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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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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58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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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로 듣는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강연 맛보기

 


특강 후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1171

목, 2015/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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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대...
수, 2015/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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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목, 2015/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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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5월 28일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을 발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이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금속노조 가입 사업장인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년 12월 조합원 찬반투표로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건이다.

지난 1998년 당시 제계서열 12위였던 한라그룹이 부도를 맞아 계열사인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해외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가 인수,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 모터와 전류를 공급하는 교류발전기로 78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발레오만도는 발레오 자본에 인수된 뒤 계속 외국인 사장이 임명되어오다 지난 2009년 최초의 한국인 사장인 강기봉 씨가 임명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사측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노무사)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탄압에 들어갔다. 파업유도와 98일간의 직장폐쇄, 징계해고의 남발 등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진행시켰다. 이들은 사측의 어용조직을 앞세워 지난 2010년 5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해 95%찬성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를 세웠다. 금속노조의 규약상 노조의 연맹체가 아닌 하나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회의 총회가 아닌 노조의 총회가 있어야 조직형태 변경, 조직의 해산 등이 가능하다.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법부가 산별노조의 기능과 독자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하고 지난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2010년 발레오 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발레오만도를 넘어서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와 연계되어 노동계는 물론 한국 산업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조합원은 경과보고 발언에서 탈퇴 총회 당시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던 동지가 지금 여기 (기자회견에)함께 있다. 이 동지가 3년이 지나서 다시 금속노조로 돌아왔다. 왜 그렇겠는가. 그때 잘못을 인정 알기 때문”이라며 금속노조 탈퇴이후의 현장 상황을 말했다. “(금속노조)탈퇴이후 3년간 8명이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금 80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금속노조의 정당성과 당시 탈퇴 사건의 부당함”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조합원은 이어서 “법원 올라간 지 2년 6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공개변론을 한다. 우리는 6년째 피가 마르고 있다. 그 기간동안 현장은 죽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차에 연탄가스 피워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각종 암 스트레스로 수술 받는 동지들도 너무 많다. 이런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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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1998년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별노조 깃발을 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17년간 충실히 해왔다.”고 산별 전환 이후 노조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할 것인가,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할 것인가등이 달린 역사적 판결”될 것이라며 재판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악랄한 노동탄압이 대법에서 인정되면 안된다. 사법부에서 산별노조의 자주권을 보호, 산별의 사회적 역할 더 넓힐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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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권영국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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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50528_[보도자료]발레오만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입장발표기자회견.hwp

금, 2015/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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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제기한 기성회비 1차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 성격인데,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등록을 거절하는 사실상의 납부금으로 운영이 변질된 것에 항의하며 2010년 11월 제 1차 기성회비 소송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만 5천 여명 21C한국대학생연합이 주도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한 학생 숫자임. 각 학교 학생회가 개별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음.의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했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교육에서의 ‘법치’를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상의 기타 납부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작 헌법과 법률은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하게 설립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성격을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가가 기성회를 이용하여 법대로 받았고, 만약 기성회나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국립대학교의 설립운영자는 국가이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해왔고, 대학과 정부는 기성회비를 올리면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견인했다.

 

5. 자신의 책무는 눈꼽만큼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해 놓고, 그 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했냐는 대법원의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여길 뿐 교육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 당국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의 설립 경영자 말고 아무나 비용을 걷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이 아니다. 

 

6.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비밀스럽기만 한 영역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어디에 쓰는지,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단지 학교가 고지하는대로 납부하기만 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역시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만명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7.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등록금은 다시 밀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육행정에서의 법치는 요원하게 되었다. 이제 아무나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용의 징수를 강제하면 되는 것인가. 

 

8. 그동안 설립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경영해 온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이라도 설립운영자로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교육이 헌법이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9.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대법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고자료 : 기성회비 반환소송 일지 
- 1차 소송(2010.11 소제기, 원고 총 4086명) 

서울고등법원 승소(2013.11 판결, 2012나19910), 대법원 파기환송(2015.06.25.)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

- 2차 소송 (2012.5 소제기, 원고 총 9957명)

① 2012가합41965 /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 소제기 
② 2012가합41972 (2014.11.11 승소) /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 소제기
③ 2013가합513719 / 경상대 학생 515명 소제기

- 3차 소송 (2014.6 소제기, 원고 총 10771명)

① 2014가합545188 / 부경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제주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전주교육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제주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3547명
② 2014가합545249 / 전남대 학생 1915명
③ 2014가합560927 / 부산대학교 학생 5399명 

