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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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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2:41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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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하였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이 국민사찰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려 속에 공개된 직제령은 그간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발표일자: 
2016/05/09

나머지 보기

월, 2016/05/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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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11)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에 정의화 의장이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 사무처장에게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3월 22일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이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3월 24일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회사무총장은“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의 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 12일에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국회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처분한 3월 22일은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해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 상정되어 표결처리된(3/3) 이후인 만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더 검증되어야 한다.
 또 국회사무총장이“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과는 성격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도 없다.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회사무총장이 답했지만,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 가능성에 비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그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제정과정의 문제점도 바로잡고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 국회의장이 판단한 근거자료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끝

 

 

* 진행경과 
- 2016.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 정보공개 청구
- 2016.3.8.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연장 
- 2016.3.22. 비공개 결정 
- 2016.3.24. 이의신청 
- 2016.4.2. 이의신청 처리기간 연장 
- 2016.4.12. 이의신청 기각 통보 

 

 


소   장

 

원  고  참여연대(106-82-0726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피  고  국회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임하여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23.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발령한 사람입니다(이러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2.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합니다) 법안 발의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2000. 9. 11.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된 이래 이래 국회는 매 회기마다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하였다가 회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입장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19대 국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에는 별 실효성이 없으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면서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었을때만 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는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의장은 “법이란 건 상식위에 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그리 말하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 “그건 상식적이다.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고 말했습니다. 
 
나. 국회의장의 돌변 -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 85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제1항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제1항 제2호),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제1항 제3호)에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사유로 제1항 제2호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고 있었는바,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 2. 22.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였고(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정의화 의장은 그 다음날인 23일 테정 의장은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 "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이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당은 강력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과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토론을 통하여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초 “그렇지도(테러 발생) 않은데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라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사유에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입장번복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이를 비판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3.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관련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이러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4.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처리 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2.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청구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 소결론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제시한 거부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및 대법원이 구축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을 바꾸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여부
 
가) 검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발령한 2016. 3. 22.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인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에 관하여 이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끝나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어 지난 2016. 3. 3. 표결처리 된 바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판시의 법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법안에 관한 심의와 상임위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조치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는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애초 직권상정이 불가하다고 한 입장을 번복하여 어떤 점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되어 향후 직권상정에 관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반박 논거 검토

 

앞서 본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써 첫째,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둘째,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각각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고는 국회의장의 정당한 재량권 또는 판단여지가 축소되어 향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애초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한 입장표명과도 배치되어 이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비교하여 보면 법익형량의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대법원 판례(2015. 2. 26. 선고, 2014두43356판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판시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지 여부를 각 심의·의결함에 있어 그 심의·의결 과정 및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각 회의록의 공개를 구한 사안으로써, 이 사안과 같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4두43356판결에서 대법원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요컨대, 대법원인 위 회의록의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본 데에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는 심의의원들의 문답과 주관적 판단이 적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어서 국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직결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시되는 영역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시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입증이 미비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참여연대)
1. 갑 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사본
1. 갑 제4호증    시사위크 2015. 12. 15.자 보도
1. 갑 제5호증    아시아투데이 2016. 2. 22.자 보도
1. 갑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16. 2. 23.자 보도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입증방법                                           각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6.  5.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행정법원 귀중

수, 2016/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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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5/12)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발표일자: 
2016/05/12

나머지 보기

목, 2016/05/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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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 기준으로 평가(2014.8.25. 이슈리포트)했고, 후반기 활동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등 6개 분야를 평가(2016.5.3. 이슈리포트)했습니다. 칼럼에 실리지 않는 분야별 평가는 본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19대 국회 성적표①] 성적은 4타수 1안타

 

20150714_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2012년 6월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 내내, 국가정보원과 씨름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즈음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2013년 내내 국정원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기관이었다. 

2014년 초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잠시 잊힌 듯했던 국정원은 2015년 여름, 국회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5163부대',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국정원이 배후조종한 일로도 이어지고 있으니, 19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가 거둔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야구에 비유하자면 여당과 야당이 한 팀이 되어 국정원과 싸운 경기에서 19대 국회는 4타수 1안타에 그쳤다. 그나마 1개의 안타도 1루타 정도가 아닐까 싶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회가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상대로 친 유일한 안타는 2013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지 않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 있는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전에 국정원의 행위를 알았는지, 국정원 심리전단 이외에 어느 부서까지 관련 있는지 등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개입행위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을 법정에 세웠다.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이지만, 최소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들불과 같이 일어나 2013년 여름을 달구었던 촛불집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채동욱 검찰총장–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등의 라인업을 갖추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항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서('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는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행위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의 조사(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아이디와 댓글을 조사해 공개한 것 역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은폐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부 의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조사 비협조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인해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조차 여당과 야당 간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비밀주의와 자료 비공개, 답변 거부,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국회가 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국회

2015년 여름, 국정원은 정체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5163부대'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발견된 고객명단에 '5163부대', 국정원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도청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서 19대 국회는 매우 무력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그 대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8월 6일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자료들, 불법사찰 의혹이 알려진 직후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과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두둔하는 바람에 현장방문 조사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었다. 

