지구 생물권의 존재에 무관심하며 생태계의 순환에 무지하고 경제순환의 물리적 한계를 무시한다. 생태와 경제의 다양한 연관 속 상호작용과 그 효과를 외부성이라는 개념 안에 집어넣은 다음 경제분석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예외적인 경우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 그 효과를 고려할 뿐이다. 더욱이 토양이나 기후, 생물다양성 등 지구 생물권의 대치할 수 없는 역할은 전혀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례로 인류가 먹는 농작물의 70%는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꽃가루 운반자 역할을 하는 꿀벌의 도움으로만 경작이 가능하지만 경제학자들 중 다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세르주 라투슈, 탈성장사회, 양상모 옮김, 오래된 생각, 2014)

스웨덴의 환경학자 요한 록스트롬이 제시한 후 UN 리우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용된 행성한계는 1)기후변화, 2)해양의 산성화, 3)오존 고갈, 4)질소 순환, 5)물 사용, 6)토지 이용 변화, 7)생물다양성 손실, 8)에어로졸 증가, 9)물질 오염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Rockström et al., 『Bankrupting Nature: Denying Our Planetary Boundaries』, Kindle Edition, 2013) 행성한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생태계에 속해 있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구 자원의 소비가 생물계의 수용 능력, 즉 지구의 생태용량 한계를 넘어 변곡점에 이르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흐름의 규모”가 커지고 “자원흐름의 독성”이 강할수록 자연 생태계의 부담과 피해는 커진다. 지금은 자원흐름의 규모가 자연 생태계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려는 상황이고 자원흐름에서의 “감량화”와 “탈독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조영탁, 위의 책, 2013: 349)

그럼에도 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아마도 언젠가 우리의 미래세대는 생태와 경제가 하나의 동일한 과정임에도 당시 세대가 왜 그렇게 생태와 경제의 연관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놀라움과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 간극을 연결하고 단절을 메우는 새로운 경제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실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이 “유한의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경제성장이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 자는 미치광이이거나 또는 경제학자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거의 주목 받지 않았다. 생태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을 경제학에서의 경제순환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생태경제학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학의 가장 변방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Costanza Robert, Herman Daly, Richard Norgaard et. al.,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Economics』, St. Lucie Press, 1997)

생태학과 경제학의 통합, 생태와 경제의 통합은 당위적 차원의 필요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현상유지는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로, 기후변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는 의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 사회적 행태가 지속되면 20세기 전반기 공황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파괴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른 온갖 위험과 효과를 전부 고려하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비용으로 매년 인류 전체 GDP의 5~20%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추정한다. 또한 앞으로 10~20년의 시기가 이후 21세기 후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최악의 효과를 피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전체 GDP의 1% 정도이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적 고려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피크오일, 즉 화석에너지 시대의 임박한 종언 또한 현상 유지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웬델 베리와 웨스 잭슨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탄소배출의 한계점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비록 전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인간 사회가 지닌 성찰과 적응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Mary Berry, 『A Conversation Between Wendell Berry and Wes Jackson』, Kindle Edition, 2017)

제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고 “노동의 종말”과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는 상황도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프란츠 알트가 강조한 대로 고용 없는 성장과 생태 위기는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이자 동시 해결이 모색돼야 할 문제이다. 알트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낡은 에너지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의 5배에 달하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프란츠 알트, 『생태적 경제기적』, 박진희 옮김, 양문, 2004: 15, 82)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경제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제의 단위 요소들은 당위와 윤리의 차원에서 이미 실행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현실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의 사례들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에서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가 주목 받고 성장하는 동시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대규모 자원의 집중과 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경제와는 다른 대안경제를 시도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원전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독일 남서부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 650명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항해서 1986년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이 그 첫걸음이었다. 그로부터 25년후 독일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2011년말 현재 439개가 되었다. (Osha Gray Davidson, 『Clean Break: The Story of Germany’s Energy Transformation and What Americans Can Learn from It』, Kindle Edition, 2012)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성과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47%가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전기의 65%가 개인이나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소유로 운영된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업이 지배하는 집중된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소규모의 분산적이고 분권화된 사회로의 사회경제적 전환이다. (Arne Jungiohann, Craig Morris, “Germany Shows It Is Worth Fighting for Energy Democracy”, Resilience.org, June 22, 2017)

