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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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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3:29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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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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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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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투기 수요)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을 치워 버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하여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심히 근심한다.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다. ‘장기 대책’이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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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 11. 11. 박용진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사진=참여연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일시 장소 : 2018. 11.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리유치원 문제에 분노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가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필요성을 발언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이어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이세라 관리부장이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며 통과 촉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11월 11일(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일(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 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일, 201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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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지난 5일 여야정...
금, 2018/1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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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8/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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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수, 2018/1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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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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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이러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목, 2019/01/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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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력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수, 2019/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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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 절반 줄이자.     2019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월, 2019/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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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인수합병_시민사회-요구안2019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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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LGU+SKT가 추진하는 인수·합병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유료방송의 80%를 통신3사가 차지한다. 이미 모바일 90%, 초고속인터넷 85%를 장악한 상황에서 유료방송까지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시민이 일상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전 영역을 통신재벌이 독과점하는, 말 그대로 재벌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인수합병에 나선 통신재벌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인수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우리 사회는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방송 통신 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공공성은 결코 규모의 경제로 실현되지 않는다. 독과점에 대한 통제와 다양한 공적 규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인수합병도 다르지 않다. 가입자 보호가 없는 인수합병은 시청자를 고가 상품 전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다. 지역성 강화가 없는 인수합병은 지역공론장을 고사시킨다. 노동 존중 없는 인수합병은 대량 해고를 일으키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킨다. 요컨대, 이러한 인수합병은 통신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가입자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나쁜 M&A.

 

나쁜 M&A를 막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에 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정부에 인수합병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심사안을 마련하여 진짜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진짜 심사의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라.

인수합병 후에도 케이블방송의 품질을 유지하고, 상품 전환 강요 및 고가의 현금, 경품지급을 금지할 것, 지역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둘째, 지역성을 강화하라.

지역채널 제작시설을 소규모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인수기업이 지역 콘텐츠제작 재원을 출연하게 할 것. 재벌기업이 지역채널을 정치·경제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무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 지역사회와 시민의 미디어(제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

 

하나, 일자리를 확대하라.

케이블방송 외주 인력을 직접 고용할 것, 이들에게 신규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업무전환 교육을 실시할 것,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할 것.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라!

 

2019108

통신재벌 배불리기 NO 지역성 다양성 공적책무 YES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금, 2019/10/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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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7,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차별을 멈춰라!

-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등으로!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20205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5/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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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보장에 관한 고시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인 지상파방송사(KBS, MBS, SBS)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방송에 제한적인 수어통역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저녁종합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임으로 농인시청자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귀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KBS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귀 사인 KBS9시 뉴스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시했을 때 귀 사는 아래의 사유로 수어통역 방송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KBS는 우리 단체에 비장애인 시청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술 여건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수어통역 방송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반으로(스마트 수어방송) 장애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차별진정에 대하여 KBS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해 우리단체에 통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체가 KBS에 반박했듯 KBS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의 입장일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2016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수어 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수어통역이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KBS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방송 등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이 정한 수어통역 5%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KBS가 주장하는 5.7%의 수어통역 달성 비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5.7%의 수어통역 달성율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MBCSBS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오히려 2019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시청자들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재난방송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수어통역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입장에서 KBS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다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술 환경이 구현되면 그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면책성 발언이라 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수신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어통역 제공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KBS를 수신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며, 시청을 원하는 일부 농인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청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KBS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수어통역을 하겠다는 답변도 공영방송으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기술이 안착이 되려면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장애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기술을 접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면서 UHD 방송에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도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KBS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등을 토대로 농인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캠페인의 손모양이 수어의 존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들은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요청하며, 하루 빨리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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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공유 &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수, 2020/06/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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