 


국정원 개혁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모두 놓쳐버린 19대 국회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은 국정원의 역할을 바로잡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 또는 대북 관련 전문 정보수집기관으로 국정원을 변모시켜야 했고, 정보수집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정원을 국회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이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국가정보원법을 한 차례 개정한 것이 전부다. 19대 국회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3년 여름 이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하고, 이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4년 1월 1일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초라하다. 이미 국가정보원법 9조 2항에 있던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한 정도이다. 국정원 직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법조항도 추가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존 법조항으로도 가능한 내용이다. 

또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국정원 직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의제기 후에도 계속 지시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비밀누설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직원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여 정보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지만 국정원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권도 전혀 줄이지 못했으며, 핵심적으로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을 금지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 강화부터 시작해야

20160225_국회앞에서 국정원 안돼, 테러방지법 멈춰라는 피캣을 든 1인 시위 모습▲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1인 시위 장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바로 국정원의 역할을 테러정보 수집기능에 제한하지 않고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테러방지법과 곧 발효될 시행령에는 대테러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을 국정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혀주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 국정원 기능을 정보수집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성공했다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기능을 줄여야 하고, 국정원법 자체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을 분명히 금지하고 정보수집 기능 이상의 역할은 중단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바꾸어 전문성을 키우고 보좌진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의 답변거부나 자료거부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안보관련 사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면 될 일이지 피감기관인 국정원에 거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와 어떻게 싸워낼 것인가?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20대 국회에 부여된 주요 과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5월12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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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화, 2016/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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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5/18)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가 오남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체적으로 300,942 건의 문서가 요청되었다(2013년 265,859 문서, 2014년 259,184 문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 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5백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16/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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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직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로 위임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실권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테러센터 직제(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은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되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었고,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다. 훈령의 내용이라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으로 운영해왔던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안)에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정한 법에서는 전담조직이라는 네 글자만 있을 뿐인데, 무려 10개나 되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고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위헌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도‘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기존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나 치안을 위협하는 대내적 폭력에는 경찰력으로, 외부침략과 같은 대외적 폭력에는 군대를 동원해 행사한다. 국가폭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그 발동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법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 폭력 가운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발동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이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의 지휘‧통제는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하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적어도 자국민에 대한 군대의 사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개입하여 군대의 출동이나 철수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의결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차 지난 4월 29일, 테러진압 활동은 군대의 동원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안)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권침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기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각각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과 통신사업자 관계가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5/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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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일자: 
2016/05/20

나머지 보기

월, 2016/05/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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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의 국민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노조원, 국회의원과 정당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무차별 수집해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부터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을 본격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 기자 설명회 개요


○ 제목 :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신자료무단제공 및 수집 민사 및 행정 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사 소송 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국정원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 취지 :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입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재홍 변호사
-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02-774-455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02-2039-8361)

화, 2016/05/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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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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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일자: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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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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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안검사 출신을 위촉함으로써 사실상 이 기능을 유명무실화시켰다. 굳이 이 교수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인권보호관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다. 인권 분야 경력이라고는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던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와 종속관계여서는 안 되나, 이 교수는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 황 총리 밑에서 검사로 일한 후배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도 보기 어렵다. 과연 이번 인사가 인권보호관으로서 강단과 소신이 분명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개정을 약속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국회 논의는 잠잠하다. 테러를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는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 2016/07/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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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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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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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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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며,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확대할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다.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라는 (물론 그러한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당한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192시간에 걸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또 하나의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것까지 직권 상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정원의 열망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18대, 19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었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정원의 입법예고안과 별개로 발의돼있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그럼, 이 법률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자.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우선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콘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에 국가 사이버보안의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나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법률안은 국정원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 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들을 감시, 사찰할 우려가 있다. 지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법률안에는 포털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는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이나 언론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태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포털이나 주요 대기업, 언론사, 국회 등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민감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에서 손을 떼라!

 

이미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 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또한,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버 공격이 북한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해커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크고 작은 사기꾼이나 범죄자들까지, 혹은 해외의 정보기관이나 심지어 국정원까지 누구나 사이버 공격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정원도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악성 코드를 유포해왔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사이버보안은 예방, 탐지, 복구, 대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공격자이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국정원이 민간의 자치적인 방범부터 경찰과 검찰까지 통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나라가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고 있는가! 국가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이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대한 반대라는 네거티브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업무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감독의 강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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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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