제레미 리프킨의 제3차 산업혁명 논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는 달리, 경제산업구조 재편과 고용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분산과 사회권력의 분산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파워 투 더 피플(시민에게 권력을 넘기는)” 기획임을 강조한다. 지역과 공동체가 기반이 될 때 보다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정치시스템과 보다 분산된 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웨스 잭슨 또한 로컬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말하며, 로컬푸드 운동 역시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시스템에 필요한 결정적인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Wes Jackson, “Toward an Ignorance-based Worldview”, Bill Vitek and Wes Jackson, 『The Virtues of Ignorance: Complexity, Sustainability, and the Limits of Knowledge』, Kindle Edition, 2018)

제레미 리프킨은 한걸음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선언한다. 그는 『한계비용 제로 사회』(안진환 옮김, 민음사, 2014)에서 공유경제 확산과 확대의 기술적, 경제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인터넷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신경네트워크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비용을 거의 0으로 수렴되게 함으로써 자유재와 풍요로운 자원(제한된 자원이 아닌!)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만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배분에서의 시장 영역과 이윤 창출 영역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유자원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적 공유사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대안적 경제의 다른 이름이다.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과 도농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오픈 플랫폼과 쉐어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성장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공동부엌, 지역재단, 전환마을 등이 그 형태들이다. 여기에 사회적 금융, 크라우드 펀딩, 지역화폐, 대안화폐, P2P 대출, 타임 뱅크, 크레딧 유니온, 윤리적인 은행 등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들이 협력적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역시 이 같은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들을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핵심 경제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0여년전 “생태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생태문명을 위한 경제 체제

인간은 자신이 빅뱅으로 창조된 우주의 일부로서 최소한 두 번 초신성을 통해 재활용된 우주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우주적 기원에 대한 인식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주와 우리의 관계이며, 웬델 베리와 웨스 잭슨이 청지기 역할이라 표현했던(Mary Berry, 위의 책, 2017), 지구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인간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인간이라는 종은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구원할 위치에 있다. (찰스 버치∙존 캅, 『생명의 해방: 세포부터 공동체까지』, 양재섭∙구미정 옮김, 2010:132)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너무 늦지만 않다면 그것은 인류 출현 이래 인류가 행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사물과 세상, 자연을 인식해온 방법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서 “무한성장” 이란 관념이 갖는 반생태적, 반우주론적 함의를 돌아보고, “생태적 인간(Homo Eologicus)”을 향한 문화적 진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생태위기는 우리가 익숙한 사회,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급진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사회, 산업문명의 전환은 실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의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생태문명, 생태친화적 문명이 될 수밖에 없다. 생태문명을 위한 경제 체제는 지구의 수용능력 안에서 운용되는 생태적 경제가 되어야 한다. 무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의 대신 경제생활의 목적과 가치가 반영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경제조직, 새로운 경제주체를 만들어내고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생에너지와 농업, 교통과 휴먼서비스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지역들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축이 될 것이다.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월, 2020/01/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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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백혈병 위험 증가시켜

3개국 핵 산업 노동자 30만 명 대상 역학조사 결론

 

극저선량 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핵 산업 노동자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학조사를 벌인 결론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인과 방사선 노출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선 노출 위험에는 하한선(역치)이 있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 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선량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이 인체 피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선 위험의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탐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량계 뱃지를 일상적으로 부착하는 다수의 핵발전소와 의료 방사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도출된 것이다.

 

연구 대상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1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우주선과 라돈 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연간 2-3mSv 정도로 추산됨)을 제외한 것이다. 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백혈병 위험이 증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서도 백혈병 발병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mSv의 피폭량이 추가될 때마다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은 평균에 비해 약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 6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출처=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의료 방사선은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역학)는 “저선량 방사선의 주요 원천은 의료용 방사선검사이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국인들이 매년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의료용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방사선 증가의 주범은 CT(컴퓨터단층촬영)으로, 전형적인 CT 복부검사의 경우 10mSv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사선 촬영술을 담당하는 보건 노동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보면, 방사선 피폭은 암 발병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고형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네이처>지는 헬름홀츠센터의 마이크 앳킨스 박사(방사선생물학)를 인용해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의 건강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CT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나 핵발전소 가동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능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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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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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거리에 호화 병원광고가 넘쳐나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리면 반겨줄 병원이 없음을 깨닫는다. 막상 곤란에 빠지니 평소 그 많던 친구들이 딴청 피는 걸 보는 당혹함이랄까?

