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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민사회’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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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민사회’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12/04- 23:41

현재 세계는 민주주의 정치체계가 위기를 맞는 시대로 돌입했다.

서구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은 역사적 흐름에서 뒤쳐진 상황의 구실을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외부에서 찾다가 ‘브렉시트’라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구미 양 대륙의 자금을 중계하면서 금융허브로 성장했던 영국경제는 EU를 탈퇴하게 되면 금융중심지로서의 조건을 상실하게 돼 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위험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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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상단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독일의 극우단체 페기다(PEGIDA)의 등장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약진 등. 정치영역에서 극우 또는 보수파의 약진은 시민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은 지난 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빚어낸 역사의 업보이다. 난민의 영향으로 1789년 대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인류 역사에 선사했던 프랑스조차 합리적 진보집단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고, 인종차별을 내세운 극우세력이 집권(최소한 연정)할 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개척정신과 기회의 땅으로 상징되었던 위대한 역사가 종말을 고하면서 미국은 초일류 깡패국가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는 운명적으로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기득권 중심과 오야봉 문화로 상징되는 자민당 일당체제가 지속되면서 우익의 반동적 성격이 세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나라는 중북부 유럽의 몇 개 국가로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들 역시 주변국 환경의 변화로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많은 대내외적 요인들과 겹쳐서 집단지성의 지혜를 상실한 대중주의적 선택과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물들은 제3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행정)-시장-시민사회의 3분법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전통적 과거 방식의 왕정체제는 이미 끝났다. 인민집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해도, 이를 인류의 보편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세계정부 단위로 합의된 강력한 통치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더구나 분단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아나키즘적 접근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결국 대안은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채우며 고쳐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는 1)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2)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시스템 그리고 3)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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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섹타로서 일차적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이다. 마치 게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게임의 룰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이치이다. 당연히 게임의 룰은 당연히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해져야 하며, 룰을 어긴 자에게는 벌칙과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동시에 게임의 룰과 집행은 게임의 내용이 더욱 훌륭하고 흥미롭게 전개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룰은 훌륭한 게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새 정치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할 게임의 원칙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었다. 한편에서는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적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적 강제성을 위장하며 ‘박근혜’의 사례에서 보듯, 온갖 부정과 비리와 편법이 이루어지는 온상이 되었다.

제2 섹타로서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인류의 역사는 기초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자 더 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까지 상품화시키고,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려는 시장에 종속시키면서 인간사회에 빈곤과 소외라는 갈등과 모순이 일상화됐다.

시민사회는 제1섹타와 제2섹타의 기반과 도움위에서 생생지기(生生之氣), 생육지장(生育之張)의 일상적 삶을 펼치는 영역이다. 정치와 행정, 시장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질곡시키고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이기도 하다.

필자의 절친인 소준섭 박사는 지난 11월 10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강력한 시민 역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에 의존하는 것, 그 길이 우리의 방향과 가치가 돼야 한다.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기술하자면 민주주의는 마치 한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시민사회라는 일반적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의 토양이자 받침대이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가 민주주의 운영과 성공의 열쇠이다.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이끌 리더십

실천적 근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간 한국사회를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열기, 미군 훈련 중 사망한 여고생들에 대한 추모집회,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최근 ‘박근혜 처벌’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드는 수백만 시민들의 열기를 보면서 ‘시민없는 시민사회’라는 분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사회안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폭발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사회의 흡수력이나 시민단체의 조직구성이 시민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적 힘으로 전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조직적 배타성(닫힌 구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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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요한 계기마다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하곤 했다. 왼쪽부터 2002년 월드컵 응원,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런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어떻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에너지로 이끌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폭발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1)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과정을 미리 잘 준비한 전문집단의 의도적 주도성(triggering intiative)에서 보는 관점과, 2)사건 자체를 오랜 누적의 발전과정으로 보고(accumulative spontaneity) 이를 수습하고 조직해나는 지도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서양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영웅이야기와 전위적 조직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후자의 사례로는 동양역사에서 창의적(倡義的)으로 민중봉기를 통해 난세를 수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양자 모두 전위성과 자발성의 결합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무엇에 강조점을 주고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결국 이기(理氣)논쟁이기도 하다.

필자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 주기적(主氣的) 자연발생론에 일차적 우선성을 두지만, 이를 예비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전위적 예비조직의 존재 역시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전문적 집단이 상황의 진행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방향을 주도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과거 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변화무쌍한 현실을 모두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고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생한 상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체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시민사회가 나갈 방향은 모순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세계의 자발적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비적 시민사회의 지도력을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배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키워나가는데 있다고 본다. 

