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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터줬다”…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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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터줬다”… 거센 후폭풍

익명 (미확인) | 금, 2016/11/25- 20:40

유사 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던 말은 어디로?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논란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갑작스런 협상 재개 발표 이전까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때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것이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은 31%에 그쳤다.

이처럼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협상을 체결했다.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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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협정이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체결 강행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기자들은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에 취재 거부로 대응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비밀주의가 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더욱 키웠다.

체결은 됐지만… 후폭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정폭거”라며 “피의자로서 탄핵 대상이며 식물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자신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권력 집착”이라고 지적하고 24일 협정 체결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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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과연 군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일본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한국과 같은 기종인 스파이원(SPY-1D)인데 한국보다 후방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별로 실속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사적 실익을 떠나 일본이 유사 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 유사 시 한반도 진출 근거 열어줘”

일본 전문가인 경북대 김경남 교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명 자위대의 군사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자위대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국 국내법인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고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지인 독도는 물론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 사드배치 문제 등 군사적 비밀정보 등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 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 없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 처리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이 협정을 둘러싸고 매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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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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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규탄 성명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

 

오늘(7/8)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우매한 결정과 일방적인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단순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오늘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은 물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페달을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남한 내 사드 배치 결정의 대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위에 대한 위협, 경제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무엇이 안전 보장이고 진짜 위협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미 공동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과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택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미 MD 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 2016/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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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지난 20일 한·일 국방장...
목, 2015/10/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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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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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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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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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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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목, 2016/0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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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협정 체결 이유와 똑같은 협정 연장 논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판문점 선언>시대에 역행, 협정 종료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탄핵 직전 박근혜 정권이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했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밝힌 협정 연장의 이유는 박근혜 정권 때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협정을 추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자위대에 군의 기밀을 넘겨주게 되었다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었다. 대선 시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해당 협정에 대해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협정을 연장할 때나 올해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이 협정이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강력히 반대했거나 재검토 대상이었던 협정이 지금은 필요한 협정이 되었다는 말인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또 충분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협정은 한미일 3국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상호 불가침,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의사를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주장하며 체결했던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관계개선 협의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더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협정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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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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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에 대해 반대 의사 표명하라!

- 한일 양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라!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나라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 3자 동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일 정상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외면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학생들과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화 추진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최근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국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북한 진입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동의시 자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내놔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정상은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들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수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자체적인 군비증강,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3자 동맹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제재, 압박, 고립, 군사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대화, 신뢰, 협력, 상호 위협 감소의 정신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6자회담 재개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와 같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9개 단체)

 

일, 2015/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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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故 박대기(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선생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으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본 상과는 별도로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으며 시상식에서는 유족이 대리 수상하였다.

수, 2012/1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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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복무중이던 차원양 소장은 2001년 10월 1일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 이란 글을 올려, 장군현황 국정감사 허위보고와 군 인사 편중 문제를 폭로하였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소장은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출신이 31명, ROTC가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참모총장의 사전 결재 아래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 소장이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되었고 게시자를 파악한 국방부는 10월 9일 차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차 소장은 10월 말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 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차 소장은 전역 후 대학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 이후 군 인사체계가 개선된 점에 만족했다.

 

* 참여연대는 육군 장군 현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국방부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국방부가 차 소장에게 보직해임을 비롯해 보복성 조치를 주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문을 2001년에 국방부에 보냈으며, 2002년 1월 차 소장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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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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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목, 2015/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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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은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1998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박 담당관은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직속상관에게 무기부품 도입실태를 보고하고 국방예산 절감과 건전한 외자입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외자경쟁 입찰의 최저가입 입찰체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지만 도리어 냉소를 당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는 조직을 욕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혀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에 박 담당관은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써 1998년 2월 언론에 제보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제보 후 1999년 초 국방부는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제보 후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고 박대기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2 의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목, 2015/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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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일본의 군사력 과시하는 행사 자체도, 정부 참석도 철회해야

 

오는 7월 12일(화) 주한일본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강행할 모양새이다. 한국 정부는 어제 '국방교류' 차원에서 국방부의 국장급 관계자를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이 국민의 반대여론과 논란을 의식하던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 행보에 침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지난해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로만 볼 수 없다. 자국 침공에 대한 자위적 방어를 넘어 해외에서 미국 등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해졌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교전권과 전력보유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도전하는 아베 정부는 조만간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결코 평화를 위한 협력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행보에 항의는 못 할망정 일본의 군사력을 뽐내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위안부’ 합의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본 자위대를 韓 국민에게 과시하는 행사도, 이러한 행사를 빛내려 참석하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금, 2016/07/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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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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