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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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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0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즈음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3일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이어질수록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제와 저인망식 사찰, 그리고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은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2016. 02. 25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 전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민 사찰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도 논란 끝에 폐기된 테러방지법보다 더 심각한 독소조항을 잔뜩 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통화기록, 위치기록, 거래기록 등)를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고, 도·감청하거나 미행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고무줄 같아서 유엔이 지목한 국제 테러조직 가입자 외에도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가 하겠다는 '대테러활동'이란 것도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위험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국제회의 안전관리 등이 그것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의심나는 사람의 통화·거래기록을 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정보, 성생활정보 같은 민감한 기록들도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통신제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당 인물과 통화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도·감청한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제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마저도 '사이버 테러'로 간주해 국정원이 들여다보게 하겠단다. 보다 알기 쉽게 단순화하자면 이렇다. 국제회의장 근처에서 정부를 심하게 저주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와 아는 척을 하는 눈치 없는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조심하시라. 당신의 모든 삶을 국정원과 나누게 되는 수가 있다.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도, 민간보안업체나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당신이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털릴 수 있다.

 

이렇듯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라는 제사보다 국민사찰이라는 잿밥에 더 치중한 저인망식 국민사찰법이다. 테러'빙자법'이다. 테러에 대한 공포를 조작한 국정원은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져나온 대선개입, 간첩조작, 불법해킹의 죄업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찰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

 

정녕 무엇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드나

 

테러방지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2015년은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15년간의 시민권 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해였다. 그런데 빠리 테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며 법이 없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워진 것처럼 겁주기 시작했다. 갑자기 언론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슬람 이주민들이 위험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민중총궐기나, 그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착용한 복면도 테러리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었다. 새해 들어서는 IS 대신 북한이 테러 위협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심각한 국가비상사태이길래 경찰청장은 외유 중이고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는 자신이 그 회의 의장인 줄도 모른단 말인가?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준비하라 했다 카더라'는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한 방에 의회주의의 보루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일정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 이 자체가 테러방지법이 만들어낼 세상의 한 단면이다.

IS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당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일하게 찾아낸 '테러 위협'은 실직에 지친 한 청년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문법이 틀린 아랍어 쪽지와 함께 휴대형 부탄가스로 만든 작동하지 않는 조잡한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 그는 검찰에서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단다. 국정원이 총력을 들여 입증해낸 위협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업이 가져온 청년의 절망이었던 거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폭발물처럼 절망이 삐져나오게 마련이다. 테러방지법은 이 절망에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붙이고 공동체의 밖으로 밀어낸다. 테러방지법이 고약한 이유다. 이 테러 해프닝은 테러방지법이 왜 테러를 막을 수 없는지 보여준다. 조작된 공포가 시민의 자유를 옥죄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은 더 깊어진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살아 있는 정치는 우리 손으로

 

필리버스터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폐지시킬 가능성은 애초에 높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연설은 역설적으로 죽어가던 정치를 조금이나마 살려냈다. 필리버스터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정치적 행동이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가만히 있지 말자' 했던 다짐과도 닮아 있다. 시민들은 모처럼 정치가 아직 살아 있음을, 국회라는 도구가 자신의 참된 대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시민들은 감추어졌던 진실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했고 참여민주주의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작된 공포와 범람하는 '안보논리' 속에서 결코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안보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결코 평등하지 않은 통제'에 맞서는 일이 안보 쟁점이고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이라니! 그 독선과 몽매함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다가오는 '빅 브라더'의 시대에 맞설 새로운 민주적 비전과 경륜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테러방지법이나 사드(THAAD)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강요된 공포에 맞서 민주주의·평화·안전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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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일자: 
2016/03/18
20160322 테러방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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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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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한다. 베타버전은 오는 7월 30일 10시에 공개할 예정이다(국회토론회는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RCS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배포되어 있지만, 윈도우 PC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성능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 가령 국제인권단체들이 배포한디텍터(Detekt)’[1], 외국 보안업체가 만든 레드삭스(Redsocks)‘MTD’ (Malware Threat Defender)[2], 루크 시큐리티(Rook Security)밀라노’(Milano)[3] 등은 모두 윈도우 PC용이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로 개발될 프로그램 “오픈백신”(가칭)은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오픈백신 프로그램 개발 방식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국정원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는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다[4]. 하지만 국내 백신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6일에는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공개되어, 국정원이 해당 스파이웨어를 구입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다고 믿을만한 정황들이 드러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국내 백신업체들은 여전히 아무런 백신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는 소스코드가 기트허브(GitHub)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백신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말이다(https://github.com/0xPoly/Hacking-Team-Sweeper).

