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고,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여당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정혼란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며 탄핵 발의, 표결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 최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⅔,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 이상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비선실세에 국정수행을 의존하고, 국가과제가 결정, 집행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국회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엄중한 인식을 주문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당시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 온 건 정치권이 아닌 전국에서 행동으로 나선 촛불 민심이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송원근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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