일상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발적 상황을 주도해 갈만한 배아적 리더십을 형성해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 

우선 시민사회담론을 크게 1)전근대적 공동체담론, 2)계층과 직업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조합론, 그리고 3)사회변혁적 운동담론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근대적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에는 가족과 농어촌 촌락사회, 그리고 전통적 공동체의 연장으로 농어촌에서 생활근거지인 도시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지연과 학연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모임과 단체를 꼽을 수 있다.

개인적 신뢰와 소통이 내재하며 친밀성과 개방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한편 연고주의라는 폐쇄성, 패거리문화, 가족주의 지나친 이기주의 등이 민주적 시민사회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피아의 사례는 정실주의와 부패의 근거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유교적 전승을 기초로 하여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의무감을 고양시키고, 저질적 이기주의에 대한 도덕적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정서적 교감을 배양시킬 수도 있다. 전근대적 연고주의가 가지는 친밀성과 개인적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광범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전근대적 폐쇄성을 역으로 민주적 원칙을 지키는 보편적 사회의식으로 전화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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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보수주의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는 강한 시민사회에, 허약한 민주주의는 허약한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정치체제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acase.co.kr/)

주요 도시에 산재한 향우회와 더불어 친목과 취미를 목적으로 모이는 동호인 모임, 특히 산악이 65%를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산악회 등이 사적 조직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에, 이들 동호인모임의 움직임은 중요한 국면마다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배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친목과 취미활동과 겸하여 시국에 따라서 독서모임이나 토론회를 겸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협동조합 역시 괄목한 성장과 주목할 만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생명운동을 주제로 하는 조직과 윤리적 소비, 행복중심 등의 구호가 이들의 활동영역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다만 다수 시민들을 수동적 소비주체에서 사회변화의 동력인 각성된 활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찰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는 종교적 네트워크이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종교의 등록된 신자 숫자를 합치면 유권자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필자는 종교계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없고, 언급을 해서도 아니 된다고 스스로 자제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안의 현각스님이 일갈했듯이, 인구의 과반을 점하는 한국 종교계의 참회와 변혁이 없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동운동의 폐쇄성 극복해야 

유럽의 근대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한국사회 역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직업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길드적 모임, 직업적 단체와 협회,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동맹,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조합이 형성되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각자의 이해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와 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임무이기도 하다. 다만 필자는 한국현실을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몇 마디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투쟁과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처단’의 광장정치에는 당연히 강력한 노동조합이 자리한다. 기득권 체계에 맞선 노동조합의 가열찬 투쟁은 당연하고 시민적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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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는 연대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민사회 내의 연대의 가치가 깨질 때, 시민사회 전체의 역량도 약화된다. (이미지 출처: http://land.hankyung.com/)

그러나 노조는 지난 30년간 독점적 시장권력, 기업 규모 격차, 저임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금권유착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관치 관행 등에 의해 누적된 한국사회의 모순, 이에 따른 다층적 수탈구조에 안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노동자 일반의 현실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과 재벌중심의 대기업노조 그리고 정부산하의 공공노조의 다른 한편에는 노조가입은 꿈도 못 꾸는 1500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저임구조에 갇혀있는 1000만의 비정규직, 궁여지책의 600만의 자영업자들, 생계수준의 200여 만 농어촌민 등이 갈등적으로 존재한다. 서비스업이 팽창에 따른 작업공간 분리로 인해 저임구조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단합이 분산되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산업구조와 노동계 내부가 너무나 다기하게 분산되고 이해관계가 모순적으로 상충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상황을 주도하는 강고한 중심조직으로서 민주적 노동조합은 자신들만의 이해라는 폐쇄성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내부적 계층분화가 심해진 노동집단간의 연대, 더 나가 시민사회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과 호흡을 함께하는 실천방식을 연구할 시점이다.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체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일반적 연대가 매우 소중하다. 특히나 서비스중심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 혁신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 현 단계에서 자기 위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단기적 이해를 넘어서는 전략적 리더십의 문제이다.

민주정부시절의 역설

사회변화적 담론에 기초한 시민운동단체의 변천과정에 대해 부산디지털 대학의 정백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1962년 이후 1987년 이전까지는 군사쿠데타에 의한 박정희 정권의 새로운 공화국의 성립도 발전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민권 보장의 수준은 낮았다. 이것은 유신정권 수립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전두환 정권 성립도 시민권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는 국가의 억압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시민사회의 정당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의 증대, 매스컴의 역할, 지구화의 영향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늘어나고 초보적인 수준의 자기규범성을 확보해 가는 수준이었다.

