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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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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1/04- 13:49
[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

서적 도매유통기업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가 들썩인다. 당장 도매상의 어음을 받아서 현금화를 기다리거나 인쇄소 등에게 2차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중소출판사들은 시름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내용을 보면 송인서적이 특별한 도덕적 해태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전근대적인 도서 거래 관행이 파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어음결제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비단 출판계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97년 IMF 위기 이후 제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어음거래 관행이 연쇄 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 제조업 등 하도급관행에 있어서 어음결제는 2010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출판계는 여전히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산업군이다. 

둘째, 이런 전근대적인 관행이 자리하는데는 출판계 특유의 '식구 문화'가 있다고 본다. 책을 만들어도, 판매해도, 유통해도, 책에 관련된 글을 써도 일단은 모두 출판계의 식구가 된다. 이런 친밀성의 구조에서 기존의 관행이 개선되기 힘들다. 송인서적이라는 도매상의 도산이 수많은 중소출판업체의 존망과 닿아 있게 만든 어음관행은 기존 출판계의 독특한 산업 문화가 만들어냈다.

셋째, 정부의 출판정책 역시도 이런 관행에 기댄 진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시정가제를 도입해 놓고도 해당 제도가 자리잡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는 대형 온라인서점이 가지고 있는 유통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무관심했고, 공적 유통구조를 만드는데도 무관심했다. 그저 생색내기용 기구를 만드는 것에 머물렀다. 임기응변적이고 편의적인 정책 때문에 몇몇 대형 출판사로 정책의 효과가 집중될 뿐 정작 출판의 다양성을 책임지는 중소출판사는 을 중의 을로 전락했다. 출판시장에 범람하는 대형 출판사의 임프린트 문화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 사태를 보는 입장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화 다양성의 근간이 출판에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번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출판계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던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사태가 좋은 책을 만드는데 노력해온 출판 노동자들의 몰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지원정책이 산업구조의 위쪽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데우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 그런데 공적자금은 송인서적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인서적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은 출판사에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원의 대상은 송인서적의 금융권 채권단과 별개로 출판사로 구성된 채권단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송인서적이 발행한 어음을 정부가 공적 기구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시중 출판사의 어음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할인해왔다. 이를 통하면 우선 출판사에 지급된 어음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장부가대로 매입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해서 매입한 어음 즉 채권을 바탕으로 송인서적의 서적 유통망에 대한 공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 확보된 송인서적의 유통망은 전국의 중소서점으로 책을 공급하는 실핏줄과 같고 그에 종사하는 출판 노동자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송인서적의 유통망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가급적 출판사로 구성된 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통망의 공영화는 안정화의 맥락도 있지만 정확한 유통정보의 생산, 그로부터 적절한 출판 정책의 수립이라는 맥락도 있기 때문이다.

세째, 차제에 어음결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대형 출판사들은 어음보다 현금결제를 해왔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해 일부는 혜택을 보고 대수는 피해를 보는 구조가 있었다는 말이다. 적어도 앞서 언급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용역분야에 출판유통(위탁판매)을 포함하던 아니면 매절방식의 공급방식을 정착시키던 해서 어음결제의 관행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를 1차적으로 출판계의 재앙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자칫 출판계의 가장 약자인 출판노동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송인서적의 유통망을 공영화하고 어음결제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이 계속 생산되고 그 생산을 책임지는 출판노동자들의 삶이 이번 사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은 시급하다. 단 그것은 중소 출판사와 출판 노동자를 위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유통구조가 아니라 지역분권적 구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출판 생태계를 내버려 둔 채 임시방편적 해결로는 또다른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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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 구글 스토어에서 누구나 설치 가능

- 향후 윈도우, 맥 용 등 확대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이미 윈도우 PC용으로는 “디텍트(Detekt)”가 개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RCS의 공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하였다.

 

오픈 백신 개발의 취지

지난 7월 5일, 정부 기관에게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판매해 온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이 해킹 당하면서 내부자료 400GB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해킹팀’이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소스 코드, 계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2012년부터 해킹팀의 고객이었음이 드러났다.

해킹팀의 RCS는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심지어 기기의 카메라나 마이크도 몰래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해킹팀이나 핀피셔와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 활동가,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해킹팀의 RCS가 모로코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자와 인권 활동가를 감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해킹팀은 인권단체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시티즌랩(Citizen Lab)은 지난 2014년 2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정부가 RC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RCS 구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해외 정보 수집과 연구용으로 이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감시를 위해 RCS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톡 해킹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삼성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문의하였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피싱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RCS를 사용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RCS와 같이 감청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감시 프로그램을 누구의 통제로부터 받지 않고 국정원이 사용해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며,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감독과 통제 하에서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오픈 백신을 통해 국민 스스로 국정원의 RCS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오픈 백신의 개발은 RCS의 감염 여부를 탐지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불법적인 감시 활동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오픈 백신 개발을 위해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세 단체는 오픈 백신의 초기 개발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향후에는 기술적 재능이 있는 누구나 오픈 백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킹팀이 개발한 RCS 뿐만 아니라, 핀피셔(FinFisher)와 같이, 정부의 시민 감시에 이용되는 다른 스파이웨어로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외의 다른 운영체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백신은 한국 내에서 국가정보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시에 악용되는 스파이웨어에 맞서기 위해 국민 참여형 대응이 가장 훌륭한 방식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픈 백신은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누가 독점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개방된다.

