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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통치와 통제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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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통치와 통제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시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10:51
NYT,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통치와 통제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시켜 – 국정 역사교과서 시도는 아버지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동기 – 친 재벌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자 해고 쉬워져 – 반대 의견의 제압은 한국의 이미지 크게 손상시켜 뉴욕타임스가 “한국 정부, 반대 의견을 억눌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지난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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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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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자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1)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2)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3)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4)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5)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6)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7)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듦.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8)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9)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10)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11)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1) 한겨레21, “최순실과 삼성 독일에서 수상한 관계” 제1135호(2016. 11.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

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38053

3)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삼성가에 8천억 이익 안겨“ 비즈니스포스트, 2015. 10. 6. 

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44721

5) 매일경제, “최순실 모녀 獨기업은, 직원 단 1명, 매출 불분명한 ‘껍데기 회사’” (2016. 10. 18.자) 

6) SBS, “[단독]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2016. 11. 6.자 방송)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aid=N1003874…  

7) SBS “[단독] 미리 짠 삼성-최순실... 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2016. 11. 8. 방송)

8) 조선일보, “[단독]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 관리에 쓰였다” (2016. 11. 2.자) 

9)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 송금” (2016. 11. 2.자)

10) 서울신문 “삼성, 최순실에 43억 추가 지원 확인”... 檢, 대가성 여부 추적“(2016. 11. 27.자 보도)

11) 한겨레 “박대통령 올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수, 2016/1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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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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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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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4일 열린 제 3차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헌법 8조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해했다’고 명시돼 있다.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의 7시간을 규명하는 것은 진실규명 차원에서도, 또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시각 세월호 안산합동분향소에서는 단원고 유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청문회를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계속되는 증인들의 ‘모르쇠’나 ‘떠넘기기’ 에 헛웃음 짓거나 한숨을 내뱉었다. 특히,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참사 당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일부 유가족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취재진의 이같은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대통령과 10시 30분 통화한 것이 사실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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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문투성이 4.16 알리바이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조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관심을 끈 증인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이었다. 김 원장은 청와대 관저에 신분확인 절차 없이 들어가 박근혜 대톨령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보안손님’이었다. 그는 이날 자신이 5회 이상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아내와 함께 가서 가져간 색조 화장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부에 트러블 상담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시술했는지 묻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그날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제출한 영수증의 요금이 다르다. 톨게이트는 단일 요금제인데 갈 때는 7600원, 올 때는 6600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통행료 영수증의 발행일이 2014년과 2015년 두종류’라며 ‘세월호 참사는 2014년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재 원장은 ‘위증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사코 ‘그런 일 없다. 청문회장에서 증언한 것이 전부’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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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밝혀지는 대통령의 7시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윤곽을 드러냈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고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를 할 때 집무실인지 관저인지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두군데 모두 보고서를 보냈다’면서 ‘당시 문서를 전달한 직원의 말로는 집무실에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던 전 간호장교 신보라 씨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점심 시간 전에 의료용 가글을 관저에 가서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전 내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월호가 8시 52분 맹골수도에서 기울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30분 후 청와대에 긴급상황 문자가 전파됐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긴급문자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것은 오전 10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서면보고였다. 하지만 김 실장은 ‘대통령이 이를 확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10시 30분 대통령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러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 시각 세월호는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바닷속에 잠긴 뒤였다. 그동안 제대로 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의 이후 행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고 물에 잠긴 오전 11시 4분, 청와대 안보상황실은 해경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한다. 당시 해경은 ‘승객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세월호가 바닷물에 잠겼다. 승객들은 바다에 있지 않고 배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청와대 직원에게 전했다. 오전 11시 23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두시간 후인 오후 1시 13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추가로 190명이 구조됐다’고 서면보고 한다.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지금보면 이해가 안되겠지만, 당시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상황실이 직접 해경과 통화해 세월호 안에 승객이 갇힌 채 바다에 잠겼단 사실을 확인한 것을 번복한 것이 청와대의 대응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못 보고한 사람은 감사원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 얘기하자’는 말로 더이상의 답변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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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에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청문회 종료 후 두 증인은 유가족들이 있는 자리를 찾아 고개숙여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참사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했으면 탄핵 사유”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 세월호 7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헌법상 의무위반이고 탄핵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는 16일 금요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실 현장조사를 국가기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송원근, 박중석, 김성수, 이유정
촬영 :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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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401,000 마리 vs 일본 562,000 마리

올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다. 우리나라에서는 AI발생 26일만에 살처분 수가 천만을 넘어 하루하루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은 차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만난 양계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AI 사태에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과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는 농민도 있었다.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나?

