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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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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8:24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 중에서 (2017. 2. 1.)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이유로 ‘가짜 뉴스’를 언급한 것은 가짜 뉴스의 높아진 위상(?)을 방증한다. 이를 불출마의 핑계로 해석하든,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든, 가짜 뉴스는 한 나라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자가 입후보하기도 전에 선거를 포기하게 하는, 혹은 포기하겠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출처: 반기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kmkorea201 정치교체를 내세운 반기문은 결국 출마를 포기했고, 그 이유들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 (출처: 반기문 페이스북)

가짜 뉴스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난 미국 대선에서 기성 언론의 영향력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인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버즈피드 분석에 의하면, 지난 미국 대선 마지막 3개월(8월~선거일까지) 동안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이 유통된 진짜 뉴스 20개와 가짜 뉴스 20개의 페이스북 참여도(공유+좋아요+댓글)를 비교하니 오히려 가짜 뉴스 참여도(870만)가 주류 언론의 진짜 뉴스 참여도(730만)보다 높았다.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힌 가짜 뉴스 20개 중 클린턴보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은 17개로 분류되었다.

 

반기문과 가짜 뉴스 

반기문이 귀국하자마자 보여준 일련의 해프닝, 가령 턱받이 해프닝과 지하철 티켓 해프닝, 퇴주잔 해프닝 등의 일화적 사건들이 반기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서로 상승 작용하며 그 해프닝의 의미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은 고질적인 ‘이미지 정치’의 폐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스스로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반기문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무엇보다 반기문 자신이 바란 일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반기문의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려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까지 하다. 가령, ‘온돌방’ 발언은 반기문이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고, 그가 느끼는 고통의 정체, 반기문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어떤 분석 기사보다 명징하게 드러낸다.

화장실 하나 있는 온돌방 생활을 "고통"이라고 표현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은 반기문.  화장실 하나 있는 온돌방의 한옥 생활을 “고통”이라고 표현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은 반기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언론의 의무다. 하지만 반기문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심도 있는 토론이, 연속된 해프닝에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축소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을 달리한 선입견만 강화됐고, 원인 제공자가 반기문 자신이긴 하지만, 소위 ‘가짜 뉴스’ 현상이 반기문의 이미지를 사실보다 왜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사실상 확정된 ‘조기 대선’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을 통해 더욱, 가짜 뉴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선관위(사이버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월 19일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과 예방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직 조기 대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182명 규모의 단속팀을 특별히 편성해 지난 2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선관위

선관위만 바빠진 건 아니다. 정당도 가짜 뉴스와 관련해 분주해지긴 마찬가지다. 지난 2월 6일 새누리당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첫 사례(“바로잡기”)로 문화일보의 ‘태극기 집회 참석’ 관련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16년 11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센터’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말까지 총 4,4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노컷뉴스가 2월 9일 자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KBS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가칭 ‘반기문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반기문법'을 준비 중인 바른정당 가짜 뉴스 규제하는 ‘반기문법’을 준비 중이라는 바른정당

 

개념을 찾아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화두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점점 더 많아지는 가짜 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 선관위의 활발한 움직임, 정당의 적극적인 대응 천명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다.

가짜 뉴스에 관한 ‘정의’, 그 개념에 관해서는 모두들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그런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가짜 뉴스의 개념은, 그냥 빤한 것이라서, 어떤 정의도, 개념 규정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일까?

특히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선관위는 언론사에 보내는 공문에서조차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강조함에도, 직접 ‘가짜 뉴스’의 개념을 묻자 아직 그 개념을 정립한 바 없다고 답한다.1 그러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와 251조(후보자 비방)가 모든 규제의 규율 근거임을 확인했다.