오픈 백신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 펀딩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통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 백신이 지원하는 운영체제

오픈 백신은 1차적으로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악의적인 누군가가 오픈 백신을 스파이웨어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에, 오픈 백신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윈도우 PC나 노트북에서 RCS를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개발한 디텍트(Detekt)를 사용할 수 있다. 디텍트는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으며, 2015년 7월 30일 디텍트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디텍트 2.0은 2015년 7월 시점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다.
(디텍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http://guide.jinbo.net/digital-security/computer-security/how-to-use-detekt/

오픈 백신은 향후 디텍트를 한글화하여 오픈 백신 윈도우PC 용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폰, 맥용 오픈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 백신 사용법

1단계: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store/apps)에서 “오픈 백신”으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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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오픈 백신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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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엑세스 해야 하는 대상 팝업에서 ‘동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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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설치가 끝나면 실행한다. 아래와 같이 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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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픈 백신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 백신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용자의 기기의 운영체제, 기종, 모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단계: 검사 메뉴를 실행시키면, RCS 탐지를 시작한다. 기기에 따라 수 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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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RCS가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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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해킹팀의 감시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의 스마트폰이 감시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RCS가 아닌 다른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에서 RCS 이용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스마트폰의 감시 코드를 원격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해킹팀의 감시 코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자.
(디지털 보안 가이드: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RCS가 검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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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팀의 감시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픈 백신은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할 뿐, 해당 스마트폰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RCS가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결과를 제작팀에 발송할 수 있다. 제작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의 감염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사를 제공할 것이다.

 

오픈 백신의 용도 및 다른 백신 프로그램의 이용

오픈 백신은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상용 백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는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만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시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스파이웨어 탐지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국민 감시용 스파이웨어 전용 백신을 목적으로 한다.

오픈 백신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상용 백신 업체들도 이미 RCS를 검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더 많은 백신 프로그램의 성능이 업데이트된다면 좋은 일이다. 오픈 백신으로 RCS가 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스파이웨어나 악성 코드를 방어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백신을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오픈 백신의 작동 원리

오픈 백신은 이번에 해킹팀의 해킹으로 유출된 RCS의 시그니쳐(식별코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스마트폰의 파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진행한다. 이러한 시그니쳐는 발견이 되면 계속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다른 스파이웨어의 시그니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월, 2015/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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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2. 비영리 무상 사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있음

우선 헤움 디자인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개별 사용자가 A 유료버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당시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A유료버전을 실행하여 사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3. 헤움폰트 주의보: 이용약관 확인 후 삭제 요망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4. 오픈넷 공익소송 진행 중 

헤움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 행위 및 이를 이용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당하며, 특히 폰트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음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헤움 디자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중 오픈넷은 일부 주요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535)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2016년 8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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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월 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년 9월 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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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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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2087313, 대법원 2017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민사부(재판장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미술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런데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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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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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한양 천도 20년(1414년) 만에 세워진 정부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깊다. 해방 이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장의 수직화 사업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명실상부한 상권의 굳건함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탓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인은 바뀌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남대문시장 상권의 주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매일 땀흘려 장사하는 상인들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에서 주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 가방, 구두, 수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한영빌딩의 상인들이 건물주의 느닷없는 명도소송에 밀려 오랜 시간 자리잡고 터를 닦아온 남대문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의 상인들을 쫓아내려 하는 건물주는 (주)동찬기업이다. (주)동찬기업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이다.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가며 임차상인들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구청이 있다.

 

중구청은 도시계획 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영빌딩을 도시계획까지 무리하게 변경해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의 취지를 무너뜨려가면서 단 한 동의 건축물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차상인들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 약탈 시도를 하는 건물주로 인해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폐악이 남대문시장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을 통해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땀흘려 일하는 임차상인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늘 임차상인의 편에서 건물주의 비인간적 비도덕적 약탈행위를 고발하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과 함께, 그리고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에서 부당한 압력과 특혜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영빌딩상인연합회와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와 함께 남대문시장 마저 좀먹고 있는 약탈과 추방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나가고자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내쫓는 데에 혈안이 된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을 규탄한다.

 

구멍 뚫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김재용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상인들을 강제퇴거로 쫓아내지 않는 시장,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상생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8일 오전 11시에 한영빌딩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영빌딩 상인들과 함께하는 힘찬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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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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