전문가들은 이번 AI 사태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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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AI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초대형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올 때였다.

철새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11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구속됐다. 12일에는 3차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에는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여 4차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황교안은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나?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AI 대응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을까?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것은 16일, 바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 총리는 정례적인 총리-부총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안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근거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AI 사태는 이 날의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 마저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 날 황 총리의 언급이 공허하고 원론적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의 행보가 입증한다.

AI 발생 이틀째였던 18일, 황교안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간 황 총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을 했다.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가 귀국한 뒤 AI와 관련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은 다시 그로부터 사흘 뒤다. 서울 근교인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것. AI가 발생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 이 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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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첫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마치 어제까지는 자신이 총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발언이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만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재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다. 발생 23일 만에 무려 58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장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했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 이번 AI 관련해서 확산 속도가 그 전에 AI 크게 발생했던 2014년 겨울, 2015년 가을 이런 때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농가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되는 경로를 봤을 때는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가, 철새 이동 경로고. 보고 드린대로 농장 간에 전파가 의심되는 것은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이천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철새 경로에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적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합니다.

김 위원장 : 그렇게 장관님 말씀처럼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12월 7일은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AI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이고, 동시에 AI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12월 7일 이후 겨우 일주일동안 AI가 25건이나 추가 확진됐고, 무려 5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으로 긴 겨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 vs 일본 살처분 숫자 : 11,401,000 마리 vs 548,000 마리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 등 한국의 부실한 컨트롤 타워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일본의 농가에서 처음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28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아침 8시 35분에 발생 제보가 들어왔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9시 30분에 간이 검사에 의해 양성 판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자정 즈음부터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역학조사팀이 파견됐다.

컨트롤 타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의 감염 사례는 단 6건에 그쳤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2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살처분 숫자는 지금까지 1,140만 마리다. 이 엄청난 차이에는 양국의 살처분 정책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골든타임 동안의 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크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뭐 걸렸어 걸렸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경기도 광주의 한 양계 농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6/12/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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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 당일(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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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 두 재단에 기업들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검찰로 인계받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박영수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을,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상당의 돈을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총 220억 원으로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140억 원 이상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그룹사 승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를 정부가 묵인해 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모종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 행사를 일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을 회의 직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고, 회의 3일 전에는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절대적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를 포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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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일가에 돈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모두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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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금, 2016/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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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8차 범국민행동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 시민 65만 명이 참여했다.
부산(5만 명)과 광주(3만 명), 대전(1만 명) 등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집회 참가자는 77만 명이 넘었다.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한겨울 추위와 어둠을 물리쳤다. 일부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규탄했다. 또 국회의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8주째 주말을 반납한 시민들은 ‘광화문 구치소’라고 이름 붙인 철제 케이지를 끌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단 구명조끼를 입고,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친정부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편집 윤석민

일, 2016/12/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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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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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최순실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이슈화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보고서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 자료, 1990년대 박근령, 박지만 등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 언니를 최태민으로부터 구해주세요”라며 보낸 편지 등을 언론에 제공했는데 언론들은 거의 싣지 않았다.

2007년 6월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목사가 “박근혜는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자신의 재단조차도 소신껏 꾸리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는커녕 김 목사에 대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나갈 수 있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최순실의 의붓오빠)인 조순제 씨가 경선 막바지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언론에선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조순제 녹취록이 최근에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박근혜 검증을 지휘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선을 앞둔 2007년 8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 박근혜 대표를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허상을 보고 투표하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

왜 언론들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최순실 관련 의혹 제기를 외면했을까? 왜 정두언 전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문재인, 안철수 캠프는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했을까?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이 이러한 의혹 제기와 언론의 보도까지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해호 목사와 김 목사의 기자회견문 작성을 도와준 임현규 당시 이명박 캠프 정책특보는 최순실의 고소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대선 직후 숨진 조순제 씨의 경우는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태민-최순실 비리에 대해 운만 띄우고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회피한 정두언 전 의원과 달리 2007년 대선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PD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정윤회 문건 등을 보도한 국내언론과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문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까지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니,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언론도 의혹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거나 지극히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까지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후보자 모욕죄)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명예훼손죄)는 자유로운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 후보자 비방죄는 OECD 국가중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이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선거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한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하는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추세를 정면으로 역행, 명예훼손과 모욕죄 기소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 민주화 초기 성행했던 금품 향응제공 등 매표 행위가 줄어들자 소위 ‘흑색선전’을 뿌리뽑는다는 명분 하에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단속에 집중해 왔다.

