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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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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8:44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에서 구해내겠다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배포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다. 방통위는 2013년부터 무려 이 앱을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였고 이통3사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가 함께 개발을 했다.

스마트보안관을 실행시키면 이 앱이 계속 스마트폰에 상주해있으면서 이용자, 즉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두 모니터링 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일평균 이용시간, 주 이용시간대, 주 이용정보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한다. (시간별, 앱별 등)
  •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보안관을 청소년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한다.

스마트보안관 안내 배너

주요 기능만 봐도 애정이 과한 부모 세대가 청소년 세대를 스토킹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느낌이 든다. 놀랍게도 방통위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이 법률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앱이 있지만 방통위는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설치를 은근히 장려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십만명의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깔리게 되었다.

참고로 2015년 7월 이통사별 스마트보안관을 설치한 수는 다음과 같다.

  • SK텔레콤 – 57,217건
  • KT – 202,041건
  • LG유플러스 – 120,709건

 

심각한 보안 문제, 7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11월 1일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 앱·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스마트보안관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방통위가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한 건 의무 사용을 강요한 이 서비스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스마트보안관의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한 것은 토론토 대학교 뭉크스쿨 글로벌상황연구소 산하 시티즌랩이다. 시티즌랩은 2015년 9월 20일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고: 관련 오픈넷 보도자료)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스마트보안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및 보안성에 대한 독립적인 두 건의 감사 결과가 담겨있다. 감사는 보안감사 전문 회사인 큐어53(Cure53)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1]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헙하는 26건의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안 취약점들을 이용하면 스마트보안관 계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 변조, 개인정보 절도 등 다양한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증 문제: 정상적인 확인절차나 암호 없이도 계정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문제점 존재
  • 인프라 문제: 서버는 구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보안조치와 암호화가 업계 표준으로 구현되지 않음. 무작위 대입 공격에 대한 대책 없음
  • 법적·정책적 함의: 스마트보안관의 설계 수준이 취약해서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약관과 개인정보정책에 맞지 않음. 또한 스마트보안관의 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의 내용을 넘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시티즌랩은 9월 20일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MOIBA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를 수정하도록 45일을 기다렸고 일부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답변을 했으나 전체 취약점을 해결했는지 답변이 없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한다.

시티즌랩은 그후 MOIBA가 관련 개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1월 1일 2차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 관련 오픈넷 보도자료) 2차 감사는 1차 감사 때보다 보완이 됐다고 주장하는 최신 버전을 대상으로 했는데[2]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 공격자가 청소년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청소년의 생년월일, 휴대폰에 설치된 모든 앱의 목록, 모든 차단 규칙을 취득할 수 있다.
  • 공격자는 여전히 청소년의 휴대폰의 차단 규칙이나 설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글 수 있다.
  • 공격자는 여전히 스마트보안관 부모용의 비밀번호와 청소년의 계정과 연계된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내리고, 이용자들은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즉, 방통위는 시티즌랩이 중단 권고를 한 당일 바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조선닷컴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 중단 조치에 관해 “지난달 모든 이통사가 음란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을 뿐”이라며 “문제와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이통사의 차단 앱이란 SK텔레콤의 “T청소년유해차단”, KT의 “올레 자녀폰 안심”, LG유플러스의 “U+ 자녀폰지킴이”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여전히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실행할 수 있다.

 

계속되는 프라이버시 무시·자녀 감시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유사한 기능의 앱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앱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 이런 앱들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방법·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참고로 여기서 차단수단은 청소년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은 정부 배포 “스마트보안관” 등 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단을 전제하고 있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에 접근을 하고 모든 정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와 협상할 기회도 없이 부모의 상시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 법은 차단서비스만 제공하라고 했지만 차단서비스가 상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기기 전체에 대한 상시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보안관처럼 수십 억의 돈을 들여도 이용자들을 오히려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또한 이 시행령은 이통사가 유해정보 차단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는 이용자나 외국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한계점도 명확하다.

