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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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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1:26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쟁 유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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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화, 2016/0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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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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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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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고, 정치인을 선도한 것은 되레 국민이었다. 국회가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수, 2017/05/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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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의 직민’ 남경필 경기도지사(52)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이름이다. ‘직민’은 ‘직접 민주주의다’의 준말이다. 페이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업데이트한 커버 이미지는 촛불 사진을 배경으로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보수 정당 출신의 남 지사에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꽤 생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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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후보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위 사진)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페이지 개설을 한 지는 최소 2~3년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처음부터 ‘직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요즘 그가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남 지사가 토해냈던 연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대정신에 빨리 반응하는 정치인

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 대통령, 친박 세력과 선을 긋자 누리꾼들은 당시 연설 사진을 걸며 조롱했다. 남경필 지사는 곧바로 그 사진을 받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쿨하게 ‘반성’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 맞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삼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의 한 가운데에 제가 서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남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변했다. 그 변화에서 진정성을 보고 박수를 치든 가식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침을 뱉든 자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 출처: 브레이크뉴스)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2월 2주차 리얼미터의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1.6%로 겨우 9위로 턱걸이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부터 ‘대한민국 리빌딩’을 외치며 연정과 협치, 수도 이전, 모병제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12일에는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남 지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떼놓기 어려운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등과는 다른 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존재감이 미미한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그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차차기 주자쯤으로 분류되던 그가 혼란한 정국의 틈바구니에서 단숨에 대선 주자로 꾸준히 꼽히고 있는 이유다.

그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드러난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2017년을 ‘대한민국 리빌딩’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렌지’라는 오랜 딱지

“군대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고 싶은 군대 타령이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거 말고 남경필이 본인은 부모 잘 만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아버지 대신해서 지역구도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 공장 같은 곳이든 9급 공무원이든 취업해보세요.”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반대하며 한 누리꾼이 달아 놓은 댓글이다. 함부로 예의 없이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시민들이 남 지사에 대해 가진 인상 혹은 편견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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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때, 아버지 고 남평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경복고 졸업 당시, 어머니 김민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경험도 없다. 일명 ‘오렌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남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2003년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으로 인적 쇄신 요구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때 남 의원은 미국에서 오렌지족 하면서 떵떵거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뒤 생긴 별명이다.

남 지사의 집안은 수원의 지역 유지다. 아버지는 남평우 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이다. 조부 남상학이 창업한 경남여객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업가로 경인일보를 인수해 언론계에도 진출했다. 정계로도 발을 뻗어 14~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지역에서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4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남 지사는 1990년 부친이 운영하는 경인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년의 짧은 신문사 생활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오를 즈음 그에게 정치는 남의 일이었다.

예일대에서 MBA 과정을 밟은 그는 뉴욕대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그때쯤만 해도 남 지사의 목표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수업을 착실히 밟자는 정도였을 터다.

33세에 부친 지역구에서 뱃지…’남원정’ 개혁파로 활동

1998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그의 인생 향로를 바꾼다. 어머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장남이 정치인이 되길 원했다는 아버지의 유지를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친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나이가 불과 3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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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남경필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맨 왼쪽), 이한동 부총재(오른쪽에서 둘째) 등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01년에는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회창 총재에게 발탁돼 대변인에 기용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대선 패배는 남 지사에게 다시 한 번 갈림길로 다가왔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도 그를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인 ‘당내 개혁 소장파’의 길을 선택한다.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과 함께 ‘남원정’이라고 불리며 당 쇄신 운동을 벌였다.

2003년 ‘보수의 개혁’을 주장한 최병렬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데 공헌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역풍이 불자 최 대표 체제를 허물고 박근혜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2007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불출마를 촉구한다. MB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 사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혁, 소장파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판하면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실제 뭔가를 이룬 것은 없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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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지금의 ‘바른정당’) 창당추진회의에서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왼쪽), 원희룡 제주지사(가운데) 등과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남 지사는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면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든 것이 어떻게 기회주의냐”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본인도 인정하듯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내세워 뜻을 대신해주길 바란 건 착오였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누가 대신해주는 건 없더라. 직접 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힘 있는 보수정치인을 계몽시켜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선은 ‘실패’했으며 박근혜 정권을 계기로 완전히 ‘끝났다’.

경기도 연정, 모병제, 수도이전….잇따른 전향적 정책 

남 지사는 이제 더는 당내 개혁·소장파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 남 지사는 아직 50대지만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일궜다. 거물급 야권 인사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누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까지 당선됐다.

자녀의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고 부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 지사의 대표 브랜드는 ‘연정’과 ‘협치’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다.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시도했다. 1기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에게 내주고 3개 실국 업무를 실제 관장하게 했다. 2기에는 연정부지사로 이름을 바꿔 권한을 더 강화했다.

여소야대인 경기도의회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냉소적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무리 없이 안착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남 지사는 “연정의 가장 좋은 효과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이며 이렇게 되자 경제인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한다.

정치에서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남 지사는 경제 분야에선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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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후보는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에 참석한 모습 (왼쪽 첫번째).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그는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군과 교육”이라고 말한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거나 가도 꽃보직을 받는 징병제,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교육과 이를 토대로 벌어지는 입시 고통과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모병제이고,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 의원의 반응에 남 지사가 유독 민감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 하나의 굵직한 정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들고나온 수도 이전 공약이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온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남 지사는 “규모를 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된다”고 되받아친다.

물론 굵직굵직한 의제들에 대해 더 크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실현가능성’이다. 지사는 반문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공감은 가지만 공교롭게도 남 지사가 내놓은 개혁 의제들은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서는 외면 받고 있다. 중도나 진보층은 남 지사에게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 순탄하고 해맑아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의 발언에서 쉽게 제쳐두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

“전작권 환수문제든 핵무기 개발문제든 모병제든 낡아빠진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 우산 속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 의원을 장관으로 쓰겠다. 팀 오브 라이벌스(Team of Rivals)가 꿈이다.”

“나처럼 부유층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된 뒤 기득권층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Frankl D. Roosevel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otograph. November 9th 1932. (Photo by Imagno/Getty Images) Franklin D. Roosevelt; PrŠsident der USA. Photographie. 9.11.1932.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의 손꼽히는 부유층 출신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대표적인 계급배반 정치인인 셈이다. 그가 민주당원이 된 것도 그의 당숙이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테오토르 루스벨트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특히 한국처럼 이념적 지평이 좁은 나라에서는 보수당 출신 대통령일수록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과연 남경필도 그럴 수 있을까.

중앙일보에서 남경필 지사를 인터뷰한 도올 김용옥은 이렇게 말했다.

“남경필은 자기 스스로를 ‘오렌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르쌍띠망’(원한)에 젖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대국을 포섭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도 있다. 남경필은 너무 순탄하게 컸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청순하고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누구에게든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화, 2017/02/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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