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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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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55

“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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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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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18/07/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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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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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독일 본 여성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Phyllis Kim (김현정 대표) Executive Director at KAFC Executive Committee at CWJC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8월 14일 열린 소녀상 전시 개막식에 이어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옛 서독의 수도 본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독일 사회에 알리기 위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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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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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2015한일합의 발표 2년 11개월 후 이루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62차 수요시위가 있던 지난 11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을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정부간 타결된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 2016년 7월 설립되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한일합의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약속한 위로금 10억 엔을 출연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림·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여성가족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2017년 2월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1)에서 밝혀진 것처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 한다. 더 돈을 안 내놓는다. 아무리 끌어봤자 이 사람들 더 이상 안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 자리에서 위로금을 수령한 생존피해자들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로금 수령이 곧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가

<사진>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 2016년 2월 2015한일합의 무효 수요시위 ⓒ정의기억연대

 

그렇다면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2015한일합의는 정당한 합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미국정부의 빠른 환영성명 발표, 그리고 한일 정부간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후 1년도 안되어 협정 체결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합의였다. 2015한일합의가 갖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인권침해 범죄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 (Victim-Centered Approach)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협상과정 그 어디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정부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피해자들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둘째,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1992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황금주의 최초 유엔 인권이사회 증언과 1996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인권기구들은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원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해왔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를 향해 1)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2)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3) 책임자 처벌, 4)추모사업, 5)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 6)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망언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묵살되었고 유엔인권기구들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2) 셋째, 불명확한 책임인정과 법적책임의 불인정이다.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죄는 불가능하다. 2015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는 ‘다수의 여성들의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담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사과 또한 외교부장관의 대독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국회에서 아베총리의 직접 사과 의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아베총리는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식사죄와 함께 법적책임 이행의 중요한 의무인 법적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한일합의 발효 직후 일본의 외무상은 10억 엔은 법적배상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넷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그리고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면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부재이다. 피해자들의 참여배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3년에 가까운 협상과정은 주로 비공개·밀실협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추모하고 이와 유사한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향한 싸움

<사진>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 9월 3일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정의기억연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온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3)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후속조치로 출범이 예정되어 있던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반대하였고, 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은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합의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 유엔인권기구대표들 그리고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한일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정례인권검토회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편 우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 또한 이어졌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2015한일합의 협상과정에서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정대협 등 관련단체 설득을 통해 협력하고, 제3국에 기림비, 평화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합의해 준 상황이었다. 2016년 초 엄마부대와 어버이연합 등은 정대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을 만들어 정대협 대표와 임원들을 종북인사로 모는 유인물을 만들어 게시하고 서울역 등에서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극우인사들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은 거짓이라는 기사까지 게시하며 일본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께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을 받으면 전 재산을 기부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 2012년 정대협이 설립한 나비기금 지원활동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이 반정부·반체재 운동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베트남 푸옌성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방해하여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죄인정도 없이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고 절규했던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을 준비중인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진행했던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기간 중 2015한일합의를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함께 싸워준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 2015한일합의의 협상과정과 내용,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12월 27일 검증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임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선임이사의 전원사퇴로 1년 이상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월 3,000만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8월 정의기억연대는 화해채유재단에서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일 암투병중이던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수술 후 아픈 몸을 직접 이끌고 외교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직접 나섰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재단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들의 힘으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발표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2015한일합의를 넘어, 정의실현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73년간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사진>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 1,000차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정의기억연대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가 없었던 때로 만들어 달라.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테니 2015한일합의 없애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평화운동가의 삶을 살고계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이다. 이미 정의기억연대 입장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도 많은 무력분쟁지역에서 강간은 주요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형태의 국가와 군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기획하고 설치·운영한 반인도적이고 국가폭력으로서의 여성인권침해범죄는 없었다. 이토록 참혹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이 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여성인권은 경제적 이익과 국익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던 여성인권운동의 힘으로 그들은 하나 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시위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스스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또한 자신들과 같은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다시는 이러한 전쟁범죄의 재발방지를 이루고자 긴 여정을 지나왔다. 긴 여정 속에서 평화·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살아오며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해가던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 라는 크나 큰 장애물을 던져주었다.

