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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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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3:55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물 검열은 ‘불법’정보에 한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2011헌가13). 일명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위와 같은 글들은 내용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 모두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는,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올해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의 삭제 근거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괴담(제42차 통신소위), 그리고 금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심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심의에 대하여 방심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 개정 시도와 더불어,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방심위의 시정요구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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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월 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원,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재투자 필요 무임수송 적자 가중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월 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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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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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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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187)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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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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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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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시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테면,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 개별 노무관계는 개별 회사가, 노선 관리와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다 담당한다. 반면 마을버스에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만 업체의 등록이나 관리는 자치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시내버스의 노동문제는 쉽게 서울시의 개입을 통해서 실태확인이 되고 개선될 수 있지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기껏 적자보존을 해줌에도 서울시의 행정지도나 관리가 어렵다. 사실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마을버스 업자들이 지역의 유력한 토호세력인 경우가 많고 일선 자치구청장 역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열악하다. 비상식도 이런 비상식이 없다. 일례로 최근 밥 먹을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해고통보를 받은 한남상운이라는 회사를 보자. 금천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금천구 마을버스 6, 7번을 운행한다. 그런데 원래 이 회사는 현재 금천구 마을버스 5번을 운행하는 경성운수와 하나의 회사였다가, 각각 2015년, 2016년 노선을 분리해 두 개의 회사가 된다. 당연히 각 회사의 대표자는 같은 이다. 이 배경에는 현행 적자보존 체계의 문제점이 놓여 있는데, 일단 이를 논외로 하자. 

등록되어있는 차량대수와 고용되어 있는 운전직 노동자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들이 적정한 노동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점심시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각 노선별 운행횟수는 고정적이다. 이를 금천구청이 인가한다. 즉,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남상운은 이를 어기고 인가 운행횟수를 훨씬 넘도록 운전을 시켰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고작 14분에서 17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휴게공간(특히 화장실)은 엉망이고, 제공되는 간식류는 급기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한 휴게시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다. 전체 30여명의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1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금천구청이 정한 운행횟수를 넘어서 무리하게 운행을 강요하는 한남상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답은 "버스가 더 자주 다니면 시민들이 편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운전직 노동자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을버스 운행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지난 달에 구의역에서 벌어진 참사는,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 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금천구청이 의지가 있다면, 차량대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든 아니면 운전직 노동자를 늘려서 운행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정한 운행횟수를 어기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편의라는 엉뚱한 핑계 뒤에 숨어서 규정 위반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을버스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각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지원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행정에 빠져 있는 금천구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불행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 구의역 이후 여전히 서울의 공공부문은 노동자에게 지옥이다. 단지 잘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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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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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4달째 접어 들고 있는 가운데, 곳곳의 장기 정체 사업지나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간의 갈등이 높았던 지역의 직권해제 검토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쯤에 종로구 3곳(옥인1, 사직2, 충신1), 성북구 1곳(성북1)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또 동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3항4호에 의해 "당해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북 장위 뉴타운 8구역과 11구역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에는 이전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사업추진 찬반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가 30% 이상이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직권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법률 상에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은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제 권한이 없었던 미비점이 많은 주민들의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운동을 통해서 개선된 덕분이다. 실제로 작년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명시된 것은 이런 주민운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된 곳 중, 여전히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곳이 있다. 이는 노동당서울시당이 작년 11월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통해서(http://seoul.laborparty.kr/869)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받은 구청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애써 도입한 직권해제 조항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조례에서 구청장이 주민이 신청한 직권해제 신청서에 따라 서울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가 이행되기 어렵다. 