하다못해 돌멩이로 탑을 쌓아도 바닥돌(개념, 정의)이 부실하면 그 돌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돌멩이로 탑을 쌓아도 바닥돌(개념, 정의)이 부실하면 그 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답변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가령, ‘가짜 뉴스’)로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문은 남는다. 왜 선관위는 굳이 보도자료에 그리고 언론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에 ‘가짜 뉴스’를 강조한 것일까? 그게 요즘 뜨는 유행어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규제기관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그 규제는 아직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유행어’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법 규정(공직선거법)에 근거해야 한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는 아직 정립된 바도 없고, 그 개념이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 규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공직선거법상의 명문 규정이고, 특히 가짜 뉴스 현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다.

 

가짜 뉴스,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럼에도 가짜 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와 가짜 뉴스의 경계를 명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 탄압과 규제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더 엄격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의 개념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진: Looking Glass, CC BY SA)

지금까지의 논의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허위정보.”

위에 기술한 정의를 분리해 하나씩 요건화하면 아래와 같다.

1. 누가(주체)

  • 누구든 

가짜 뉴스의 생산 주체는 누구든 상관없다고 봐야 한다. 즉, 언론사 기자이든 개인(블로거, 네티즌)이든 무방하다. 가짜 뉴스는 뉴스 수용자인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수용자의 인식을 강화·왜곡하거나 트래픽을 유발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허위 사실을 생산하는 주체는 개인이든 언론사이든 상관없다.

2. 무엇을 어떻게(객관적 요건) 

  •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그것이 허황되고 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규정되어선 안 된다. 더불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과 주장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미학적인 방법론으로서 ‘풍자’를 가짜 뉴스로 규정해 규제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풍자와 가짜 뉴스의 구별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을 통해 신중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인기 있는 풍자 신문 [디 어니언]에 실리는 정치, 사회 기사는 모두 가짜다. 이 기사들은 독자를 오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을 비틀고 꼬집어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신랄한 풍자를 위해 작성되는 기사들은 지금 논의되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

가짜 뉴스는 그 형태에서 (사실을 다루는) 언론보도 형식을 띠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 독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출된 형태다. 즉, 가짜 뉴스가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질 때, 굳이 기성 언론의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이유는 독자를 속이려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고, 그것이 가짜 뉴스의 비난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포’되어야 한다.

3. 왜(주관적 요건) 

  •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짜 뉴스는 독자를 ‘오도’하거나 독자의 반응을 끌어내 이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목적(주관적 요건)을 가진다. 가짜 뉴스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자의 정파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특히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된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가난한 제3세계 청년의 돈벌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

고전적으로도 뉴스 수용자의 편견을 강화하거나 오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의 전파는 특정 정파를 가진 행위자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적인 이익과 흔히 결부되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일수록 잘 팔리는 ‘묻지 마’ 뉴스 소비의 시대에는 단순히 독자의 편견을 강화하고 오도하기 위한 허위 사실의 전파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안티 에이징'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는 돈과 권력이라는 연결고리로 '줄기세포시술'이라는 무지로 표출됐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이 있다. 허위사실을 통해 독자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은, 이런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전달하는 경우까지는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무지나 경솔을 탓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실만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선거다 

가짜 뉴스는 특히 선거와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는 말과 글, 의견과 주장이 오가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전장은 방송과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이며, 그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뉴스’이기 때문이다. 뉴스의 형식을 흉내 낸 가짜 뉴스가 선거철에 더욱 활개 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짜 뉴스가 도덕적 기준이었다면,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특히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즉, 선거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언급하려고 할 때는 앞서 좁게 규정한 개념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더해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

선거 투표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가짜 뉴스는 특정한 법에 근거해 ‘처벌’하거나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뉴스의 개념에 근거해 어떤 행위를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살펴보려는 ‘선거에서의 가짜 뉴스’는 그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 당선 혹은 낙선케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가짜 뉴스’를 선관위에서 앞장서서 공보에 사용하고, 공식적인 공문의 표현으로 활용하는 점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특히 비언론의 행위를 주로 규율하는 선관위 사이버범죄 대응센터는 물론이고, 인터넷 언론의 행위를 심의하는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모두 ‘가짜 뉴스’의 개념을 묻는 슬로우뉴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물음표 퀘스천 ‘가짜 뉴스’를 개념을 선관위에 물었지만, 선관위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출처: Marco Bellucci, CC BY)

