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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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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27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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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의 6개 진보정당들이 11월 8일(화) 오후 2시, 서강대교 북단에서 합동으로 ‘박근혜 하야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번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더불어 서울지역의 진보정당들이 박근혜 하야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촛불 민심이 시민들 속에 더욱 넓게 퍼져나가길 바라는 뜻으로 공동 기획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6개 진보정당의 대표자(위원장)들이 서강대교 북단 중앙에서 ‘박근혜 하야’의 구호를 담은 피켓을 들고 30분간 진행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퍼포먼스 이후 오후 3시 홍대입구역 9번출구로 자리를 옮겨, 합동으로 ‘박근혜 하야 촉구 정당연설회’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참고] 6개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 민중의 꿈, 정의당 서울시당 (가나다 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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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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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번 예산안은 29조 6,525억원으로 2012년 21조와 비교해 8조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들어오는대로 편성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분야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보강 등에 1,761억원을 쓰고 노후 인프라 보수에 4,112억원을 쓴다. 451억원으로 소방헬기나 소방수들의 개인장비를 개선한다. 전체 1조 4천억원의 안전예산 중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시의 안전예산은 8,949억원(2014), 1조 656억원(2015), 1조 1,398억원​(2016) 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전하지 않다. 원인은 몇 가지 있겠으나 일단 안전예산이 지나치게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인프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 일종의 관점전환이 부재한 예산의 증액만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잦은 싱크홀 문제를 낡은 상수도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는 애써 안전예산을 앞에 밀어놓았지만, 전체 분야별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야는 도로교통예산이고 그 중에서 도로건설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6,08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업권반납 소동이 벌어진 우이-신설 경전철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림선에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애초 노선을 누더기처럼 연장하고 연장하는 지하철9호선은 아예 코미디같다. 2009년 당시 서울시가 수립한 2, 3단계 건설계획은 아예 의미없이 사라졌다. 당시, 재정투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쳤던 서울시는 내년에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토건 예산과 단절하지 못했다는 징후는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하철을 짓는데선 할 말을 잃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뉴딜일자리를 2,000명에서 5,400여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고작 4~9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현재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갯수 중심의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에 혀를 내두른다. 숫자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고작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도 안타깝다. 또 기존의 S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민간의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리츠 사업에 방점을 찍은 주택정책은 어떤가.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에 사실상 건설사 호재로 평가받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어떤 사업 보완을 통해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세권의 고밀 상업개발지에 주거공간을 넣는 다는 발상은, 고밀개발을 위해 청년층 주거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예산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통합선착장을 설치하고 피어데크를 만들어서 한강변을 상업공간화하겠다는 구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또 기존 축제 외에도 한강몽땅여름축제, 이색달리기 축제와 같은 한강 매개형 축제도 개최된다. 한강수상택시의 부활에 이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부활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거기에 20억원을 들여 여의도 한강숲을 만들면 상업시설의 배후지로 기능을 할 뿐 그것이 자연성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연성 회복의 핵심은 한강접근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연경관을 지킨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한 쪽에선 관광개발하고 다른 쪽에선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니 혼란스럽다. 

이런 포괄적인 사항 외에, 이번 예산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사업안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공개했던 관례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이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친 '민주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 민주적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TF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몰이해와 버티기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시행 5년차인 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나 소관부서의 비협조와 훼방으로 개선안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소위 예산은 정책의 핏줄이라고 말해진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곳곳을 다니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산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서울시 예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사실상 '중립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립은 기존의 개발주의 행정과 박원순 시장의 혁신행정 사이의 중립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추가 예산자료를 확보하는대도 연속적인 논평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서울시예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럽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길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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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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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고, ② 또한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③ 위 ‘음란물’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④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삭제, 차단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지워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동영상 포함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그러나 ‘진행자’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용어이다. 또한 ”개인”방송이라고 하나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는 것도 포함되며 실시간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1명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 ‘인터넷개인방송’에 포섭될 수 있다.그리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란 이를 매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를 말한다. 단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음란물’의 정의 및 콘텐츠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안 지킬 시 과태료?  결국 자율규제의 허울을 씌워 행정검열을 하겠다는 것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법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만큼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킬 확률이 높은데, 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대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이는 곧 행정기관이 하고 싶은 표현물 검열을 사업자에게 대신 하도록 하고, 그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자들을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도한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부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에 위반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상의 모든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도 같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이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거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들은 모든 동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등을 채울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이 분야 산업은 동력을 잃고 쇠락할 것이다. 또 위축된 이용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국외 서비스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만을 몰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모든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음란물이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 누더기 법안 생산, 전시용 입법은 재고되어야