 

우리의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이식, 전통문화 말살 과정의 한 축으로 서양식 병원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해방 후에도 병원은 공공부문이 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1970년대 까지도 공공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70년대 말 시행한 의료보험이 1989년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의료수가를 철저히 낮게 통제하면서 병원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고도성장기의 늘어난 보건인프라 투자와 함께 최단시간 만에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OECD평균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거대자본은 그간 생각지 않던 보건의료를 산업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며 사학재단, 종교재단,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가세한다.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어 단 한 명의 정규교수, 강의실도 마련하지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16개였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1개에 달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의대생의 다수가 서울학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라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민간병원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은 점점 줄어 현재에는 수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민간의료기관이 1만개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80여개 증가에 그쳤다. 2013년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한 도지사의 결심만으로 폐원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역거점병원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도 195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1개 병원, 4개 의원, 인천요양원, 간호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5개의 병원만이 남아있다. 지방의료원 33개를 포함 불과 38개의 지역거점병원이 각 지방에서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OECD 통계(2011)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 지는데 인구1000명 당 병상 수는 약 9개로 요양병상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19개로 평균 3.25개인 OECD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상조차 77%에 달하고 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시회고유의 특성 1) 이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권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개인과 국가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사집단의 지배력과 정보독점, 의료자본의 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정책의 실패 등이 상호 작용하여 공공성을 가지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가 작동할 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로 민간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중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는 진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훨씬 극심한 경제적 질곡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최근 연구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 16.2% 중 경제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30.5%로 발표되었다 3).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수익을 내야 유지가 가능한 분야가 벽오지에 세워질 리 없다. 그러나 이 곳 주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국가재난적 질병에 대한 방어막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재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고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초대형 첨단병원이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감염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를 포함 진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허술한 방역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유독가스나 화재사고를 위한 산업공단 내 전문병원은 전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폐기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찾아 전국을 누벼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일반검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피폭우려로 전이가 의심되는 암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CT)를 웬만한 중소병원도 갖추어 놓고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에 까지 이 검사를 권유하는 과잉의료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외국의 수십 배에 달하며 척추관절 수술 받지 않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불효자이고, 과잉성형수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어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드물어 졌다.

 

넷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의료비는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할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비를 올려나가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돈을 내며 요구하는 과잉진료행태를 거부할 의사는 거의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규모를 곧 추월할 전망이다. 가구당 서너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서야 국민들은 안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가 30%에 육박하여 공공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이자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병원

 

보건 의료가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료는 공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며, 의료가 공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정과 의료기관 설립과정 자체를 나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사건건 규제 받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낮은 효율과 방만 요소가 많으며, 환자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조사된 바 있고, 그 지역 의사회조차 마찬가지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과연 그럴까?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더 많은 보험비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공공병원 의료 질이 낮다는 통념은 과거 기억이나 막연한 정보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통상 '공공병원'이 이런 큰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을 뜻한다면 이 때는 비교 대상도 호화로운 대형병원이 아닌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능의 병원이라야 옳다. 병원규모를 구분하여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중환자진료, 감염관리, 시설관리, 환자 안전, 의무기록, 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립병원보다 우수하였고(2006년) 3년 후 재평가 결과도 같았다(2009년) 5). 사실상 어느 연구보고에도 민간병원이 통상적인 인증기준에서 공공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사실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의사양성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같이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보건의료체계(NHS)라는 훌륭한 공적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건강보험 강제지정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줄을 서며, 병원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의료선진국이 된 데는 투자하고 노력한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다. 민간병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 온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의료공공성 상실이 병존하게 된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공공병원을 병원의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의료의 중심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수와 규모는 전 세계 꼴찌수준이다. 2013년 공공의료를 민간도 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그 동안도 민간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입을 활자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해외차관을 도입해 민간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준 바가 있고 90년대에는 농어촌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문질환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등록사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사업 등에서 민간병원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 보다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법률개정으로 민간병원에 재정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정부가 굳은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말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사항이다 6).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박사는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 피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공병원을 늘려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염병 창궐 때 말고는 계륵처럼 취급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돈 안 되는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급여체불이 일상화되었지만 지방공기업 중에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도 경영정상화 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500병상의 규모로 제대로 된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본보기를 만들고자 설계부터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고 현재 야심차게 공사 중이다. 또한 영주에 적십자사가 위탁 경영할 공공병원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진안군 의료원도 병원공사를 마치고 개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전시립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기대해본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이 국가진료의 근간이고 공공의료가 중심에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최하위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가지고는 닥쳐올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태"를 겪고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사태"가 "늘 있는 일"이 되기 전에 공공병원을 늘려나가기를 빌어본다.

