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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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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7:57

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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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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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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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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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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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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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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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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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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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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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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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17개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임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안(10개법안) :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강화, 통지의무화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안(7개법안) : 대상·범위 `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 감청제도 개선(8개법안) :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7개법안) : 요건강화, 통지의무 강화
  •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3개법안) :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대 국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함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목, 2015/06/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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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5/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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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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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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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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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보다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부터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 3사(KT, SK, LG)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사유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시민(원고)을 대리해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구체적인 요청사유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내어준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고(고등법원에서는 인정)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어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이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보다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데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통3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통신자료제공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열람청구 및  손배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동안 사법기관의 통제 없이 무분별한 수집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에 대해서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법률개정에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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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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