목, 2015/06/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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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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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7/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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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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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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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정권 눈치 보기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보충했다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핵심 증거를 배제함으로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또한 대법관들은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애써 외면하여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동시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하급심에 부담을 떠넘겨, 1심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사법정의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검찰도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여준 정치검찰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좇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경실련>은 서울 고등법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사법부가 이번에도 독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 2015/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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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월, 2015/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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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7월 16일,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의 그 판결은 지난 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특별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야당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부정선거 행위’를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사실이 2심에서 인정되자 가장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이던 박근혜였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시효에 관계없이 박근혜는 ‘당선무효’ 아니면 적어도 ‘선거무효’를 인정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닥칠 것이 명백하다. 2012년 대선 직후 20만명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이 2년이 넘도록 재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변호사 박훈은 아직도 대선무효 소송의 재판기일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민 해킹 공작’이 보수언론과 일부 지상파방송, 그리고 대다수 종편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원세훈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날은 공교롭게도 제헌절 바로 전날이었다. 당연히 “제헌절 코앞에 두고 헌법정신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법원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말부터 1979년 10월 26일 직전까지 저질러진 반인간적·반민주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박근혜의 친위대’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4년 4월에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고법원과 헌재가 유신독재 시기의 대표적 악법인 긴급조치에 대해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10명을 포함한 1천명 이상의 긴급조치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 뒤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인혁당 관련자 전원과 민청학련 일부 사람들이 민사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어김없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2년 남짓이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보영)가 대법원 자체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온 뒤부터 특히 긴급조치 9호 관련자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민사배상소송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1심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했다.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3월 16일 판례에 기대어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를 구실로 패소 판결을 일삼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들에게 “당시 고문을 당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고은광순(한의사, 사회운동가)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액으로 ‘1원’을 청구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 히틀러 치하에서 공무원인 나치 부역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유신독재 시기인 197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유신독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치다 강제해직당한 동아투위 위원 113명의 민사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4년 12월 24일에 내린 판결도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 사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박 정권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가하는가 하면 경영진에 압력을 가해 그들을 강제해고 하도록 했다는 진실화해위의 결정(2008년 10월)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권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그것을 깡그리 부정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많은 언론인들과 역사학자들이 ‘만인의 상식’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 사실을 대법원이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이다.

대법원의 수구기득권세력 편들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합법화해 주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규탄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학전문가들은 법관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의 질문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이미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던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새삼 부정해버림으로써 또 다른 친위쿠데타의 결과인 유신체제를 다시금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 사법부에 대한 미진한 과거 청산의 과오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 회귀라는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나브로 스러져가고 있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호소하건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법관이 되지 말라. 그들이 내린 판결로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양심을 판 법관들이여, 정의와 인권을 조롱한 법관들이여, 지옥에 떨어질지어다.”(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

“최고권력자의 요구를 퇴짜 놓았다고 해서 판사를 끌어다 다그치고 고문하고 살해할 만큼 법조인에게 야박한 정권은 이 땅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판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햄릿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재판을 거부하면 출세 길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다. 승진이나 출세를 염려하여 권력자의 편에 귀의한다면 그는 악마의 대리인으로 세상과 자신에게 화를 초래할 것이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이사장 이해동)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 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이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법조인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열전에 수록될는지 궁금하다. <끝>

 

* 이 칼럼은 <미디어오늘>에 함께 개제되었습니다.

월, 2015/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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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신원조사 관련 개선안,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여전해
국정원 배제하고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28 대법원에 법률적 근거와 입장, 개선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8/3 대법원은 공식 답변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신원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신원조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고,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대법원 비밀보호규칙에 목적으로 규정되어있던“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관인사규칙에‘국가안전보장과 국가기밀보호’라는 신원조사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원조사 대상자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로 분명히 한 점 등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법관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에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다. 

 

국정원은 외부통제나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이 신원조사 방식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정원에도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규정과 요청에 협조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권한남용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원에게 굳이 사법부 인사에 관여토록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으면 될 일이다.


더구나, 신원조사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 인사 관련한 법률인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신원조사를 법관인사규칙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 대법원은 입법적 개선 노력 없이 대법원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관인사규칙만 일부 손봐 국정원으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신원조사는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국정원과 같이 외부감독이 전혀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맡겨야 하며,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신원조사 등 법관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5/28,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관련 질의서> (http://bit.ly/1MOnRg5)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2. 6/9, 참여연대의 <신원조사 의뢰 관련 대법원 규칙 폐지 요구서> (http://bit.ly/1MceEhw)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화, 2015/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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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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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
월, 2015/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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