선관위가 “아직 학계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라거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라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학계에서 아직 정립하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통해 그 법의 한계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아직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함부로 ‘규제’의 취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기준도 모르는 채 단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관위 대응센터도 심의위원회도 구체적인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히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규제의 근거, 단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그렇다면, 굳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에 편승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250조)와 후보자비방죄(251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 사례는 2013년 11월에 선고된 고등법원 사례다.3

대법원

¶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무죄) 

¶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

→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즉, 무죄)

위 사례만으로 판례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최신 판례라는 점에서 또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에드워드 스노든 가짜 뉴스의 천적은 억압이나 검열이 아니라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팩트 체크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국민 감시를 폭로한 뒤 망명 생활 중인 스노든(사진)은 “가짜 뉴스를 대함에 있어, 검열이 아니라 참으로 싸우라”라고 말한다.

“가짜 뉴스 문제는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 같은)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이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한다.”

– 에드워드 스노든

개개인이 합리적 의심을 생활화해야 해야 하고, 또 입맛에 맞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당파성에 우선해 정확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정보 소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현, 당당한 비판도 생활화해야 할 덕목이다. 누가 대신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모든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좀 더 공적이고, 조직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언론이 그 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 국가권력과 조직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시민사회 안에서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운영원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혹은 ‘자율성’)는 본질에서 국가 공권력과는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요 테마로 활동해 온 오픈넷은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가짜 뉴스도 근본적으로 일종의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법적 규제의 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원조 격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규제는 가장 쉽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며, 흔히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엄밀한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하는 표현물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의 양식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 뉴스는 대개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뉴스다.4 그 외양이 때로 천박하고, 어설플지라도, 대개 가짜 뉴스는 당신이 한참을 기다린 바로 그 소식, 당신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아, 사이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는 보고 싶은 소식만 보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고 하고, 이런 경향은 거대한 폐쇄회로인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과 카톡의 ‘끼리끼리’ 집단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 열린 광장으로서의 공론장은 사라지고, 공론장은 환상과 관념만으로 남는다. 불편부당을 외치는 거대 주류 언론은 자신의 당파를 부끄러운 듯 숨기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 자신의 당파를 버린 적은 없다.

모바일 스마트폰 뉴스

가짜 뉴스는 당파적 뉴스 소비, 자신과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편향된 정보 향유라는 음습한 습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디지털과 모바일이라는 기술의 진화는 열린 대화와 토론의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투명한 감옥에 우리를 가뒀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감옥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대화와 토론 대신에 ‘묻지 마’ 공유와 좋아요 단추로 끼리끼리의 견고한 알리바이를 완성한다.

사실이요? 그게 뭔가요? 그거 확인하면 돈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은 저 찬란한 촛불의 바다, 그 한 점 한 점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는 괴물을 뽑은 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박근혜 안 뽑았는데? 이런 소리는 제발 하지 않기를…) 사실이 홀대받고, 진실을 탐구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 대신에 즉각적인 ‘아, 사이다!’만 찬양받는 시대에 가짜 뉴스는 언제든 창궐할 수밖에 없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뉴스만 바라고, 거기에 열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다시금 놀랄 만큼 참담하고, 믿을 수 없이 슬픈 시간을 마련해 놓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1. 슬로우뉴스는 선관위가 ‘가짜 뉴스’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이버범죄대응센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문의했다.
  2. BBC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관한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된 곳이 마케도니아의 소도시 벨레스였다고 보도하면서, 고란이라는 19세 청년을 인터뷰했다. 청년은 미국 우익 사이트에서 마구잡이로 ‘복붙'(복사+붙이기)한 가짜 뉴스로 월평균 급여가 350유로인 마케도니아에서 월 1,800유로를 벌었다고 자랑했다. BBC는 이런 모습을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명명했다. 출처: BBC 뉴스, The city getting rich from fake news (2016. 12. 5), 참고 기사: 한국일보, 가짜 뉴스 돈 잔치로 전락한 미 대선… 한국 대선은? (2017. 1. 25.)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4. CNN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가짜 뉴스 구별법’ 중 하나로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한번 의심하라”고 권한다. 재인용 출처: 한국일보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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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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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문병호 의원실 자료)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수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화, 2015/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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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We, the undersigned, a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groups based around the world. We are writing in opposition to Twitter’s recent decision to revoke the ability of the tool Politwoops and similar tools to utilize Twitter’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 API. We believe Twitter’s decision holds grave consequences for free expression and transparency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5

