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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지부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ussia: Four years of Putin’s ‘Foreign Agents’ law to shackle and silence NGOs
More than a hundred organizations have seen their funding shrink, their reputations tarnished, and their staff intimidated under Russia’s draconian “foreign agents”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its coming into force on 21 November 2012.
A new report ‘Agents of the people’: Four years of “foreign agents” law’ in Russia highlights the high price Russian society has paid as independent cr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forced to close, valuable services have been restricted and scrutiny of government policy in a wide range of areas has been silenced in what amounts to a calculated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foreign agents law was designed to shackle, stigmatise, and ultimately silence critical NGOs. It has caught a wide range of NGOs in its net and come at considerable cost to individual rights and the quality of civic discussion in Russia. The ultimate losers are not just NGOs but Russian society,” said Sergei Nikitin,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Russia.
In the last four years, 148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list of “foreign agents”, of which 27 have closed down altogether. These NGOs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many cases they provided services that the state has failed to provide, such as legal representa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or violenc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hese vital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people in Russia are now either blocked or under threat because the NGOs risk being – or have already been – considered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and labelled “foreign agents” under the 2012 law.
Amendments to the law passed in June this year have served only to extend the extraordinary breadth of proscribed “political activity”, to include virtually any form of commentary on public policy or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d cases of more than a dozen NGOs listed as “foreign ag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ir leadership and staff. They include organizations working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LGBTI right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memory, academic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prison system reform, consu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one common theme is that all the organizations sought to engage people in the critical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While funding in Russia was always limited, accessing it has become even harder in the wake of the aggressive demonising of NGOs in the Russian media. The effect of the “foreign agents” law has been to make funding from abroad – the only alternative available to NGOs – an insecure source of funds that brings considerable reputational and legal risk. Any NGO which has foreign funding and engages in what is deemed to be political activity is liable to fall foul of that law.
While the law clearly says that “activities to protect the plant and animal world” should not be considered “political”, at least 21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foreign agents” register.
When environmental centre Dront based in Nizhnii Novgorod (Central Russia) applied to be taken off the list, their request wa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y had received foreign funding. The three sources of funding cited were: 500 roubles ($8) from Bellona-Murmansk to subscribe to Dront’s newspaper, Bereginja; a loan from another environmental NGO listed as a “foreign agent”, Zelenyi Mir (Green World), which was repaid by Dront before the inspection; and, even more surprisingly, a grant from Sorabotnichestvo, a foundation run b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t turned out, [the Church] gets some cash inflow from Cyprus and that’s why our regional Ministry of Justic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law, mind you) counted this money as ‘foreign’. It is a strange, surreal situation,” said Dront’s Chair Ashkat Kaiumov.
After Dront was ordered to pay a 300,000 rouble fine (around $4,800) on 1 February 2016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decided to temporarily suspend its activities until it is removed from the “foreign agents” list. Meanwhile it will continue working as an unregistered public movement which does not need official sanction.
If the Dront case exemplifies the slow strangulation of an organization, the attack on the Union of the Don Women showcases the persistent persecution of an NGO. It was one of the first organizations to fall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n 2014,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was given powers to compulsorily include organizations into its list. As a response, the activists, set up a new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the Don Women, to carry on the work. However in October 2015 this too was declared a “foreign agent”.
On 24 June 2016 its head Valentina Cherevatenko was informed that a criminal case under Article 330.1 of the Russian Criminal Code had been opened against her for “willfully eva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f found guilty, Valentina could face up to two years in jail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The Russian authorities should be robust enough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groups and learn to work with them – not against them. The first step on this way i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other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said Sergei Nikitin.
정부가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근현대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사 부분을 담당한 집필진은 현대사 전공자 없이 대부분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현직 대학교수 12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집필진에 현직 역사교수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근대 3명 현대 6명의 집필진 가운데 역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한상도 건대 사학과 교수(근대) 1명 뿐이었다.
