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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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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자영업 보호한다?…정부 주장은 허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21:18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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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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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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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왜냐면]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근절’을 위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벌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약속은 재벌의 반대로 입법을 포기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마저도 깨뜨리려 한다. 범죄를 저지른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재벌 총수의 투자라는 선의에 기대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재벌 대기업을 온 힘을 다해 밀어주었지만, 재벌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도, 임금을 올리지도 않았다. 거래 관계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에 제값을 쳐주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그에 고용된 88%의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오를 수 없었다. 재벌은 2세, 3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상권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재벌 대기업의 몫만 늘었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이 잘되는 것이 국가경제도 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재벌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저평가의 주요 이유는 총수 일가의 전횡적 경영, 즉 오너 리스크 때문이다. 재벌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적 견제가 필요하다. 사실 총수가 수백억 수천억 원의 범죄를 저질러도 회사 내부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총수 일가의 재산범죄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는 몇달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의 결과, 국민들은 ‘3·5제 정찰제 판결’, ‘무전구속, 유전석방’이란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이 치외법권화된 결과, 재벌 스스로도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특권의식을 갖게 된 듯하다.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강제회항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한항공 3세, 야구방망이로 직원을 때리고 맷값이라며 1대에 100만원을 뿌린 에스케이(SK) 2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을 걸고 대통령이 챙기는 몇몇 사람이 특별사면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특별사면은 가석방과는 달리 요건이 따로 없어, ‘형을 선고받은 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특혜다. 그러므로 특혜가 정당화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절반 이상(54%)이 기업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35%에 그쳤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길은 총수 봐주기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통한 재벌 경영의 정상화이다. 외부적인 통제가 느슨하다면, 내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총수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이 되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국민들에게까지 미친다. 동양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동양그룹의 총수 일가가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동양증권에 돈을 맡긴 수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해당기사>>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038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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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회원님들께 2015년에 대한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2016년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375명(응답률 76%)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ㅇ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회원 가입 권유 관련 설문, 2016년 총선시기 주력할 활동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6년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ㅇ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90일간)
ㅇ설문 응답
 총 375명(총 493명 중 76% 응답)
 전체 375명 중 여성 131명(35%), 남성 244명(63%)
 연령구분 : 30대 이하 25.6%, 40대 48.3%, 50대 이상 26.2%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결과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 응답이 77.9%로 『부정』 평가응답 6.4%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5.7% 였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38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매스컴 노출 빈도가 줄었다’, ‘노동개혁,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 대응 미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 하반기 조사는 5.38점으로 2014년(5.38) 및 2013년(5.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 상반기 5.52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활발했다’는 응답(72%)이 ‘저조했다’는 응답(21%)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설문결과(78.6%)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50.1%였고,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악화되는 매체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 확대를 위해 참여연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권유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에게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권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6.4%의 회원들께서 ‘한두 번 권유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주셨고, 25.6%는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8%의 회원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가입 권유에 소극적이라고 답한 92%의 회원모니터단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권유를 못했다’는 의견(52.7%)이 많았지만,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들(18.5%)과 회원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5.6%)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꽤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최근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8.8%로 찬성의견(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파견) 사용가능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앞서 일반해고 반대 의견보다 많은 93.3%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지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전체 200%)을 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45.9%였으며, 임대소득 과세(26.1%)와 월세세액공제확대(18.9%), 표준임대료 산출 및 고시(15.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나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9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5년 이내에 침체를 벗어나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2.4%에 그쳤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과 연관된 세 번째 질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8%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11.3%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시기 참여연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전체 200%)하도록 했는데,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자질·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 60%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검증 캠페인이 41.3%였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후보자 지지·반대 운동 27.7%, 투표시간 보장 촉구 활동 및 투표 참여 유권자 캠페인 27.7%,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당 지지·반대 운동 21.1%, 정책(공약) 제안 및 후보자 및 정당과의 약속운동(정책협약) 16.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기본역할인 정보공개운동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해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일부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88.7%가 참여연대의 정치개혁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월, 2015/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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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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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8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임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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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826()에는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중앙 임원과 상집간부들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여의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선전물을 받아들고 힘내라는 말을 건네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었다.

    

 

 

 

 

 

 

 

 

 

 

 

 

 

 

 

 

 

 

 

 

 

 

 

 

 

 

 

 

 

수, 2015/08/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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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임금피크제 협상이 오늘 사측과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의 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임금인상률은 2.6%(올해는 2.2%만 적용), 임금피크제는 59세 피크임금의 70%수준, 60세 피크임금의 49%수준(의무 안식년, 기존 안식년 폐지)으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명 자리에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삼모사식 임금피크제

 

다들 이번 임금피크제 합의안이 ‘SBS 수준(총액 대비 70%-52%,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SBS는 없었던 안식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년제도가 있습니다.(총액 40% 지급) 이 복지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60세에 의무 안식년을 쓰면서 기존보다 고작 9% 포인트의 임금만 더 받는 셈이 됐습니다. 입사 15년 때 누릴 수 있던 것을 정년을 앞두고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입니다. 더구나 안식년 안 쓰고 회사 다니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린라이프(3개월 재택연수)는 회사의 자충수이자 탈출구입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개별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 제출자들에게 2개월 유급휴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법적 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린라이프 제도로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즉 그린라이프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1%라도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협상을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었습니다. 노측이 3%대를 포기하면서 회사측 안(2.5%+α)에서 α를 0.1%가 아닌 0.2, 0.3%로 하고 싶었습니다. 60세 안식년 49%가 아니라 적어도 50%대는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KBS 노동조합은 2016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경우 노조가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일방 시행할 경우 이미 수차례 밝혔다시피 불법이 명확하기에 우리가 승소할 경우 회사는 “피크임금 100%+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1월 안에 이사회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월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경영진입니다.

