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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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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01

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나? 국정원 보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던 CIA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그 가능성을 간과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쨌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려 하였다. 

 

하지만 CIA는 물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번번이 빈라덴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2002년 CIA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빈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밀보고서는 그 후 CIA에 의해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특종인양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상승했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2004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CIA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미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CIA가 해외정보수집 기능 외에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은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다. CIA는 주로 해외정보수집만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합분석만을 전담할 독립기관인 ODNI(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를 신설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연방경찰수사국과 법무부),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국가안보국),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교차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9.11 이후 미국 정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CIA 역할 축소와 전문화

 


▲  2014년 1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의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생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한마디로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보개혁은 정보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떠한가?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매번 '정보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해외 수집 및 국내 정보수집 및 종합기능(정보수집 및 종합기능), 대공수사 및 추적(사법경찰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지능), 보안업무기획조정기능(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민안전 지키려면 비대하고 무능한 국정원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비대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테러방지법의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애국자법이 2006년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되었다.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FBI(연방경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FBI(연방경찰)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개별정보에 대해서는 그 건수를 DNI(국가정보국장)가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미국 테러방지법, 한국은 거꾸로? 

 

 
▲  국가정보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두가지 법안 ⓒ 참여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도 아무런 테러방지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독소조항들, 예컨대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 및 거래 정보 수집을 대폭 허용하려 하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국정원이 가진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국내 정치개입 권한, 정보종합 및 정책조정 권한, 작전 또는 작전지휘 권한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각 군 등에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 

 

정보종합과 판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담당하거나, 국정원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종합과 판단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별도전담조직을 신설하면 족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미 심각한 정부기관들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인권침해를 완화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대남테러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 연합뉴스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자.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테러역량'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해킹이 테러라면 '어나니머스'도 테러리스트?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여론 조작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게 테러방지법 내줄 건가?

 

▲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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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함.
- 특히 내일(7/14, 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7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요참석자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월, 2015/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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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차장 산하 국내파트 사용 의혹
-목표물(target) 20개 모니터링 화면 포착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주로 통신 도·감청에 활용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다. 또 국정원은 이미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했으며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는 목표물을 최초 10개에서 20개로 늘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해킹팀’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이 만약 이 스파이웨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화 도·감청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협력업체 역할을 한 국내 보안업체 ‘나나테크’가 해킹팀과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감시프로그램 구입을 추진했다.

국정원, 음성 통화 감시 기능 요구

해킹팀에게 자신들의 고객이 한국의 정부기관임을 이미 밝혔던 나나테크는 2010년 9월 보낸 이메일에서 “고객이 해당 제품이 휴대전화 상에서의 음성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면서 고객이 그런 기능을 원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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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 5월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메일에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인 RCS를 업데이트하면서 목표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니터링 기능을 한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과 알려지지 않은 통화자의 목소리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설명하고 있다.

2015071001_02

이 같은 메일을 받은 국정원은 한 달 뒤인 2012년 6월, 10개의 목표물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해서 이후 모두 20개의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RCS 작동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 운영 현황

아래 사진은 2013년 7월 27일 운용하던 감시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자 국정원 측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국정원 RCS 콘솔의 실제 캡쳐화면이다. 국정원 관리자는 문제가 생겼다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이 사진을 첨부해 보냈다.

▲ 국정원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모니터링 화면 캡처 사진

▲ 국정원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모니터링 화면 캡처 사진

화면 중앙에 표시된 Agent 17/20 은 현재 20개 가운데 17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Agent는 해킹을 위해 목표물에 심어놓는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 국정원 RCS 관리자가 보낸 캡처 사진 확대.

▲ 국정원 RCS 관리자가 보낸 캡처 사진 확대.

아랫부분에는 데스크톱과 모바일로 나뉘어 작동하는 플랫폼이 표시돼 있다.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IOS 등 어떤 운영체제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킹팀으로부터 유출된 이 같은 자료들은 국정원의 감시프로그램이 한국 내에서 목표물의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하고 통화 등을 도·감청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되며 기간도 최대한 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든 형법 위반 사건이든 통신 감청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청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시프로그램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

불법 감청의 의혹이 생기는 근거는 또 있다. 2014년 1월 14일 협력사인 나나테크는 “고객(국정원)의 내부 상황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매우 제한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지관리 계약만 하길 원한다”는 이메일을 해킹팀에 보냈다.