 

 

 

1)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 한국사회학 41-2

2) 6) 오영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ISSN 2092-7117제203호(2013-33)

3) 송해연, 최재우,박은철,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25권1호 (2015), pp.11-21

4)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Korea policy center

5) 문정주,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진단, 복지동향 2013.5.15(14:57:44)

월, 2015/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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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폐기 요구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체법안의 내용만으로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16)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이하 “대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안 제2조에서 적용대상을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도 정부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 침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법안 제23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제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임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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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 문제점

 

1. 관련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이하, “법안”)


○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체 법안(이하 “대체법안”) 제출 

 

2. 문제점

 

(1)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의료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육, 언론, 철도 등 서비스 영역도 적용대상이 됨.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1)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법안대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큼. 또한 이는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임. 결과적으로 입법권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함

 

(2) 민주성이 결여된 기획재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

 

○ 법안 제11조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이 과반수를 점하고 민간위원은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차도 정부의 자의2)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임. 대통령령이 정한 영역의 경우 국민의 권리․권익에 직결되는 공공 영역에 관한 타법 상의 공공성 담보장치의 적용이 배제된 채 정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영리산업화․시장화가 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법안 제23조는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 법안 제23조는 서비스산업 분야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조항을 나열하였는데 지난 해 12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속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영리를 추구하고자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큼

 

(4) 법안 19조는 환자정보보호가 침해 될 위험성이 큼

 

○ 의료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 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의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큼

 

(5) 대체법안은 의료법 조항 일부만 제외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차단할 수 없음

 

○ 대체법안에서 일부 의료법 조항(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만이 적용제외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의료기기가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거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일 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됨.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직접 환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법 제25조 신의료기술평가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우려됨

 

○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다른 의료법의 공공적인 규제들도 영리화 목적으로 규제완화될 것으로 우려됨

 

(6) 대체법안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 산업 정책을 방지하기 어려움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4조, 제15조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5.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약사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4년 6월 정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행위에 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병원 내 부대사업을 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가능하도록 강행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경제개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 보호받지 못함.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승인하였음

 

○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치료가 어렵지 않고,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매년 원격의료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항임

 

○ 이처럼 위헌성, 위법성이 보이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바, 대체법안이 의료법 조문을 열거한다고 하여 이 분야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임

