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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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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2:5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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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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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규제프리존2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규제프리존2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3" align="aligncenter" width="650"]강원규제프리존3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2" align="aligncenter" width="650"]강원규제프리존1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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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는 100만을 넘어서 230만명까지 늘어났고, 4월 29일 23차 집회까지 연인원 천 7백만 여명이 참가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떨어진 국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처입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촛불의 염원과 국민적 분노는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그리고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냈다. 특권과 반칙으로 대표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임무가 정치권에 부여됐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과 편가르기, 색깔론으로 오염되고 말았다. 지상파 방송 등 주요 언론들도 정치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하며 이번 대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다시금 광장에서 외쳤던 염원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투표다. 이제 투표가 곧 촛불이다.


취재:현덕수, 최경영, 황일송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태준식, 김성진
편집:박서영, 이선영

목, 2017/05/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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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대통령은 사임해야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오늘(11월 8일)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

화, 2016/1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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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소장으로 본 범죄의 재구성

특검은 2월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김기춘 등에 대한 특검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등은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전 정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했고,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 행정관과 비서관, 문체부 고위간부 그리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집행의 부역자로 등장한다.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김기춘 등 특검의 공소장을 통해 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시작은 이렇다. 2013년 8월 초순 김기춘은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취재의 발언을 한다.

“종북세력들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2013.8 김기춘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발언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중 中)

김기춘의 발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가 많다.

2013. 9.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박근혜 대통령 발언(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그해 12월 블랙리스트 작업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김기춘은 2014년 1월 4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과 함께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한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중 中)

김기춘은 문체부뿐 아니라,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모든 부처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년 4월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정부에 비판적인 3,000여 개의 단체와 8,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모두 이른바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편향 인사’의 분류기준은 “야당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거나 촛불 집회 참여 등 “정권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시민학교 강의해 참여했고 단지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모 교수를 문체부 도서관자료심위원에서 해촉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들어 문학평론가 황현산 등이 문화예술위 책임심사위원에서 배제됐고,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공지영 작가 등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작가 강은교, 은희경, 윤대녕, 박범신 등도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선정 명단에서 배제 됐다.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또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동성아트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이빙벨의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됐다.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와 단체는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고, 심사위원 등 각종 인선에서도 배제됐으며, 각종 훈,포장 등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최대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신동철 등 고위 공직자들이 주도했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등이 집행의 부역을 자처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런 헌법 조문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 예술, 영상, 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7조, 제66조, 제69조 /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장 中

청와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이 실행되기 시작하던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제정 시행됐다. 문화기본법 2조는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을 발표하면서 “문화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런 포부를 밝혔다. 양두구육,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술창작공간을 더 확충하고 창작활동 지원제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술인 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中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화, 2017/02/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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