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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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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해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8- 16:54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

경찰 조건통보는 12일 법원 결정과 100만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 


경찰이 또다시 19일 촛불집회 행진을 막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어제(11/17) 저녁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에서 19일에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및 율곡로 남단으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통보를 하였다.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와 행진을 통해 표출된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11/18) 서울행정법원에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조건통보를 하며, 다시금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과 12일 법원은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하였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실제로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19일 집회는 서울시가 17대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주최 측인 퇴진국민행동도 분실물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안내를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8대의 방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와 행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것이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은 8개 경로 조건통보 모두에 대해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 별첨자료
1. 19일 신고된 행진경로 및 경찰의 조건통보 지점 약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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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해직교수 괴롭히기 행태, 이인수 총장 즉각 해임시켜야

수원대, 가처분 결정 받고나서야 장경욱 교수를 원래 학부로 복귀시켜
이인수 총장 측은 다른 해직교수들에 대해서도 즉시 복직 조치 시행해야
수원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사학비리가 학교 망친 전형적인 사례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 사학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야

 

1. 수원대학교가 결국 장경욱 교수에게 원래의 공연영상학부로 배정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학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장경욱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여의 재판 끝에 장경욱 교수는 수원대에 다시 복귀했으나, 수원대 측은 본래의 공연영상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시켰습니다.

 

2. 그래서 제기된 장경욱 교수의 가처분신청에서 수원지법은 수원대에 장경욱 교수를 공연영상학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하루당 1백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수원대 측은 법원 명령에 굴복하며 9월 5일부로 장경욱 교수를 원래의 공연영상학부로 발령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및 해직교수 괴롭히기에 대하여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3. 장경욱 교수는 2005. 3. 1. 수원대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가, 수원대 비리의혹 폭로 등 교수협의회 활동 중이던 2013. 12. 24. 수원대로부터 ‘2014년 2월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장경욱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 

 

4. 그런데, 수원대는 장경욱 교수를 2016. 5. 2.자로 교원 재임용 통지를 하면서도, 이전에 근무하던 공연영상학부가 아니라 교양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는 부당발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원대 측은 장경욱 교수에게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과 강의를 할 수 없고, 연구실도 교양관 건물로 이전해야 하며, 방과 후에라도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거나 지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연극전공 실기 교수로 임용되어 10여 년을 강의한 장경욱 교수는 법원의 재임용 판결 취지를 왜곡한 수원대 측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해왔습니다.

 

5. 그리고, 장경욱 교수는 수원대 측의 부당한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2016. 7.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학과 이동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학과 이동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또, 수원지방법원 제 31민사부는 9월2일, 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판결에서, 장경욱 교수가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공연영상학부 강의를 배정하고 기존 연구실을 배정하여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 나아가 강의 배정 및 연구실 배정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 당 백만 원을 장경욱 교수에게 지급하고,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면 역시 1회 당 백만원을 장경욱 교수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도 수원대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대 측의 악의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의 결과로 수원대는 9월 5일부로 장경욱 교수의 연구실을 원래의 위치로 배정하고, 공연영상학부 수업도 재개할 수 있도록 통보해왔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 1 > 2016.09.05. 수원대학교 통지서

 

8. 수원대 측의 교협 소속 교수 및 해직교수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히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했습니다. 그 후 3년 여의 법정 다툼 끝에 2016년 5월 처음으로 6명 중의 한 명인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이마저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 소속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악의적으로 학부와 연구실 전출 통보를 하였다가 이제 겨우 원상회복된 것입니다. 해직되었던 6명의 교수는 복직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만(일부 대법원 계류 중), 자세히 살펴보면, 2인은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이하였고(배재흠, 이상훈), 2인은 소송 중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도 재차 수원대로부터 재임용거부를 당했습니다.(이원영, 손병돈) 수원대 교수들은 수원대 사학비리를 고발한 이후에 수원대로부터 끊임없이 탄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원대 측은 또 해직교수들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고소를 남발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9.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약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는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관련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0. 한편,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 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학교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것인지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수원대에 임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하고,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를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판결문

화, 2016/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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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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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편집부 10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가 발표되어 재외동포들이 서명에 돌입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로 시작되는 성명서는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
목, 201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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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정황과 증거들이 보도되면서 개헌 정국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조차 '탈당', '특검'을 거론할 만큼 보수 정권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개입했음을 공식으로 확인시켜줬다. 25일 마침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활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 같지 않다. 2분의 짧은 사과로는 진실을 덮기 힘들다. 더욱이 구체적인 향후 일정조차 밝히지 않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임시방편 변명에 불과했을 뿐이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에 쏟아진 각종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비선 실세를 늘 유령 취급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속한 이번 반응은 의아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청와대, 여당의 속내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설문 개입 의혹은 우리의 헌정 체제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청와대의 침묵과 함께 '비선 실세' 논란은 커졌다. 비선 실세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면 그뿐이었다. 적어도 국민의 시각에서 그러길 원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킨 청와대, 비호하기에 바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침묵은 물증은 없지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금방 들통날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비선 실세'의 문제

 

'비선 실세' 의혹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비선 활동은 명목상으로는 국가를 위한 행위로 포장되지만, 겉껍질을 한 번 벗기면 개인 영달과 영욕의 민낯이 드러난다. 은밀한 뒷거래는 늘 개운치 못한 앙금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가 꼭 그렇다. 진정 순수한 의도에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다면 의당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순수하지만 알리지 못할 상황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비선 라인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 이유다. 비선 '실세'는 늘 그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 대사를 주물럭거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추어도 진실은 언제고 드러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파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진실이 야속할 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유독 비선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 스타일이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명 일리 있는 분석이다. 아집과 불통, 이벤트성 통치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여전히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과 여당, 대안 없는 야당, 비판 없는 언론, 그리고 침묵하는 시민이 설명되지 못한다. 분노와 저항조차 못 하는 현재 상황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한층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더욱 그렇다.

