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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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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개선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03:54

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서민주거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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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법’ 졸속 처리하며 국민 기만한 국회

 

청와대 입김 아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통과

박근혜 정부 공약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14만호 확충이 우선

세입자 보호 안중에도 없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 의미 없어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간 건설기업을 임대주택사업으로 끌어들여, 온갖 특혜와 규제완화는 물론 국고로 일정 수익 보전까지 보장하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토론도 없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졸속 처리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기도 모자란 판에, 정부·공기업 주도의 기존 임대주택 사업을 오히려 축소·철회하여 경기 불황에 빠진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안겨주는 것은 명백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2015년8월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청와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마자, 국토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 한 달 만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없고, 월 임대료 산정 결과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며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토론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흔적조차 없다.

 

‘뉴스테이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과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맞춰,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수도권 첫 ‘뉴스테이’의 “저렴한 임대료”는 서울 신당동 기준(전용면적 59㎡) 최고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울 지역에 들어설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어야 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국회 기준의 ‘중산층’ 개념은 보편적 인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4년 사업 승인지구는 3만호에도 못 미쳐 목표치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될 기금과 택지 등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뉴스테이법’을 밀어붙였다.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와 지방공사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리츠(REITs) 방식을 통해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권한을 크게 완화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처럼 공공성이 결여된 정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국회마저 이를 승인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6월을 끝으로 해산됐다. 8월 중순이 되어서야 특위 재구성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특위 소속 위원들의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상반기 활동을 미루어봤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상반기 특위 내에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시급히 논의하는 대신, 오히려 국토위 차원에서 ‘뉴스테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간 연장사유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제외한 상태로, 하반기 특위에서 세입자 보호대책 중 도대체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럽다.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더 이상 울분을 토로할 곳도 없다. 정부·여당이 총공세로 나서 반세입자·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야당은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이에 동조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 말로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정책이다. 이마저도 가로막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권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화, 2015/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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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통신기본료폐지법안·대리점보호법·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호소!!

 

 

○ 일시·장소: 11월12일(목) 오전10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각각 발표하고, 이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10대 법안을 민생법안들 중심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진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공동 간담회 참석자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단 등

- 시민사회단체: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단으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워장(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김동규 공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이성원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배재홍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희 간사,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문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참여연대 김경율 부집행위원장(회계사) 등

 

◯ 간담회 진행안:

-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법안 설명

- 10대 법안 내용에 대한 경제민주화,‘을’살리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0대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함께 추진되어야할 중요 법안 제안 및 설명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사자 단체, 시민사회의 당부 말씀

- 10대법안+@,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 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각종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 및 진짜 민생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최우선 처리 추진 10대 법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목, 2015/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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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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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월, 2016/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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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퇴거료보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는 반드시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이 기준이어서, 우장창창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해, 상권이 발달한 서울 등의 지역은 4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환산보증금의 적용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임차인이 항상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현행 제도를 안일하게 설계해놓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

 

20대 총선에서 여야 4당은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반증이다. 20대 국회 개원 2달 만에, 여야는 경쟁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야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방안을 고려해, 다가오는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지자체에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커지기 전에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장창창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장사하고 싶은 임차인의 호소에 대해,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화답해줄 것을 호소한다. 끝.

금, 2016/07/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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