한상도 건대 교수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한 근대사 전공자로 현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가 근현대사 전공 현직교수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 가운데 1명이었다.(관련기사: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3명뿐)
특히 현대사 집필진 6명의 경우는 법학 전공 1명, 정치학 전공 2명, 경제학 전공 2명, 전쟁사 전공 1명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대사 전공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가 대거 집필진에 포함됐다.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 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사학회 회원이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현대)는 지난해 11월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세계사)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끼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조선)은 대표적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강원대 사학과 교수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현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민주평통자문위 수석부의장의 신분으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난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집필진 가운데 최성락,손승철, 한상도,유호열, 정경희 등 5명은 현 18대 국사편찬위원이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3월 기존 위원 16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편찬위원 9명을 배제하고 찬성 인사들을 새로 편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상도, 유호열, 정경희 등 3명이 이때 새로 합류한 인사들이다.
| 분야 | 성명 | 전공 | 현직 직함 |
|---|---|---|---|
| 선사/고대 | 신형식 | 사학 | 이대 명예교수 |
| 선사/고대 | 최성락 | 고고학 |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
| 선사/고대 | 서영수 | 동양사 | 단국대 명예교수 |
| 선사/고대 | 윤명철 | 사학 |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
| 고려 | 박용운 | 사학 | 고대 명예교수 |
| 고려 | 이재범 | 사학 | 전 경기대사학과 교수 |
| 고려 | 고혜령 | 사학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 조선 | 손승철 | 사학 | 강원대 사학과 교수 |
| 조선 | 이상태 | 사학 |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
| 조선 | 신명호 | 사학 | 부경대 사학과 교수 |
| 근대 | 한상도 | 사학 | 건국대 사학과 교수 |
| 근대 | 이민원 | 한국학 |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
| 근대 | 김권정 | 사학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 현대 | 최대권 | 법학 | 서울대 명예교수 |
| 현대 | 유호열 | 정치학 | 고대 북한학과 교수 |
| 현대 | 김승욱 | 경제학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 현대 | 김낙년 | 경제학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 현대 | 김명섭 | 정치학 | 연대 정외과 교수 |
| 현대 | 나종남 | 사학 |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 |
| 세계사 | 이주영 | 사회학 | 건대 명예교수 |
| 세계사 | 허승일 | 서양사학 | 서울대 명예교수 |
| 세계사 | 정경희 | 동양문화 |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 세계사 | 윤영인 | 일본사 |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 세계사 | 연민수 | 사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현장교원(선사/고대) | 우장문 | 사학 |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
| 현장교원(고려) | 김주석 | 사학 | 대구 청구고 교사 |
| 현장교원(고려) | 유경래 | 역사교육 | 경기 대평고 교사 |
| 현장교원(근대) | 정일화 | 역사교육 |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
| 현장교원(근대) | 최인섭 | 역사교육 | 충남 부성중 교장 |
| 현장교원(근대/현대) | 황정현 | 역사교육 |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
| 현장교원(세계사) | 황진상 | 역사교육 |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인 1989년 이미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즉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2013년, 대통령이 된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는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어보는 언론의 질문에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을 시작한다.
박근혜의 ‘역사전쟁’을 가장 강력히 지원한 집단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2013년 5월 교학사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종북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또 2013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업(교학사)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까”라는 말로 그들만의 역사관을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화답이라도 하듯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 지시였고, 큰 저항을 불러왔다. 2014년 8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관련 7개 학회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같은해 10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0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2015년 1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변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부쳤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위한 비밀 TF팀까지 구성해 은밀히 활동하다 야당과 언론에 들통나기도 했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려 했으며, 같은 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도 이 무렵 국회에서 기존의 교육은 좌편향 교육이라며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어코 시키려고 우기느냐…북한체제로 적화통일이 되고나면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황당한 공안몰이식 발언으로 국정역사교과서 만들기에 가세했다.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촛불집회가 계속됐지만 다음 달인 2015년 11월, 정부는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1년 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대통령의 불법혐의가 짙어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오늘(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누구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것일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 당시 38세였던 박근혜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이렇게 확고히 말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 3주기 땐가 한 재미작가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평가가 된다. 저는 이 이야기야 말로 정말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정곡을 찌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지금. 그 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게 정치죠!
