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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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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4:12
[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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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지난 주말과 주일의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 투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를 보면, 4월 23일(토) 새벽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이 153㎍/㎥를 넘어섰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200㎍/㎥을 넘겼다. 이러던 것이 오전 11시에 221㎍/㎥을 넘어섰고 같은 시간 성동구는 267㎍/㎥, 서초구는 259㎍/㎥를 나타냈다. 밤 10시에 이르자 서울 평균이 373㎍/㎥으로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481㎍/㎥, 강남구는 474㎍/㎥를 기록했다. 이러던 것이 다음 날 11시가 되어서야 126㎍/㎥로 떨어졌으나 성동구와 강서구는 여전히 15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토) 03시부터 24일(일) 1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24시간 100㎍/㎥, 연간 50㎍/㎥으로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라 변동해 23일 22시에서 23시까지 44㎍/㎥에 달했고, 강서구와 구로구는 주의 수준인 66, 67를 나타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는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실내에 머무른다 해도 더 나쁜 실외공기를 막기 위해 덜 나쁜 실내공기를 마실 뿐,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수백만원이 호가하는 공기청정기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뿐이며, 실외활동 자제라는 권고는 '먹고 살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다고 본다. 

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무엇보다 현재 기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WHO 등 국제기준에 비춰서도 느슨하다. 시민들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안전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개의 오염물질은 단시간의 노출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축적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대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위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 기준의 이하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다. 시민들이 기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 방법에 맞춰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옳다.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즉 평균적인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축적량 등- 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의보'를 내는 것 말고는 서울시의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파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파리시는 초미세먼지의 자체 기준인 150㎍/㎥를 넘어서자 바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도시 곳곳에 경찰 700여명을 배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4천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냈다. 대신 시민들에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와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를 꼽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은 많이 잡아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 많은 경우 수도권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자동차 연소> 산업 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순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2부제니, 차량통제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일 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위험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느긋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노동당서울시당은 즉각적으로 4대문 안 차량진입 금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차량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도심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다. 이동이 문제라면 대중교통을 통한 방식이 대안이다. SUV의 지나친 보급으로 많아진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15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서울은 자동차가 너무 많고, 공사장도 너무 많다. 미세먼지를 문제를 바다건너 중국 탓으로 돌리기엔 서울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원인이 구체적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리고 할 도리 다했다고 할 것인가? [끝]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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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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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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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수, 2017/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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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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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지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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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로 보는 시선이고 두번 째는 예술가들을 낮춰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딴따라’로 보는 시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딴따라’라는 단어에는 예술가에 대한 편견 즉, ‘노동 하지 않는 사람’, ‘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세간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그들은 정말 노동하지 않고, 사회에 관심없는 사람들일까? 2015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조금 다른 ‘딴따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상의 얼굴을 그리다

신주욱 작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와 ‘진실을 인양하라’ 등의 작품을 그렸다. 그는 주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그린다.

단지 얼굴을 그린다는 게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신주욱 작가

▲ 지난 8월 21일 장기기증자 가족들과 함께 장기기증자 얼굴을 그리기 행사에 참여한 신주욱 작가.

▲ 지난 8월 21일 장기기증자 가족들과 함께 장기기증자 얼굴을 그리기 행사에 참여한 신주욱 작가.

그가 지난 8월 한 단체가 주관하는 장기기증자들의 얼굴을 그리는 행사에 나섰다. 장기기증 유가족들은 일일이 손 편지에 사진을 동봉해 얼굴을 그려 달라 보내주었다. 신 작가가 장기기중자들의 얼굴에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유가족들은 머리카락, 눈, 코, 입을 그리며 그리운 얼굴을 완성해 간다. 한 시간의 그리기가 끝나면 가족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미소가 띈다. 신 작가가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만의 방식이다.

이동수 화백은 20여 년 동안 시사만평을 그려온 시사만화가로 노동자와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왔다. ‘거리의 만화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캐리커처를 주로 그리는 시사만화가 이동수 씨. 사람들의 기쁨이 그에게 힘이 된다.

▲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캐리커처를 주로 그리는 시사만화가 이동수 씨. 사람들의 기쁨이 그에게 힘이 된다.

스스로 선 음악가들

8월 29일, 서울 한남동에서 ‘자립심 페스티벌’ 이 열렸다. 최근 한남동 일대에 문화 거리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았고, 결국 비싼 임대료에 소상공인들이 내몰리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음악 행사였다.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황경하씨는 거대 기획사나 매니지먼트사에 휩쓸리지 않는 음악을 하려고 조합을 만들었다. 기획에서부터 음향, 무대, 진행까지 음악인들이 직접 만들어가면서 음악인들이 음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황 씨의 소망이다.

▲ 자립음악생산조합 운영위원이자 음악가인 황경하 씨.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작업실을 잃는 음악가들이라고 말한다.

▲ 자립음악생산조합 운영위원이자 음악가인 황경하 씨.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작업실을 잃는 음악가들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오아시스는 어디인가요?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에서 노총각 ‘염소팔’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고훈목 씨. 연극 활동 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힘들어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 고 씨는 연극을 통해 세상에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경제 논리가 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이고 이를 통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에서 활동중인 배우 고훈목 씨. 그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연극을 즐기는 바로 이 순간이다.

▲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에서 활동중인 배우 고훈목 씨. 그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연극을 즐기는 바로 이 순간이다.

이들에게 삶의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이끌고, 무엇이 그들을 사람들 곁에 설 수 있게 하는 걸까? 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딴따라’들을 목격자들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 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대

월, 2015/09/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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