심지어 성인인 부모조차 이러한 발상과 서비스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앱의 품질이 나빠 이용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행령은 부모가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앱은 부모가 원치 않아도 자녀의 폰에 설치되어 부모와 자녀를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로 몰아넣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해 교육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감시와 통제로 교육? 발상 자체가 문제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범할 소지가 높더라도 청소년의 모든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감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성이 매우 떨어지는 앱을 직접 개발해 배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은 직접 앱을 배포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강제 모니터링 앱을 설치해야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채팅 메시지, 검색어 등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채팅 메시지, 검색어 등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참고로 지금도 서비스 중인 스마트안심드림은 예를 들어, “찍힐”, “주글”, “셔틀”, “찐따”, “빠굴” 등등 비속어 및 변종 그리고 “본드” “죽었”, “스트레스” “쌍커플”, “외모”, “월경”, “성범죄” 등의 주의어 등의 수천개의 단어들 목록에 포함된 단어가 이용되면 부모에게 곧바로 통지가 된다. 이용실적이 2015년 3월 현재 수천명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미 통지가 수십만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고도의 감시상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정부는 통제와 감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민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학교·부모의 감시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개인용 통신기기에 특정 소프트웨어의 장착을 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다.

————————————————–

[1]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보안관 최신버전(1.7.5 이하)

[2]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보안관 1.7.7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1. 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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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한다. 베타버전은 오는 7월 30일 10시에 공개할 예정이다(국회토론회는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RCS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배포되어 있지만, 윈도우 PC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성능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 가령 국제인권단체들이 배포한디텍터(Detekt)’[1], 외국 보안업체가 만든 레드삭스(Redsocks)‘MTD’ (Malware Threat Defender)[2], 루크 시큐리티(Rook Security)밀라노’(Milano)[3] 등은 모두 윈도우 PC용이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로 개발될 프로그램 “오픈백신”(가칭)은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오픈백신 프로그램 개발 방식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국정원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는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다[4]. 하지만 국내 백신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6일에는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공개되어, 국정원이 해당 스파이웨어를 구입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다고 믿을만한 정황들이 드러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국내 백신업체들은 여전히 아무런 백신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는 소스코드가 기트허브(GitHub)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서 백신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말이다(https://github.com/0xPoly/Hacking-Team-Sweeper).

오픈백신은 이처럼 공개된 소소코드드를 기초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윈도 PC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초기 개발은 위 3개 단체가 지원하고(이미 RCS 소스 분석은 마쳤다), 이후에는 개방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픈백신 프로그램 역시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여 기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픈백신을 모든 기기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이 백신업체 내부의 개발자들에 의한 폐쇄형 방식보다 성능이나 보안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 그리고 국민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는 데에는 국민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이탈리아 해킹팀은 자신의 기술을 이미 국내에 특허출원까지 해 두었다(특허출원번호 제1020137005146호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

오픈백신 프로그램 배포 일정 및 운영

  • 안드로이드 모바일, 윈도우 PC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베타버전 공개: 2015년 7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테스트 진행, 버그 및 수정 작업 후 정식버전 배포: 8월 6일 예정
  •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기기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해킹팀의 스파이웨어 소스코드 분석 보고서 발표
  • 감염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해킹팀 이외의 다른 스파이웨어에 대한 패턴 업데이트 진행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소셜펀딩

오픈백신 프로그램을 베타버전에서 완성단계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기기나 국내 통신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운영해온 소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픈백신 프로그램과 국정원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 수집

스파이웨어를 찾아내는 백신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국정원의 정상적인 해외 정보 수집이 방해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오픈백신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 수집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령 북한은 이미 RCS를 통한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웨어의  감염 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감염되었을지 모를 해킹팀의 악성코드뿐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제3자의 해킹위험에 처해있을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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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텍터’는 클라우디오 과르니에르(Claudio Guarnieri)가 시티즌랩(Citizen Lab)의 기술 지원으로 국제 정보인권 단체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디지탈레 게젤샤프트(Digitale Gesellschaft),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자개척자재단(EFF)과 함께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11월 배포되었다. 사용법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우리말로 제공하고 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8782

