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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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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39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CC20151011_기자회견_민생법안통과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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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증세없는 복지’와 같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복지 실현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기본적으로 증세, 감세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세 부담이 높으면 낮추어야 하는 것이고 세 부담이 낮으면 높여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세, 감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이다. 적정한 세 부담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통해 현 수준이 적정한 세 부담보다 낮다면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지나치게 낮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복지정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적정성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증세안(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마련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인만큼, 이것으로 증세 논의가 마무리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증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금폭탄론은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누려야할 삶의 수준에 대한 논의없이 일부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책임한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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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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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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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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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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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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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서

고용확대-양극화해소 총파업에 나서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저임금체계 확산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순간도 망설일 수 없는 절박한 책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 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민주노총 중집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해 정부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 등 노동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17일 2천여 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이 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 시기를 고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전개한 노사정위원회 야합 조인식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즉각적인 야합 대응투쟁에도 나선다내일(16)은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이어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모아낸 투쟁결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야합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며,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투쟁에도 박차를 가한다각계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로 하반기 투쟁결의를 끌어 모으고,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그 투쟁은 내년 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속될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이고쉬운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이다민주노총은 일반해고제즉 쉬운 해고에 맞서 국민들에게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요구한다취업규칙 개악 저임금 체계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활성화가 중소영세상공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꼼수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하며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을 주장한다이러한 고용안정 및 확대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되려면노동자-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온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다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다.

 

노동개악 분쇄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고용확대 양극화 해소 쟁취하자!

 

2015.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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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상균 위원장도 삭발

 

분쇄 노동 개악!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해소 노동자가 쟁취하자!”

노동개악 밀리면 다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반노동 야합 폭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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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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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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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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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화, 2015/09/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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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농성 선언문>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 무효제 2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으로 나가자!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1%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과 축적을 위해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반헌법적 도발에 나선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노사정위 야합이 일어난 날입니다어떤 권리도대표성도역사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심어진 날입니다다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인한 날입니다다시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제2의 6월 항쟁2의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끝도 없이 후퇴하고추락하는 이 헬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날입니다모든 위정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윤리새로운 주체새로운 공동체새로운 정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들이 선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2015년 9월 13일을 전혀 다른 날로 역사 속에 새길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의 야합과 이후 계획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정국은 도리어한국사회 재벌들의 부조리한 체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저항이 준비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늙은 노동자들이 아니라일이 좀 더디거나 느린 우리들의 이웃이나 동료선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710조원(30대 재벌 기준)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어떤 정통성도 없는 불법무능’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범사회적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계속되는 역사 왜곡공동체 윤리 파괴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정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1%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정부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끌어내렸던 변혁의 거리와 광장으로 모든 이가 나설 것입니다이 농성은 그 첫 시작입니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

 

2015년 9월 17

노사정위 야합 무효노동자 살리는 비상시국농성단 일동

 

 

자본에게는 채찍을 노동자에게는 굴종을!

노사정 야합에 분노한다

 

 

9월 1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이 합의는 정부가 주장해왔던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합의이며노동자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지옥같은 노동을 유지하는 합의일 뿐이다.

 

일반해고라는 이름의 일상적인 해고

 

이번 노사정합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와 기업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그 협의는 일종의 절차일 뿐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이미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저성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기업은 판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평가임금과 승진배치전환해고 등 전반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이후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악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배치전환도 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게 되면모든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단성은 붕괴되고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표현했다정부는 이 합의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별로 관리하여 집단성을 해체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다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빙자하여 이제는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다그런데 정부는 올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이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의 위계를 결정하고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호막인 취업규칙을 일방이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로는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합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공동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다이 때의 규제 합리화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파견허용업종을 고령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간착취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 때 국회 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노사정위원회가 그 합의의 주체인데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의 책임 인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정부의 주도대로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이다말로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제동장치들을 하나씩 풀고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

 

