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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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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1:01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한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판결을 보면서 정말 현재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은 ‘지록위마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 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실현될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 치열한 고민을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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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습니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해명해 보시죠.

문재인 : 사실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

홍준표 :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김승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났어요. 지금 보시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23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1.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후보측 386인사가 많이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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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 국정원이 재외동포 장민호씨와 최기영·이정훈·이진강·손정목씨 386 운동권 출신 4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당직자들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인사의 일심회 연루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비서관의 이름이 일심회 관련 문건에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권이나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가운데 내사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는 “800여쪽에 이르는 장씨 등 5명의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쪽 인사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홍 후보가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았다”고 했던 발언은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

지난 2007년 12월, 대법원은 일심회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이 이적성이 있지만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의 내분 사태로 분화됐다.

2.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그만두게 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

2011년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가운데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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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문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승규의 사퇴 배경에는 청와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정도의 정보를 보고하는 수준이었다.

2006년 11월 9일 자 문서에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버시바우 대사에게 “김승규 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났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크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관두게 했다”는 근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얘기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때문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사실일까?

정황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그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386 인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월, 2017/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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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쟁이로 근 3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구한 삶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참담합니다.

김련희, 그녀는 탈북을 원하지 않은 탈북자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군의관의 아내로 잘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 질환에 걸렸고,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중국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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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의 집에 머물던 그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하던 중 탈북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큰돈을 버는데 무엇하러 중국에서 고생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서 몇 달만 돈 벌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치료를 받은 뒤 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동족이 사는 땅인데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몰랐다는 게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탈북자 대열에 합류한 뒤 자신이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여권을 뺏긴 뒤였습니다. 브로커들은 일단 대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권부터 빼앗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국정원 중앙 합동신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2011년 6월 그녀를 심사해 북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질기게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북으로 보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에 그녀는 전향서를 썼습니다.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여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나오면 중국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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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시다시피 국정원은 그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습니다. 북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김련희 씨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절망 속에 유배됐습니다. 밀항을 시도하고 여권을 위조하려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다섯 차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첩이 됐습니다. 김련희 씨가 받은 판결문은 그녀가 북한 심양 영사관의 영사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넘겼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월 21일 남북한 여자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그녀는 92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 날 아침 김련희 씨가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경기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김 씨가 ‘나 오늘 탈북자 정보를 넘겼어, 몰랐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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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혐의에서 빠져야 할 텐데 버젓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 씨는 탈북자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긴 했는데, 수집하면서 계속 경찰관에게 ‘나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나를 좀 멈춰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켜서 멈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끝에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이 말만 할게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정말 진실과는 담 쌓은 ‘겁나는’ 집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련희 씨가 북한의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붙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련희 씨 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아직 중국에서 돈 벌며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마가 언제 올 것인지, 딸은 묻고 또 묻습니다.

뉴스타파가 신경민 의원실을 통해 정보당국(정보당국이 어딘지 아시죠?)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브로커에 속아 들어온 사람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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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련희 씨가 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정부가 김련희 씨를 보내줄 것이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한국 정부보다 북한 정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분단 70년이 가깝습니다. 이제 서로 헷갈려서 상대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도는 돌려보내는 합의를 할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그만 김련희 씨를 딸에게 돌려보냅시다. 네?

토, 2015/07/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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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주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글을 게재 또는 트윗(tweet, 140자 미만의 단문으로 된 짧은 글)을 작성하여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게시‧유포하고자 한 사람들이거나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이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1. 26.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2. 12.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범위 제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후보 혹은 정당에 관한 지지, 반대를 표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가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전자우편 발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과연 그러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

첫째,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셋째,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보았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만든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채택한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분명하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그 법리상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이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구체적 관련성을 갖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매개고리가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이념들 중의 하나인 ‘사상의 자유시장’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존재한다.”3)고 한다면, 의사표현주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커뮤니케이션 경로 내지 매체일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국가개입이나 국가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medium-specific analysis)’이다. 즉 “매체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은 당해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인터넷의 특성이자 본질인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은 인터넷 대한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소개한 ‘불온통신 사건’에서 이러한 이론을 이미 수용한 적이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한편 선거제도의 목적과 기능, 본질을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가 요청되고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파생되는 ‘선거의 공정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수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비합리적인 차별의 철폐 및 균등한 기회부여, 후보자나 정당 등에 의해 모집 혹은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총액통제나 선거비용회계의 투명성 강화, 구체적인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매체 등의 제한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화두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매체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의 제거를 의미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결국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명제가 타당하다면, 결국 인터넷은 본질상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을 그 특성으로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위와 같은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헌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 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유권자도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밑줄 필자 강조)

한편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이다.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면, 선거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영역을 전제할 때, 이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운영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보다 정치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영역에서의 헌법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결정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던 조항의 삭제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실무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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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이와 거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조항들에 대해서 줄곧 합헌결정을 선고해 왔다(헌재 1995. 4. 20. 92헌바29;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193;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헌재 2002. 5. 30. 2001헌바58;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특히 인터넷상의 UCC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사건에서 종전의 2007헌마718결정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게 된다.

3)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월, 2015/07/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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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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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홍보와 달리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2016. 3. 4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정할 때, 위 조문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행위"로서 "테러혐의자가 모바일메신저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추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은 모바일메신저와 관련된 '추적'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테러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말 엄격히 운용될 것인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회 몰래, 법원 몰래, 국민 몰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운용해온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환이므로 별 것 아닌 듯 적고 있으나, 대테러조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주지나 업무 공간에 무단 잠입을 하고 소지품을 압수해 가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를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 1명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기관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모두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인권보호관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은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반박
-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 게다가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도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일반 범죄수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테러혐의자’만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까지 포괄한다. 테러위험인물의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FIU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일지라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결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매년 기각률이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뒷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의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명으로 그 모든 기관의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게다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 2016/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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