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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유죄 선고, 심각한 불공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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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유죄 선고, 심각한 불공정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1:40

Pu Zhiqiang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영어전문 보기

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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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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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화, 2016/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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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여러모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참여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매일 2명이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노동착취의 책임을 물었고, 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던 한 해,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각지에서 삶을 변화시킨 3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편지로 풀려난 650명 중에는

알버트 우드폭스 ©Pierre_Yves Brunaud/ Picturetank

알버트 우드폭스 ©Pierre_Yves Brunaud/ Picturetank

1. 43년간 독방수감, 알버트 우드폭스, 미국

알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3년 10개월을 독방에 갇혔다 올해 2월 석방되었습니다.

2. 시위에 참가했다 고문당한 소년, 마젠, 이집트

마젠 모하메드 압달라(Mazen Mohamed Abdallah, 14세)는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마젠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올해 2월 풀려났습니다.


kostyantyn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 ⓒAmnesty International

3. 강제실종된 치과의사, 코스트얀틴, 우크라이나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Kostyantyn Beskorovaynyi)는 귀가 중 실종되어 15개월간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으로 지난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노력으로 7-8월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4. 티셔츠 때문에 2년간 구속된 청년, 마흐무드 후세인, 이집트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은 열여덟 살이던 2014년 “고문 없는 나라(Nation Without Tortur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된 후, 재판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Stop Torture)으로 전 세계 145,000명이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Myanmar student protesters gesture as they arrive at Tharyarwaddy court


“여러분의 활동은 석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표 표 아웅


5.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수감, 표 표 아웅, 미얀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015년 초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394,000건이 넘는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올해 4월 표 표 아웅을 비롯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수백여 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Agrupación Ciudadana for Amnesty International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

6. 유산으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엘살바도르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Maria Teresa Rivera)는 2011년 아이를 유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 범죄화 중단을 촉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올해 5월 풀려났습니다.

7. 평화적 시위가 ‘반란’,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 앙골라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José Marcos Mavungo)는 평화적인 시위 개최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월 ‘반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탄원활동으로 올해 5월 석방되었습니다.

카디야 ⓒ Meydan TV

카디야 이스메일로바 ⓒ Meydan TV

8. 기자라는 이유로 탈세 누명, 카디야, 아제르바이잔

카디야 이스메일로바(Khadija Ismayilova)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당국은 2015년 9월 카디야가 횡령과 불법 사업활동, 탈세, 폭행혐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5월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앰네스티가 다년간 진행해온 로비와 캠페인 활동으로 유명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9. 살인 사건에 휘말려 고문당한 여성, 예세니아, 멕시코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는 2012년,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살인에 관여했다는 자백할 때까지 강간 등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를 통해 편지 30만 통이 전달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6월 풀려났습니다.

일데폰소 ⓒGreenpeace Mexico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 ⓒGreenpeace Mexico

10.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 체포, 세드릭 드 카르발로, 앙골라

세드릭 드 카르발로(Sedrick de Carvalho)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청년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 활동으로 그룹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7월 말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11.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환경활동가, 일데폰소, 멕시코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불법 벌목 반대 운동을 해오다 절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2016년 8월  풀려났습니다.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12. 유산으로 징역형, 벨렌 , 아르헨티나

벨렌(Belén)은 27살에 유산을 겪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렌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전 세계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8월 미결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벨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프레드 바우마, 올해 EU지부를 방문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3. 민주주의를 외치다 갇힌 청년들, 프레드&이베스, 콩고민주공화국

프레드 바우마(Fred Bauma)와 이베스 마쾀바(Yves Makwamba)는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반역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통해 17만 명이 석방을 요구했고, 8월 석방되었습니다. 동료인 LUCHA 청년운동 활동가 10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14. 정부 비판 서명받다 체포, 평화적 시위대, 감비아

평화적 시위대 31명이 12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 우사이누 다르보(Ousainou Darboe)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 Private

호마 후드파 © Private

15. 여성 평등을 외치다 구금된 교수, 호마 후드파, 이란

이란계 캐나다인 호마 후드파(Homa Hoodfar)는 인류학 교수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9월 풀려났습니다.