▲ 2014년 1월 14일 협력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 2014년 1월 14일 협력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내부 상황이라는 것은 2013년 내내 뜨거운 이슈였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2014년 국정원 전체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동결됐다. 삭감된 곳은 2차장 산하 국내파트 뿐이었고, 3차장 소관인 대북정보파트와 1차장 소관인 산업스파이 파트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국정원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시에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증거는 곳곳에 포착된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이메일에는 국정원의 또 다른 부서에서 아이폰의 운영체제만 지원하는 RCS(원격조정시스템)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가격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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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킹팀의 기술지원팀 직원들끼리 ‘SKA(South Korean Army-해킹팀 내부에서 국정원을 지칭한 용어)’가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취약점 발굴이 필요한 삼성 스마트폰의 모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내용도 포착됐다.

▲ ‘해킹팀’ 기술지원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국정원의 요구사항’ 관련 7월2일 이메일 대화 내용.

▲ ‘해킹팀’ 기술지원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국정원의 요구사항’ 관련 7월 2일 이메일 대화 내용.

아직 국정원이 누구의 PC와 스마트폰을 도·감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2012년부터 통화 도·감청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기종과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한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RCS 운영 화면. 해킹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RCS 콘솔에 똑같이 동기화돼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도 같은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한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RCS 운영 화면. 해킹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RCS 콘솔에 똑같이 동기화돼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도 같은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 2015/07/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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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실무자가 목숨을 끊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실무자로 알려진 45살 임 모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 씨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 씨가 남긴 유서 3장 가운데 공개된 유서는 국정원에게 보내는 1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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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임 씨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또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적어놨다.

무엇을 왜 삭제한 것일까?

유서의 문맥을 보면 자료를 삭제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 측에 해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해를 일으킬만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은 아니니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임 씨가 유서에 쓴 내용대로 대외적으로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는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안 박사에 대한 해킹 시도 건밖에는 없다. 안 씨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교문제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간부들은 임 씨의 책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실무자였던 임씨가 4일 동안 잠도 안자고 일하면서 공황상태에서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담당 실무자로 해킹 목표물을 직접 선택할 위치엔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임 씨가 상부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정원은 임 씨가 삭제한 자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제 삭제했는 지도 조사해 의혹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모든 해킹관련 기록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기록 공개는 빠르면 이달말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일, 2015/07/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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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다시 ‘부분적 자유’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유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동안 자유 지수는 매년 1~2점씩 꾸준히 추락했다. 국민에게는 자유를 향한 의지와 수단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이를 옭아매고 죄어왔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직자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으니, 놀라운 결과도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 흐름의 자유, 열린 정부와 혁신을 주창해 온 오픈넷은 지난 2016년 인터넷을 달구었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았다. 2016년의 한국 인터넷을 짧게 간추린다면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개입하여 국민의 표현을 가로막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했다. 그 와중에도 국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는 동안 다양한 이슈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중 굵직한 이슈를 정리해 본다. ICT 전반이나 기기 관련 이슈는 제외하고 인터넷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0001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국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 지역을 발표하고 밀어붙였다. 사드는 지역 주민의 안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납득시키거나 설득하는 일이 생략되었다. 사드의 안전성과 그 배치 따른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 혼란 야기’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황당한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행태가 재현된 것이다.

이에 앞서 3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기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다.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일은 늘 있는 것이지만, 이 웹사이트는 영국 언론인이 운영하는 객관적인 사이트라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에 비판적인 정보도 실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는 어떤 것이라도 정부만이 독점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것만 듣고 보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폐쇄 국가여서 흥미를 느껴 웹사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런 웹사이트가 명색 민주 국가라는 한국에 의해 차단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터넷 방송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목표로 떠올랐다. 2월에는 아프리카TV의 BJ 6명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6월에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인 ‘썸TV’를 폐쇄했다. 음란물의 유통은 규제돼야겠지만, 일부 UCC 콘텐츠가 음란하다고 하여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대로 검열하고 감시하지 못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를 모색했다.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에 네티즌 ‘자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 [세월X]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세월호의 침몰 경위와 관련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훼손을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발표되는 현재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0002

6월,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언어 성폭력 발언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교정에 나붙었다. 이를 계기로, 비슷한 일이 다양한 대학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울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대화방은 공개된 장소인지, 거기서 나온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론으로, 이와 같은 언어 성폭력이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웹사이트 링크가 검색에 잡히는 일이 벌어져 쟁점이 되었다. 대화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대중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온 이용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메신저 망명’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데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0003

7월, 게임회사 나이언틱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출시하여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선풍의 내용이 좀 달랐다. 외국에서는 게임을 하는 게 화제였지만, 한국은 게임을 못 하는 게 화제였다. 이것은 게임 가능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지도 정보가 부족하여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게임사가 한국 출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로 정리되었다. 속초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해, 때아닌 속초행 열풍이 일기도 했다.

