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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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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2:32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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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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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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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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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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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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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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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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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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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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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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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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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
수, 2015/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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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7/17)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조속한 사면법 개정안 심의․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으로는 결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도,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더 이상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의 의견을 전합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뒷받침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심의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8.15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된다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속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의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폐단을 잘 알고,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면을 실시하였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복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비리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 2015/07/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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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해외파병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화, 2015/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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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국회 법사위의 ...
일, 2015/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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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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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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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수, 2015/1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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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11/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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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시키는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부분만 제외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가 여야 간 합의로 구시대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법사위가 이 조항만 제외하며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월권을 자행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월권 말고, 정개특위 원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비록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정개특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상임위 논의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반면, 법사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통과는 보류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처벌하도록 내용은 처리되었다. 당연히 특정 지역출신의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의 혐오 발언은 문제다. 그러나 비하 또는 모욕 등 처벌대상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규제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어떠한 법개정을 이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법사위는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목, 2015/12/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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