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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로 알아보는 어린이 안심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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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로 알아보는 어린이 안심 학용품?!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46

 

화학물질 알권리가 시방 뭔 소리다냐

 

화학물질 알권리! 라니 외계어처럼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동안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어린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알 권리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7월 16일 종로 보신각에서 첫 순서로 어린이와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이 열렸어요.

알권리 캠페인은 말 그대로 대기업의 96%가 기업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사고가 뻥뻥 터져주시는 와중에도

꽁꽁 숟겨져 있는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화학사고가 터지면 노동자, 주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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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있어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알지!

 

그럼 이 알권리가 어린이와 소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지우개, 파일, 실내화 등 어린이용품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PVC 로 만들어진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PVC는 나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를 보실 때 3번은 피해야 합니다!)

KBS와  YTN, 연합뉴스 등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KBS 뉴스를 보실까요?

어린이 일부 학용품 “환경호르몬 최고 370배 검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3370

앗! 나와 내 아이가 쓰는 학용품에도? 궁금하시지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으시면

검사된 400개 제품과 유해물질을 모두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hl=ko

아이폰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이에요~ 시민들께서 다음 희망해에서 모아주신 기금으로 만든 앱이랍니다.

롸잇나우! 다운 다운!!

 

돈워리~ 여기 착한 학용품 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대안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용품 기업들과 논의해왔고

이 결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을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든 착한 업체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free/중금속(납·카드뮴)-free 안심제품]

 

150716 알권리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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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중

▣ 에스와이스포츠 – 김수열어린이줄넘기(롱키형)
▣ (주)지구화학 – 지구 뽀로로 샤프식 색연필 12색
지구 사인펜 12색(수성)
▣ (주)화랑고무 – 세모나/4P, 소프트점보/3P
▣ 화성&jjr스포츠 – jjr줄넘기 가방

▶ 2016년 출시
▣ (주)다벨 – 멜로디혼 DM-NK37
리코더, 단소 케이스 천 재질 교체
실로폰, 리듬세트 케이스 무독성 원단 교체

 

 

 

화학물질 알권리,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150716 화학물질 알권리 캠페인

 

화학물질은 어렵지만,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참여 중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어린이, 여성, 그리고 나아가 지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거리 캠페인을 엽니다.

유해화학물질 줄이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시민 기금으로 만들고, 이제 만건 다운로드를 기념하여 어렵게 어렵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있지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

작성_환경건강팀 금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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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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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청문회는 한자로 聽聞會다. 청(聽)도 들을 청, 문(聞)도 들을 문이다. 듣고 또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영어로도 hearing이다. 국회의원들은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자기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증인신청이 어렵고 자료제출이 안되었다는 등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문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들으라는 청문회에서 증언은 듣지 않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말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범법자를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법자들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눈을 살짝 감는 보통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발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진짜 필요한 이유와 역할은 그런 제도나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비서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사태파악 능력이 딸리다 보면, 인터넷 기사검색이나 해서 남의 말이나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증인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다.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애초부터 없다. 국회청문회는 이미 많은 주장을 쏟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증인이나 다양한 입장의 관계자들을 찾아서 이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미리부터 선악의 편을 갈라서 예단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수습한 것인지 진실을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 논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증인이나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증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질문을 대립되는 상호간에게 던지고 각자의 증언을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누구의 주장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론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를 하는 정부부서와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무엇이 잘못된 이유였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게 제품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해 어떤 상호 논의가 있었고, 서로의 입장이 무엇이었고 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서로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사회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이처럼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주장이 부딪치게 만들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듣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통점과 반대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 혹은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이런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한 건을 찾아내서 말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면, 국회 청문회는 모든 증인이나 상호 모순되는 주장들 전부와 대립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리가 없다. 과연 이번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聽聞會, hearing)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과 국회의원들의 관행으로 보아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멋진 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의 희망을 보고 싶다. 한두 마디 발언으로 만들어지는 반짝 스타가 아닌 국민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396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월, 2016/07/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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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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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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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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