80년대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정치 민주화를 위한 일대도약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됨에 따라 시민사회적 담론과 조직화를 위한 언론ㆍ집회ㆍ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후 각종 NGO의 분출, 기존의 계급운동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등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사회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확대기를 거쳐 (재조정기)에 진입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시민단체들과 자발적 결사체들을 포함하는 자율적 중간집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공선협 등의 활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YMCA, YWCA 등 기독교단체들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노동운동, 학생운동, 전교조운동 등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실련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은 전교조, 전농, 한총련, 전노협, 전대협, 전국연합 등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된 정치 지향적 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념적으로는 노동계급 운동의 일원적 중심성을 거부하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에 섰으며 생활세계의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다. 문제제기 방식은 이데올로기적 설득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제시로 바뀌었고 활동 주체가 조직화된 소수에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 주부, 직장인으로 이동하였다.

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무시되어 온 도시중간 계층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운동방식에서는 비폭력적 원칙을 고수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십년을 거치면서 시민운동과 단체들의 주체적 역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시민적 참여와 열기가 격감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뒤늦게 탄생한 민주개혁정부에 대한 기대로 시민적 관심과 리더십이 시민단체로부터 제도정치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십 년의 과정이 시민운동의 확대 발전에 심대한 장애로 귀결되었다. 시민운동에 경험이 있고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편입되고, 역으로 민주개혁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시민단체의 자발적 역량이 퇴조하며 일상적 의존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실패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적 지지가 상당히 철회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후 이명박근혜의 수난시대를 겪으면서 시민단체들은 회복이 어려울 만큼 침체에 빠져 들고 있다.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권과의 연대와 고리는 일정부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지도력을 중심으로 제도권의 정치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본래의 자기영역을 굳건히 지켜야 했다.

시민운동의 당면 과제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된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일상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그 탄생 자체가 파쇼화와 재봉건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민권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온 언론이 어느덧 제4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당연히 시민사회가 언론도 감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스스로 갖추어야할 사회적 윤리성과 도덕성에 의거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도언론과 별도로 정보통신의 발달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온라인으로 쌍방향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지리적 거리가 크게 좁혀지고, 가상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익명성을 통한 친밀성, 관계형성의 자유로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성 결여와 저질적 포퓰리즘의 오염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해 보인다.

세계시민교육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blog.kdemo.or.kr/1188)

초중등 교육은 시민사회의 예비적 훈련장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세계가 경제적 이기주의 또는 야만성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부모의 재산과 지위가 학력을 결정하는 경쟁의 싸움터로 변질됐다.

소통과 협력과 창의적 공간으로 일상을 미리 연습하고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사전에 형성하는 훈련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사회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월성을 성취하는 동시에 현실의 잘못을 통렬히 비판하는 조선의 성균관 유생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체제외적인 비판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와 관계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역할로 첫째, 정부와 시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둘째, 사회갈등적 이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셋째, 기아, 평화, 인권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행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견제하고 삶의 본래적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협치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으로 자원과 조직의 종속화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직과 자원의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치론의 일방적 시행주체는 항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함정이 상존한다. 정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다.

사회적 신뢰의 구축 

위에 열거한 다양한 모습의 단체, 모임과 조합들이 날줄과 씨줄을 이루면서 시민적 문화를 형성해 간다. 시민적 문화는 처해진 공간과 조건 속에서 정치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불려 돌아가면서 각자 사회마다 특징적인 하나의 거대한 전승적 유전체계, 즉 사회적 밈(meme,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을 형성한다고 한다.

사회적 밈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는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우연이 얽힌 현대사회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이 분야의 대가인 퍼트남은 신뢰를 “협력적 행위를 촉진해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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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내부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이미지 출처: KBS)

신뢰는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차원에서 확인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사회의 해체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체, 연대성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레 형성되기 시작한다.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사회는 파편화된 개별적 불안감과 심리적 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일상생활과 집단 및 제도, 그리고 여론과 문화로 형성되는 상징세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다. 신뢰는 소통적 합리성 -상호주관성을 중시한다. 또한 신뢰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환경이 유발하는 긴장, 갈등, 경쟁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신뢰는 성실과 책임을 통한 상호의존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변혁의 근거지로서 시민사회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함석현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공론적 소통이론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사례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렸던 선비들의 비판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때,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시민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채널과 열린 조직을 통해 일상적 토론과 학습, 그리고 참여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도적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중심이 돼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합당한 정의와 역동적 평형이 실현되도록 시민사회를 일상적으로 추동해가고 견인해 가야 한다.

