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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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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25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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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 2016/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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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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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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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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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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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모이자!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일주일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 시대’를 반영하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아직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의 2번째 담화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집회에는 평소와 달리 중고등학생과 중장년 층 등 새로운 계층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같아 직접 나왔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조직을 망쳐놓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노인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에 제동을 건 덕분에 경찰과 충돌없이 이뤄져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 아무리 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도 불상사없이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야 모두 해산했다.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성난 민심’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이유정, 정재원
촬영:김기철, 김수영
편집:정지성

일, 2016/11/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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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박근혜, 잘가라~케이블카, 잘가라~핵발전소!!!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진영에서는 11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사전집회를 엽니다....
금, 2016/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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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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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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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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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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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참가신청>  * 서울 이외의 지역 참가자는 위의 버스 안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화, 2017/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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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시리아에서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해주세요

 

따스한 봄 햇살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반정부 구호를 담벼락에 쓴 혐의로 체포돼 고문당한 사건을 신호탄 삼아 시리아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햇수로 정확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향한 시리아 국민들의 고귀한 용기와 감동적인 헌신은 어느덧 끝 모를 전쟁과 학살, 굶주림, 질병, 이산이라는 고통으로 변질돼 주민들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를 상대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공군이 집중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면서 2016년 말 불과 한 달여 만에 역시나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의 지옥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 1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까지 줄어든 동구타의 주민들은 2013년 8월 최소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화학무기 공격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 100여 회가 넘는 폭격과 전투를 극도의 공포 속에 고스란히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른바 ‘국제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동구타 30일 휴전안’을 결의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묻혀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불행히 누구도 그 명쾌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타에서, 지금 이 순간 터키군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린에서, 그리고 시리아 전쟁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학살을 중단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오는 3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엽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개요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7시
  •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반전평화연대(준),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피스모모, 헬프시리아 등
  • 문의: 나눔문화 02-734-197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월, 2018/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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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오염수 투기 중단’ 동시 집회, 서울-정부의 제 역할 촉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개최 시민 3,000명 모여

종교계, 학부모, 시민사회, 조리실무사,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

9월 16일,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 열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종교계발언 -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해안스님(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1인 시위) - 박성재 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 노래공연 : 가수 ‘송희태’ ▷ 각계발언 1부 - 오준석(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 이정이(청년시대여행 대표, 청년)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권우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노래패 ‘노래를찾는사람들’ ▷ 각계발언 2부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고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 - 강정남(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9월 16일(토) 16:00,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000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종교계에서의 발언이 먼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caption id="attachment_23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caption]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성재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신부[/caption] 다음으로 가수 ‘송희태’씨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힘찬 노래를 부르고,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태[/caption]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오준석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며, 정부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실행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동대문구 이문동 오준석 님[/caption]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실천하는 청년공동체, 청년시대여행 이정이 단장은 “방류 이후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만 무려 17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까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이 청년시대여행 단장[/caption]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 나라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앞장서 만드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되물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커피와 바나나로 괴담을 유포하고, 생태계 농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선량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과학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caption] 9월 23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위기와 닮아있다”며 누구도 피해 원인을 입증할 수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었던 피해를 몰랐던 반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수많은 위기 속에 외로운 우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되어 기후위기, 오염수 해양투기, 핵발전까지 몰아내는 거대한 운동으로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우현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caption]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언론 대부분은 이번에도 국민의 불안, 우려, 분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기막힌 일은 전 정부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번엔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다는 사실"이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준칙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caption] 21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는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은 식재료 검수”지만 이제 매일 방사능 오염 검사도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두둔하고, 괴담 유포로 협박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caption]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여기가 “서울이지만 경기도 사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 도시광역철도를 이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로 부산까지 갈 수 없다며 “철도는 공공의 것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 파업 투쟁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정책을 한국 철도가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caption] 이 날은 가수 ‘송희태’ 씨와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또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추석 이전인 9월 23일(토) 오후 17시, 새문안로에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caption]

2023. 9. 16.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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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민 행동 진행


[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 ○ 일시 : 2023년 09월 23일(토) 17:00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아드리안 글라모건 호주 반핵캠페이너 네트워크 활동가 ○ 공연1 : 가수 지민주 님 ○ 발언2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예비엄마 김지혜 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공연2 : YG&H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9월 23일(토) 17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행동을 진행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오늘 집회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IAEA 사고 평가 척도 0-7 등급 가운데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가장 위험하다는 7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은 아직도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중이다. 또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30~40년 안에 불가능하다. 1979년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에 비하면 약과지만 아직도 폐로가 진행 중이다. 몇 십년으로는 불가능한 폐로를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라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2023 반핵아시아포럼’차 한국을 방문한 호주의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도 집회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을 했다. 그는 발언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으며, 만인의 바다인 태평양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로 돌아가 일본의 만행, 한국의 반대 투쟁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이어 가수 지민주 님의 연대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 껏 무르익었으며,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부산지역 68개 시민단체와 야당이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부산시민 11만 1,678명의 서명과 7월 8일 부산역 광장 집회, 일본 총리관저와 도쿄전력 항의 방문 등 일련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하며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핵 오염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 함께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투쟁임을 말하며 흔들리지 말고, 질기게 싸워가자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수 지민주 님 중간 공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IAEA가 합작한 국제사기극,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윤석열 정부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제사기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진실에 배치되는 반과학적 사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해양투기와 이를 용인하는 IAEA, 한국, 미국을 비판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해양법협약/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저강도 핵테러와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4일 일본의 해양투기 이후 한달동안 힘차게 투쟁한 결과 국제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며, 추석 이후에도 더욱 힘차게 싸움을 이어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YG&H 마무리 공연[/caption]
  • 공동행동은 돌아오는 수요일(27일) 오전 10시에 서울역에서 대시민 추석 귀향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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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반정부 시위대를 IS에 비유 복면 금지 지시 – 박 대통령, 복면 허용 안돼, IS나 하는 짓…시위대를 IS와 비교 – 민주노총 반응 “한심하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 기대한 적 없어” – 경찰 지나친 무력 사용으로 비난받아…머리에 물대포 맞은 한 시위자 생명 위태로워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4일 AFP 통신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 중에 복면 착용을 ...
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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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민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다. 임옥상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을 들고 나왔고,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을 한 송이 씩 들고 거리로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집회는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와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친일과 독재 미화에 복면을 씌우려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밖에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꼬집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선장은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중총궐기 대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선만 허용해 3.4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촛불 문화제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 2015/12/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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