현행법 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에 달린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타겟팅한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016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목, 2016/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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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상인 이주 10년, 청계천의 빛축제에 맞서는 청계천상인의 '빚잔치' 벌인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되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한 언론사,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21세기 주요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였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마치 복개되기 전 청계천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던 것인양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청계천복원이 악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원된 청계천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서울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가든파이브를 방치하고 있는 SH공사 때문에 애먼 청계천이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초 6천여명의 이주대상자 중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7~8천만원 수준의 분양 약속이 두 세배로로 뛰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청계천이 속도전으로 복원될 때, 가든파이브는 늑장 준공이 일어졌습니다. 최대 2년 넘게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서울시의 약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2억 전후의 분양가는 꿈도 못 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든파이브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도 유령상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자를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는 SH공사는 상인들의 집으로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상가 활성화는 1%도 책임지지 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자신이 약속한 이주 대신 상인들을 내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테넌트를 들였습니다. 엔터식스, 엔씨 백화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 아울렛까지 대형 테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약속한 상권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상가를 가지고 있던 SH공사는 대형 테넌트로부터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대형 테넌트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대형 테넌트에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테넌트에 밀려 그나마 장사를 하고자 했던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빈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청계천상인들과 함께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첫째 서울시가 이주대상으로 선정했던 청계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약속대로 이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원된 청계천이 매년 관리비로 사용하는 수억원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둘째 대형테넌트 유치에 따른 이익을 당초 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환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패한 SH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한 정책실패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간 가든파이브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동대문 시장 등에 있는 일반 상업건물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든파이브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계천상인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2월 청계천에서 직접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는 11월에 <서울빛초롱축제>를 12월에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과 대학생 활동가들, 청계천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빛 대 빚>이라는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계천에 가려진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활동이 의미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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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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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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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통신 3사 모두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유명무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민원처리기구의 운영”이란 제목 하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위법한 트래픽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를 손쉽게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SKT, KT, LG U+) 모두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3사 모두 전담기구를 일반 민원처리와 동일한 ARS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전담기구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일반 장애 신고 부서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명시된 전담기구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망중립성 원칙 준수 의지 의문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처분 촉구

망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전담기구 운영실태에서 보듯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케이티의 경우P2P 트래픽을 광범하게 차단한 정황을 포착하여 오픈넷이 지난 2015년 11월 P2P 트래픽 차단 행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http://opennet.or.kr/10943)

미래창조과학부는 3사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와 케이티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단말기 또는 제공자와 관련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본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통신당국 역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로레이팅 등 망중립성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P6V0J9E0U5O1K0R0Q8B2T4U9Q0C5

 

2016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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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를 보라

오늘(12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7년이 넘도록 해고싸움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비지회, 그리고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등 지역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남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감사청구에서부터 2014년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20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시기에 대중교통요금TF참여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사실상 버스사주들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수단일 뿐 시민의 안전이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특히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의 이병삼 정비사의 경우에는, 원래 정비사였던 인력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운전기사로 부당전보를 한 것은 물론이고 정비사의 기준으로 지급되던 서울시 버스보조금을 회사 이윤으로 전용했던 사건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즉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버스준공영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병삼 정비사가 여전히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가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 2009년 당시의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시내 버스가 안전한가 여부는 '적정한 정비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년 대중교통요금TF내 시내버스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버스회사의 정비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반대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 탓이다. 