 

이제는 한국정부와 우리들이 그들의 외침에 정의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2015한일합의의 완전한 무효를 위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잔여기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기금 예비비로 편성된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103억 원은 일본정부의 법적배상금이 아니므로 일본정부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정부로의 반환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대로 또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진상규명, 전쟁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포함한 책임이행, 역사교과서 기록·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지만 전쟁터에서 버려져 아직 고향을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범죄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7~80년 전 발생했던 과거사이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전시성폭력 범죄는 내전을 겪었던 콩고, 우간다,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현재에도 전쟁과 무력갈등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는 2005년 유엔이 전한 유엔기본원칙에 따라 범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통해 전시 여성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

 


 

1) 2017년 2월 26일 뉴스엔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2252314512410

2)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접근원칙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고위공직자와 지도자들의 일본정부의 책임 불인정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으므로 해당 언행을 중단할 것.

2016년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입장발표: 일본군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있으므로 (한ㆍ일) 당국은 용감하고 당당한 피해여성들과 소통하여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할 것.

2016년 3월 11일, 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설정의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입장발표: 12월 28일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간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지적,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공식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ㆍ저의ㆍ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문제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존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해온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는 부당함. 이번 합의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배제된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며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했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하여 2018년 7월 11일 일본군성노에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통합출범 하였다.

화, 2019/0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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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생존 위안부들 ‘일본 진실한 사과와 배상해야 한다.’ -잔혹한 범죄 생존자들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문 대통령 이번 주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얼마 남지 않은 종군위안부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의 참혹한 삶을 조명하며 일본군 강제 성노예였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이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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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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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h2> <h1 style="text-align:justify;">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과 북은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가로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완연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한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 강토를 뒤덮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은 우리의 삼천리 강토를 강제로 빼앗고, 오랜 세월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를 강요해 온 일제에 대한 겨레의 대대적인 저항이었으며,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거족적인 항일독립투쟁이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유물들과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연행과 노예노동,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가로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남북연대를 넘어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온갖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일본정부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하는 모든 망언과 책동을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3.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한 강제징용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4.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5.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부당한 정치적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사회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중심 접근 원칙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명예훼손과 범죄사실 부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2월 28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iCOOP 생협,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여성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엄마민중당,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인천여성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천도교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비전국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LA나비,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교육정의재단, 미국 워싱턴 희망나비,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계시민연대 인디아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시카고여성핫라인, 아일랜드 나비, 아일랜드 촛불행동, 영국 ‘위안부’에게 정의를, 컬트포럼 비엔나,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Haz7oUPxKD6wONN7qS_LAsOT-KPK8rLR&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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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bd24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1. 27.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정의기억연대)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죄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1. 임재성(변호사 /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소송 대리인)

  • 발언2.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중앙대 교수)

  • 발언3. 이옥선 할머니(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발언4.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권순영(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을 공개하며 ‘한‧일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한 후, 원고들은 가해자인 기업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모든 식민주의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 정의, 피해회복(배상), 재발방지’를 인권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랜 동안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주장해온 요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포함시키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자신이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인가.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시작된다. 그 다음에야 피해자의 고통이 잦아들고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으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의장의 해법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다.

 

문 의장은 박정희의 1965년 청구권협정, 박근혜의 2015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잊었는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외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 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나눔의 집, (주)마리몬드, 전국여성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해외동포수요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거제아이쿱생협, 거제평화의소녀상건립기념사업회, 경남미래교육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경남여성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아이쿱생협, 꽃들에게희망을, 마산아이쿱생협,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천아이쿱생협, 사천여성회, 양산아이쿱생협, 양산여성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유아이쿱생협,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넷,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진해YWCA,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아이쿱생협,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서경 김운성 평화비작가, 참여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기독여민회, 서울아이쿱생협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HtvLA6BWLAD-3kfFOWf-FoGn2j2Ug82hmVj-e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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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통일 민족통일! 자유왕래 평화통일!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보상을! 강제징용 유해를 고국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 국민재산 중도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한단고기가 위서? 과거청산은 친일식민 유사역사 박살내기부터!
광화문 광장 보도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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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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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3화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1.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의 의미