만약 정치와 사회경제 영역이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동화된다면, 당연히 시민사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의 권력과 체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변혁의 근거지가 돼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박근혜 처단’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나가서 ‘합당한 민주제도와 공의로운 사회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광장의 에너지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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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화,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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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을 맞아 정치발전소의 새로운 강좌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전강독’ 강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고전을 읽어보려 합니다.

예상되는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시즌 별 세부 안내는 추후 공지 및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여러 고전들을 읽으며 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생각들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_민주주의의 고전 읽기

시즌1. 민주주의

날짜 교재 주제
3/7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민주주의의 옹호
3/14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3/21 민주주의의 제도적 선택
3/28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임스 매디슨 외 정부 만들기와 권력에 대한 책임성
4/4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두 개의 민주주의
4/11 대의제의 기본원리

 

시즌2. 자유주의

날짜 교재 주제
4/25 자유론/대의정부론,

존 스튜어트 밀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5/2 왜 대의제인가
5/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 드 토크빌

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가
5/16 민주주의의 위험성
5/2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5/30 자유주의 있는 민주주의의 길

 

시즌3. 정당과 정당체계

날짜 교재 주제
6/20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슈나이더 현대 민주주의
6/27 정당과 갈등
7/4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앤서니 다운스 정당 경쟁의 기본구조
7/11 정당 경쟁의 방향
7/18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

피터 메이어

정당조직과 정당체계
7/25 두 개의 변화론

 

금, 2017/0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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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개혁공약들 중요하나
국가와 대통령에 권력집중을
중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관료행정체제 근본적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선 과정에서 큰 공백이 될 것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해방 후 미군정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 말 출간한 『소용돌이의 정치』는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공간적으로는 서울로 집중하면서 중심을 향해 치닫는 권력경쟁의 소용돌이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내에서 권력이 사회로 분산되고 다원화되기보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으로 더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헨더슨 이론의 모델이 되는 프랑스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구체제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이었지만 혁명 이후 공화정하에서 그 권력집중을 구현하는 행정관료체제는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분석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

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가 위로부터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모델 사례의 하나로 알려져 발전국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한 국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는 그래도 유지돼 왔다. 이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형용모순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원래 사적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이론이 경제 운영에서의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한국에서의 관치경제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그 원리와는 모순된다. 그 핵심원리로서 민영화는 관료기구의 역할, 기능뿐 아니라 관료행정체제의 목표와 운영의 규칙, 그리고 관료공직자들의 행위규범과 가치 자체를 외주화했다. 그리고 또한 공직윤리와 공익정신을 뚜렷하게 약화시켰다. 그러는 동안 중앙부서 산하의 3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공사, 청 단위 여러 형태의 공공기구들의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팽창했다. 또한 민영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민간 영역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애매한 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넓은 영역이야말로 부패와 비리, 편법과 탈법, 무능과 무책임의 온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것을 통해 승계를 지원했다는 혐의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하나라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를 포함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재정 규모를 갖는 사업체의 하나인 대표적인 공공기구의 결정 과정이 이사회를 뛰어넘어 대통령의 의사 하나로, 그것도 사적 목적을 위해 결정이 날 만큼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 밖에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규모와 거래는 천문학적이다. 대통령과 관료기구의 권력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책임 또한 약하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들과, 그들의 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 공사들이 수행하는 공적 결정과 업무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를 벗어나 정치와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은 단지 좁게 열려 있을 뿐이다. 모든 사회세력이 크든 작든 각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간 억제와 균형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개혁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격변은 일정 기간 그동안 현상을 유지했던 힘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평상시에는 어려운 구조개혁도 가능한 공간을 열어놓았다. 대선에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청와대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을 포함하는 여러 주요 개혁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사안들이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병행하면서 그것을 떠받쳐온 중심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개혁안들은 대통령과 국가권력의 팽창이라는 현상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들이다. 관료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무능력, 무책임과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국가관료체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선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큰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화, 2017/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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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대선 전 개정해야

 

 

어제(1/2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해 유권자가 1인 피켓 시위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제90조1항과 254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확인받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경찰, 검찰은 유권자 의사표현을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 표현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단속되고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법 90조, 93조 1항 등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 의견을 유지하였다.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한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가 규제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54조에서 금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유권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부적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활동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기소하고 재판받아야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선거법 규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거 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0조와 254조 등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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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1-31 03:00:00 수정 2017-01-31 03:00:00