시민들은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표준단가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사주가 정비인력을 마음대로 줄이고도 자동차 보유기준으로 지급하는 정비사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를 안전한 버스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옹호해왔지, 버스회사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지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준공영제는 그 자체로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한다. 

하나의 제도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구태가 된다. 정확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그런 구태가 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신 애당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취지로 되돌아가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버스체계 개편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인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함께 연대하고 있는 관악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당시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에 찬성을 해준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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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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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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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정기한인 12월 16일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차대한 정치적 쟁점이 있거나 혹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흠결이 있다면 법정 기한을 어기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정치적 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기능은 커녕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법에서 정한 권한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기 보다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했다. 애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궁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기로 하고, 2015년 150개, 2016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등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300개 예산 중 50개 추가에 드는 290억원을 삭감했다. 내후년에 50개를 더 반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확대했다. 결국 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골자는 신규 개설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도 8~90%에 달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이익을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결과다. 

당장 거리에 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곳인지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을 위한 곳인지 되물을 것이 분명하다. 공적 통제와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지지 않고,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이 없는 민간어린이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산 전부터 대기표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절실함보다 크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첫번째 직영화사례인 다산120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의 3개 민간업체에게 나눠서 위탁했던 업무를 다산120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직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감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황당하다. 기존의 인력을 모두 고용승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기관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업체를 바꾸며 기존의 노동자들을 일괄 교체하는 '악성 해고'로 비판을 받는 행태다. 그래서 기존 민간위탁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첫번째 조건이 '고용승계'였다. 어렵게 서울시 행정부를 설득해서 인력감축없는 직영화 모델이라는 모범적인 기관전환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도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는 지방정부가 인력을 줄이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조건과 노동안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외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승계 인력을 줄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450여명 수준의 인력을 4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며 몽니를 부린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맥락인가. 

덧붙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소위 협치예산에 대한 태도 역시 아쉽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어떤 소통과 개방을 위한 노력을 했나. 원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로 바글바글 끓고 넘치고 해야 할 테지만,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협치예산이나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그것이 시의원들의 쪽지예산과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는 애먼 소리를 해댄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보다 더 협치에 능할 수 있고 능해야 되는 기구다. 오히려 서울시 행정구조에 막혀 있는 담당함을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기능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의 주요 거버넌스가 제안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심의 권한 뒤에 숨어서 칼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 궁금하다.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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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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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년 12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정보화전략위원 위촉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서울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박지환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2년 임기 동안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주요 디지털 정책 심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의 정보화 정책 중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부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OG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평: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OGP에 가입하였으며, 최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OGP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http://ogp.seoul.go.kr)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자유로운 정보공유 등 열린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OGP의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픈넷은 박지환 변호사의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여를 통해 서울시가 OGP의 기본정신인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인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참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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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단말기의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소모 등을 초래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탑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신경민 의원은 소위 “필수앱” 외에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신경민 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선탑재 앱은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 및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하시키고 산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OS업자에 의해 삭제 불가 형태로 선탑재된 지도 앱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경쟁지도 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이 된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래부 장관이 삭제가 쉬운 앱을 포함하는 모든 선탑재 앱을 사전승인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이것은 국가에 의한 앱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된다. 선탑재 앱도 일종의 정보이고, 삭제가능한 앱의 선탑재는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볼 것을 제안하는 행위인데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제안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참고로 신경민 의원안은 앱의 선탑재(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동 이후에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마저 정부허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앱은 선탑재되지 않아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탑재를 통해 그러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검열성은 변함이 없다.