[2] http://redsocksmtd.blogspot.kr/2015/07/hacking-team-100-endgame.html

[3] https://www.rooksecurity.com/resources/downloads/

[4] 이탈리아 해킹팀이 RCS를 각국 정부에 팔았고,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밀레이트 기자와 인권운동가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2012년이다. 그리고 시티즌랩(Citizen Lab)이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2014년 2월 17일이다. https://citizenlab.org/2014/02/mapping-hacking-teams-untraceable-spyware/ 참조

 

2015년 7월 27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월, 2015/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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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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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원고인 甲은 ‘진보넷(http://jinbo.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甲으로부터 계정과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한편, 경찰청장은 2011. 3. 18. 한총련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과 반미자주화 투쟁, 북한식 조국통일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3. 21. 및 같은 해 6.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6. 29.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2)

그러나 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8. 18. 甲에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을 해지(사이트 폐쇄)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甲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3)과 제2심4)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트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甲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쟁점들 중 핵심인 두 가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① 웹사이트(website)는 그 제작자 또는 운영자가 웹프로그래밍 등 전자적ㆍ기술적 방식을 기반으로 개설목적에 맞는 이용자들의 유인 등 특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다수 개별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의 취급’이란 정보의 제공 또는 제공을 매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자신의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의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망 연결 등을 대행함으로써 고객이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무이므로, 이러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의 매개를 목적으로 자신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등의 ’정보의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물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등 금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정보에 대한 취급 거부’로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특정 웹사이트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로 보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의 문언해석상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에 포섭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웹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폐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별 정보의 삭제나 그 게시자에 대한 이용 정지 등을 명하는 것과 달리 해당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적법한 다른 정보의 유통까지 제한하고 위법한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뿐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취급 거부 등을 명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제1항 제8호의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한총련 웹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쇄명령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의의와 문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은 불법‘정보’이다. 그런데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에 불법적인 ‘개별 정보’ 이외에 ‘웹호스팅되는 웹사이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웹사이트를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등’에 해당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로 보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취급 거부 등을 명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제1항 제8호의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채택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그것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절차에는 대심적 심리구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준사법적 절차’로서 갖추어야 할 본질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대상정보 및 제재수단의 범위는 가능한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적헌성 내지 적법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에 불법적인 ‘개별 정보’ 이외에 ‘웹호스팅되는 웹사이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으로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인 불온통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취지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존재한다. 왜냐하면 불온통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에 ‘사이트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개별 정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개별 정보들은 불법정보일 수도 있고, 불법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법정보와 불법이 아닌 정보가 섞여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국가가 불법성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웹사이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 사건에서 특정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만약 전체 웹사이트에 대해서 한다면, 그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웹호스팅되는 웹사이트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법원도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취급 거부 등을 명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제1항 제8호의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온통신 사건에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에 ‘사이트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웹호스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에 ‘사이트폐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범위를 ‘개별 정보’에서 ‘웹사이트’로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대법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확대시키는 논거로서 활용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인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순히 웹호스팅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법성을 이유로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시는 오직 웹호스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웹호스팅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들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폐쇄명령은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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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개하는 판례와 해설은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판례 10선」(커뮤니케이션북스, 2015년)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오픈넷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오픈넷에 게시된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용허락표시와 달리 출판사의 출판권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대법원 2015. 3. 26.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2)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이트는 ‘한총련 소개’, ‘속보’, ‘자료실’, ‘문화국’, ‘게시판’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총련 소개’ 메뉴에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속보’ 메뉴에는 총 70,458건(2011. 6. 24. 현재)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으며, ‘자료실’ 메뉴에는 문서 자료 5,400여건과 선전자료 1,169건 등이 게재되어 있고, ‘문화국’ 메뉴에는 ‘문예자료’, ‘문예이론 토론방’, ‘동아리 운영’ 하위메뉴에 100여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으며, ‘게시판’ 메뉴에는 5,100여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음. 경찰청 요청자료에 따르면, 한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어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삭제명령을 불이행함에 따라 고발 조치(5차)된 바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는 노동신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체제 선전사이트에 게시된 수천 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해당 정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경찰청의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로 의결함.”