“모든 편지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에서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베스 마쾀바


여러분의 지지로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6. 이라크 : 인권 침해적 구금에서 293명 석방

지난 5월, 앰네스티는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Anbar)의 임시 수용소에 접근할 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15세의 어린 청소년까지 포함된 약 700명이 무장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기소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당시 조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와 중요한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293명이 풀려났습니다.

17 나이지리아: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난 100명

지난 5월 11일, 앰네스티는 2016년 한 해 나이지리아 군사 구금시설에서 149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중에는 영아 11명과 6세 미만의 유아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약 100명을 바로 석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범을 처벌했습니다.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18.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진행될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참여로 카타르 정부와 건설사,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두 곳은 압수했던 노동자들의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 회사는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에서 6개월간 유보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을 개최할 예정인 국제육상연맹은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2022 카타르월드컵 건설부지 현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 차드 전범, 유죄가 선고되다

지난 5월 30일, 차드의 전 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Hissène Habré)는 1982년부터 90년사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성된 앰네스티 보고서와 전 앰네스티 내 전문가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나 아흐마드 와디 © Private

기나 아흐마드 와디 © Private

 

20. 이란에서 사형집행을 면한 10대 청소년

청소년인 알리레자 타지키(Alireza Tajiki) 사형집행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란 당국은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알리레자를 구해주세요(#SaveAlireza)’라는 트윗을 보낸 끝에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레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 선고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집행을 막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으로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약 60년 만에 몰디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14명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안타깝게도 4명의 형이 집행되었지만, 남은 10명에 대해 정부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한 시리아의 열 살 소녀

앰네스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상을 입었던 시리아의 열 살 소녀, 기나 아흐마드 와디(Ghina Ahmad Wadi)가 8월 13일 시리아 마다야(Madaya)에서 무사히 벗어나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는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가던 중 시리아 정부군 검문소에서 저격수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응원 엽서를 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23. 부르키나파소: 조혼과 강제 결혼 해결에 나서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2월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상향하고, 강제 결혼에 대해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애니 프레드 ⓒAmnesty International

24. 말라위: 백색증 환자(알비노)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말라위 정부에 알비노 살해 사건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는 앰네스티 활동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으로 말라위는 알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알비노의 뼈 또는 신체 일부를 지닌 것이 발각된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25. 고문 중단을 향한 진전

여러 국가에서 고문 관행을 철폐하려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니에서는 고문을 범죄로 규정했고, 토고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2009년 고문방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의 고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3년에 걸쳐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26.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나가다

지난 8월, 캐나다는 선주민 여성의 실종, 살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캐나다의 앰네스티 지지자들과 선주민 여성단체 등이 십 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7. 페루: 실종자를 위한 법 제정

행방불명된 소중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수천 명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월 이 법이 도입된 것은 페루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무장분쟁 중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꾸준히 벌여 온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자긍심 행진, 오슬로, 노르웨이© Greg Rødland Buick

자긍심 행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 Greg Rødland Buick

28. 노르웨이, 덴마크: 트랜스젠더 인권에 역사적인 돌파구 마련

6월, 노르웨이는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 노르웨이의 차별적이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5월, 덴마크 의회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9. 호주: 선주민 권리를 향한 진전

퀸스랜드(Queensland) 선주민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와 활동으로 역사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7세 청소년들은 국제법에 따라 더 이상 성인 교도소에 갇히거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구금될 확률이 22배나 높았던 선주민 어린이들은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지부가 예멘 공격을 규탄한 캠페인

30. 사우디아라비아: 확산탄 사용 금지

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영국, 미국, 브라질에서 생산된 확산탄을 예멘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처참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탄 이전을 중단했고, 영국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31. 고문 관련 거래의 사각지대 차단

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고문 또는 처형에 사용되는 장비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32. 폴란드: 여성의 힘으로 낙태금지법안 되돌리다

지난 10월, 이미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 폴란드에서 더욱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제출되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파업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이는 폴란드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33. 사형폐지국 증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3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10월에는 기니에서는 범죄 대부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편지, 지금 참여하세요!