숱한 논란 속에 추진돼온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평가는 참혹했다. 그간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우려 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엔 면죄부, 박정희 치부는 은폐, 정경유착은 미화
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표현이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부는 과거 검정 교과서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면서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술이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구성과 이후 여러 독립운동을 통해 1948년에 대한민국을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1948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지키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점때문이다.
나아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미군정에 붙어서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 유공자로 신분이 세탁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기존 검정교과서 6종 가운데 5종에 공히 실려 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썬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박정희의 사진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한 장 뿐이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보다는 경제발전을 주도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기를 압축해서 표현한 대목도 박정희 정권에 유리하게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2년 유신 체제가 등장하며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반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을 성과로 규정하면서도 장기 군사 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선언한 점은 누락시켜,마치 고도성장을 대가로 국민의 자유가 불가피하게 억압된 듯한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박정희 정권기의 새마을운동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농촌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찬사 일색으로 서술됐다.또 이 시기에 관한 서술 중 뜬금없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을 소개하면서 이병철과 정주영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들이 박정희 정권의 독점적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묘사하면서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재계의 주장이 반영돼 이들 기업인들을 미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현대사 집필진 중 역사학자 1명… 고대·중세사 늘리고 근현대사 대폭 축소
국정교과서의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집필진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집필자는 12명이었다. 그 중 현직 역사학 교수는 일제하 독립운동사를 주로 연구했던 한상도 교수 한 명 뿐이었다. 현대사 집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예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전공자로 구성됐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교육부 설명과는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7명이나 집필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인 현대사학회 회원이다.현대사를 집필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신문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고 주장했던 인사이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필진이었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인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들과 달리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6종의 기존 검정교과서들은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던 것에 반해 국정교과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44%에 그쳤다.이와 관련해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 교육은 현재와 더 가까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굳이 전근대를 길게, 근현대는 짧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 역시 근현대사를 이루는 주요 내용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의도와 직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각급 교육청 협조 거부, 국민적 저항 고조…교육현장 적용 가능할까?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수렴한 뒤 이를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이면 중고등학교 현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폐기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도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의 주요 구호 가운데 하나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일 만큼 국민적 저항도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학교들이 국정과 검정 가운데 선택하게 하는 방안, 내년 한 해 동안은 시범학교에서만 도입하는 방안, 아예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실상 국정화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결국 최근의 촛불집회 국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김수영, 김남범
영상편집 : 정지성

ⓒ Jorge Rey / Fotógrafo autónomo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의 타계 소식을 기리며, 수백만 쿠바 국민의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던 카스트로의 업적은 집권 당시 기본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탄압했던 그의 행보로 빛이 바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 카스트로는 건강권과 주거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극적인 수준으로 개선시켰다. 쿠바의 문맹률을 전례 없이 낮은 수치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 만큼 양극화된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그는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결함이 많은 지도자였다.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쿠바 혁명으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이 점에서는 카스트로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했던 49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특징된다”며 “쿠바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만으로 체포되거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태는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가장 암울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50년 이상 쿠바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에게 끈질긴 탄압이 가해진 사례를 기록해 왔다.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구금된 “양심수” 사례도 수년 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정부가 사용하는 억압 전략은 최근 수년 간 변화해, 정치적인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국가가 쿠바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인권을 옹호하거나, 친인척의 임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체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억압을 가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 국민 중 단 25%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도 5%에 불과하다.
