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이었다. 이로써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3년 10개월만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42일만에 촛불의 힘이 국회를 압박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투표 불참으로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과 무소속 172표가 모두 찬성이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비박계 뿐 아니라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 찬성에 가세했다는 뜻이다. 예상을 웃도는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친박계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가결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며 “의원들이 빨리 국정을 수습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야3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을 사실상 이끌어낸 원동력인 촛불민심은 오늘도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주최측 추산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후 2시부터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이겼다’고 외치며 환호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일(10일) 토요일 7차 촛불 집회를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로 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날까지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김성수, 조현미, 홍여진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뉴스타파는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서훈 내역을 분석했다. 건수로는 모두 72만 건이었다. 훈장 수여자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훈장은 독재세력에게는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에게는 다수의 무공훈장, 보국훈장, 근정훈장 등이 수여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들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5.16, 12.12 군사쿠데타에 공을 세웠다면 수여된 훈장들도 아직 치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사유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훈장과 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모두 14개의 훈포장을 받았다. 그 중 8개는 육이오참유공이 사유였다. 취재팀은 어떤 무공을 세워 그렇게 많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었는지 추적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야 3당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월까지여서 특조위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조사해보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전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문내용은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점 ▲세월호 특조위의 특검 의결 요청에 대한 입장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동안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은 올해 6월에 끝난다. 실제 활동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은 특조위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 정의당은 별정직 공무원이 처음 출근한 2015년 7월 27일을 활동 시작일로 본다고 답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내외적으로 분분하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와 세월호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2월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7월 말 완료되는 선체 인양에 맞춰 특검요청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특조위가 해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가 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세월호 특조위’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총선 직후인 15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장은 “미수습자를 어떻게 수습할 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의 목적을 미수습자 수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밀 조사 계획은 잡아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와 가족협의회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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