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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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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30
요약문: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폴리트웁스는 정치인들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로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http://www.politwoops.com/g/Korea) 이에 대해 국제 정보인권단체 ACCESS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트위터에 이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진보넷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표일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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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기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 AFP/Getty Images

타지키스탄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법조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당한 직업 의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국내 변호사들을 위협, 탄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수의 억압적 전략을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독립된 언론이 침묵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들은 권리가 위협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의 변호사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들의 독립성은 제한됐다. 직업적 의무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2015년 12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고객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자신들 역시 보복성 체포를 당하거나 불공정재판에 따른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변호사 가족들 역시 타지키스탄 정보당국과 지역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변호사 부조르그메크르 요로프(Buzurgmekhr Yorov)와 누리딘 마크카모프(Nuriddin Makhkamov)는 2015년 9월, 최근 활동이 금지된 야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소속으로 구금된 당원들을 변호했다. 현재 두 변호사는 테러 관련 혐의로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과의 면회도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요로프와 마크카모프가 체포된 후 일부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변호를 맡은 무아자마콘 카디로바(Muazzamakhon Kadyrova)도 체포될 위험이 임박해 해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변호사들은 모두 아무런 방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월, 2017/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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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나머지 보기

목, 2015/07/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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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406호

 

 

  • 취지와 목적

2016년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40여 분간 진행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현행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등을 위반하였다며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한 것임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함.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선거법의 이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님.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함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함.

 

  • 국민참여재판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6고합449, 피고인 김민수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지하철 5호선 목동역) 406호
○ 문의 :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참여연대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5호선 목동역하자) 4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월, 2017/0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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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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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민주화의 동력을 이루었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차벽에 갇힌 채 ‘떼법’으로 비하되고, 정권의 눈 밖에 나는 표현은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로 휘둘리며 걸핏하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두고 표현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같은 67위권이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그나마 인터넷의 자유는 조금 나아 보인다. 필리핀 다음인 21위로 여전히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 덕에 오프라인보다는 덜 억압적이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정부·여당의 인터넷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Daum)은 손을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지난 9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모두 정부·여당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까지, 강도 높은 공세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불통의 정부는 이미 인터넷 손보기에 나섰다.

 

최근 신문법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근직원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한 것이 그 대표적 탄압 사례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2014년 현재 6000개에 육박하는 인터넷신문 중 약 85%가 문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낮은 수익률에 2명의 인력 증원은 치명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변명은 언제나 그렇듯 번드르르하다.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으로 되어가며,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유치하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정부의 말을 비켜나간다. 유사언론 행위나 어뷰징 같은 불법적 행위들은 이런 소규모로 독립해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국에 부설된 종속형 인터넷신문들이 주도한다. 기사 왜곡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규제의 칼날은 엉뚱하게도 힘없고 왜소한 독립형 인터넷신문만 겨냥해 핵폭탄급 초토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계획하는 ‘오피셜 댓글’ 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더욱 확대한다. 포털에 실린 기사에 정부와 기업의 해명이나 반론을 댓글의 첫머리에 올려 고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해명이나 반론의 능력이 너무도 충분한 정부나 기업에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거니와, 그보다 댓글문화를 통해 겨우 확보한 비판과 토론의 공간까지도 이들에게 침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변경하는 것까지 합쳐지면 문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3종 세트가 완성된다.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칠 공간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나마 포털 뉴스에 달리는 댓글조차도 ‘오피셜 댓글’이라는 권위와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 한편, 겨우 살아남은 비판들은 아예 방통심의위의 직권으로 삭제해버리는 다단계 통제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여당이나 기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표현은 아예 발붙일 곳 없이 만드는 인터넷판 사상순화 공작의 결정판이 된다.

 

1961년 중국에서 열린 한 연극에서 “당신은 너무 독단적입니다. … 당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 온 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만을 품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는 대사가 읊조려진다. 이어 이 <해서파관(海瑞罷官)>을 참지 못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중국 대륙 전체를 문화대혁명의 광기에 빠뜨렸다.이제 21세기의 우리도 이런 전철을 따라간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비롯되는 사상개조 사업과 함께 전방위적인 인터넷 규제 조치들은 절대권력의 길을 열어젖힌다. 진리가 마침내 오류를 물리치게끔 한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표현의 자유는 이제 독단과 획일에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전 인류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며 그 해악은 후세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만이 묵시론처럼 우리를 조롱한다.

 

* 이 글은 11월 16일 경향신문 [정통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월, 2015/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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