카스트로는 195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부쳤고, 그 결과 수백 명이 즉결 처형을 당했다. 많은 수의 재판이 불공정했다는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에 카스트로는 이렇게 답했다. “혁명적인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다. … 우리는 결백한 자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이다.”
카스트로 집권 하에서 쿠바의 사형 부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을 존속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유산은 두 세계의 이야기 같다.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쿠바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의 동상에 낙서 한 혐의로 2016년 5월부터 구금돼 있는 청년 활동가 바이람 맘마도프(Bayram Mammadov)에게 바쿠 중대범죄재판소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반대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내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몰염치한 시도이다.
데니스 크리보시에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바이람 맘마도프는 조각상에 그래피티를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중대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당했다. 바이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그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려는 목적만으로 날조된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부당한 구금을 당했던 바이람에게 이처럼 터무니없이 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평화적 활동가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모든 비판을 틀어막고 있어 진실을 짓밟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이람이 당했던 고문과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람 맘마도프와 동료 활동가인 기야스 이브라히모프(Giyas Ibrahimov)가 체포된 것은 2016년 5월 9일이다. 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인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의 아버지이기도 한 고(故)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의 동상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진을 바이람이 페이스북(Facebook)에 포스팅 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기야스 이브라히모프는 바쿠 중대범죄재판소(Baku Grave Crimes Court)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지난 10월 25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에서 헤로인 8g가량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람과 기야스는 누군가 몰래 넣은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문 과정에서도 경찰은 마약이 아닌 낙서에 관해서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을 모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거부할 경우 심한 폭행을 가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들이 심문 이후 온 몸에 멍이 들 정도였고, 강간하겠다는 위협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에게 경찰서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바이람 맘마도프와 기야스 이브라히모프는 국제앰네스티의 2016 Write for Rights 캠페인의 사례자이다. 이번 12월 전세계 수백만 명이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바이람과 기야스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배경
기야스 이브라히모프와 바이람 맘마도프는 대학생이자 민주화운동 청년단체인 NIDA의 회원이다. 이들의 체포 원인이 된 낙서 문구는 “즐거운 노예의 날(Happy Slave Day)”로, 5월 10일 고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즐거운 꽃의 날(Happy Flower Day)”이라는 문구를 비꼰 것이다. 조각상의 반대편에는 비속어를 사용해 정치적 항의의 메시지를 남겼다.
아제르바이잔의 시민사회와 정치적 반대세력은 혹독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인권단체는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모든 주류 언론매체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독립적인 매체는 괴롭힘을 당하고 폐쇄 위기에 있으며, 독립적인 기자들 역시 협박과 괴롭힘, 위협, 폭력에 직면해 있다.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등 9개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노동착취에 일조해

세계 굴지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사들이 판매 중인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팜유는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를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원산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로 얼룩져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 대기업의 상표 이면에 벌어지는 노동착취>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업체인 싱가포르계 기업농 윌마르(Wilmar)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조사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9개 다국적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9개 기업은 AFAMSA, ADM,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엘리번스(Elevanc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é), 피앤지(Procter & Gamble), 래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유니레버(Unilever) 등이다.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국제앰네스티 상임조사관은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를 모른 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자사의 팜유 생산망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구매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여겼던 소비자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콜게이트,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앰네스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노동과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팜유는 전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윌마르의 팜유 생산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며, 윌마르의 운영 방식으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며 “2015년 한 해 모두 합쳐 3,2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9개 기업이, 박봉을 받는 팜유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처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매그넘(Magnum) 아이스크림, 콜게이트 치약, 도브(Dove) 화장품, 노르(Knorr) 수프, 킷캣(KitKat), 팬틴(Pantene) 샴푸, 아리엘(Ariel) 세제, 컵라면 등의 인기 제품에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라고 해당 기업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대기업 공급망 내의 제도적인 착취
국제앰네스티는 윌마르 계열사 2곳, 공급업체 3곳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야자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명과 인터뷰를 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여성은 급료를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심한 경우 일당이 미화 50달러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없이 불안한 고용환경이 유지됐다.