발표일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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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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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폴리트웁스는 정치인들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로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http://www.politwoops.com/g/Korea) 이에 대해 국제 정보인권단체 ACCESS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트위터에 이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진보넷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표일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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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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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수, 2015/09/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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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알 자지라(Al Jazeera) 소속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에 종말을 고한,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들 기자가 “허위 뉴스”를 방송하고 허가 없이 취재했다며 모하메드 파흐미에게 징역 3년,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알 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는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날 판결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타격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모하메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기소된 죄목은 전혀 근거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두 차례의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정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날의 판결은 즉시 번복되어야 하며,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로 보내달라는 모하메드 파흐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이집트 정부에 촉구한다.

파흐미와 모하메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이 이전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보석 중에 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원에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지난해 보안군에게 체포되기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심리를 통해 지난 6월 초 보안군에게 다시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날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독립적,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20명 이상이 현재 구금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Guilty verdict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affront to justice

The guilty verdicts handed down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are an affront to justice that sound the death knell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iro criminal court ruled that the journalists broadcasted “false news” and worked without registration, sentencing Mohamed Fahmy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Baher Moham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Their co-defendant, Al Jazeera journalist Peter Greste, was convicted in his absence and sentence to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 farcical verdict which strikes at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The charges agains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were always baseless and politicized, and they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and tried in the first plac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two of these journalists are now facing time in jail following two grossly unfair trials makes a mockery of justice in Egypt. Today’s verdict must be overturned immediately –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should be allowed to walk free without conditions. We consider them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il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urging the Egyptian authorities to facilitate Mohamed Fahmy’s request for deportation from Egypt to Canada.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had been on bail since Egypt’s highest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ir previous conviction on 1 January 2015. They were previously serving seven and 10-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Both men can now appeal the verdict once more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The court also sentenced a group of Egyptians tried in their presence on similar charges to three years, including students who said that security forces had beaten them following their arrest last year. One student told the court in a recent hearing that security forces had tortured him after re-arresting him in early June.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to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oday’s ruling is sad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relentlessly cracking down on independent and critical media across the country to silence dissent – including foreign reporting. Dozens of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over 20 are today in detention,” said Philip Luther.