 

2000년대 한국사회의 화두는 과거청산이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의 조작,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가담했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건은 '①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② 공권력의 조작 또는 은폐와 진실규명 방해'라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심요건이나 소멸시효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힐 경우에 개별 판결을 통한 과거청산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책임(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도 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②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부가 그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2.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1) 하급심의 태도 

 

법원은 2003년 수지 김 사건 판결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987년 한국 여성 수지 김이 살해되자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지 김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하였다. 

 

뒤늦게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국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진실을 알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후 법원은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과거청산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위헌, 무효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20일 조봉암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1년 6월 30일에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여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② 지금까지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는데, 뒤늦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이 2011년 1월 13일 처음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재심 무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그 당시 잇따른 과거사 사건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잉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자 기산점을 기존의 법리와 다르게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세월', '통화가치의 상당한 변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동원하여 굳이 기존 법리까지 무시해가면서 손해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그런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상당히 제한하는 소멸시효 법리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사건을 조작 또는 자료를 은폐했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난의 시기에 국가권력이 폭력을 비호하거나 묵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시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를 문제삼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도 무죄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 하급심은 무죄판결을 받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급심 판결만 믿고 소송 준비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자의적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다. 도대체 그 6개월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말이다.

 

4. 결론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유독 과거사 사건에서만 자의적으로 권리구제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법리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겸허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진지하게 피해자의 인권에 귀를 기울이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목, 2017/06/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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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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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목, 2015/08/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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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후손들의 거주지를 추적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형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의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개월 동안의 거주지 추적 결과를 공개한다.

1. 친일 후손 거주지 475곳 확인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친일파 후손 2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자료와 판결문, 그리고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한 친일 재산의 지번을 하나하나 확인해 친일 후손들의 소유 거주지 475곳을 확인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00곳, 100곳으로 전체 84%가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강남 3구 거주 비율 절반 가까운 43%

서울의 거주지 300곳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비율이 130건으로 43.3%에 이른다.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비율이다.

주거형태로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한남동, 이촌동, 성북동, 평창동 등 전통적인 부촌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지역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친일파 후손들의 주거형태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대문 안 전통의 ‘강북’에서 신흥 부의 상징인 ‘강남’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뉴스타파의 확인결과 23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상가와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가 건물의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었다.

3. 친일파 재산 여의도 150배인 4억3천만㎡ 추정, 어디로 갔을까?

친일파가 축적했던 토지는 1억3천만 평 그러니까 4억3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2/3 규모이고,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들 토지는 이후 제대로 국가에 귀속됐을까?

4. 친일파 재산 중 0.3%만 국가귀속 후 매각된 것으로 확인

해방 후 60년 지난 2006년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조사위의 대상 토지는 5천 필지, 2,181만 ㎡였다. 친일재산 추정치 4억3천만㎡의 5%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친일재산으로 결정 확정해 국가로 귀속한 토지는 1,300만㎡에 불과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쓰겠다며 매각된 것은 고작 135만 ㎡였다. 결국, 4억3천만㎡로 추정되는 친일 재산 가운데 0.3% 만이 매각 처리된 것이다. 해방 후 70년 동안 친일 청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읽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동영상과 <친일과 망각> 특별 웹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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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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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연출 : 안해룡
글 : 최강문

월, 2015/08/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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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스페셜 프로그램] 광(光). 복(復)의 시간 기억하지 않는 진실은 사라진다 매달 주제별로 시네마달의 작품을 소개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이 돌아 왔습니다. 공동체상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는 관객 분들께도, 유익한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2013년 8월의 ‘스페셜 프로그램’에서는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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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8/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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