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언론개혁 동시에 일깨운 NYT 보도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계속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재벌개혁 추진, 지출 확대와 적극적인 증세 필요해
일시/장소 : 2018.5.3.(목) 10:00~18: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5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번 토론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4세션 종합토론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대결의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한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6개의 국정과제 중 그 이행과정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로의 편중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보혁 소장은 이후 이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와 방향으로서 ‘일괄타결 및 2단계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접근 하에 남북-북미관계 동시 발전’을 제안했다.
2세션인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개헌, 정치개혁 등과 관련하여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하여 강문대 사무총장은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대통령 개헌안 및 각 당의 개헌안은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이행 등에 대해 강문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대부분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지만, 그 중 의결된 법률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설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일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개헌과 정치개혁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 동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근용 집행위원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거에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공약된 바가 구체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공수처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여 국회에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갔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포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검찰과 함께 개혁의 주요한 대상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제 폐지를 필두로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수행해왔던 국정원 조직을 폐쇄한 부분을 ‘긍정적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어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경과를 설명하고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기관 책임자(국정원장)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의 특성상, 적폐청산과 관련한 전격적인 행보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앞섰던 경우이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에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조세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소위,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각 세부 분야에서의 갑을개혁이 진척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재벌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본사의 상생노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남근 부회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그룹별 자족적 자율개혁에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위 행정력 발휘를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적폐청산 작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다양한 부처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과 이행로드맵을 점검하여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교수는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했다. 정세은 소장은 국정계획에 대해 일단 그 내용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출 확대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복지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세은 소장은 이어서 ‘조세재정정책의 100대 국정과제와 2018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가계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이어져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확대 정책은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양호한 세수 실적에 기대는 매우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소장은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각기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한마디 평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또는 우려지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등의 질문에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개요>
제목 및 일시/장소
제목: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0시 00분 ~ 18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 전체 프로그램
10:00 등록
10:30 인사말 등 개회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사회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심상정 주최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2016년 말 재벌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재벌총수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 그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재벌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양 하며 법의 심판에서는 벗어나 있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경제 및 산업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크게 하여 건전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골목 상권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재벌개혁정책을 진단하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소위 “갑을”문제와 재벌의 자발적 변화유도에 중점을 두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2018년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는 되고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부족한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에 있으므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정책의 핵심기관인 공정위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최근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1차 집계’를 잠시 소개하며, 전문가들의 53.7%가 역대 정부에 비해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정책 방향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우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즉 보험업감독규정,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하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성인 교수는 정권초기 신속한 재벌정책이 필요한지 시간을 갖는 재벌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재벌관련해서는 한 것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최근 현대차 등에 대한 시각을 보면, 조금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정부가 재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적정한 내용을 갖춘 개정안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수 교수는 현 정부가 재벌개혁정책을 대기업집단 구조 개선과 거래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본정책방향으로는 타당함을 이야기했다. 독점규제법이 재벌의 횡포와 승계가 반시장적 결과를 낳는 경우, 적정하게 작동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계열 분리와 같은 해체적 방식이 의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벌 스스로 분산화를 이루거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집단적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다양한 정책간의 유기적 관련성이나 정책 종합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방식도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으나, 계열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도화 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시점이 재벌개혁과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호기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재벌개혁 공약 평가를 보면, 1차에서는 10점정도, 진행 되고 있는 2차에서도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재벌개혁 영역 진행이 부진함을 언급했다. 정부의 개혁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여건도 중요한데, 저성장의 시대이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현황은 된다고 보았다. 30대 재벌 자산의 GDP 비중은 여전히 100%가 넘고, 국가총자산 대비 일반재벌(대규모기업집단내 공기업제외)의 총자산도 2016년 7.31%를 차지하고, 재벌가문으로의 소유 및 경제력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정부가 세습자본주의를 막기 위해 재벌의 소유집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민경 본부장은 재벌문제를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태 문제로 대별하였다. 여러 가지 갑질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의 핵심은 최대주주일가가 통제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소수주주 행사권한 강화, 집중투표제, 지주회사 규제, 자회사 지분율 높이기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최고경영진 보수가 회사의 중장기 이익과 비례하는지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을 주문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차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주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하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재벌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재벌들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크다고 했다. 