이런 곳이 바로 오랫동안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갈등이 벌어졌던 양천구 신정 2-1구역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5월 30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에 달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양천구청에 직권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는 현재까지 양천구청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권해제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직권해제 동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한편 직권해제 동의 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양천구청이 직접 확인한 제외 명단을 보면, 각각의 사유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 등 통상적인 절차에서도 공람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처럼 개별 명의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전례는 없으며, 특히 2번째 사유처럼 '고민 끝에 신분증 미제출함'이라는 표현처럼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정2-1 뉴타운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동의자의 정보를 조합 관계자에게 알려줘 조합 측이 직접 직권해제 신청자를 회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렵게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도 자치구청에서의 의지 문제와 이상한 직권남용이 벌어진다면 어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성북구청이나 관악구청, 서대문구청과 같이 오히려 구청이 직권해제를 통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10여년동안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비교한다면 양천구의 주민들은 엉뚱한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대한 직권해제 조항의 적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이후를 평가하는 자리를 뉴타운재개발반대 주민들과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천구청과 같이 근거에도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등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직권해제의 주체인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자치구에서 넘어올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양천구와 같이 주민들이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직권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자치구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번 직권해제 조치도 진짜 문제가 되는 곳은 내버려 두는 '생색내기 용'으로 그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서울시는 주민신청 1달도 넘게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양천구청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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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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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원 때문에 쫒겨나는 '40년 된 아현포차',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 진행한다

*2016년 6월 30일, (1) 기자회견: 오전 11시, 서울시청사 앞
                              (2) 소식지 배포, 서명운동, 12시, 아현역 포차 주변

지난 40년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했던 아현포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개요는 이렇다. 아현포차 인근에 아현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푸르지오/래미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들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고, 인근한 초등학교의 위생/안전에 대한 이유이지만 결국엔 '아파트 집값 올리기'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철거 계고장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그 기한이 바로 6월 30일이다. 40여년 동안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 하루 아침에 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마포구청은 어차피 도로의 불법 지장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들 상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임대료 삼아 내고 장사를 해왔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생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하루 아침에 민원을 핑계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상의 끝에 자진철거 기한인 6월 30일, 공동행동을 나서기로 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철거방침이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서울시당이 해당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기로 했다. 마포구청의 편의적 행정에 의해 아현포차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자진철거 기간이 끝나는 30일 12시, 아현포차 인근에서 상인들과 함께 제작한 소직지와 아현포차를 아끼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언론의 관심 만이 아현포차를 지킬 수 있고, 두 아파트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12시 아현포차 인근의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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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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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절대로 '법을 통한 통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법을 집행하는 자 역시 법에 지배를 받아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재'에 가깝다. 

특히 공공기관, 마포구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공무를 집행하는 곳은 이런 엄격성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절차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를 기습철거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이모계장 이하 도로정비과 공무원은 그렇지 않았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2~3차 계고장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대집행이 일어날 것을 인식시킨 후에 물리적인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영업 중인 아현포차에 합판 펜스를 설치하고 시설물의 문과 물품을 철거해간 마포구청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후, 계고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모 계장은 '그게 뭐냐는'는 반응을 보였다. 


위의 왼쪽이 인근 서대문구청이 강제집행을 위해 보낸 계고서다. 그리고 오른쪽이 철거가 진행된 아현포차의 모습이다. 판넬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계고장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구의 강제집행 시에 위와 같은 계고장이 2~3차례 나오고 그 사이, 행정과 협의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한 행위라곤 행정문서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공문 1개였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사실 마포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역의 집단 민원이었다. 지난 3~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실효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영업을 해온 아현포차의 이력을 생각하면, 민원 접수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원의 내용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안전이라 하지만 지난 긴 시간 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가 들어서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마포구청이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집단 민원의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정한 시급성과 불법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편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포구청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페이트로 자신들이 설치한 판넬에 낙서를 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내일 또 치러 올거야, 언제든"이라는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적어도 마포구 아현포차라는 현실 앞에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 독재만 보였다. 이런 마포구청에 대해 UN 인권협약 상 생계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위반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행정대집행법 상 공무원이 준비해야 하는 성명을 밝히고, 각각 패찰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이런 법의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것은 불법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의 행위를 '공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무'가 아니니 법 위반도 없다. 아현포차는 사실상 마포구 건설관리과 공무원에 의해 무법지대가 되었다. 개탄한다. 상인들과 함께 마포구청이 민원 뒤에 숨어 강제집행 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고 오래된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시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늘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포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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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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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현포차 위법적 강제철거에 대한 마포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7월 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앞

