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4/19(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지역

[기자회견]4/19(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5:5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126
0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포함하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차’라는 워터마크 자국이 복사본에 드러나 있고, 파기시한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동향보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국정원 개혁방안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금, 2016/12/16- 13:57
313
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부역자열전1_검찰1.png

 

부역자열전1_검찰2.png

 

 

부역자열전1_검찰3.pn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4).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5).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6).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7).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8).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9).jpg

 

 

부역자열전1_검찰10.pn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11).jpg

 

 

부역자열전1_검찰12.png

 

 

부역자열전1_검찰13.png

 

부역자열전1_검찰14.png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2/23- 09:12
277
0

모르쇠, 말바꾸기로 일관한 청문회 증인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진상규명 방해하는 이완영, 백승주 의원 특위에서 즉각 사퇴해야

 

어제(12/22) 열렸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놓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증인들이 온갖 변명으로 진상을 부정하고 은폐하려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우병우 등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위증 여부까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청문회장에서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줬다”는 우 전 수석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CC클럽 직원들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었고,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이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며, 김기동을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병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할 민정수석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차라리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만은 피해보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월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조여옥 대위 또한 말 바꾸기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청와대 경내 근무 위치를 ‘의무동’에서 ‘의무실’로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증언 내용을 바꾸었다. 조 대위와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간호장교가 조 대위의 증언을 감시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치로 동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조 대위가 군의 감시나 지시를 받고 증언 및 인터뷰 내용을 바꾼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는 여전히 노골적이었다. 최교일 의원 대신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투입된 백승주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북한의 개입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승일 증인에게 "(문건을) 카피한 의도는 뭐냐"며 "주인 몰래 카피하는 것은 범죄"라며, 진상규명은커녕 증언을 방해하려 했다. 또한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된 것은 물론 이들 모두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행한 이정국 씨와도 아는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특위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끝.
 

금, 2016/12/23- 12:21
184
0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월, 2017/03/06- 17:19
184
0

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최순실 측과 관련된 빙상단을 만든 직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관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빙상팀 창단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경,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권 증량발행이 ‘최순실 빙상팀’ 창단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최순실 그룹이 개입해 만들어진 첫 스포츠팀이었다.

2017011201_01

문체부, 전년 대비 19배 증량발행 허가

스포츠토토 발행 규모는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분별한 도박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발행규모는 통상 일반발행과 증량발행으로 나뉜다. 일반발행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해 정해진다. 매년 4월 초 사감위가 문체부가 올린 초안을 심사해 총량을 정한다. 반면 증량발행은 사감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뉴스타파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스포츠토토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4조 4천41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전년도 대비 총매출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발행분이 4조 688억 원, 증량발행분이 3천725억 원이었다.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2015년 194억 원에 불과했던 증량발행액이 2016년 들어 19배나 뛰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감위 등 도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비상식적인 증가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폭적인 증량 발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스포츠토토에 ‘최순실 빙상단’이 만들어진 뒤 불과 3달 후였다.

2017011201_02

현재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케이토토다.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찰을 거쳐 2015년 7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토토는 전체 매출액의 평균 1.6169%를 수수료로 챙긴다. 일반발행이든 증량발행이든 총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난다. 증량발행을 포함해 지난해 총매출액이 1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케이토토가 가져가는 수익금은 전년 대비 160억 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토 빙상단, 최순실 개입 정황 추가 확인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여러번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의 비서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케이토토 측도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종 전 차관이 (빙상단 창단을) 직접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김 전 차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케이토토 서면답변

그런데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빙상단 창단에 깊이 개입한 정황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들에서 입수된 문서더미에서 스포츠토토 빙상단 소속 한 선수의 근로계약서가 발견된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최 씨가 스포츠토토의 내부문서를 받아봤다는 점은 궁금증을 낳는다. 알려진 것 이상의 또 다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아닐까.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취재진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 씨 주변인물들을 찾아가 물었다. 그리고 최 씨 지시로 스포츠팀 창단 기획안 작성을 주도했던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을 기획할 당시 최 씨로부터 스포츠토토 빙상단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가 (K스포츠재단에) 처음 들어온 후 GKL 펜싱팀 창단기획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만들 수 없으니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 보여준 것이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제안서였습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 과장이 당시 건네받은 자료에는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의 의미와 목적, 창단 멤버, 선수들의 연봉 등 회사의 내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최 씨 혹은 김 전 차관 등이 최순실 그룹에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빙상단 창단을 주도한 건 아닌지, 또 빙상단 창단의 대가로 복권발행 총량을 늘려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취재 : 조현미 한상진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1/12- 20:18
5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