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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수문 연 4대강,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의 죽음

물 빠진 낙동강 뻘밭엔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만 득실득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라 한 마리가 뻘밭 사이에서 빠져나오더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느릿느릿 물가를 향한 경주를 시작했다. 다시 주저앉는다. 주저앉았다 기다를 반복하면서 다행히도 물가에 다다랐다. 부드러운 유영을 시작한다. 녀석은 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3" align="aligncenter" width="600"]
'MB 갯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라 한 마리.ⓒ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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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밭을 빠져나온 자라 한 마리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물가로 가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 옆에는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조개 한 마리가 옆으로 누워 있다. 자세히 보니 여느 조개와 다르다. 벼슬 모양의 뿔이 나 있다. 바로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다.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가 4대강사업으로 급격히 변한 낙동강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놀라움 그 자체인데, 그 귀한 존재가 죽어버렸다니 너무 안타깝다.
환경부의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짧은 시간에 기자의 눈에도 두 마리의 온전한 폐각이 발견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이곳 뻘밭에 있을 것 같다. 그 밖의 펄조개와 말조개 등의 폐각 들은 주변에 숱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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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밭에서 캔 조개. 알고 보니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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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이빨대칭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caption]
지난 2월 27일 다시 나가본 낙동강 주변엔 조개 폐각들과 죽은 자라들이 널렸다. 적지 않은 수의 조개들과 자라가 물이 빠진 뻘밭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왜 이런 죽음이 발생한 것인가? 누가 이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가?
수문을 열자 드러난 'MB 갯벌'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정부가 드디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기로 했다. 2월, 3월은 시험적으로 6개 보의 수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낙동강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이렇게 3개의 보의 수문을 열어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관리수위를 떨어뜨린 후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이다.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는 반복하니 이것도 일종의 '펄스 방류'라 할 수 있다. 주기가 조금 긴 펄스 방류라 볼 수 있겠다. 달성보 같은 경우는 평소 관리수위가 해발 14미터인데, 이번에 해발 11.6미터까지 수위를 떨어뜨렸다. 강 수위가 2.4미터 내려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7" align="aligncenter" width="600"]
주변에서 주운 조개 폐각들. 귀이빨대칭이 2개체가 확인되었다 ⓒ 정수근[/caption]
거대한 뻘밭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와 조개 같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문구가 있다. 아무리 하찮은 생명이라도 가치가 있고, 쓸모없는 삶은 없다.
수문을 열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즉 이런 조개들이 수위 변화에 대응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물을 빼야 한다.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점령한 뻘밭
거대한 뻘밭으로 걸어들어가 보았다. 발이 푹푹 빠진다. 지난 5년 간 쌓인 뻘이다. 들여다보았더니 속은 더욱 검다. 역한 시궁창 냄새마저 올라온다. 이런 뻘이 낙동강 전역에 깔렸다. 이른바 'MB 갯벌'이다. 뻘을 삽으로 떠서 살펴보았다. 뻘 속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이 겨울에도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뻘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8" align="aligncenter" width="600"]
원래는 모래톱이었던 곳에, 4대강사업 준설로 모래는 사라지고 그곳에 거대한 뻘이 쌓였다. 이른바 'MB 갯벌'의 탄생이다 ⓒ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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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밭을 점령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 정수근[/caption]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질을 4등급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최악의 등급인 4등급의 지표종이 이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다. 이들이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의 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1300만 식수원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4등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름이면 심각한 녹조 현상에 의한 맹독성 조류를 걱정해야 하고, 겨울이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강물을 걱정해야 한다. 시도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4대강 보 철거하고, 강의 자정작용 키워야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류 계획으로는 저 'MB 갯벌'을 해결할 수 없다. 수문을 온전히 열어야 한다. 아니면 보를 철거해 저 'MB 갯벌'을 강 하구로 몽땅 흘려보내버려야 한다.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거칠게 말해본다면 이렇다. 우선 수문을 모두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를 철거한다. 그리고 원래 강모래였던 강변 둔치의 모래를 강 속으로 다시 넣어준다. 그렇게 해 강에 모래가 돌아오고, 습지가 되살아나 하천 스스로의 자정기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강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5년 필자가 현장 방문 당시 한창 철거가 진행중인 아라세댐의 모습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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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엘와강 댐이 철거된 이후 하구의 생태계도 살아났다 ⓒ Amerivan Rivers 화면 갈무리[/caption]
지금 세계는 인공의 강을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인공의 구조물인 댐을 철거하고 이전의 강의 형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2015년) 동안 부순 댐만도 62개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형댐과 다름없는 4대강 보 철거도 어려운 게 아니다. 비용도 대한하천학회 등에 따르면 4대강 보 1년 유지관리비보다 적은 2,00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듯이 잘못된 토목의 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의 물고기와 조개와 자라 같은 뭇생명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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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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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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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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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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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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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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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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