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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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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50



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93)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연제목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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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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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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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4_유해화학물질 토론회 자료집

수, 2014/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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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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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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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가을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는게 공권력과 국가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검을 한다며 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최 이 나라, 국가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을 세미나 '국가와 사회' 
평소 읽고 싶었으나 혼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책들을 함께 읽으며 '국가와 사회'라는 다소 거대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했을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세미나 형식인 만큼 책을 사전에 읽고 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하지만 그것이 곧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 함께 논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오면 됩니다.

경희대 곽봉재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께서 세미나 튜터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국가에 저항하는 사회 (피에르 클라스트로) 
-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세계사의 구조 Part 1 (가라타니 고진) 
-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계사의 구조 Part 2



따로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신 인원수 파악을 위해 사전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 
담당자: 아샤 활동가

함께 세미나 참가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 부탁드려요^^

https://docs.google.com/…/1PhQphOI8KftQslQEdGES8Xqi0WK…/edit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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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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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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