순서: 

1. 사회 및 경과 이야기: 노동당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
2. 상인 이야기: 강타이모집 등
3. 주민 등 연대 이야기: 마포구민 등
4. 면담요청서 발표
5. 면담요청서 제출: 구청장실


지난 7월 1일 새벽부터 진행된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벌어진 도심내 강제철거라는 점에서도 놀랍지만, 구청이 철거 주체임에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시행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법은 제3조를 통해서 관리의 원칙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       ​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마포구청에서 주장하는 도로법 상의 불법지장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는 '관리정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현포차가 30년 넘게 매년 점용료 등을 내면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점, 또 해당 도로가 회복된다 해도 보행자가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강제철거의 긴급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절차로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전에 진행된 강제철거는 아예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확한 법적 합리성이 있어야 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침해된 상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판넬을 뜯어내고 금요일 오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마포구청은 지난 토요일, 자신들이 임의로 철거해간 가게의 출입문을 다시 돌려 놓았습니다. 금요일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 판넬을 뜯어낸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비춰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공무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하루 하루 생계를 지켜가며 막무가내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마포구청은 행정처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잘못했네'하면 그만이지만 하루 장사를 못하면 하루 굶어야 하는 상인들의 처지에선 한번 잘못한 행정처분은 바로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철거 등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법적 명확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마포구청의 처분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행정신뢰에 결정적인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현포차 상인들과 월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포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위법을 오가는 관련 부서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인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장마차 철거'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면담 요구도 조속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의 바람은, 상인들과 마포구청, 그리고 최초 민원 제기자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자회의 간에 지역공생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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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7/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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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현포차 공약 걸었던 노웅래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2시, 대흥역 노웅래국회의원 사무실 앞
- 기자회견 후 면담요청서를 전달

지난 7월 1일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추가적인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마포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아현포차상인-마포구청의 3자가 '지역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아현포차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의하자는 구청장 면담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아현포차 상인들은 상인대로 언제 철거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슴졸이며 하루 하루 장사를 하고 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 역시 내부 주민들간에 아현포차 철거 민원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여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1의 당사자는 당연히 마포구청이다. 실제로 30년 넘게 실질적인 점유를 허용해왔던 당사자이며, <도로법>에 의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역 공동체를 고려한 도로 관리의 주체인 마포구청이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편의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문 자체를 '협의'라고 강변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원칙없는 판단으로 아현포차 논란을 부추긴 이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총선 시기 '아현포차 철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당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이 아현포차의 철거를 주장했던 그 배경, 즉 아현포차를 없애고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집단적 요구를, 지역의 정치인이 배타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노웅래의원의 공보물에 따르면, 공적인 목적에 의해 건설 예정이었던 광역등기소를 이전시킨 것 역시 본인의 정치적 성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현포차 철거 문제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라는 새로운 주민공동체의 등장에 의해, 기존의 주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새롭게 만들어진 욕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를 이용한 것은 마포구청장과 노웅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단정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적절히 개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법대로'를 외쳐봤자, 이미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적용되는 부분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선 약자들을 옭아매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 마포당원협의회와 녹색당, 정의당 마포지역위원회 등과 함께 노웅래국회의원의 면담을 통해 아현포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의 이해과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견해인지도 명확하게 따져 묻고 그렇지 않다면 아현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주민들의 간의 자연스러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30년 넘게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면야 당연하지 않은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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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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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교육 프로그램 개최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에서 잇달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은 9월 11~15일 태국 방콕에서 2016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UN총회 의결에 의해 매년 진행되어 온 국제인터넷 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아태지역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기회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설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법,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인터넷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5일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전 교육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 관련 링크: https://sites.google.com/site/apsigasia/2016-school/application

 

한편 인터넷 도메인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오는 11월 3~9일에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차세대 인터넷정책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교육 프로그램 ‘NextGen@ICANN’을 연다.