 지난해 총선 직전에 한 청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반론을 받았다. “우리더러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작정 투표하라는 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꼰대 짓 같다.” ‘꼰대’라는 표현에 조금 당황했지만, 경청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면 투표할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만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잘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는 젊은 시절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정치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훗날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저술을 남겼다. 사회주의자였지만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 가운데 “민주주의란 투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체제”라는 정의가 생각난다. 분명 투표는 북한도 중국도 한다. 투표율도 정말 높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배제된 높은 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비오가 단호하게 말한 요점은, 투표에 대한 참여보다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자유가 먼저이며, 그런 대안이 의미 있는 복수로 존재해야 투표 참여가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처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선호는 기회의 함수’라는 말은 간명한 진실을 담는다. 시민이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100명에게 식비를 주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음식 선호를 판단하기로 해보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자장면만 있고, 기껏 차이는 돼지고기를 볶아 넣었는지 아니면 오이를 썰어 올렸는지 정도라고 해보자. 결과적으로 10명이 오이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90명은 돼지고기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했다면, 모두가 중국 음식만 좋아하며 그 가운데 90%가 채식을 싫어하는 육식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가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듯, 참여의 조건이 편향적인 상황에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민주정치에서 민심이란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과 민주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 주권’은 매우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와 그것의 집합으로서 민심은, 긴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끝에서 권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공동체 전체에 부과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에 필요한 정당성의 요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이 심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은 내려질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여러 대안 가운데 특정 대안이 승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이 없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곧 시민 참여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높아진다.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은 시작되었는데 독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픈 ‘자신만의 대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시민 주권은 이미 절반쯤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꿔서라도 좀 더 다양한 대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을 의회가 결정하게 만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만큼이나 ‘대표 없이 참여 없다’의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40856/1#csidx4f224681b0e8d18b97e464c5633d59f

화, 2017/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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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제임스 매디슨 외, 한울)
  •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후마니타스)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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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2-14 03:00:00 수정 2017-02-14 03:00:00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사석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 문제에 대해 읽고 쓰는 것이 직업인지라 사적 영역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끝이 좋지 않아서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이 같아도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면 더 그렇다.

정치를 특정인 중심의 사적 문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TV의 정치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위력도 커질 대로 커졌다. ‘정치의 사사화(私事化)’ 또는 ‘사적 영역으로의 정치의 쇄도’라고 부를 만한 이런 현상은 탄핵과 대선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작 정치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할 공적 영역의 상황은 어떨까.

사정은 정반대다. 정치의 공적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사적 영역의 과도한 정치화와 공적 영역의 반(反)정치적 경향이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정치의 이상에 반하는 면도 있다. 민주주의란, 일상의 시민적 삶을 분열시키는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서 다루는 집합적 기예를 뜻한다. 그런 기능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사화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시민들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연히 친박 집회가 열리는 서울의 시청역 앞을 지나가다 역 입구에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정치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다뤄질 때 이런 무서운 말도 쉽게 하는구나 싶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정치언어 역시 지나칠 때가 많다.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야당이 잘못한 건 개누리를 인간 취급한 거다. 인간이 아니라 박멸해야 할 벌레들이다’라는 글을 보며,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걱정을 했다. 정치가 정당과 같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훨씬 줄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가 후보의 사설 캠프에 의해 주도되는 것, 그 때문에 정당이라는 공적 기구가 공허해지는 것을 좋게 볼 수가 없다. 최근 한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규모와 열기에 놀라면서도 이 또한 얼마나 큰 공적 낭비인가를 생각했다.

정치철학의 기본 개념 중에 ‘자연상태’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의 기능이 부재한 상태’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갈등과 차이, 이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런 자연상태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 다른 철학자들 역시 안전한 자연상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렇기에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불리는 공적 영역을 불러들였고 이를 관리하는 정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다. 이런 정치 비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있다면 단연 파시즘이다.

