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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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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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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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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프다고?” 대통령 와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불경하게도 생뚱맞았다. 재임 중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었다. 우산을 직접 드시던데, 무거웠나? 누리꾼들은 신속하게 국가원수가 아픈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알려줬다. 누리꾼들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왜 내는지 의심스럽다 선동했다. 나쁜 사람들! 아프다잖아! 위경련과 인두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이미지=한겨레21)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비슷한 때, 엄마 한 명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네 개의 갈비뼈에 금이 갔지. 그녀 아이가 지난해 이맘때 바다에 빠진 날이었지. 엄마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남미 순방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커녕, 밤늦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가는 길목마다 알뜰히도 서 있던 경찰들의 촘촘한 경비구역을 뺑뺑 돌고 있었지. 어느 곳에서 경찰과 밀고 밀리다 넘어진 거야. 말에 따르면 경찰이 엄마를 손으로 확 밀쳤다고. 엄마는 화단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며 넘어졌고. 그때 이미 골절이 시작되었는지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지. 다른 이가 엄마를 안고 유리문에 기대서 119에 전화했겠지. 누워서 울고 있는 엄마를 분명히 보고도 경찰은 방패로 밀어붙였다지.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지. 밑에 깔린 엄마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화난 사람들이 울부짖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지. “입 닥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 “대통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가 아프고 국가가 울기도 하는가, 기묘한 일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이 그걸 보게 해. 몰라도 되는 사실을 자꾸 알게 한다는 거지. 정말 알고 싶은 건 알 수가 없는데. 죽은 자의 유서에 등장한 정부 전·현직 각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데, 그게 대통령과 무관한지 알고 싶거든. 살아 있던 목숨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그 순간 국가는 무얼 했는지, 긴박했던 7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사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특별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짓뭉개버리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주기 날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하고 허겁지겁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토록 인간적인 모습 말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인데, 그건 영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

아프시다니까,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당에 투표하잖아. 존재감으로 치자면 부끄럽기 한량없는 어느 야당은 말도 말자고. 선거라는 게 웃기기 그지없어서 민심의 반영으로 읽히지. 그러니 그걸 믿고 밀어붙인다고 해. 그렇게 되면 다음은 이른바 ‘공안 정국’ 같은 거 아니겠어. 아픈 대통령 모함하고 최고 존엄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이지. 아, 그렇긴 해… 아프다는데, 병문안 못 갈망정 그러면 안 되지. 한데 지난 1년간 당신들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배상해주려나. 비통함을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다면, 나는 저 청와대 뒤 인왕산을 청구하겠어. 그 산에 살고 죽어, 민심을 못 살피는 통치자의 꿈에 밤마다 시뻘건 피 흘리며 찾아가려고. 국가로부터 구조 못 받고 죽은 자식 기일 날, 또한 국가에 의해 뼈가 부러진 엄마의 고통이 바로 진짜 인간의 얼굴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2015. 5. 6.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한겨레21] 외면 당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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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5/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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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탁환은 이들의 수중 수색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내에서 발견한 실종자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모시고 나온다.
맹골수도가 아니라면 평생하지 않아도 될 포옹이지
안은 채 헤엄쳐 좁은 선내를 빠져나와야 한다.

김탁환 소설 <거짓말이다> 33쪽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심해에 가라앉은 침몰선에서 희생자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 팔 벌려 ‘포옹’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승을 떠난 실종자가 잠수사를 붙잡거나 안을 순 없으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색 중에
베개나 이불을 만졌을 때
상당히 놀랐는데 되레 사고자를 찾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故 김관홍 / 세월호 구조 민간인 잠수사 생전 인터뷰 중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실종자의 주검을 끌어안았던 ‘기막힌 포옹’의 기억은 마치 화상자국처럼 민간잠수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한 명이라도 빨리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하루 4~5번씩 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중수색 도중 사고로 숨지기도 했고, 스스로 삶을 놓기도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근육통증, 목 디스크, 골괴사 등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이기도 한 민간잠수사의 현실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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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 

 

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월, 2016/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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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화, 2016/03/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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