‘표1′을 보면, 제15대 (1996)부터 제17대 (2004)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소위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15% 미만을 차지했으나, 제18대(2008)에는 20.1%, 제19대(2012)에는 25.3%, 제20대(2016)에는 35.5%에 이르러 금품향응(20.7%)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2′를 보면, 2002년 이전에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인원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4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원래 ‘흑색선전’이란 군사작전 등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교란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하는 허위정보 선전을 일컫는데, 한국의 검찰은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를 모두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 검찰의 선거법 집행은 서구 선진민주국가들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3′ 참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선거시 매표 행위 단속에 집중하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기소인원수는 일본은 0.1%, 대만은 3.4%에 불과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는 후보자 비방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1. 국회의원 총선거별 선거사범 종류별 추이, (1996~2016년)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 (각년도)

 

표2.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법원 판결수, (1995~2015년)
각 년도는 판결시가 아닌 해당 선거가 실시된 해를 가리킴.

 

표3. 한국, 일본, 대만의 선거사범 인원수 종류별 비교
일본: 중의원 선거 (1996~2012년) 선거사범 대만: 2003~2012년 각급 선거의 선거법 위반 1심 피고인수 한국: 국회의원 선거 (1996~2016년) 선거사범; 허위사실공표에 후보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소 인원수의 증가는 그 자체로 공직자나 힘있는 사람들의 비리의혹 제기와 공직후 보자의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의 검찰이 이러한 법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물론 UN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UN 인권위원회, 국경없는 기자들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PD 수첩>, <산케이 신문>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으며, 프리덤하우스가 언론 자유 평가에서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취해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협조를 받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전수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심한 편향성이 드러났다(표4 참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16건 모두 보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경우였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90.3%가,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80.3%가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였다.

‘표4′. 선거별, 피해 후보자 정당별 비방 및 허위사실 판결수 (1995~2005년)

 

‘표5′는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13명)이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4명)보다 더 많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경선 후보를 공격한 이들(230명)이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경선후보들을 공격한 이들(39명)보다 훨씬 더 많이 기소되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154명)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2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검찰은 항상 대통령 당선자를 공격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노무현 후보를 공격해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13명중 7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아 이회창 후보 공격으로 기소된 이들의 유죄율(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죄율(54.9%)을 보였는데, 이는 검찰의 무분별 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간의 견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를 공격한 사례들간에 유죄율에 차이가 없어 검찰의 기소편향이 법원에 의해 전혀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인원수가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였고, 검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5. 2002, 2007, 2012년 대통령 선거시 여당 후보 및 야당 후보 공격으로 재판받은 수와 유죄판결 수
2002년과 2012년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2007년에는 야당 후보가 당선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기소가 급증해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법집행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어 온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김해호 목사나 정봉주 전 의원처럼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제기하고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현실, <PD수첩> 경우처럼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억압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입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나라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면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이에 따라 선거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한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펼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간의 공방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며 정치검찰이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비밀리에 하는 흑색선전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 선전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거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도 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시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각 당의 경선과 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번에도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못해 믿고 뽑았던 대통령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국회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과 명예훼손 법제를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

 

* 위 글은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2016.12.19.)