-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 노동자들은 파라콰트로 인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파라콰트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윌마르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다.
-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산불로 공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이고, 이 때문에 호흡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야외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20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고도의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진 야자나 설익은 열매는 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윌마르는 농장 운영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착취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야자농장 5개곳 중 3곳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로부터 “지속 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인증받았다. RSPO는 여러 차례의 환경 문제를 겪은 팜유 생산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2004년 설립된 조직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기업과인권 국장은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더 철저한 조사를 막기 위해 RSPO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서류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윌마르의 공급망에서 명백히 드러난 인권침해 위험을 검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제기되는 지속 가능성 주장에 대한 의문
윌마르에서 발표한 수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세계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9곳으로 공급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들 기업과 접촉한 결과 7개 기업에서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팜유를 구입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 팜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꺼이 공개한 기업은 켈로그와 래킷벤키저 단 2개에 불과했다.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해당 업체가 RSPO 회원이었으며, 자사 웹사이트 또는 상품 표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촉한 업체 중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곳은 없었지만, 윌마르 농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곳도 없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소비자들은 노동착취와 관련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주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처럼 끔찍한 착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기업들은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더욱 투명해야 한다. 우리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원료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은 계속해서 노동착취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착취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구매대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소비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아동노동 드러나
이번 보고서는 윌마르 계열사와 공급업체가 소유, 운영하는 농장에서 8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어린이들은 유독한 제초제가 사용되는 농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12~25kg에 이르는 야자열매 자루를 나르는 일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온종일, 또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기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일을 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윌마르 소유 농장에서 야자열매를 수확하고 나르는 14세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몸이 아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열 살, 열두 살 난 동생들도 학교를 마치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정도 매일 아버지를 도왔어요. 학교에서는 6학년까지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프셨거든요. 학교를 그만둔 게 후회가 돼요. 더 똑똑해지려고 학교에 가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윌마르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10세 소년은 여덟 살 때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떨어진 야자열매를 모아 옮겼다고 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일했다고 했다.
저는 학교에 안 가요. 떨어진 열매 자루를 혼자 옮기는데, 자루를 반만 채워야 옮길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똑같이 일하지만 힘들어요. 손이 아프고 몸이 쑤셔요.”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강제노동, 저임금, 차별, 독성 화학물질 노출 등에 처한 여성노동자
이번 보고서는 여성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 사례와, 현장 반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함께 기록했다. 야자농장 유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직접적, 간접적인 위협을 당하며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해요. 친구와 함께 반장에게 가서 너무 지쳤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반장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표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수준이라 정말 힘들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발, 손, 등이 아파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강력해서 이러한 노동착취 대부분이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법집행을 개선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조사 대상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공급받은 특정 정제소 또는 제분소의 팜유가 합작회사를 통해 콜게이트, 래킷벤키저, 네슬레, ADM, 엘레번스, AFAMSA, 켈로그 등 7개 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나머지 2개 업체인 유니레버와 피앤지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공급된 팜유가 어느 정제소를 거쳤는지를 묻는 앰네스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것과,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농장의 팜유가 윌마르의 정제소 15개곳 중 11개곳으로 공급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니레버와 피앤지 역시 문제가 된 정제소 중 최소 1곳 이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업체들에 윌마르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공급된 팜유를 사용한 소매품 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단 2개 업체(켈로그, 레킷벤키저)만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 정제소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고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정제소가 보고서에서 조사한 농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앰네스티가 열거한 제품 중에는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된 제품이 없다면서도,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니베르와 피앤지는 제품 목록을 검토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막연하게 언급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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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이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기는 한가?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2016년은 여러모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참여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매일 2명이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노동착취의 책임을 물었고, 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던 한 해,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각지에서 삶을 변화시킨 3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편지로 풀려난 650명 중에는

알버트 우드폭스 ©Pierre_Yves Brunaud/ Picturetank
1. 43년간 독방수감, 알버트 우드폭스, 미국
알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3년 10개월을 독방에 갇혔다 올해 2월 석방되었습니다.