공정위에 부여된 힘을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2018년 4월 실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국민 여론 결과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이 47.8%로 나와 여전히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벌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하고,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며, 공정위의 자기식구 감싸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되며,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의 핵심부처의 담당자인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발언했다. 신 국장은 공정위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 ① 공정위의 조직역량 강화 및 법 집행 체계 개선 ②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③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로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④ 우회출자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 ⑤ 지주회사 및 공익법인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 ⑥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개선 촉구 및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과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공정위 시행령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정미화 경실련 대표는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갈무리하면서, 재벌개혁의 적기인 이 시기가 재벌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져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고, 내심 견디면,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원동력을 잃지 않고 지켜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끝>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경영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일가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 재벌총수일가의 경제범죄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졌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3•5법칙이라고 불릴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재벌의 총수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들은 보란 듯이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경영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2. 경제범죄자의 경영참여에도 제재없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저지른 배임, 횡령, 탈세 등의 경제 범죄들은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또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주주들에게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오히려 경영복귀를 선언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 이를 제지해야할 이사회는 재벌총수일가에 우호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북에는 질적심사요건의 기준의 하나로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심사기준’이 나와있다. 이 중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에서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점은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경영 및 소액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그대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될 뿐,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상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또한 상장 이후에도 최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다. 현재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을 살펴보아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지배구조 미달 등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최대주주를 비롯한 등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개선 방안
총수일가를 비롯한 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등기임원을 유지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상장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에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상장유지에 제약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미 KT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정관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과 총수일가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상정규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벌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임시방편이자,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두고 금융위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의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 공정위 등에서는 재벌에게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며 재벌개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아쉬워서 전경련을 만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만남 중단과 함께,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공식파트너로서 정경유착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날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로드맵 제시 못해
입법 과제 치중보다 행정차원 대책 및 타부처와의 협력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8. 6.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6/21), 국회의원 최운열·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를 위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적체 되어있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공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치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행정대책 중 2017. 7.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가맹점 필수 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필수 물품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 개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의 비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하도급 분야 행정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가 없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 지연·소극적 행정·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고 공정위가 ‘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견제를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방지, ▲재벌 계열사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재벌 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재벌 소유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재벌개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부문에서는 하이트진로, 효성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공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을 ‘공정위 행정 개혁’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하고,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는 과(過) 또한 지적했다.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2018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공약 중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의 소관인 경제민주화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총수 전횡 막기에 역부족인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내부감시 장치 존재 이유로 비상장사보다 상장사 규제기준 낮으나
실제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전무, 사각지대 이용 일감 몰아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상법 개정·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 드러나
어제(6/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 2.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lBoEIG)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내부거래는 규제도입 전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0.08조 원에서 2017년 0.5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광범위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벌로의 경제력집중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침해를 일으키는 망국적인 행위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상법 등 법 개정은 물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Stewardship), 이사들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지원·방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대상 기업요건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08%이고,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5.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내부거래 비중이 54.93%로 나타났다. 한화에스앤씨(주) 74.99%, (주)엘지씨앤에스 57.75%, 효성트랜스월드(주) 82.15%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에도 재벌과 및 총수일가는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해 온 것이다. 실제로 규제 도입을 전후로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의 상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비상장회사 20%, 상장회사 30%)를 회피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들은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기업 평균인 0.08조 원의 4배에 가까운 0.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회사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부결된 비율이 미미하고, 조사기간 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는 등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이사회 등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여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3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결국 재벌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하며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재벌총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이다.