함께 열리는 ICANN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8~3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및 국제 단위의 인터넷 정책 수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의 운영 원리 같은 기초에서부터 각국의 인터넷 정책, 국제 인터넷 관리의 현주소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응모는 7월 22일까지 접수하며, 5~1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선발된 사람 전원에게 항공료, 숙박비,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서는 웹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관련 링크: https://www.icann.org/development-and-public-responsibility/nextgen

 

금, 2016/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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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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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식 '시민고객'을 넘어서자

오세훈 전 시장의 성취와 한계에 대해 백번 양보한다 해도,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고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라고 꼽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을 측정가능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서 결국 '보이는 것만 하는' 행정의 가벼움을 낳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와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시민을 일종의 '소비자-공급자' 구조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는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비경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경쟁적'이라는 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20다산콜센터의 업무 자체가 기존 행정 각부서에서 수행했던 '행정업무'라는 특징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민간위탁으로 2~3개 업체에 나눠 주고 경쟁을 시켰다. 오로지 소비자일 뿐인 시민들은 행정을 책임지는 각 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상담사들을 평가했다. 즉, 감정노동의 외주화이고 행정 평가의 외부화인 셈이다. 특히 '좋은 서비스'와 '낮은 비용'이라는, 반면 기업체에겐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민간위탁의 논리에 의해 결국 상담사 노동자들만 쥐어 짜졌다. 화가 나도 웃어야 했고, 줄어든 상담인력으로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했으며, 그럼에도 노동자는 가난했고 사업체는 성장했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의 '시민고객'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그동안 '경력 불인정' 파동, '시설관리공단 전환' 등 여전히 행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오류를 보였지만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를 중심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의미있는 직영화 프로세스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산콜센터의 요구에 응답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컸다. 당장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1호 의견으로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영화를 제안했다. 자신이 이제까지 이용해온 120 서비스가 비정규직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역시 상담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조례 제정은 첫발 일 뿐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만들어질 재단은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제1조)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기관으로서(제2조), 민법상 재단법인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제3조). 그동안 공무직 방식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우회적인 방식의 직영화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서울시의 협의요청에 따라 5월 서울시로 회신한 행자부의 검토 의견(일부)>​


하지만 이 조차도 법률에 의해 협의를 진행한 행정자치부의  '설립협의 결과'를 보면 녹녹치 않다. 

4월 4일자로 협의 신청을 하여 지난 5월 회신된 결과를 보면, 1)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분야임 2) 정부의 민간이양 정책과도 맞지 않음 3) 재단설립 기대효과가 없음 4) 인건비 산출분석이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태도는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성남시에 대해, 청년활동수당을 실시하는 서울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인 태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을 공급하는 노동자의 관점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민간위탁에 다른 기업체의 고정적인 '이윤'이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공무직 등으로의 직접 고용방식이 아닌 부분은 아쉽지만, 재단설립을 통한 직영화 프로세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곳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기관설립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하려는 노동이사제 등도 실질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만 삼았던 '공급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이용자)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시도가 그렇다. 이미 해외의 여러 기관들은 기존의 여론조사나 선호도 조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이용자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과 같이 <감정노동을 외주화하고 행정평가를 외부화>하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서울시의 주요한 행정 혁신을 위한 계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전히 서울시엔 348개에 1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사업이 있으며(2014년 말 현재) 이중 수익형 사업으로 영리 기업에 맡겨진 것이 56건 1,474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120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모델은 단순히 한 업무의 직접고용을 넘어, 기업의 이윤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여타 민간위탁 구조의 개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120서비스재단의 설립이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일보가 제대로 된 방향과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120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함께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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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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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이 사람을 늑대로 만든다'_우장창창 두번째 강제집행에 부쳐

오늘 오전 신사동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지난 7일 강제집행에 이어 11일만에 두번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 강제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강제집행도 건물주의 리쌍에 의해 자행되었다. 사인간의 강제집행이 과도한 폭력행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건물주의 '사설 용역화' 된 셈이다. 

