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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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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6:30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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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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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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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5/12/16

나머지 보기

수, 2015/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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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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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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