참여연대는 2018. 4.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https://bit.ly/2KlqZSD), 공정위는 ‘2017년까지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쥐락펴락 하며 전횡을 일삼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드러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강화할 것, ▲국회에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국민연금공단에 영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충실한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실행하여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제도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의 꼼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 개혁 및 관련 법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자승자박의 올가미일 뿐 성장에 도움 안돼
‘인터넷 전문은행’·‘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
‘소득주도성장’ 중심 잡고, 재벌개혁·공정거래·노동·조세정책 추진해야
어제(6/27),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재계의 참여하에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되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한 때는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유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로 취소 사유를 정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재추진(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준비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선회를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단기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모처럼 맞은 새로운 성장방식 정립의 기회를 날려 버리고 또 다시 관료와 업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당시 야당이던 현 집권여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을 포장만 바꾸어 슬그머니 재추진하려고 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지, 슬그머니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굳건함과 현명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령화’의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내수 진작과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들은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왜 진정한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핵심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규제혁신(사실상 규제완화)의 부진’때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입에 달고 살았던 핵심 성장 공식이었다. 줄푸세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벌써 잊었는가?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자는 지역균형발전법, 그리고 은근슬쩍 금산분리를 깨고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들은 모두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법들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내용들이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10년 동안 이런 성장 공식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 그런 철지나고 잘못 겨냥된 성장 정책이 아닌 진정한 성장 정책으로 이 질곡을 헤쳐 나가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과거 경제정책의 상징인 ▲모피아의 해체를 뒤로 미뤘고, ▲삼성 문제해결을 코앞에 두고도 먼 산만 바라보았다. 최저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재정·세제 개혁도 미뤄 둔 상태다. 과거 대기업이 갑질로 축적한 부를 협력업체와 노동자와 나누도록 하는 ▲동반성장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자의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도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보유세는 조세저항을 이유로 무늬만 바꾸는 개선안을 발표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째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각계에 설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은 정당한 재벌 정책, 정당한 동반성장 정책, 정당한 노동 정책, 정당한 조세 정책과 그 당위성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일부 관료들의 저항이나 지체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그나마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버려야 할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주저 없이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공생하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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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해진다.
둘째,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
MOM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도입하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산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그 사실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공정위가 해야할 것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확인불가
오늘(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s://bit.ly/2m3rgPI)」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국토부의 진정한 과거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2018. 3. 26.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6079)는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8. 4. 13.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2018. 3. 22.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2018. 4. 19. 조사결과를 발표(https://bit.ly/2J6YPtc)하면서, 2015년 부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이번 발표 자료에서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하여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이는 국토부 자신조차 그 개연성의 가능성을 인정한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1.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국토부·검찰 후속조치 관련 질의
<질문 1-1>
오늘(7/10),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 및 개선방향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2018. 3. 22.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급격한 가격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조치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2018. 4. 13.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관련 수사착수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 3. 19.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2>
1995년 당시 <질문 2-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급락 사례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3>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3-1>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3-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위 <질문 3-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5>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 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3-6>
2018. 3. 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 1. 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질의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적극 나서야
경영간섭 아닌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하는 것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https://bit.ly/2mZj0kb)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간섭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최근 총수일가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 및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여타 기업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및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다.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기업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2018. 5. 30. 국민연금(https://bit.ly/2vu0EM9) 또한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산하 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 등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여타 재벌 총수일가 등 이사진 및 경영진에 대해 필요 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재계에서는 ‘경영권 간섭’, 또는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장사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이사회가 독립적 감시와 견제장치로서의 본령을 잃은 작금의 상황에서, 총수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결코 경영간섭이 아니며, 오직 국민 노후재산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향후 관련 단위들과 함께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밝힌다.
▣ 별첨자료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한항공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서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한항공 등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서 -
<질문 1>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연금 수익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응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최근 몰상식한 갑질과 불·편법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것,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 시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각종 부적절한 불·편법 행위 등으로 이사진 및 경영진이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 총수일가의 이해관계 등에서 독립적인 이사가 선임되도록 참여하는 등 필요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이사진 및 경영진이 재임 중인 여타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화 및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잃은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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