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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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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2:10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이 모든 사태의 원인

철도공사는 일방추진 중단하고 국회 중재안 수용으로 사태 해결해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어제(11/16)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성과연봉제 시행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함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노·사 양측에게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측에게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권과 철도공사 사측이 시도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고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3년 38일의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최근 진행된 철도공사 노사교섭에서 철도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안한 중재안이니만큼 철도공사 사측이 다른 기관을 핑계 삼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계는 이른바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수백 억 원을 출연한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노동관계법령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노사 간 교섭으로 처리해야 할 임금체계개편 사항인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정부-재벌 간의 노동정책 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담긴 문건도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 과정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가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사측,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재난 관련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 기관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 법률자문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철도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이 없다거나 법률자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서부터 대체인력으로 군을 투입하기까지 국무조정실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방통행을 고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이 50일이 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군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은 높였지만 운행 중 각종 사고, 철도노조에서 제기하는 차량 정비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과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명분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당장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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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의 거리는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힘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끌어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들은 2017년 지금도 광장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던 승리의 경험. 광장에서 외쳤던 주권자의 명령. 이 모든 기억을 잊지 말고 더 큰 명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새로운 2017년이, 완전히 달라질 이후 30년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김벼리 / 평택 현화고등학교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고, 공범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백만이 모였던 광장의 촛불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할까?

▲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은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재단에 돈을 줬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있던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은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재단에 돈을 줬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있던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를 이용해 온 재벌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일상은 정치 혐오에 가까웠다. 지금껏 국가, 재벌, 정치권, 언론은 삶과 정치의 연결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제도정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시민들을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게 했다.

말로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정말 정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고 정치가 그런 것을 풀어내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광장에 모인 건 비롯 개인이지만 개인이 집단이 돼서 비롯 그 날 그 순간 뿐이지만 행동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 순간만 집단이 되어야 하냐는 말이예요. 매일 집단이 되어 있으면 좋죠.

강상구 / 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올 수록 정치권은 대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 <이것은 명령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의 촛불을 돌아보고, 2017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벼리(촛불집회 참가 고등학생),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강상구(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벼리(촛불집회 참가 고등학생),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강상구(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열심히 시위를 했던 프랑스 학생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정말 이상했던 것. 청년 실업이 8%쯤 되면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으면 청년 실업률이 8%면 다들 나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진 / 4.16연대 상임운영위원/퇴진행동본부 언론팀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태준식 독립영화 감독이 맡았다. 그는 <당신과 나의 전쟁>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교실> <촌구석> 등을 연출했다. 또 내레이션은 촛불집회를 참여하고 경험했던 고등학생 김벼리 양이 맡았다.


글 연출 태준식

금, 2017/0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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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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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전 직원의 70%까지가 확대 적용 대상이다.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칫 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의료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과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던 병원들의 실태는 어땠을까.

서울시립 동부병원은 지난 2005년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간호직의 성과 평가 기준에 건강과 자기계발 등의 사항이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평가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뿐만아니라 모두 의료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는 최하등급을 받아야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성과연봉제 다면평가 기준 내용에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지향적이다’, ‘항상 직장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다.

성과연봉제 시행 6년 만에 서울 동부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43%에 달하게 됐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사회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서 관리자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연봉은 성과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포지션은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사직하고 나가는 거죠. 서진희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간호사

당시 서울 동부 병원장에 재직했던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은 의료진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자 협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의사들이 뭔가 좋은 의료를 베풀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의 협력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저 사람(의사)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에 와 있었어요. 나는 고혈압을 전공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의사들이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치료해주고,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보내서 그 도움을 받게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야 내가 나의 진료 실적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결국 서울 동부병원은 시행 8년 만인 2013년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환자가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성과를 평가한다. 홍성의료원 노조는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자 의료진이 필요 없는 진료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홍성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입원 건당, 영상의학과는 검사 건수, 마취과는 전신, 부위 마취 건수를 기준으로 일정 건수 미만인 경우 건당 성과 금액을 감액하고, 일정 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성과급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다.

복부초음파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그리고 폐렴에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피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 한번 해보자고 (환자를) 구슬리는 거죠. 진락희 / 홍성의료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처럼 의료 현장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005년 OECD의 성과연봉제 관련 보고서는 “공공 분야의 경우 그 성과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료의 진정한 성과,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환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고 신뢰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일 / 전 서울 동부병원장

금, 2016/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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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화, 201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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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1. 경과
  2016 7 국회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9 21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12 국회 모니터링 12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속기록 검토 / 국회 우수사례 공모 2017 1~2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 작업, 보완 작업 2 23 시상: 의원실별 상패 전달, 보도자료 배포    
  1.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조성오 변호사 - 국토생태 : 엄태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에너지기후변화 :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4대강 및 하천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생활환경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정남순 환경법룰센터 부소장 - 법률 : 박태현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국회 일반 : 장하나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호 전 새누리당 보좌관 - 사무처 : 염형철 사무총장   ■ 2016 국회 모니터링단 - 단장 양이원영 처장, 부단장 신재은 물하천팀 팀장 - 국토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탈핵팀, 물하천팀, 생활환경팀, 시민참여팀    
  1.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대표발의/공동발의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심층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반환경 행정 폭로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 새로운 환경 의제 발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대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환경 감시,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증액․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   ■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 공모 자료 검토와 그 외 우수 의정활동 검토   ■ 선정결과 최우수 환경의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야별 반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 선정사유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를 밝히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함. 낙동강 모래톱, 보의 성층현상, 오염원별 배출부하,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보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평가/재자연화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썼음. 또한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중에서도 특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며, 자체적으로 「영주댐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로 인한 쇄굴, 수질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2017년 보 방류량 확대에 기여하였음.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고, 군남댐 매뉴얼 관리문제 지적 등 댐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제 후 강제수용을 통해 들어서는 뉴스테이(기업형주택사업)의 공공성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물론, 이 사업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계성을 추적해 밝히고 문화재청 심의 등에서 케이블카 취소를 위해 관련 의정 활동에 헌신적임.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기관 및 옥시RB 등 제조판매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진행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RB 영국 본사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받아냈음. 국정조사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하고 입법 성과를 거뒀으며,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가해기업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했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기업인 SK케미칼의 사실 조작 은폐, 허위 광고 등을 집중 추궁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은폐한 헨켈코리아, LG생활건강 등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가해 기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RB 영국 본사 개입 여부와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묻고 영국 정부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한편 폐섬유화 이외 질환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제성만을 고려한 전력 우선구매 원칙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촉구함.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원전수명연장 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을 폭로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폐쇄와 원전안전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했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중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손상핵연료 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제기했으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건 등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허술한 보관과 무단 이송 등 안전성 문제제기로 이후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문제 확대의 단초를 마련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진계 관리의 문제점 등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수원 하청노동자 피폭량 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삼중수소 과대 배출 등 원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사업 예산 감액활동이 돋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제기함. 한편,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오염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원전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단초를 제공함.   <반환경 의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고 있음.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음.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박근혜·최순실·전경련게이트법으로 관련하여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특검에 고발되어있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임.  
  • 첨부자료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우수환경의원 시상사진 2016국회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  
목, 2017/0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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