2. 시위에 참가했다 고문당한 소년, 마젠, 이집트
마젠 모하메드 압달라(Mazen Mohamed Abdallah, 14세)는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마젠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올해 2월 풀려났습니다.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 ⓒAmnesty International
3. 강제실종된 치과의사, 코스트얀틴, 우크라이나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Kostyantyn Beskorovaynyi)는 귀가 중 실종되어 15개월간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으로 지난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노력으로 7-8월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4. 티셔츠 때문에 2년간 구속된 청년, 마흐무드 후세인, 이집트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은 열여덟 살이던 2014년 “고문 없는 나라(Nation Without Tortur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된 후, 재판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Stop Torture)으로 전 세계 145,000명이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석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표 표 아웅
5.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수감, 표 표 아웅, 미얀마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015년 초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394,000건이 넘는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올해 4월 표 표 아웅을 비롯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수백여 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
6. 유산으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엘살바도르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Maria Teresa Rivera)는 2011년 아이를 유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 범죄화 중단을 촉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올해 5월 풀려났습니다.
7. 평화적 시위가 ‘반란’,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 앙골라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José Marcos Mavungo)는 평화적인 시위 개최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월 ‘반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탄원활동으로 올해 5월 석방되었습니다.

카디야 이스메일로바 ⓒ Meydan TV
8. 기자라는 이유로 탈세 누명, 카디야, 아제르바이잔
카디야 이스메일로바(Khadija Ismayilova)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당국은 2015년 9월 카디야가 횡령과 불법 사업활동, 탈세, 폭행혐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5월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앰네스티가 다년간 진행해온 로비와 캠페인 활동으로 유명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9. 살인 사건에 휘말려 고문당한 여성, 예세니아, 멕시코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는 2012년,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살인에 관여했다는 자백할 때까지 강간 등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를 통해 편지 30만 통이 전달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6월 풀려났습니다.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 ⓒGreenpeace Mexico
10.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 체포, 세드릭 드 카르발로, 앙골라
세드릭 드 카르발로(Sedrick de Carvalho)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청년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 활동으로 그룹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7월 말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11.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환경활동가, 일데폰소, 멕시코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불법 벌목 반대 운동을 해오다 절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2016년 8월 풀려났습니다.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12. 유산으로 징역형, 벨렌 , 아르헨티나
벨렌(Belén)은 27살에 유산을 겪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렌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전 세계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8월 미결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벨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바우마, 올해 EU지부를 방문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3. 민주주의를 외치다 갇힌 청년들, 프레드&이베스, 콩고민주공화국
프레드 바우마(Fred Bauma)와 이베스 마쾀바(Yves Makwamba)는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반역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통해 17만 명이 석방을 요구했고, 8월 석방되었습니다. 동료인 LUCHA 청년운동 활동가 10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14. 정부 비판 서명받다 체포, 평화적 시위대, 감비아
평화적 시위대 31명이 12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 우사이누 다르보(Ousainou Darboe)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호마 후드파 © Private
15. 여성 평등을 외치다 구금된 교수, 호마 후드파, 이란
이란계 캐나다인 호마 후드파(Homa Hoodfar)는 인류학 교수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9월 풀려났습니다.
“모든 편지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에서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베스 마쾀바
여러분의 지지로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6. 이라크 : 인권 침해적 구금에서 293명 석방
지난 5월, 앰네스티는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Anbar)의 임시 수용소에 접근할 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15세의 어린 청소년까지 포함된 약 700명이 무장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기소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당시 조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와 중요한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293명이 풀려났습니다.