6월에는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하여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 지도를 국외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의 안보 명분은 지도 반출 불허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구글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공짜로 반출하면 적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구글의 서버 존치 문제, 세금 납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찬반 여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1월에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0004

5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이 이유도 없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던 여성 혐오와 차별 문제를 일거에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간은 성 차별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광장이 되었다. 그동안 학계, 예술계, 문학계, 출판계 등에서 벌어져 온 성폭행이 ‘#OO_내_성폭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줄줄이 공개되고 공유되었다. 유명인들의 이름이 연달아 나왔다. 성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 권력 관계 때문에 당하고도 침묵해야 했던 일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고 사회적 각성이 촉구되었다는 점도 뜻깊은 일이었다.

SNS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잘 포용하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데도,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작성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페이스북은 신고에 따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그 밖에도 나라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0005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나 내놨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고 거액을 챙긴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깨알같이 적어 넣은 단서 조항을 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8월에 나온 2심 판결도 같았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하려면 그 목적 등을 명확한 방법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과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지가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주로 오프라인 경품 행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인터넷 활동이나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점점 쉬워지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판결이었다. 정부가 정한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에서 비식별화를 빌미로 하여 데이터 수집에서 개인 동의를 생략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0006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그 수치가 전화번호 기준으로 한 해 1천만 건을 넘는다. 개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공공재가 되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3월에는 이러한 통신자료 캐가기가 수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마구 적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자, 정당인, 활동가들처럼 타인과의 통신 내용이 매우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수사 편의만을 내세운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요 요지부동이다.

 

0007

한편 긍정적인 판결도 나왔다. 인터넷 매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이다.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직원을 5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고용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터넷 매체들은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사이비 언론 추방보다는 인터넷 언론 규제에 있음을 의심해 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매체 수천여 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인터넷 자유 지수를 집계한 프리덤하우스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인터넷은 대중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민주주의 지지자나 인권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수단으로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촉발하는 힘을 두려워하는 권위적인 정부들은, 명백하거나 숨겨진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방해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변질시킨다. 심지어 적지 않은 민주 국가들도 뉴 미디어로 인해 야기된 법적, 경제적, 보안적인 잠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을 가하거나 그런 일을 고려하고 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인터넷과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 간의 길항 작용은 2017년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빅데이터나 제로레이팅 같은 까다로운 이슈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인터넷이 나아갈 길은 새해에도 쉽지 않다. 다만 인터넷과 기술 혁신,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당장은 그 모양이 투박하거나 낯설더라도, 그러한 논란은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는 공동 학습할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11월 8일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을 주제로 하여 열린 ‘오픈넷 토크’에서 “인터넷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인터넷과 이용자들이 그렇게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것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했습니다. (2016.01.04.)

수, 2017/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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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며,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확대할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다.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라는 (물론 그러한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당한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192시간에 걸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또 하나의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것까지 직권 상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정원의 열망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18대, 19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었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정원의 입법예고안과 별개로 발의돼있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그럼, 이 법률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자.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우선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콘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에 국가 사이버보안의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나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법률안은 국정원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 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들을 감시, 사찰할 우려가 있다. 지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법률안에는 포털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는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이나 언론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태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포털이나 주요 대기업, 언론사, 국회 등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민감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에서 손을 떼라!

 

이미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 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또한,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버 공격이 북한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해커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크고 작은 사기꾼이나 범죄자들까지, 혹은 해외의 정보기관이나 심지어 국정원까지 누구나 사이버 공격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정원도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악성 코드를 유포해왔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사이버보안은 예방, 탐지, 복구, 대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공격자이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국정원이 민간의 자치적인 방범부터 경찰과 검찰까지 통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나라가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고 있는가! 국가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이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대한 반대라는 네거티브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업무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감독의 강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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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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