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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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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6:24

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3176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jLAXvIWzm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PBkPu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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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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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 조장은 ‘혹세무민’ 행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의 처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을 국회의장이 거부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을 빙자해 경제 위기를 조장,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혹세무민’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청와대·여당은 민생 악용한 경제 위기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초법적 발상은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경제 위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능을 부정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제왕적 행태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 권한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초법적 주장이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의 긴급 재정명령은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을 발동 요건으로 하는 시급성, 상당성, 정당성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법률 무시 행태이며, 유신이나 5공 등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법안들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 5법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보장성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등 논란이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일자리 증가의 근거도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한적으로 소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내정치 개입, 인권 침해 등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높다. 결코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국적 사안도 아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초법적 행태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 법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 위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태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5/1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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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151207poster

나머지 보기

금, 2015/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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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 ─ 반공 세대의 탄생

 

한국에서는 ‘빨갱이 담론’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공산주의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였으나 전향했다고 발언했다. (△ 고영주, 국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경향신문, 2015년 10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빨갱이 논쟁이 있었다. 새정연 임수경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회장에게 “종북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며 임 의원 본인은 종북 세력인지를 물었다. (△ 임수경 “내가 종북인가” 허준영 “연구해보겠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12일)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종북세력을 구별하는 관상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 이정재, 관상으로 본 ‘재벌가 사위’ 운명은?, TV조선, 2015년 1월 2일)

 

 

젊은 세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대학생들에게 ‘종북, 빨갱이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다정(22)씨는 “모든 대화의 결론이 기승전’종북’으로 끝나는 것 같다”며 “북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경(25)씨 역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 어른들은 지금에서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며 “이럴 때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이라고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면 무작정 빨갱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어 답답했던 적도 많다. 실제로 ‘빨갱이 담론’은 사안의 논점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담론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할까. 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세대 다르게 보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방송으로 반공담론, 반공세대의 직접적 기원이 된 ‘한국전쟁’을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방송은 한국전쟁 중 일어난 피난, 부역자 처벌,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대표적 사건들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후의 한국정치에서 반공주의가 어떤 식으로 호명되어 왔는지를 다룬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전쟁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 했다. 김동춘 교수는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를 오랜 시간 깊게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전쟁과 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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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쟁의 기억이 만든 한국사회

피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역자로

김동춘 교수는 피난민이 전부 ‘반공투사’로 신화화 된 경향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전쟁 전 피난민은 이념적인 이유, 즉 사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반면에 전쟁 중의 피난민은 폭격을 피하기 위한 생계형 피난을 해야 했다며 이 두 부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낮에는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만큼 극도로 혼란했던 전쟁발발 직후의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곧바로 피난 갈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에서 협력하다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역자로 몰려 학살 처형당했다.

물론 당시 부역자를 정의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없었다. 공식적 직함을 가진 자들이 일차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 행정 업무에 복무한 사람들이었다. 이밖에도 평소 사적인 감정에 의한 밀고로 부역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좌익으로 몰릴까봐 피해사실 말할 수 없어

전쟁 중 한국정부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였으나 전쟁 중 소속 보도연맹원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 피해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왔다. 가족이 전부 다 좌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 교수는 한 번 낙인찍힌 ‘빨갱이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살았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집단적으로 자기최면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전쟁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종의 ‘사회적 처세’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현세대에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계속 호명된 반공주의

반공이 상위의 가치를 가졌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정부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사적 영역에만 침잠하도록 유도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은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끊임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 당시 체제 순응은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패배주의적 회피의 성향이 강하다며 제주도에서 87년 이전까지 줄곧 무소속이 당선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주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빨갱이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위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전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좌익과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권위주의 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을 목격해온 세대가 가진 공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을 모두 ‘빨갱이’라는 언어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이고 여전히 북한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언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대이해 ‘평화’의 개념으로 접목했으면

전쟁세대가 목격한 명백한 진실은 그들이 겪은 한국전쟁이다. 더불어 이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다. 소위 ‘반공세대’라 불리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는 공포와 반감 그 자체며 국가와 민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현재 이삼십 대는 다르다. 이들은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족보다는 인권, 민주주의감수성, 개인 권리보호 등의 의식이 강하다. 서 연구교수는 이들의 시각에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거나 전승된 세대들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반공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재 70대와 20대는 비슷한 처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음에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70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20대 모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를 반목하고 비방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전쟁의 비극적 결과를 알고 평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가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는 한국전쟁이 ‘부드러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민금

 

금, 2015/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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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홍보와 달리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2016. 3. 4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정할 때, 위 조문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행위"로서 "테러혐의자가 모바일메신저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추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은 모바일메신저와 관련된 '추적'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테러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말 엄격히 운용될 것인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회 몰래, 법원 몰래, 국민 몰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운용해온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환이므로 별 것 아닌 듯 적고 있으나, 대테러조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주지나 업무 공간에 무단 잠입을 하고 소지품을 압수해 가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를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 1명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기관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모두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인권보호관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은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반박
-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 게다가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도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일반 범죄수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테러혐의자’만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까지 포괄한다. 테러위험인물의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FIU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일지라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결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매년 기각률이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뒷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의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명으로 그 모든 기관의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게다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 2016/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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