이번 우장창창 사건은 우리 사회가 건물주인 임대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시금석이다. 많은 경우 건물주인 리쌍에 우호적인 여론의 대부분은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우장창창 사장인 서윤수 씨가 '억대'의 권리금을 둘러싼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가 자리한다.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스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하듯' 즐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3가지의 징후는 이제가지 불합리한 임차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의 이유이기도 하고, 전국의 수많은 또 다른 '우장창창'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 내고 사라져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권리관계는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리는 모두 당대의 법을 넘어선 사회투쟁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회투쟁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야만적이라 부르는 노예제가 전세계적으로 종식된 것이 불과 1980년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 서글픈 우장창창 문제에 대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이다.  

소위 '법대로'의 이면에 있는 현상유지의 힘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같은 것에 대해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다.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이 바라는 것은 임대료를 통해서 건물 사용료를 정당하게 낸다면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뿐이다. 5년의 임차기간은 '최장 임대기간'이 아니라 '최소 임대기간'일 뿐이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물러난 임차인의 가게에 똑같은 품목의 가게를 차리지만 이들은 비난 받지 않는다. 이게 리쌍과 대다수 '법대로' 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만약 상가임차인의 권리가 이런 법대로 주의자들의 '아량'과 '인정'을 통해서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맘상모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상가임차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버려진 권리를 다시 만들어왔다. 우장창창 사례는 여전히 더 많은 권리를 건물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우장창창이라는 분쟁지역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분쟁조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야말로 날 것의 '법적 심판'만 오고 가는 처형대와 같지 않았나.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야만은 법을 안지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법 논리'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생긴 문제다. 즉, 사회가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상식이 개인과 개인의 법적 관계로 넘어가버린, 그래서 모두가 당사자이기 보다는 관전자가 되어버린 그 진공과 같은 상황이 문제다. 

임차상인이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일자리와 뜻맞는 단골과 멋진 거리의 풍경이지만, 건물주가 만드는 것은 쫒겨난 임차인과 높은 임대료와 황폐한 프랜차이즈 뿐이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자로 먹고사는 불로소득자보다 노동을 해 재화를 만드는 노동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듯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임차상인보다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일 뿐인 건물주가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이 관계에서 나쁜 리쌍이 나쁜 건물주가 된 것이 아니라 리쌍이 건물주가 되자 나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백만원씩 가지고 있다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현행 법률을 따른다 해도 '약탈적'이다. 

오늘 임차상인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과 여기에 인생을 건 서윤수 씨는 거리로 밀려났다. 그리고 비정한 '법대로' 여론에 맨 몸으로 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임차인의 권리투쟁이 리쌍처럼 생긋 생긋 웃으며 팬덤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살고자 하는 요구를 '을질'이라는 어마무시한 비꼼으로 받아치는 비정함 역시 반갑지는 않으나 늘 겪었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건 삶의 도전이 누군가에겐 가벼운 '상가재테크'가 되고, 임차인의 밤낮없는 노동이 일군 장소의 가치가 건물주의 합법적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과 같이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특별하게 보장되는 도시의 권리로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재산권의 다발들, 이를테면 임차인의 점유권, 상인의 영업권, 손님의 선택권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도시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라 본다. 

대화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으로 대응했던 건물주 리쌍에게, 허울좋은 연예인의 웃음 대신 '임차상인을 내쫒고 법개정의 도화선이 된 연예인'이라는 악명을 반드시 부여하겠다. 우리는 법에 갇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언제나 우장창창과 서윤수 씨와 나란히 설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리쌍은 마이크가 있어야 먹고 살수 있듯이, 서윤수에게는 가게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여분의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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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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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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