물론 사적 영역을 비정치화하는 것이 처방일 수는 없다. 공적 영역의 활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적극적 열정을 가질수록 민주적 규범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인간이 가진 싸움의 본능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기제를 가리킨다. 어느 사회든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은 하나 이상이며, 그들 사이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 하거나 설득이 아닌 강제의 논리가 두드러지면, 이견을 없애려는 욕구만 커진다.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정형화된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때도 많다. 그러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기 쉽다. 민주주의가 논쟁을 엔진으로 삼아 작동하는 체제라 해도, 논쟁이 전쟁처럼 될 수는 없다. 논쟁과 전쟁은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다르다.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달리 논쟁은 이견과의 공존을 전제로 사회를 좀 더 넓게 통합하는 합리적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이나 비판 세력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고, 하나의 국가관만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려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았고, 또 그런 식으로 사회를 적대와 대립으로 치닫게 한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친박은 물론이고 그 거울 이미지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14/82851739/1#csidxcd4716f6a17a791a84372710e4c491a

화, 2017/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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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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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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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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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촛불집회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 사전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읽고 질문 및 토론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욱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us_1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화,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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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선한 사람이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으며,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 존재가 가진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주장은 악의 번성에 기여할 뿐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단호하게 선을 옹호하고 악을 응징하겠다는 결의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럴수록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를 ‘악의 조력자’로 몰아 공격하기 쉽다는 데 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C S 루이스는 자신의 선의를 확신할수록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악마란 ‘타락 천사’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은 나약함 때문이라는 존재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자를 소망할 이유가 되지만, 천사는 애초에 타락할 수 없는 선의의 대변인이기에 그렇다. 선의라는 것이 내적으로 단단하게 다지려 노력해야 할 개인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선의가 앞세워지면 역설적이게도 선의는 줄고 적의는 커진다.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미국 헌법을 주도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그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부를 맡길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동료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정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정부가 전제정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입헌적 장치 안에 묶어 둔 것이 민주주의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기에, 그 원인으로서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기심을 다른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견제하게 하고, 공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했다.

요컨대 시민 각자의 권익을 최대화하려는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교차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선한 공익적 효과가 실현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보여 주듯 때로 실패할 수 있고, 그렇기에 끊임없이 교정하고 사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선한 의지 논란’은 반성적으로 돌아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선의 여부가 논쟁이 될 때, 누구의 선의도 악의나 적의로부터 쉽게 희생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 등장한 ‘분노’와 ‘정의감’ 그리고 ‘사랑’ 등의 선한 윤리적 언어들 역시 선한 기운을 북돋지 못했다. 정치에서 선의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세기 초 독일의 정치사회학을 대표하는 막스 베버는 정치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과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옳기 위해 윤리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일’을 꼽았다. 그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두고 의견을 양분시킬 뿐, 모순적 요구와 갈등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지금 적의와 증오는 한국 사회에 상존하는 최고 위험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거리의 상황도 걱정이고, 탄핵 인용과 자진 하야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를 경계선으로 적대의 감정이 커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치에서 싸움과 논쟁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잘 싸우고 잘 논쟁하는 데 있다. 좋은 논쟁은 민주주의의 엔진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쟁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해야 될 논쟁은 누가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논쟁은 선의를 독점하고자 윤리적 언어를 이용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든 논쟁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라는 황금률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반대편의 입장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반대편과의 사이에서 의미 있는 수렴 지점이 있는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며, 논의를 해도 결론이 좁혀지지 않거나 오해 때문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확인되면 그때는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논쟁될 수 없는 것으로 싸우거나, 합의할 수 있는 쟁점마저도 갈등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치의 역할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28/83097015/1#csidx9316b4e4018b88a9d757ac473de94ac

화, 2017/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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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을 보고 20여분 정도가 오실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그 수를 훌쩍 넘은 30여분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정치발전소에 있던 책도 모두 다 팔렸습니다.
인문사회학 도서가 잘 팔리지 않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많은 관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 네 분 저자들이 책을 쓰면서 가졌던 주요한 고민들에 대해 짧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사회자가 준비한 짧은 질문을 시작으로 참가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오갔습니다.
활발하게 질의응답이 오가던 중 어느새 행사 공간을 넘어서까지 의자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자리를 정돈하고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4시 반 정도에 마무리하려던 행사는 5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의 질문들은 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현재 시국에 대한 시각,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실천적인 주제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양손잡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참가자 분들과 다양한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를 위한 지혜를 나눠주신 저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발전소의 비정기 무크지 [폴리티쿠스]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내어놓으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월, 2017/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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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추첨민주주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지문 박사입니다. 

시민의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추첨’은 시민의회를 둘러싼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지문 박사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는 ‘시민의회’를 주제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은 시즌1의 세번째 포럼입니다.  

지난 3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대해 발표했고,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백년포럼에서는 TED식 강연,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청중투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즉석 질문 등으로 발표자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일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강연과는 100% 다르다. 완전히 새롭고 신선하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 백년포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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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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