월, 2016/1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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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경련을 위하여 – 근혜처럼”

“비선의 향을 없애기 위해 최순을 다했습니다 – 참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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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업한 <뉴스포차>는 다른 술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소주 ‘근혜처럼’과 ‘참순실’이 놓여있다. 비위가 상하더라도 꼭 한번쯤은 ‘비선의 향’에 취해보고 ‘전 국민의 경련을 위하여’ 술 한잔 기울여볼 것을 권한다. 세상 잘 취한다. 그 메뉴도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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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메뉴는 3만 5천원짜리 ‘말 한 마리’. 그러나 정유라의 ‘말’을 위해 대기업들이 출연한 금액과 비교하면 말 할 수 없을만큼 싼 가격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고르자면 1만 2천 9백 원짜리 ‘탄핵꼬치’와 1만 7천 4백 원짜리 ‘조기대선탕’일 것이다. 탄핵이 12월 9일 가결됐다는 점, 이로 인해 2017년 4월 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특별히 남은 한 차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6천 6백원짜리 ‘국회무침’을 추천한다. 탄핵안 가결 당시 탄핵에 찬성하지 않거나 무효표를 만든 의원의 숫자가 66명인 것과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것은 기분 탓이다.

<뉴스포차>를 찾은 개업 손님은 박근혜-최순실 청문회의 송곳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포차에 들르기 직전, 자신의 목도리를 김영재의원에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며 탐정처럼 진실을 캐고 다녔던 이야기부터 풀어놓기 시작했다. 청문회에선 들을 수 없었던 미국과 독일 유랑기. ‘나를 고소하라’는 일갈. 그리고 한 잔 마시기만 하면 오로지 진실만을 말한다는 ‘진실주’를 장시호에게 건낸 안 의원,그가 그녀에게 남긴 메시지는?

지금! 뉴스포차에서 안민석 의원과 술 한잔~!

세상을 안주 삼아…

뉴/스/포/차

화, 2016/1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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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日韓 동맹 기존 정책과 대충돌? -기존 정책 유지 전망 속 트럼프 동아시아 정책 예측 불가능 전망도 -팀 쇼락 기자 트럼프 정부 동아시아 정책 변화 가능성 집중 조명 -한국 촛불,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새로운 변화 이끌 수도 1월이면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미일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그 어느 ...
화, 2016/12/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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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농단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참여연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국정농단의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 서울 종로구 세종로(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경율·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 20여명

 

○ 진행안

  - 사회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여는말씀 : 참여연대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 규탄말씀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향후 대응계획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황교안은 총리직을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  

세월호 수사까지 방해한 직권남용의 당사자,  

적폐청산은커녕 탄행당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는 후안무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황교안 총리)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박근혜·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국민이 탄핵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과오와 책임만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씨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폭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가로막고 이를 위해 인사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도 4‧16연대의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고 있는 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등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갈망하는 광장의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황교안이 박근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황교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황교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반 퇴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총리공관으로 분노의 행진을 진행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인 새누리당과 함께 황교안 대행체제를 인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촛불민심과 국민의 명령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박근혜의 즉각 퇴진’입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지 않도록 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범죄행위에 함께 한 공범‧비호자들도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 2016/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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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는 지난 50여 년간 검사·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현대사의 오욕의 순간 어디에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 현대사 곳곳에 흔적을 남긴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하지만 솔직하고 성실했던 포레스트 검프와 달리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류의 해명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해왔다. 형사처벌을 피해가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35살에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올라 75살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만큼 초현실적이다.

김기춘 ?€?µë ¹ë¹„서?¤ìž¥??21???œìš¸ê³µí•­?ì„œ 5ë°???간의 ?°ì¦ˆë² í‚¤?¤íƒ„, 카자?ìФ?? ?¬ë¥´?¬ë©”?ˆìФ????중앙?„시??3개국 ?œë°©??마치ê³?귀êµ?•œ 박근???€?µë ¹??바라보고 ?ˆë‹¤.  ?žì„œ ë°??€?µë ¹?€ ?°ì¦ˆë²¡ì„ êµ?¹ˆ 방문 중이??지??18??문창ê·?êµ?¬´ì´ë¦¬ ?„ë³´???„명?™ì˜?ˆì˜ êµ?šŒ ?œì¶œ 문제?€ 관?¨í•´ "(?¬ê? ?¬ë?ë¥? 귀êµ??„에 검? í•´ 결정?˜ê² ??ê³?밝힌ë°??ˆë‹¤. 2014.6.21/?´ìФ1
김기춘은 지난 40년동안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장면에서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 공작정치의 막후설계자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사에 신화적 존재로 남을 것만 같았던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국정 농단 사태로 국회와 국민에게 호출되고 있다.

