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양당체제의 못된 유산 ‘사표론’
누가 진보를 ‘3.9% 감옥’에 가뒀나?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공식 사이트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공식 사이트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2017년 현재, 촛불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대의 민주주의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자 바른 길이라고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으며(중앙일보, 10월 11일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0월 10일자). 그런데 이 분들의 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첫째, 촛불시민 중 대다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혹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 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적이고 자기 이익추구적인 정치 엘리트를 주권자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권의 '소지자'뿐 아니라 주권의 '직접 행사자'도 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주권자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통제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일 듯하다. 하나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을 통해 대의제와 정치 엘리트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의 열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이자 시민 전체의 소유이다. 즉,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유자는 시민이며 주권의 행사자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와 직접 행사자이다. 주권은 절대로 선출된 정치인, 즉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시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박상훈 학교장의 오해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퇴행적이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제도 경로성을 보라.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그 많은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정당과 한국정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우리 국회의 비민주성과 갈등 증폭 성향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회생가망이 그리 높지 않은데, 정당과 의회가 살아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는 주장은, 약효 없는 약을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기약 없는 정당과 의회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작동 중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공익보다 사익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자 시민이 직접 통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는 길인 듯하다.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 주권의 소지자이자 직접 행사자인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엄청난 전환기적 정치 경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시민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의의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를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의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리(axiom)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이 자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잘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식 공동체 내에서 의심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촛불시민을 다시 '유권자'로 퇴행시키려는 기획은 다분히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주권자 시민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금지옥엽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두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 및 원리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관한 찬반토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참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의 찬반토론과 함께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핵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한 뒤 최종 권고안까지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열띤 토론 끝에 ‘공사 재개’ 의견을 냈고, 공론화위는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지요.
이번 결정은 찬반을 떠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졌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식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3개월간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기관, 단체를 정하고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론화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핵발전 찬반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받아 9명을 공론화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동영상과 각종 자료로 학습했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 대상으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는 59.5%, ‘건설 중단’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19%p가량 높았는데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서면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갈무리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
이 사안은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 한국에서 대규모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민이 직접 학습과 토론을 벌이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은 ‘참여’에 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절차와 내용, 진행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공론화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숙의민주주의에 관해 다양한 평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 상근부회장은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시민숙의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했고, 이헌석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응팀장은 “시민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희망제작소가 시민과 나눈 ‘숙의민주주의’ 이야기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25일 진행한 교육 현장에서도 공론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찬반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 부분 이념화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면서도, “공론화는 찬반이 극명하게 승패가 갈리는 사안보다, 논의 과정을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재개 혹은 중단으로 조사하기보다 에너지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국민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윤기돈 활동가도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게끔 열어준 사례”라며 “대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더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론조사를 벌이는 것과 별개로 시민 스스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계나 환경단체나 각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시민이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공론조사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2년 원자력 발전 비중의 적절성에 관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주(州)에서는 지난 1996년 새로운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발전설비 선택과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해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우리에게 공론조사는 아직 낯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영역 내에서 공론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9개월간 시민총회를 열었고, 영국은 범죄대응방안 마련과 EU가입, 호주는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 등을 주제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시민의 기저의식을 파악하고, 정부가 만든 공론의 장에서 원자력 발전을 처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이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공론조사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민참여 위주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 공론조사와 전문가집단 공론조사를 양분해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론조사를 진행할 때 시민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정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경실련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음 편히 들리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6일 사드배치 반대 운동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서 집회행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금지통고했다. 심지어 광화문 일부를 경찰차량으로 에워싸는 ‘차벽’까지 등장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경호상 필요하다는 것이 금지통고 근거였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들 단체들이 낸 경찰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결국 해당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 박근혜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집회대응방식에서 한걸음도 더나아가지 못한 경찰의 이와 같은 집회 대응은 실망스럽다.