 

이번 비선 실세 의혹 논란에는 되짚어볼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주종(主從) 관계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 힘들다. 온갖 갑질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 단면이다. '금수저', '흙수저'는 지금까지 우리 현실의 좌표 구실을 했다. 하지만 '황태자', '공주'와 같은 낡은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살아 있는 은유로 작동한다. 주종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은유들이 판을 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생각해보라. 총장 사퇴까지 불거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태는 대학마저 주종 관계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먹이사슬로 얽힌 악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타락한 대학에 화가 치밀고 부끄럽다. 장자크 루소는 깊은 사회 불평등이 이런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주종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종 관계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정신 상태와 싸워야 한다. 관습화된 주종 관계는 한 사람의 힘으로 떨쳐버리기 힘들다. 우리 삶의 구조를 다시 바꿔야만 한다.

 

게다가 주종 관계는 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산산조각낸다. 주종 관계에서는 공적 영역이 작동할 수 없다. 건전한 공적 영역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와는 물과 기름의 사이다. 침범받지 않는 독자 영역의 확보가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주종 관계는 기가 막힐 정도로 일사불란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적 영역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할 대학, 경제 단체, 문화 영역까지 비선 실세의 노름에 놀아났다.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청와대 사정라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비선 실세를 보호하기 급급한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는 주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집단 현상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미래를 위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새로운 시작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에 놀아난 정부가 성공할리 만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회를 위해 뛰지 않는다. 아마도 청와대, 정부, 여당은 개인 비리 혐의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하겠지만, 파장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정국의 블랙홀이라 했던 개헌 논의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지 못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진실규명에 맞춰 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청와대는 개인 비리를 가리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해왔다. 비선 실세 논란은 전형적인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심상정 의원의 말대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다. 대통령 스스로 친분을 인정한 만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 그의 행적과 흔적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다. 시민의 공분이 이 사실에서 출발한다. 비선에 놀아난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의 선택을 능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진실규명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에 단호하고 떳떳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마저 못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악보다 무능이 더 무섭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조차 못하는 무능이 더 끔직하다.

 

직시하자. 이번 사태는 정부 여당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무거운 돌은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일어서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분노를 삭여줄 또 다른 영웅이 그립다. 난세가 영웅을 낳은 법, 분노의 표출만큼 미래를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국의 비전을 제시할 진보정치가 일어설 때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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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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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 -한국은 무정부 상태, 망국으로 가는가? -한국, 일본 식민지화 외길로 들어서고 있어 -탈출 방안 없다는 것 더욱 큰 문제 -강력한 전권 가진 비상내각 구성 서둘러야 이하로 대기자 이대로 망하고 마는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0여 년 만에 다시 신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가? 대답은 이대로라면 ‘그렇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이 나라를 ...
금, 2016/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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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서 막장드라마 중단하고 진짜정치를 복원하자. - 박근혜 정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은 되돌려야 한다. -...
금, 2016/10/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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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했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시인했다. 최순실 씨 주도하고 청와대가 개입해 전경련으로부터 수백 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입수해 ‘빨간 펜’을 대고 수정한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나아가 국방, 외교, 인사 등 국정 분야의 민감한 문건까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비선 실세에 의해 붕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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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등 각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4%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와 그 파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금, 2016/10/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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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박근혜 하야만으로 불충분” –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세세히 보도 – 비선에 의지한 탓에 하야 후에도 후유증 심각할 것으로 내다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게도 비상한 관심거리여서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지 역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리더십 붕괴를 상세히 타전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내 언론이 ...
월, 2016/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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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 퇴진 요구 – 박 대통령 사과문, 강한 비판 촉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 –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권위 상실, 기본적 자질도 못 갖춰”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A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
월, 2016/10/3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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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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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목, 2016/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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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

대통령 형사고발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박근혜가 몸통이다. 몸통을 수사하라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용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들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주요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재,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혐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두 차례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또한 권오현 등 재벌기업 대표들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등 재벌기업총수들이 박근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경련이 요구하고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입법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호혜로운 수사나, SK와 CJ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삼성의 3세 승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등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 

 

셋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영선 행정관의 청와대 관용차량을 이용, 검문·검색도 받지 않고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마찰을 빚은 경호 책임자들이 2014년 갑작스럽게 교체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나중에 인사 상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넷째, 박근혜와 최순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다. 이 시나리오에는 국가안보 기밀,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었다.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내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 청와대의 대응전략 문서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이를 제공한 것은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여섯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일곱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 한편 최순실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조치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를 수용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는 시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미 청와대를 제대로 압수수색 하지도 못하고, 최 씨에게 31시간의 증거인멸 시간을 제공한 검찰이다. 검찰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특검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 별첨자료 
1. 고발장

금, 2016/1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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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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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대통령은 사임해야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오늘(11월 8일)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

화, 2016/1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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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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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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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수, 2016/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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