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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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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7:21
요약문: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 세월호 청와대 집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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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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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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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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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발표일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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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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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3화 카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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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쿠바, 아바나 카를로스는 어릴 적, 정보 기관에 지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뛰어난 신체적 능력 때문이었다. 수년간, 카를로스의 임무는 다양한 직장에 잠입해서 동료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카를로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가까운 가족 뿐이었다. 카를로스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용의자", "위험인물", "반사회적 인물" 혹은 "믿을 수 없는 자" 등의 동태를 당국에 보고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카를로스는 자신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를로스는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혁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반정부단체 활동에 참여하려 했다. 카를로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정보 기관이 모든 조직에 잡입해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를로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전에 쿠바를 떠나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마음먹었다


국가정보요원인 카를로스가 맡은 임무는 여러 회사에 잠입해 동료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 카를로스는 자신의 임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카를로스는 반정부 단체에 참여하려 했지만, 모든 조직에 국가 정보기관이 잠입해 있는 쿠바에서는 이 또한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카를로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전에 쿠바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 2018/01/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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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안철수 국회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오는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주최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수입배급사 더쿱 서정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 2016/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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