3) 서울행정법원 2012. 4. 18. 2011구합39189,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2012누1358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목, 2016/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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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http://opennet.or.kr/915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 [email protected]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일시: 6월 22일(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http://startupall.kr/location/

 

(1) 주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2) 주제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3) 토론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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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DEFAULT

국회가 선택한 해결책 – 100만원 저작권법

저작권 합의금 장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에서 여러차례 방안을 내 놓았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7개나 된다.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이 개정안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2009년까지 제안된 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남은 5건 중 비친고죄와 관련된 4건을 처리하면서 이미 작년 봄에 이른바 ‘100만원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의원은 2014년 4월 당시 저작권법 소관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4건을 밀어붙였다. 당시 법안소위 의원들은 비친고죄만으로는 고소·고발 남용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박혜자 의원안을 참조로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4월 23일자4월 24일자), 치열한 논쟁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문체부 차관은 피해금액 100만원으로 하면 전체 고소 건수의 1.2% 정도가 되어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으로 평가했고, 김희정 의원은 100만원 저작권법 추이를 지켜보고 이걸로 해결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논의하자며 대안을 확정했다. 당시 교문위가 통과시킨 대안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검찰에서 파견된 국회 전문위원에게 가로막힌 ’100만원 저작권법’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넘도록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교문위에서 통과된 대안을 불과 8일 만에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는 ’100만원 저작권법’이 “법체계상 이례적”이라며 지재권법 체계 전반의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역시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저작권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소위에 넘겨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라며 전문위원을 거들고 나섰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도 저작권자들이 거세게 반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에서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 저작권법은 2014년 5월 2일 법사위의 제2 소위로 회부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제2 소위는 저작권법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1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안건으로 올라갔던 올해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또 다시 논의가 중단되었다(갑작스런 국회 정상회로 7월 1일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독재의 잔재 – 검찰 파견 국회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제도는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의회 장악 도구로 변질시켰다. 원래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뽑았다. 하지만 유신정권은 여당 임명직인 국회 사무총창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었다.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을 국회 전문위원으로 파견하여 국회를 통법부,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전두환 군부정권의 국보위는 이를 더 강화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만 법안 심사를 하도록 국회법을 뜯어고쳤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좌지우지된다. 전문성이 높은 법안일수록 더 그렇다. 국회 전문위원들도 처리할 법안 수도 많아지고 내용도 전문적이 되자 행정부가 주는 자료에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행정부와 이해단체의 집중적인 로비의 표적이 되면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계약 기간 4년짜리 비정규직이고, 국회에서 정규직은 전문위원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해온 이러한 독재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검찰이 법사위에 전문위원으로 검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100만원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강남일 검사는 2011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부장검사를 거쳐 2014년 2월 국회로 파견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 행정부 파견 인력으로는 유일하다. 강남일 검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회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함께 사시 33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제는 검찰 파견 전문위원이 법무부와 검찰의 논리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란 외피로 포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정 이익집단의 편향된 주장을 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강남일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권이 행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만 행사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통상적인 감기약으로 버티자고?

우리 법률 중 형사 처벌 대상을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예는 찾기 어렵다. ’100만원 저작권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의 문제제기와 시민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 저작권 사냥꾼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학교, 유치원, 교회, 기관,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전대미문의 해괴한 통계를 보고서도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운다면 이는 치료약도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통상적인 감기약 외에는 쓸 수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100만원 저작권법’도 국회의 입법 재량도 속하는 것이다.

 

* 오픈넷은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합니다.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목, 2015/07/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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