정확히 두달 전인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행태는 이전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까지 동원해 비록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시간동안이었다고 하나 집회시위를 전면 봉쇄하고 이를 경호상의 필요성을 들어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법 어디에도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근거는 없다. 법원도 집시법에는 경호상 위험을 집회금지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에 대한 약속은 국민 다수의 우려대로 수사권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한살림 참가해 먹거리기본권 캠페인 진행
가래떡 나눔 통해 농업인의 날 알려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 한살림이 참가했습니다.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운동들이 모여 지역, 부문, 계층을 망라한 다양한 정치 개혁 요구를 담은 이번 행사에는 한살림을 포함하여 농민헌법운동본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약 5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살림은 ‘먹거리 기본권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 당일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살림 가래떡을 구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눠먹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식량자급률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먹거리의 3/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국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소비자가 공동생산자로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친환경 유기농 지역 먹거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치 개혁,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시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장소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패널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프로그램14:00~15:00 <촛불 이후, 1년>15:00~16:00 <촛불 1년, 이후>16:00~16:30 질의응답주최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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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아는데…”
무시로 말을 자르는 상대의 화법에 당황한 일이 적지 않다. 일부만 듣고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의도를 입맛대로 넘겨짚는 통에, 애초 머릿속에 담아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하며 부연하려 하지만, 그조차 상대의 저지로 제대로 마친 일이 손에 꼽는다. 시작부터 소통이 어그러지는 게 다반사였다.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의사소통 방법론’이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대화방법을 워크숍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골자였다. 평소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방 주장’ 또는 ‘일장 연설’에 갑갑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각자 겪은 불통의 경험 혹은 타인의 말을 뭉갠 기억을 하나씩 안고 왔다. (사)갈등해결과대화의 김선혜, 전상희 공동대표가 각각 문제해결과정 2~3회와 2030과정 4~5회를 맡아 진행했다.
“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소통의 틈 생겨”
강연은 ‘차례대로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참가자 2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차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인데,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핵심 내용과 취지를 요약해 당사자에게 되묻고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되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취지와 다를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바로잡는다. 당시 대화 중 일부를 전한다.
☞ A :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오랜만에 안아 봤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기 전 손을 잘 씻었어요.
☞ B : 추석 때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처음 안았는데, 혹시 병균이 옮아 아프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A : 아뇨. 조카를 안은 건 추석 연휴가 두 번째였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 더뎠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물으며 오류를 줄여나갔다. 김선혜 대표는 이를 ‘구조화된 대화’라고 명명했다. 누군가 말할 땐 일단 끝까지 듣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건 절대 쉽지 않죠.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진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종의 ‘틈’을 만들어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
이처럼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상희 대표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해’라는 욕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각을 결정하는 경험, 고정관념, 신념, 지식, 세대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의견성 질문’”이라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시안은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해?’처럼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경우, 폭넓은 대화가 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조별 대표 1인이 강연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을 본 뒤 테이블로 돌아가 조원 중 한 명에게 오로지 말로 설명하면, 이를 들은 조원이 또 다른 조원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 주자가 자신이 들은 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종료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애초 그림과 전혀 다른 형상이 조마다 탄생해 한 바탕 웃음이 일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린 다른 상(像)을 그리고 있던 거다.
사회적 소통의 첫 단계 ‘동의 지점 찾기’
논의는 개인 간 대화에서 조직, 사회 단위 소통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특히 사회 내 불통으로 유발하는 갈등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단계로 김선혜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동의 지점 찾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시작, 즉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방침을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을 예로 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빈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영세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치명타’라는 반대 측 주장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지점이 있음에도 ‘1만 원이 된다, 안 된다’로 논의가 국한돼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최저시급 1만 원이 아니어도, 주거비 인하 등 대책이 나오면 쾌적한 삶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임금·주거비 문제 등을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식으로 양쪽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하는 민주주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사회 내 의사소통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강연에서도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논의가 대표 사례다. 발표 당시 다수는 아니었지만 40.5%에 달하는 ‘건설 중단’ 의견은 물론 ‘안전장치 보완’(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추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견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전상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연령대보다 긴 시간 영향을 받게 될 10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단순히 의견으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정부는) 그 주장이 나온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회 이슈에 대한 소수의견에 대응해온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 당시 총리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상희 대표는 “민주사회에선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다수결로 싸워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만’ 한다
민주사회라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여길 법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돌이켜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능력이자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통용되니 말이다. 김선혜 대표는 영덕, 굴업도, 부안군 등을 거쳐 최종 경주시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기까지 18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거론했다. “우린 항상 2~3년 내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매번 반대에 부딪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느라 결국 20년 가까이 소요됐죠. 차라리 18년간 논의를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은 안정적 실행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찬·반 양측의 일정 부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계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빨리 뒤집히게 마련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만큼 만족했는가’죠. 그래야 구성원의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갈등은 필연, “관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느 사회 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 사회를 표방할수록 다양성이 공존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생각의 차이와 의견 대립은 외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김선혜, 전상희 대표는 “갈등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청의 자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최소한의 동의지점 찾기’, ‘소수의견 존중’ 등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민주주의는 끈기’라는 언급이다.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야 말로 많은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강연 말미에 전상희 대표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말과 함께 추천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작은 실천의 여지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 두고자 한다. 제목은 이렇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글항아리/2012).
– 글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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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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