 

3가지 부대 조건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회사측 안에 3가지 조건을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입사원 매년 세자리수 이상 확충 약속입니다. 이건 정부의 방침이자 임금피크제 실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존 안식년제도 유지입니다. 셋째는 아직 미타결된 단체협약 성실이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임금과 임금피크 모두 타결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계속 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합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금방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1월에 한 두 차례 더 협상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조건에서 함께 싸우고 부담스런 마무리까지 하신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 및 조합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못해 미안합니다. 남은 단체협약만큼은 더욱 강고한 연대로 끝까지 싸웁시다.

 

조합원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돼 죄송합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은 우리 일터에 반역과 퇴행의 어둠을 뚫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목, 2015/12/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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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희망퇴직자와 함께 하는 인생이모작교실이 인천시민재단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나눔과 함께 주관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주최로 8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작전역근처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실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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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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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정부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와도 같다.

 

민주노총은 617() 오후 1,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6~8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사업장 단위별로 각개 격파되지 않도록 공공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포함한 하반기 투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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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여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에 되어 있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지금 메르스 전사라는 이름으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또 하나의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전쟁으로 내몰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급제를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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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상생 운운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시키고 민간부분까지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축소와 노동시간 연장개악 입법도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1차 집중 공세에 대응해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5/06/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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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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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양대노총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오전 9시 45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주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은 의원은 한국남부발전 사측이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여주었다. 사측이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열시까지 동의서 양식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제출바랍니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은 의원은 "개별적으로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노조의 동의 없이 행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도 규탄발언에서 "정부의 청년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을 새로 뽑아도 이게 임금피크제를 해서 뽑은 것인지 원래 필요해서 뽑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청년 이름을 팔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행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이란 계약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하다. 임금은 노사가 대등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임금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성립가능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노동자는 집단으로 논의한 후에 협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같이 메르스 방어 최전선에 있었던 병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요 선진화 대책으로 직제를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력을 줄여왔다. 현재의 인력구조는 정부정책의 책임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청년일자리창출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의료공공성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은 그나마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통해 노동권을 지켜왔다. 한국남부발전의 사례는 정부가 그 최후의 모루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꼴”이라며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투본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철회하고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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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전력 직원들에게 보내진 문자메세치 캡쳐화면을 보여주는 은수미 의원 @보건의료노조




월, 2015/07/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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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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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목, 2015/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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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화, 201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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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는 채용안한 정원충원으로 일방적 임금삭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박근혜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폭력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묻지마식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150%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이에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자부 차관 및 정부에게 명백한 지방공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및 정부정책의 허울성을 폭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불법강압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방공기업 등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실질적 청년일자리는 근거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 방식이 아닌 1,871명의 미충원 인력을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임금피크제란 정부가 지금처럼 불법강압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이에 정부의 실질적 청년일자리 마련과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특히 이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09.07.(오후 1

○ 장 소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정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5)

○ 주최,주관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식순>>

 

 

1. 민중의례

 

2. 규탄기자회견 발언

 

공동투쟁본부 전순영 공동위원장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현장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는 지방공단의 2014년 직원 평균임금은 3743만원신입 직원 평균임금은 2183만원에 불과하다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공무원들과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임금 150%이상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며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한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고용안정이 된지 몇 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호봉제가 도입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들은 이른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무관함에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외주용역된 환경미화원들과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지방공단 환경미화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차별과 역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대책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낮은 단계인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대통령과 행자부의 연내 도입 강행 발언과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정년이 60세이상으로 정해진 지방공단의 경우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즉 현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보장을 다시 보장한다는 것은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나 해고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이며이후 일반해고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불법과 강요로 겁박하여 실시하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1,81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권고안의 공기업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총정원 47,483명이며,현인원은 45,662명이라고 한다정해진 정원만 신규채용해도 1,821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상과제로 이야기하는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이야기 하지 전에 지방공기업의 정원이라도 유지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 ‘별도직군’, ‘초임직급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아야 좋은 일자리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협박의 문제를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다음순서는 출자출연기관이고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따라서 모든 역량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확고한 입장이며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기풍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임금피크제를 강요 겁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반노동자적이며 일방적인 임금삭감 피해를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

평균임금34백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일자리 창출하려거든 안뽑은 1871명 즉각 신규채용하라

이후 진행될 일반해고 강화와 임금체계변경 등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정책에도 반대하며맞서 싸울 것이다.

 

 

      

2015.9.7.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월, 2015/09/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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