17 나이지리아: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난 100명
지난 5월 11일, 앰네스티는 2016년 한 해 나이지리아 군사 구금시설에서 149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중에는 영아 11명과 6세 미만의 유아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약 100명을 바로 석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범을 처벌했습니다.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18.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진행될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참여로 카타르 정부와 건설사,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두 곳은 압수했던 노동자들의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 회사는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에서 6개월간 유보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을 개최할 예정인 국제육상연맹은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2022 카타르월드컵 건설부지 현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 차드 전범, 유죄가 선고되다
지난 5월 30일, 차드의 전 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Hissène Habré)는 1982년부터 90년사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성된 앰네스티 보고서와 전 앰네스티 내 전문가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나 아흐마드 와디 © Private
20. 이란에서 사형집행을 면한 10대 청소년
청소년인 알리레자 타지키(Alireza Tajiki) 사형집행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란 당국은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알리레자를 구해주세요(#SaveAlireza)’라는 트윗을 보낸 끝에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레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 선고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집행을 막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으로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약 60년 만에 몰디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14명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안타깝게도 4명의 형이 집행되었지만, 남은 10명에 대해 정부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한 시리아의 열 살 소녀
앰네스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상을 입었던 시리아의 열 살 소녀, 기나 아흐마드 와디(Ghina Ahmad Wadi)가 8월 13일 시리아 마다야(Madaya)에서 무사히 벗어나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는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가던 중 시리아 정부군 검문소에서 저격수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응원 엽서를 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23. 부르키나파소: 조혼과 강제 결혼 해결에 나서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2월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상향하고, 강제 결혼에 대해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애니 프레드 ⓒAmnesty International
24. 말라위: 백색증 환자(알비노)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말라위 정부에 알비노 살해 사건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는 앰네스티 활동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으로 말라위는 알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알비노의 뼈 또는 신체 일부를 지닌 것이 발각된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25. 고문 중단을 향한 진전
여러 국가에서 고문 관행을 철폐하려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니에서는 고문을 범죄로 규정했고, 토고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2009년 고문방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의 고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3년에 걸쳐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26.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나가다
지난 8월, 캐나다는 선주민 여성의 실종, 살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캐나다의 앰네스티 지지자들과 선주민 여성단체 등이 십 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7. 페루: 실종자를 위한 법 제정
행방불명된 소중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수천 명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월 이 법이 도입된 것은 페루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무장분쟁 중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꾸준히 벌여 온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자긍심 행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 Greg Rødland Buick
28. 노르웨이, 덴마크: 트랜스젠더 인권에 역사적인 돌파구 마련
6월, 노르웨이는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 노르웨이의 차별적이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5월, 덴마크 의회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9. 호주: 선주민 권리를 향한 진전
퀸스랜드(Queensland) 선주민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와 활동으로 역사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7세 청소년들은 국제법에 따라 더 이상 성인 교도소에 갇히거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구금될 확률이 22배나 높았던 선주민 어린이들은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지부가 예멘 공격을 규탄한 캠페인
30. 사우디아라비아: 확산탄 사용 금지
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영국, 미국, 브라질에서 생산된 확산탄을 예멘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처참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탄 이전을 중단했고, 영국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31. 고문 관련 거래의 사각지대 차단
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고문 또는 처형에 사용되는 장비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32. 폴란드: 여성의 힘으로 낙태금지법안 되돌리다
지난 10월, 이미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 폴란드에서 더욱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제출되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파업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이는 폴란드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33. 사형폐지국 증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3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10월에는 기니에서는 범죄 대부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1일 정유라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85%정도 들어서 패스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류 교수는 이처럼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리고 2달여 뒤인 2017년 1월 2일, 류 교수는 수의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정유라 씨가 2016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담당 교수였던 그는 정 씨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시험을 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제 2호 구속영장 대상이 된 류 교수의 구속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타파, 지난해 10월 류철균 상대 정유라 학점특혜의혹 추궁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화여대의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를 인터뷰했다. 독일 체류를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 시험마저 과제물로 대체했다던 정유라가 전공도 아닌 교양과목의 시험을 학교에 나와 직접 치르고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오프라인 시험에 직접 출석해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정 씨가)답을 거의 쓰지 못했지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통과시켰다”며 학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 씨가 시험을 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철균 교수 음성녹취 (2016.10.18)]
(정유라 씨 관련해서 (정 씨가) 교수님 수업 듣고 학점을 이수했던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고 오프라인이 필참이던데 그건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안했구요. 오프라인 특강은 안 나왔구요. 오프라인 시험만 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쳤어요?)