오픈백신은 이처럼 공개된 소소코드드를 기초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윈도 PC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기 개발은 위 3개 단체가 지원하고(이미 RCS 소스 분석은 마쳤다), 이후에는 개방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픈백신 프로그램 역시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여 기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픈백신을 모든 기기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이 백신업체 내부의 개발자들에 의한 폐쇄형 방식보다 성능이나 보안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 그리고 국민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는 데에는 국민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이탈리아 해킹팀은 자신의 기술을 이미 국내에 특허출원까지 해 두었다(특허출원번호 제1020137005146호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

오픈백신 프로그램 배포 일정 및 운영

  • 안드로이드 모바일, 윈도우 PC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베타버전 공개: 2015년 7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테스트 진행, 버그 및 수정 작업 후 정식버전 배포: 8월 6일 예정
  •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기기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해킹팀의 스파이웨어 소스코드 분석 보고서 발표
  • 감염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해킹팀 이외의 다른 스파이웨어에 대한 패턴 업데이트 진행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소셜펀딩

오픈백신 프로그램을 베타버전에서 완성단계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기기나 국내 통신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해온 소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픈백신 프로그램과 국정원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 수집

스파이웨어를 찾아내는 백신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국정원의 정상적인 해외 정보 수집이 방해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오픈백신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 수집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령 북한은 이미 RCS를 통한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웨어의  감염 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감염되었을지 모를 해킹팀의 악성코드뿐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제3자의 해킹위험에 처해있을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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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텍터’는 클라우디오 과르니에르(Claudio Guarnieri)가 시티즌랩(Citizen Lab)의 기술 지원으로 국제 정보인권 단체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디지탈레 게젤샤프트(Digitale Gesellschaft),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자개척자재단(EFF)과 함께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11월 배포되었다. 사용법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우리말로 제공하고 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8782

[2] http://redsocksmtd.blogspot.kr/2015/07/hacking-team-100-endgame.html

[3] https://www.rooksecurity.com/resources/downloads/

[4] 이탈리아 해킹팀이 RCS를 각국 정부에 팔았고,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밀레이트 기자와 인권운동가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2012년이다. 그리고 시티즌랩(Citizen Lab)이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2014년 2월 17일이다. https://citizenlab.org/2014/02/mapping-hacking-teams-untraceable-spyware/ 참조

 

2015년 7월 27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월, 2015/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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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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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중에 16세 미성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는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리선미라는 여성 종업원이 99년 5월 18일생이라고 밝혔다. 채희준 변호사는 ‘종업원의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민변 측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법에 의하면 19세가 성년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국외에 와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확인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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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녀가 부모 버리고 남으로 왔다?

16세면 북한의 기준으로도 미성년이다. 북한이 미성년자를 해외 식당 종업원으로 보내는데 어떤 법규를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성년인 것은 분명하다. 그 나이의 소녀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왔고 부모가 있는 북이 아닌 남을 선택하는 엄중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지배인과 언니들을 그냥 따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더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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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오는 것도 모른 채 따라왔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링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중에는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CNN에 출연해 ‘종업원들은 지배인이 동남아시아로 식당을 옮긴다고 해서 속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에 출연한 종업원은 ‘떠나기 직전 밖에서 차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배인이 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서 몇 명한테 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7명의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가고 지배인을 포함한 13명은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북한 종업원, 항의 단식하다 사망했다?

북한 가족들은 CNN에 출연해 ‘딸이 자의로 남한으로 갔을 리 없다’고 했다. CNN과의 회견은 북한 당국이 주선한 것이고 선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지만 갑자기 딸을 잃은 부모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당국의 주문에 따라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인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CNN은 북한 가족들이 ‘딸들이 독방에서 단식투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전해온 한 언론은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을 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왔다. 건강은 좋고 단식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서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가 철저히 격리된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사망은 모르되 단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왔다는 김련희 씨는 2011년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했다고 한다. 김 씨의 이야기는 뉴스타파와 한겨레는 물론 뉴욕타임스, CNN 등을 통해 북한에도 알려졌다. 종업원들도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자의에 반해 온 종업원들이 있다면 김련희 씨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가족, 민변에 인신 구제 청구 위임 가능

민변 통일위원회는 16일 단식 사망 등 의혹을 풀기 위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통일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접견요청을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은 변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약 북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인신구제 청구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유우성 씨는 변호인단에 동생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해달라고 위임했다. 변호인단은 오빠를 대리해 인신구제청구를 했고 재판 당일 여동생은 풀려났다. 풀려난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만에 하나 국정원 등 정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온 북한 종업원들을 격리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정부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 셈이라면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설사 그동안 성공적으로 그들을 격리시킨다 해도 그 뒤에는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독방에서 6개월 동안 담금질 되며 허위자백을 체화한 가짜 간첩들도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잠깐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거짓은 진실을 만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선거에 써먹으려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 만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한다. 그것이 북한 조평통이 아니라 적십자사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선거에 써먹으려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눈앞에 지나가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화, 2016/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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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습니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해명해 보시죠.

문재인 : 사실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

홍준표 :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김승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났어요. 지금 보시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23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1.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후보측 386인사가 많이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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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 국정원이 재외동포 장민호씨와 최기영·이정훈·이진강·손정목씨 386 운동권 출신 4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당직자들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인사의 일심회 연루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비서관의 이름이 일심회 관련 문건에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권이나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가운데 내사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는 “800여쪽에 이르는 장씨 등 5명의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쪽 인사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홍 후보가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았다”고 했던 발언은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

지난 2007년 12월, 대법원은 일심회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이 이적성이 있지만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의 내분 사태로 분화됐다.

2.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그만두게 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

2011년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가운데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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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문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승규의 사퇴 배경에는 청와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정도의 정보를 보고하는 수준이었다.

2006년 11월 9일 자 문서에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버시바우 대사에게 “김승규 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났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크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관두게 했다”는 근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얘기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때문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사실일까?

정황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그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386 인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월, 2017/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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