이번 노사정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라고 되어 있다그동안 주 40시간을 기본노동시간으로 하고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는데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왔다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그래놓고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노사정합의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보다 축소하고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을 좁게 규정해서초과노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다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장시간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말로는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말만 앞세운 청년고용 대책과 상생협력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며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았다그래놓고 말로는 청년고용 대책을 앞세우고,‘상생협력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문구들을 늘어놓는다하지만 이것은 모두 말만 있을 뿐 실효는 하나도 없는 대책들이다청년고용 확대는 모두노력한다는 것이다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지만 원청대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노사정이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책도 이전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게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부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아니라사내하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사내하청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대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이다그런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교육훈련노동조건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나서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민주노총이 그 논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태로정부가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정부 일방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합의의 외형을 취하고 이후 법개악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다따라서 노사정합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어떤 노동자도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이 합의는 지금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깨거나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숨죽이도록 만들거나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와 언론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완전한 기업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과정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자들은 한 해 70만명이 길거리로 쫓겨났고실질임금은 0%대 성장에 머물렀으며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고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다.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었다언제까지 이런 폭력을 감내할 것인가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노동을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유지할 것인가살고자 한다면적어도 노동의 권리가 이토록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당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지만그 이후는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목, 2015/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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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수, 2015/09/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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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규氏. 그 동네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오래 근무했다. 잘생긴 남자였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알뜰하고 착한 아내와 탈 없이 크는 세 자녀가 자랑이었다. 퇴근길 손에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담긴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득달같이 달려와 손아귀 물건을 채가는 아이들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세 아이 학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이었다. 정년을 앞둔 몇 해 전 명예퇴직했다. 다음날부터 실연당한 모양새였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지 않았다. 남자는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ㅍㅈ만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서야 어깨는 펴졌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선택한, 남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딸은 알았다. 책에서 배운 노동의 가치, 싸움 현장에서 본 해고의 아픔, 지표로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복지보다 더 직관적인 가르침이었다. 노동의 무게, 임금만으로 유지되는 복지, 또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


남자는 퇴직 뒤 20여 년 또한 바쁘게 살았다. 골프연습장과 냉동창고를 관리하는 월급 사장님도 했고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다. 수십 년 노동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복지 밑천이 되었다.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산다. 내 아버지의 노동과 어머니의 절약이 이룬 아슬아슬한 사회안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임금에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허상뿐인 희생을 강요한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는 몇이나 되었던가. 해고는 살인이라 외칠 수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해고되고 이듬해 부활했다. 내 부모처럼 구사일생하지 못한 노후는 폐휴지를 모으며 연명한다. 장례비 10만원을 남기고 유서를 쓴다.


그런 마당에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며 원청이 하청을 맘대로 관리해도 되도록 하겠단다.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은 가까운 현실이고 해고는 먼일이라 속삭인다. 그들 운명도 불안정하며 언제든 폐기처분될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광고에 등장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책망의 말을 던진다. 노동개악은 빚덩어리 청년들을 달콤하게 협박한다. “니들 어버이가 죄가 많다!”


박설규氏는 가을 뙤약볕 아래서 말씀하셨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극장 가면 왠지 부끄러워. 젊은이들 틈에 노인네가 끼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무슨 말씀이냐 펄쩍 뛰었지만, 생산과 소비 공간에서 밀려난 이의 설 자리 없음을 안다. 곧 아버지 자리에 오빠가 설 차례다. 그리고 내가 서고, 다음엔 내 딸이 설 것이다. 남루하지 않은 노년인데도, 애를 써 시대와 국가가 밀어내니 서러워진 아버지 자리에….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

노인들 추억을 빌려 왕이 되신 이는 알량한 20만원부터 떼먹었다. 그리고 노동개악으로 지옥문을 열어, 중년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푼돈으로 계산하는 중이다. 청년들 명줄을 쥔 듯이 말이다.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만의 불행이 아니다.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이다. 자신들 곳간을 늘리기 위해 세대 간 갈등으로 밀어붙이는, 탐욕이 머리끝까지 찬 왕과 부자들 때문이다. “당신들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오늘,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2015.10.07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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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규氏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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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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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수, 2015/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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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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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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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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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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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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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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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청년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청년노동자과 최저임금과 노동개악 등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길거리 공연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10/29(목) 점심시간(12:00~13:00) 구로 서울디지털산업1단지 사거리 (대륭포스트 타워1차 앞)

   오시는 길 >> 구로 디지털1단지 사거리

 

주최 최저임금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공연 싱어송라이터 여섯개의 달 정문식 |싱어송라이터 모리슨호텔

 

※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금, 2015/10/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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