-거의 (답을) 못 썼는데요, 거의 못 썼는데 오프라인 시험 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가지고 70점 커트라인 받아서 통과했고요. 전체 276명이 들었는데,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오프라인 특강도 안 나오고 오프라인 시험도 안 친, 27명이 논패스고요. 이 학생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쳤다는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나와서 쳤다는 거예요?)
-네네, 6월 11일날 시험을 친 걸로 돼 있습니다.
(6월11일날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네
(출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수업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에요?)
-네네. 결강이 많아서 시험을 3번에 나눠서 쳤거든요. 그 중에 6월 11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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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요즘 논란이 되서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시험을 봤다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시험은 잘 봤나요?)
-아니요.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는데, 거의 기본점수에서 5점 더 받았나.거의 못 썼습니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 이대 교수들이 학점 이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데, 교수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다 제출했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시험 본 것도 제출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시험 당일 정유라 씨가 독일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류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는 조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리 답안이 작성된 시점은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다고 류 교수가 언급한 6월 11일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2016년10월31)가 시작된 지 사흘 뒤 쯤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화여대 국정감사 당시 류 교수는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정유라 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3학점을 줬다. 강의계획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 50%,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시험 35%로 구성된 ‘패스/논패스’ 강의다. 70%이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 류철균 “정유라, 온라인 강의 85% 들어”…교육부 ‘대리수강’ 흔적 발견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과에서 정유라 씨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수강했다고 주장하며 특혜를 부인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개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70점 이상이어야 패스라고 하던데, 온라인은 그럼 다 이거를 70점 이상 받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85%정도를 통과해서요.
최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신 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현재 누가 정 씨의 강의를 대신 수강했는지, 대학본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유라가 누군지 몰라”…특검선 “최순실 안다” 진술
류철균 교수는 또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 씨를 만나셨어요?시험 볼 때 (학교에)나왔다면)
-아니요. (전체 수강 학생이)276명이니까 (정 씨가)나왔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그때 정유라 씨 라는 사람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아신 거예요?)
-예예. 아니 이번에도 (이화여대) 학적과에서 (연락해)와서 알았어요. 276명이니까 학생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유라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영장심사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부탁해 지난 4월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고, 답안지 조작 역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유라를 몰랐다는 류 교수의 답변은 거짓이었으며, 학점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을 펴낸 유명 소설가다. 1997년 발표한 <인간의 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산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 제안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30일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 국조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공표할 수 없다면서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기사에서 검택하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2017년 1월 3일 오전 국조특위는 국회 본청 5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국조 특위 30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특위 연장 여부는 4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9일 열리는 결산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검찰 고발
국조 특위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윤선 장관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회 측에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반대해 동료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스탠스(입장)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결산청문회에 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하태경 의원은 광고 갈취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와 KT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보도 축소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증인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석 요구서를 청문회 7일 전에 송달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5명 추가 증인 채택
이로써 1월 9일 열리는 국조특위 결산청문회에는 모두 2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도 거부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8명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 등 7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대통령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 정매주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을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 이슬람국가(IS) | 이라크 정부 | PMU-시아파 민병대 |
|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
| 수니파 민병대 | 쿠르디스탄 군 | 미국 주도의 연합군 |
|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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