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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수문 연 4대강,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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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수문 연 4대강,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의 죽음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11:51

귀이빨대챙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

물 빠진 낙동강 뻘밭엔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만 득실득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라 한 마리가 뻘밭 사이에서 빠져나오더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느릿느릿 물가를 향한 경주를 시작했다. 다시 주저앉는다. 주저앉았다 기다를 반복하면서 다행히도 물가에 다다랐다. 부드러운 유영을 시작한다. 녀석은 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3" align="aligncenter" width="600"]'MB 갯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라 한 마리.ⓒ 정수근 'MB 갯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라 한 마리.ⓒ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14" align="aligncenter" width="600"]뻘밭을 빠져나온 자라 한 마리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물가로 가고 있다ⓒ 정수근 뻘밭을 빠져나온 자라 한 마리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물가로 가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 옆에는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조개 한 마리가 옆으로 누워 있다. 자세히 보니 여느 조개와 다르다. 벼슬 모양의 뿔이 나 있다. 바로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다.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가 4대강사업으로 급격히 변한 낙동강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놀라움 그 자체인데, 그 귀한 존재가 죽어버렸다니 너무 안타깝다. 환경부의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짧은 시간에 기자의 눈에도 두 마리의 온전한 폐각이 발견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이곳 뻘밭에 있을 것 같다. 그 밖의 펄조개와 말조개 등의 폐각 들은 주변에 숱하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5" align="aligncenter" width="600"]뻘밭에서 캔 조개. 알고 보니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 ⓒ 정수근 뻘밭에서 캔 조개. 알고 보니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16" align="aligncenter" width="600"]귀이빨대챙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 귀이빨대칭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caption] 지난 2월 27일 다시 나가본 낙동강 주변엔 조개 폐각들과 죽은 자라들이 널렸다. 적지 않은 수의 조개들과 자라가 물이 빠진 뻘밭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왜 이런 죽음이 발생한 것인가? 누가 이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가?
수문을 열자 드러난 'MB 갯벌'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정부가 드디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기로 했다. 2월, 3월은 시험적으로 6개 보의 수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낙동강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이렇게 3개의 보의 수문을 열어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관리수위를 떨어뜨린 후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이다.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는 반복하니 이것도 일종의 '펄스 방류'라 할 수 있다. 주기가 조금 긴 펄스 방류라 볼 수 있겠다. 달성보 같은 경우는 평소 관리수위가 해발 14미터인데, 이번에 해발 11.6미터까지 수위를 떨어뜨렸다. 강 수위가 2.4미터 내려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7" align="aligncenter" width="600"]주변에서 주은 조개 폐각들. 귀이빨대챙이가 2개체 확인되었다 ⓒ 정수근 주변에서 주운 조개 폐각들. 귀이빨대칭이 2개체가 확인되었다 ⓒ 정수근[/caption] 거대한 뻘밭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와 조개 같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문구가 있다. 아무리 하찮은 생명이라도 가치가 있고, 쓸모없는 삶은 없다. 수문을 열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즉 이런 조개들이 수위 변화에 대응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물을 빼야 한다.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점령한 뻘밭
거대한 뻘밭으로 걸어들어가 보았다. 발이 푹푹 빠진다. 지난 5년 간 쌓인 뻘이다. 들여다보았더니 속은 더욱 검다. 역한 시궁창 냄새마저 올라온다. 이런 뻘이 낙동강 전역에 깔렸다. 이른바 'MB 갯벌'이다. 뻘을 삽으로 떠서 살펴보았다. 뻘 속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이 겨울에도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뻘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8" align="aligncenter" width="600"]원래는 모래톱이었던 곳에, 4대강사업 준설로 모래는 사라지고 그곳에 거대한 뻘이 쌓였다. 이른바 'MB 갯벌'의 탄생이다 ⓒ 정수근 원래는 모래톱이었던 곳에, 4대강사업 준설로 모래는 사라지고 그곳에 거대한 뻘이 쌓였다. 이른바 'MB 갯벌'의 탄생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19" align="aligncenter" width="600"]뻘밭을 점령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 정수근 뻘밭을 점령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 정수근[/caption]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질을 4등급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최악의 등급인 4등급의 지표종이 이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다. 이들이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의 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1300만 식수원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4등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름이면 심각한 녹조 현상에 의한 맹독성 조류를 걱정해야 하고, 겨울이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강물을 걱정해야 한다. 시도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4대강 보 철거하고, 강의 자정작용 키워야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류 계획으로는 저 'MB 갯벌'을 해결할 수 없다. 수문을 온전히 열어야 한다. 아니면 보를 철거해 저 'MB 갯벌'을 강 하구로 몽땅 흘려보내버려야 한다.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거칠게 말해본다면 이렇다. 우선 수문을 모두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를 철거한다. 그리고 원래 강모래였던 강변 둔치의 모래를 강 속으로 다시 넣어준다. 그렇게 해 강에 모래가 돌아오고, 습지가 되살아나 하천 스스로의 자정기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강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필자가 2015년 현장 방문 당시 한창 철거가 진행중인 아라세댐 ⓒ정수근 2015년 필자가 현장 방문 당시 한창 철거가 진행중인 아라세댐의 모습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21" align="aligncenter" width="600"]미국의 엘와강 댐이 철거된 이후 하구의 생태계도 살아났다 ⓒ Amerivan Rivers 화면 갈무리 미국의 엘와강 댐이 철거된 이후 하구의 생태계도 살아났다 ⓒ Amerivan Rivers 화면 갈무리[/caption] 지금 세계는 인공의 강을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인공의 구조물인 댐을 철거하고 이전의 강의 형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2015년) 동안 부순 댐만도 62개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형댐과 다름없는 4대강 보 철거도 어려운 게 아니다. 비용도 대한하천학회 등에 따르면 4대강 보 1년 유지관리비보다 적은 2,00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듯이 잘못된 토목의 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의 물고기와 조개와 자라 같은 뭇생명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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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의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 7년 가까이 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해온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앞으로 바꿔나가면 더욱 좋을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모습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해도 8,000ha(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만입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을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곶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바다 사이로 드러난 모래톱을 보면서 점박이물범이 저기에 올라와서 쉬는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갯벌은 정말 특별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이나 바지락, 동죽 등 여러 해양생물들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니 정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폐그물이나 녹슨 양식 도구 등을 수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고, 해양경관에 관심을 두며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소득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다 보니 주민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등 공동체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로림만 답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허용 행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망둥어 낚시, 뻘낙지 잡기 등- 이 늘어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해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에도 규제가 없어, 금지 행위와 함께 기존 어민과 외부인들의 차이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해역과는 다르게 보존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와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더욱 고민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를 가며 저도 함께할 수 있었던 이번 가로림만 현장 답사. [caption id="attachment_23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금, 2023/03/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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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 현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현안 지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 2023/04/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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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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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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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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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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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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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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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상영회가 5월 21일 CGV 동대문에서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상매체 관람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애니멀>은 청소년인 벨라와 비풀랑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근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여정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관계,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상영에 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태학 전문가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다수의 환경 영화제를 기획한 황혜림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환경과 생물다야성 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과의 대화 이후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객들에게 이 날 만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첨부. 현장 사진]    
월, 2023/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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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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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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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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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caption id="attachment_23197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6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2023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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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금, 2023/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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