‘내부자’ 로서 수 십년간 권력을 누려온 그의 잘잘못이 이번엔 제대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지금의 사태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도 그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유신 헌법, 간첩 조작 등 주도한 유신독재의 앞잡이

1939년 1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그는 “머리가 비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3학년인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그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1기 장학생이 되며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가치 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회색 지대 無(무)…강철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 수호 노력.”, “전사들이 싸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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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지식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잡은 것은 오히려 죽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은 것과 같다. 그렇지만 김영환의 업무일지에 대해서도 김기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기록된 그의 말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은 맺은 뒤 그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보위’에 온몸을 바친다. 물론 그가 강철같은 의지를 보이며 보위했던 대상은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등 특정 정권과 반공주의라는 일그러진 가치였다.

그가 현대사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 것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면서다. 1967년 부산지검 검사, 1969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71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출근한 김 전 실장은 신직수 당시 법무부 장관의 눈에 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단장 시절 법무 참모를 지내기도 했던 신 장관은 이후 요직마다 김 전 실장을 데리고 다니며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지만,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헌법학자 한태연은 2001년 한국헌법학회가 연 ‘역사와 헌법 학술대회’에서 “신직수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언론 본도를 보면 김기춘은 텔레비전에 나와 유신헌법을 해설했다고도 한다.

5.16장 학생이 박정희 정권의 근간이 됐던 유신체제의 설계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 똘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정권의 보위에 최선을 다했다. ‘후견인’ 신직수 장관이 1973년 중앙정보부장이 되며 불러들인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을 겨눈 문세광의 자백을 하루 만에 받아내 35살의 나이에 대공수사국장에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신뢰하는 계기가 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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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유신헌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30대의 나이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올랐다.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유신독재정권의 첨병 역할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직도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공수사국장시절의 김기춘의 모습.

대대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지휘하며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핵심적인 열할을 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자백>이 다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한국에 있던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인터뷰와 글에서 “김기춘은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정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 간첩 사건의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자백>에서 이를 묻는 말에 김 전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서대필 사건 기획…초원복집 사건에도 기사회생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는 부인하지만 5공화국 실세 허화평에게 장문의 충성맹세 편지를 보낸 일화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법 주무르며 누린 ‘기춘대원군’의 40년 권력’)

심재륜 전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그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한 면이 있기는 하더라. 검사 때 법무부 장관 눈에 띄려고 날마다 장관 집 앞 언덕에 올랐던 노력, 남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하염없이 벌인 그 노력이 놀라웠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

전두환 정권에서 와신상담하던 그는 노태우 정권 출범 뒤 검찰총장에 오르며 다시 칼을 휘두른다. 그는 유신헌법 대신 반공주의라는 무기를 들고 민주화 운동 탄압의 선봉에 섰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한다. 체제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검찰 간부들에게 역설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에 올라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물론 이 사건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악명’을 전국에 떨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2년 12월11일, 그는 초원복집에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등을 불러모아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등의 말을 하며 제14대 대통령 선거 관권 개입 방안과 지역감정 조장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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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초원복집 사건과 관련해 검찰해 출두하는 모습. (사진 출처: 경향신문)

한국 정치사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초원복집 사건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참고로 그의 아내는 광주 출신이다.). 이때 검찰이 김 전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1993년 4월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소가 취소됐다.

‘기춘대원군’…현대사의 살아있는 악마

초원복집 사건이 발목을 잡을 듯했지만 ‘처세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그는 이후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복귀하며 노년까지 권력의 정점에 선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접수하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로서 정권창출의 일등 공신이 되는 등 2000년대 이후에도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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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퇴행적인 박근혜정부의 배후에는 김기춘이 있었다. 그는 7인회 멤버로 박근혜정부의 탄생에 기여했고, 이후 비서실장으로 박근혜정부의 퇴행을 막후에서 주도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온갖 반민주적 악행을 저지른, 현대사의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최순실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언론 탄압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비망록에서 엿보이는 그의 사고는 여전히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계속 자리를 유지한 것은 한국 사회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지, 역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광장에 타오른 수백만의 촛불을 통해 한국 사회는 변화를 선택했다.

최근 국회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던 김 전 실장이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누리꾼의 제보에 당황하며 “죄송하다. 저도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신화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듯싶다.

화, 2016/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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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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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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