수, 2016/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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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수, 2015/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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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통신 감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절차를 우회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이다. MLAT 우회 개정 제안자들은 이러한 공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그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통신 내용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절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 적체된 요청 건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외국 수사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들 나라들 중 몇은 미국 기업들에게 서버를 자국 내에 둘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소위 “데이터 국지화”)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 서버에 직접 압수수색이나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MLAT을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형사소송법 및 관련 국제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LAT 우회” 법개정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MLAT 공조요청의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가?

현재 적체된 공조요청 중 인권 기준을 준수한 요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해당 국가의 형사법에 미국의 ‘범죄 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과 비슷한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공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 만약 공조요청이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신성모독죄, 집회시위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체된 공조요청의 일부를 무작위로 조사해 적체량을 정말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요청을 적체시키기보다는 아예 거부하더라도 판단을 내려주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어찌되었든 정보제공 요청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체량을 줄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매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적법한 요청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MLAT을 개정하기보다는 DOJ가 요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어떤 감시 체제에서 통신을 할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

극도로 분산된 국경초월적 통신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독재정권 하의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왔다. 사실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시 및 검열 체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람들은 서버의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체제 하에서 통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통신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연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선호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MLAT 절차가 없어져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있는 서버의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다면, 미국 서버를 통신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취약한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윤리적 거버넌스 환경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이 유일하게 안전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독재국가나 분쟁지역의 시민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로 MLAT 체제 개정이 현실화되면 상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미국정보매개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직접 응하게 될 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통신 감시에 관한 헌법적 대원칙에 비추어 적법한가?

경험칙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통신에 대한 국가적 침해는 해당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한 당국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관들은 직간접적으로 감시 대상자와 일종의 상호책임성의 관계에 있을 때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에 대해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가진 한국의 판사여야 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 판사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검열 요청은 한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서버에 저장된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감시·검열은 이용자와 서버운영자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침해하므로 양쪽 다 영장을 받는 것이 옳고 MLAT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요청이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를 모두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런데 MLAT을 우회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법원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를 한국 수사기관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는 다국적 정보매개자가 이용자를 국적에 의해 차별해도 되는지에 관련된 까다로운 의문점들이 산적해있다!). 이를 확대하면, 한국 법원이 애플에게 한국인 피의자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직접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는 미국 법원이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FBI에 넘기라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자국 기업이 외국의 통신감시법을 직접 적용받도록 하는 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4. 데이터 국지화 압력을 막을 수 있는가?

MLAT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외국 정부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압력을 막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 국지화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MLAT 공조요청의 적체현상에 대한 고려를 초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조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데이터 국지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출판에 적용되는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을 공포했다. 출판서비스의 서버 등을 반드시 중국 국내에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한 이 법안의 도입 취지는 명백하게 중국인들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공조요청을 빨리 처리해줬다면 중국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국지화의 흐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MLAT 개정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라면 말 그대로 인권 기준 준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재판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 형사법체계를 개선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MLAT 개정을 지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MLAT 우회 개정에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을 위한 당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당근은 정보매개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자유롭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국법 SCA 2702조를 개정하는 안이다(현재는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넘기도록 되어 있지만 ‘MLAT 우회’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보매개자들은 해당 정부가 일정 수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의 경우에만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메타데이터 관련 규제는 미국 정부에만 적용되고 외국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외국 정부와의 합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참고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매개자는 통신의 내용이든 메타데이터(통신사실확인자료)든, 한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제시가 없으면 외국 정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MLAT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이용자들에게 감시·검열 환경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 또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요청 또는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한 요청을 사실상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MLAT이 가진 가치를 MLAT 우회 개정의 덕을 보기 위해 외국 정부가 자국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형사법을 개선할 가능성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MLAT 우회 개정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2.)

 

목, 2016/05/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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