둘째, 승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앱이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지(이하 “필수성”)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스마트폰은 무슨 앱이 장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에 따라 앱 선탑재 여부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VR 앱이 선탑재된다면 이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스마트와치에 FM라디오기능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셋째, 선탑재 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의 내용 만을 보고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사전승인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해당 앱이 삭제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지 또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와 같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제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앱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의 재난방지 앱 또는 라디오 앱 등의 설치도 필수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이 선탑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고 특수한 단말기에서만 구동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앱 장터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OS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부분의 앱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그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나눠 선탑재는 물론 후설치 제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2014년 소위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4개의 앱 만을 필수앱이라고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사, OS업체, 이동통신사에게 위 4개의 앱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탑재하라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 4개의 앱 외에도 앱에 따라 소비자들은 삭제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앱들이 선탑재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앱들은 스타트업들의 납품을 받는 앱일 수도 있다.

정리하건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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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상가세입자의 일이다. 현행 도시개발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이 중 보상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공익사업토지보상법>(이하 공익보상법)에 따르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 조합 측은 <공익보상법> 제95조의2를 준용하여 상가세입자들을 형사고발했고 관할 마포경찰서와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상가세입자 총 10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런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몇 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무지를 드러낸다.

첫째. 앞서 지적한대로 도시개발은 도정법의 절차에 따르고 공익보상법은 보상절차에 한정하여 준용해야 한다. 즉, 공익보상법을 통해서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도정법> 절차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지 <공익보상법>의 벌칙 조항까지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현행 <도정법>제77조의2를 통해서 도시분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이다. 즉, 관리처분인가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이번 서부법원의 판결대로라고 한다면, 현행 도시분쟁위원회에 올라가는 대상은 모두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법적 절차대로 해도 벌금은 따로 내야하는 웃긴 상황이 된다.

셋째, 이제까지 사업주체인 조합의 비위행위가 빈번해도 법에서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절기 철거금기 규정이다. 현행 <도정법>은 제48조2를 통해서 일몰 이후, 동절기, 기상청의 특보시기 등에 철거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다. 즉,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해도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2016고약9336)은 경찰과 법원이 도시개발 사업의 현실에 절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도시분쟁위원회를 진행하고 서울시는 그 전에 사전협의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일단 관리처분이 나면 건물을 양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사전협의체를 가던 도시분쟁위원회를 가던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단 건물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묻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왜 사전협의체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하는가?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현행 보상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나가라고? 정말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런 재개발의 현장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지난 4월부터 마포구청 주재로 사전협의체가 진행 중이었던 곳이며 현재 2월 말까지 조합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도 모른 체 벌금이라니, 도대체 저 법원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들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임차상인들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항의활동을 전개한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내려지는 판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 전문 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나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조합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보듯이 철거 현장에선 사업주체인 조합과 임차인 간의 비대칭성이 크다. 결국 이를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현실에 무지한 법이 얼마나 사회의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서부지법 유혜주 판사, 당신에게 법과 상식을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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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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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

서적 도매유통기업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가 들썩인다. 당장 도매상의 어음을 받아서 현금화를 기다리거나 인쇄소 등에게 2차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중소출판사들은 시름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내용을 보면 송인서적이 특별한 도덕적 해태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전근대적인 도서 거래 관행이 파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어음결제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비단 출판계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97년 IMF 위기 이후 제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어음거래 관행이 연쇄 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 제조업 등 하도급관행에 있어서 어음결제는 2010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출판계는 여전히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산업군이다. 

둘째, 이런 전근대적인 관행이 자리하는데는 출판계 특유의 '식구 문화'가 있다고 본다. 책을 만들어도, 판매해도, 유통해도, 책에 관련된 글을 써도 일단은 모두 출판계의 식구가 된다. 이런 친밀성의 구조에서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기 힘들다. 송인서적이라는 도매상의 도산이 수많은 중소출판업체의 존망과 닿아 있게 만든 어음관행은 기존 출판계의 독특한 산업 문화가 만들어냈다.