수, 2016/0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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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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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4/19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야당과 지자체장이 앞장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심사의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절차 간소화는 환자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노출됨으로써 시술의 부작용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의 영역뿐 아니라 개인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규제프리존’은 수도권 이외의 14개 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심의・의결을 통해 쉽게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침탈할 가능성이 큰 법안임에도 지난 3월에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여야당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환 정책만이 답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6/04/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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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 2016/05/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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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5.5%(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1%)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3%(약 10.4조 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5.5%(5,414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의약정책관 소관사업(34%),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6%), 건강보험정책관 소관사업(6%)이 증가하였고, 건강정책관 소관사업(△4%), 보건산업정책관 소관사업(△1%),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사업(△1%)은 감소하였다.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정책관 
보건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16년 대비 1.1%감액된 4,563억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은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결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 의료를 영리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1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실제로 영국 Care. data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국가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폐쇄한바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전제하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지난 3년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6년 대비 32억 원 삭감된 6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정책 소관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시 민간대기업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예산은 감액 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작년 대비 64억 원 삭감된 13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의료관광사업은 대부분 피부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영리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질병의 개선, 공공성과는 무관한 피부성형외과, 대형병원 등의 수익창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R&D)에 9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돌보는 등 종합적인 R&D 추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치매 치료 연구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인성질환을 치매로 한정하여 예산을 개별적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보건의료적 관점에 의해 조망하기보다 치매노인, 가족, 사회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돌봄의 관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편성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안전및질관리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다. 그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2017년 28억 원에서 18년 3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병원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자발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11%에 불과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C형 간염 감염사고,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보장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2017년 104억 원에서 18년 132억 원, 26.7%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일차 진료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하고 전문의는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이유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중요한 의료정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련 정책과 예산은 증액 되었으나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공보건정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7년 576억 원에서 2018년 623억 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거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133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26.1% 감소하였으며, 34개 분만취약지 중 2개소와 59개 의료취약지 중 1개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시군구가 99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은 2017년 280억 원에서 2018년 25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분만 및 의료 취약지와 응급의료취약지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해나가야 한다. 
 
중증질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에 배정된 228억 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에 맞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연명의료법 제정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의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신청자가 많아 각 지자체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금과 같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의 예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초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안정화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은 289억 원은 기금사업의 성격에 맞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돈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매년 8천 건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이 계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책정된 진료비 대지급 예산에 비해 대지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지급 예산은 2017년 23억 원에서 2018년 14억 원으로 36.8%를 삭감하였다. 빈곤층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대지금 예산을 증액하여 돈 없는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0.5%로 선진국의 약 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의료와 외상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사업은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기금이 삭감되는 등 정부가 사업을 체계적 기획 및 집행하지 못해 왔다. 2017년 서부 경남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지 못해 1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8.9%(39억 원) 삭감되었다. 향후 예방가능한 사망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권역별로 의료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고위험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대비 14.7% 삭감된 1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법정 지원금을 약 5조 원이나 덜 지원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인 7조 4,64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조 4,201억 원만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 365억 원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334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기술개발 291억 원,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207억 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58억 원, 국립병원 정보화 2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7년 502억 원에서 2018년 546억 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암과 같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8,848억 원 상당을 편성하였다. 
 

결론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소폭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유치사업,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구축 등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추가적인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편성 되었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되거나 감액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 취약 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산업예산을 제외하고 이를 의료 및 분만 취약지 해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수, 2017/1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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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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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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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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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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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6회 문재인 케어, 속도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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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1차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2차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3차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4차 포럼 :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차 포럼 : 저출산, 인구 문제가 아니다

 

일 시  2018.05.11.(금) 16:00 ~ 17:3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사 회  남찬섭(동아대학교)

발 제  김   윤(서울대학교)

토 론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태(숭실대학교)

금, 2018/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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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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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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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조기 확정 및 풍무2역사 신설 추진
맞춤형 셔틀버스 운행 및 주요단지-인근도시 환승거점 연결
풍무역세권 대학병원 조속 추진 (인하대 병원 메디컬 캠퍼스 조성 포함)
생활체육 인프라 고도화 (실내구장 확충, 파크골프장 신설 포함)
김포형 돌봄 공백 ZERO (다함께 돌봄센터·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지원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한강변 시민공원 조성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 및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아라뱃길·계양천 보행연결로 맨발걷기길 확충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확대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4-H(농업구조 및 농촌생활 개선)활동 지원 조례 제정
김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환경(쓰레기)행정 개선을 위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불필요 사업 예산 삭감 및 시민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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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트램 도입
대학병원 유치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KTX 김해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기착공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 본격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경제활력 100조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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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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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사하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서부산의료원 조기 착공
에덴공원에 전국 최대 수국축제 유치 및 문화관광 명소화
반려동물 전용 여가 공간(놀이터, 공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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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로 일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및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도시형 힐링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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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마을 연계,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삶을 누리도록 지원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 조성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하의 미래 실현 (구체적 조례 제정 및 실천)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무 감각으로 살기 좋은 사하, 희망찬 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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