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니다큐]헬조선 시리즈 1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지역

[미니다큐]헬조선 시리즈 1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9:00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팟1000.jpg

 

 

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08- 11:46
336
0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를 탓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을 역설했다. 예상했던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게 했다.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실패로 확인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당국회담 등을 도출했다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실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대규모 인명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 일뿐 실상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에게 본래의 해외정보수집 강화 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의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은 파견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파견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강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견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불분명하게 할 뿐이다. 5대 노동법 개정안은 한두 개를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일 뿐이며, 의료를 포함한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법으로 의료, 교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의 침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의료민영화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조차 과장해가며 의료민영화를 포함하여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란 악법의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며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은 원샷법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원샷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수정의견을 거부한 것도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나 철저한 방지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구를  추진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2년째 묵히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의 발의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과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만 밀어붙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금융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과 노동권의 침해,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운운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 2016/01/13- 12:02
336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특별위원회 간사)

 

20161116_참팟61.jpg

 

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1/17- 14:57
336
0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세분화된 항목으로 실태조사하고서도 공개 않고 결과만 과대포장

재탕되는 계획,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대책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절, 전환대상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와 그 원인은 가리고 결과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세분화된 항목으로 고용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어제(2/1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실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탕되고 있는 계획과 결과를 과장한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공공부문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15.12.31 기준)을 조사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실태조사, <별첨자료 1> 참고). 실태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세분화된 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를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세분화한 뒤,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또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혹은 근속년수)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확인함에 있어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 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 임금, 상여금, 주 소정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고)

 


고용노동부는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의 비율이 100%가 넘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별첨자료 3> 참고)을 보면 공공부문 827개 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는 203,864명, 전환제외는 185,447명, 전환계획은 18,417명이다. 비정규직 전체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 질문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90%가 애초에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전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전환조건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전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전환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직 10% 남짓한 비정규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http://goo.gl/ZjeoQ4, <별첨자료 2> 참고)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목표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정원은 5,501명,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26명, 기간제노동자 293명을 고용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포함 직원 정원 대비 기간제노동자 비율은 4.94%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간제노동자 모두가 상시·지속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 계획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각 기관이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풍선효과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 인원 간의 상대적인 양적을 조절해보겠다는 계획보다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막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어제 발표한 계획 중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없거나 공공부문 소속 기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용되어 있으며, 전환율은 왜 이리 작은지, 전환예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공론의 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 별첨자료 1.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3.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목, 2016/02/18- 14:15
335
0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화, 2016/03/15- 16:24
3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