셋째, 정부의 출판정책 역시도 이런 관행에 기댄 진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시정가제를 도입해 놓고도 해당 제도가 자리잡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는 대형 온라인서점이 가지고 있는 유통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무관심했고, 공적 유통구조를 만드는데도 무관심했다. 그저 생색내기용 기구를 만드는 것에 머물렀다. 임기응변적이고 편의적인 정책 때문에 몇몇 대형 출판사로 정책의 효과가 집중될 뿐 정작 출판의 다양성을 책임지는 중소출판사는 을 중의 을로 전락했다. 출판시장에 범람하는 대형 출판사의 임프린트 문화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 사태를 보는 입장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화 다양성의 근간이 출판에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번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출판계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던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사태가 좋은 책을 만드는데 노력해온 출판 노동자들의 몰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지원정책이 산업구조의 위쪽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데우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 그런데 공적자금은 송인서적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인서적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은 출판사에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원의 대상은 송인서적의 금융권 채권단과 별개로 출판사로 구성된 채권단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송인서적이 발행한 어음을 정부가 공적 기구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시중 출판사의 어음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할인해왔다. 이를 통하면 우선 출판사에 지급된 어음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장부가대로 매입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해서 매입한 어음 즉 채권을 바탕으로 송인서적의 서적 유통망에 대한 공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 확보된 송인서적의 유통망은 전국의 중소서점으로 책을 공급하는 실핏줄과 같고 그에 종사하는 출판 노동자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송인서적의 유통망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가급적 출판사로 구성된 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통망의 공영화는 안정화의 맥락도 있지만 정확한 유통정보의 생산, 그로부터 적절한 출판 정책의 수립이라는 맥락도 있기 때문이다.

세째, 차제에 어음결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대형 출판사들은 어음보다 현금결제를 해왔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해 일부는 혜택을 보고 대수는 피해를 보는 구조가 있었다는 말이다. 적어도 앞서 언급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용역분야에 출판유통(위탁판매)을 포함하던 아니면 매절방식의 공급방식을 정착시키던 해서 어음결제의 관행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를 1차적으로 출판계의 재앙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자칫 출판계의 가장 약자인 출판노동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송인서적의 유통망을 공영화하고 어음결제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이 계속 생산되고 그 생산을 책임지는 출판노동자들의 삶이 이번 사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은 시급하다. 단 그것은 중소 출판사와 출판 노동자를 위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유통구조가 아니라 지역분권적 구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출판 생태계를 내버려 둔 채 임시방편적 해결로는 또다른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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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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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1.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3.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한 민사 공익소송의 승소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 소송에서 각하 판결 이끌어냄

오픈넷은 2016년 4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231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2014년부터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형태의 대규모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논평: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저작권자의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사례

아래는 오픈넷의 법률지원 결과 저작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1) NGO의 폰트 저작권 이용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냄

먼저 NGO가 행사 웹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비영리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NGO 당사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비영리단체의 폰트 프로그램 이용은 무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NGO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픈넷이 법률지원을 하여 결국 저작권자의 소 취하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2827)

- 폰트 저작권 관련 참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2) 웹하드 저작물 비제휴 유통 사건에서 원고 청구 포기를 이끌어냄

저작권자와 웹하드사 간 저작물에 대한 제휴파일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이 비제휴 형태의 저가로 유통된 사안에 대해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오픈넷은 1심부터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4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오픈넷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결국 해당 저작권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569)

선행 판례에 따르면 제휴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휴가격보다 낮게 업로드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용자별 제휴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장사 방지법으로 형사고소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저작권자의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구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픈넷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7/0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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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규탄한다

2016년 12월 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막겠다니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나쁜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어떤 공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과 철저한 검증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비방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오히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장들과 정보들이 많을수록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흑색선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오히려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오픈넷이 지원한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굽네치킨’의 창업자이기도 한 홍철호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생닭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후속 입법도 발의했다. 이런 정황상 의원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진실사실공표죄 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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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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