월, 2015/08/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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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월, 2015/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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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다. 
  다만 국민대책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금, 2015/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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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이란 정부는 이란계 미국인 기자 제이슨 리자이언(Jason Rezaian)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 연기를 중단하고, 양심수이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8일 밝혔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인 리자이언을 간첩 활동과 ‘반체제 사상 전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자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에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이미 제이슨 리자이언을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하고, 그 중 6개월 이상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방에 구금했던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리자이언은 이란에서 기자로서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란은 기자들을 수감시켜 온 충격적인 전적이 있다. 리자이언이 체포되고 구금된 것은 그간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들을 탄압해 왔던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6일부터 테헤란 혁명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리자이언의 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월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가 끝난 후, 제이슨의 변호사 레일라 아산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한 검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대신 변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리자이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채용공고에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관반민 통신사 메흐르 뉴스(Mehr News Agency)는 또 다른 “증거”로 리자이언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리자이언은 이란 국적인 아내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 판사가 UAE 주재 미국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리자이언은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일 뿐으로, 나의 활동은 모두 기자로서 행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제이슨 리자이언이 체포된 것은 2014년 7월 22일로,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리자이언의 기자 출입증을 갱신한 지 불과 하루 뒤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로우하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란의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기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구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제이슨 리자이언은 수감된 후 9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 외에는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자이언의 아내이자 UAE의 국영신문 더 내셔널(The National)에 기고하고 있는 예가네흐 살레히 역시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여권을 압수당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부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살레히는 2014년 10월 보석 석방되었다. 리자이언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사진기자와 그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지난 달 타결된 핵 관련 협상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제이슨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의 기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영화 제작자와 같은 다른 매체 종사자들 역시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당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란은 비정부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아직 수많은 기자들이 이란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쿠르드족 기자이자 양심수인 무하마드 사딕 카부드반드 역시 평화적인 취재 활동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기자 및 매체 종사자들이 평화적인 취재 활동을 이유로 모호한 표현의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는 실태에 대해 수 년간 기록해 왔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기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다(영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ashington Post journalist on trial on ludicrous charges must be freed now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the farcical waiting game for the verdict in the case of Iranian-American journalist Jason Rezaian, and release him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omes after a spokesperson for Iran’s Judiciary said the charges against the Washington Post journalist – including espionage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 are not related to journalism. United Nations experts are among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him.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He had been working legally and openly as a journalist in Iran and his prosecution is clearly motivated by an attempt to crush independent reporting in the country,” said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Said Boumedouha, Acting Programme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Unfortunately, Iran has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jailing reporters. Jason Rezaian’s arrest and detention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by the Irani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who are peacefully and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work.”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ial, which began on 26 May and was held in four closed-door sessions at Branch 15 of the Revolutionary Court of Tehran, was seriously flawed.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final trial session on 10 August, Jason Rezaian’s lawyer Leila Ahsan said that no evidence had been presented to the court to substantiate any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She said she had not been able to present her defence fully after the prosecution’s statement due to time constraints, and was forced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instea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one piece of “evidence”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was an online job application for a position in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USA that Jason Rezaian unsuccessfully submitted in 2008. Other “evidence” against him, according to Iran’s semi-official Mehr News Agency, included him visiting the US Consulat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AE), which Jason Rezaian said was in relation to a visa application for his Iranian wife.

At the first trial session, when the judge asked him about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sulate in the UAE, Rezaian replied “I am just a journalist, and all of m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s a journalist, and all have been legal.”

Jason Rezaian was arrested on 22 July 2014, a day after Iran’s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renewed his press credentials.

“Two years into President Rouhani’s ru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is grim and th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mprisonment of journalists remains unrelenting,” Said Boumedouha said.

Background on Jason Rezaian’s case

Jason Rezaian only gained access to a lawyer after nine months in jail but was able to receive visits from his family. His wife, Yeganeh Salehi, who writes for the UAE state-owned newspaper The National was arrested at the same time and both have had their passports confiscated. Their family did not learn of their whereabouts for some time after their arrest. Yeganeh Salehi was released on bail in October 2014. A photographer and her husband were also arrested with the Rezaians and were released the next mon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Jason Rezaian, most recently on the sidelines of the recent nuclear negotiations, which ended in a deal with the US last month.

Journalists in Iran continue to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for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activities. Other media workers, such as film producers, have also faced trial on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charges or judicial bans preventing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work.

Iran came 173rd out of 180 countries in the 2015 World Press Freedom Index produced by the NGO, Reporters Without Borders. A number of journalists remain in prison in Iran, including Mohammad Sadiq Kabudvand (Kaboudvand), a Kurdish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who is currently serving an 11-year prison term for his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for years how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in Iran are systematically targeted and arrested on vaguely worded charges on account of their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Jailed for being a journalist (MDE 13/044/2014), 1 August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3/044/2014/en/


금, 2015/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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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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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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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수, 2015/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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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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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2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월)부터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로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가 목동 방송통신심위의원회(방송회관)앞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에 맞춰 2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시위는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인1시위 일정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목, 2015/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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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취지와 목적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함
-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8월 10일(월)부터 시작함

 

개요

 

○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1인 시위 참가자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월, 2015/08/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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