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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5 – 청와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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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5 – 청와대 출입기자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17:5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 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다섯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청와대 기자단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사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진실된 사과는 거의 없이 대통령 특유의 책임전가식 ‘유체이탈’화법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 못지않게 ‘질문하지 않는’, ‘취재하지 않는’ 청와대 기자단의 모습도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과성명 발표가 끝난 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의 행동에 어쩔줄 몰라 엉거주춤하는 모습은 청와대 기자단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다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청와대측은 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담화’ 형식이기 때문에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사전에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았을까? 뉴스타파가 왜 질의시간을 사전에 기자단이 요청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 기자단이 “청와대의 입”역할만 해왔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쏟아지던 시기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의 입장만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치중했고, 2차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의 성과와 대통령을 칭찬하는 일에는 앞장섰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함께 동행취재하며 대통령의 ‘패션 외교’를 상찬하던 보도들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때 입었던 의상들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행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손봤던 그 옷들이었다.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최순실씨가 골라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휴가지(‘저도의 추억’)의 사진들도 대통령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됐다.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KBS의 곽희섭 기자는 이 휴가 사진들로 리포트를 만들며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먼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가롭습니다”라고 묘사하면서 “산적한 현안 속에 추억의 휴가지를 찾은 박 대통령,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마음을 식히고 자연과 어우러진 백사장을 걷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끝맺었다.

SBS의 정준형 기자는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박 대통령의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휴가지와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청와대로 모이는 고급 정보들을 사주와 경영진, 데스크에 정보 보고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창구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외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 결국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해버렸고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은 승진을 위한 지름길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청와대가 주는 정보, 청와대가 주는 자료, 청와대가 주는 브리핑이 마치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따라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청와대 출입기자단 역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부역자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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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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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서 4.16연대 등의 주최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안산 지역 학생, 시민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단원고 희생자 최윤민 학생의 어머니 박혜영 씨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 남지현 학생의 언니 남서현 씨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도 나처럼 숨 쉬었으면 좋겠고, 너도 나처럼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9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가 열린다.

토, 2015/08/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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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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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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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 송환 촉구 종교인 기자회견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 간첩이 아닌 간첩 김련희 씨에 대한 종교인들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8월 3일(월) 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련희 씨의 사연을 보도한 뒤 (나를 북으로 보내주오 / 2015년 7월 4일)국정원과 경찰,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그녀의 송환 촉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도 입을 닫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 사회 종교인들이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절절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 얼굴 단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아프신 몸으로 지금 악착같이 견뎌 나가고 있고요. 저의 사랑하는 딸은 4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께, 모든 어머님들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생존해계시는 부모님 볼 수 있게, 제 사랑하는 딸을 안을 수 있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의 아픈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는 ‘만약 돌아간다면 북한은 김 씨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김 씨는 ‘살아서 못 간다면 시체라도 갈 것’이고, ‘북이 처벌하더라도 부모 곁에 묻히면 그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갈 겁니다. 끝내 안 보내주면 판문점에서 분신이라도 해서 시체라도 보내 달라고 할 겁니다…(중략)…시체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갈 겁니다. 그리고 북에 가자마자 처음 들어가서 너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역적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 해서 그날로 죽는다 해도 내 땅에 묻힐 거잖아요. 내 부모 자식 곁에 묻힐 거잖아요. 그거면 돼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김련희 씨의 조속한 송환을 염원했습니다. 법회스님은 “김련희 씨의 송환을 계기로 남과 북이 교류가 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대궐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고문)도 ‘청와대나 국정원이 김련희 씨를 평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관심이 컸던 김련희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이했던 점은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뉴스타파와 CBS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이 전부였는데, 외신은 BBC,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교토통신 등 유수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탈북자가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이 쉽게 보지 못할 장면을 왜 한국의 유수 언론들은 취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외신들은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현장에 있던 BBC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념적으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나쁜 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친구 같은 서구 사람들도 있고, 한 쪽 면만 보는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현실은 그런 견해들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사악하고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BBC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은 그런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에서 와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씨 경우는, 물론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아마도 어떤 한국 미디어들은 이념적인 눈으로만 사안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의 복합적인 성격에 관심이 있는 외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 스테판 에반스Stephan Evans 영국 BBC 서울 특파원

월, 2015/08/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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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진도 팽목항. 따스한 햇살이 ‘기다림의 등대’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물살은 잔잔했고 갈매기들의 날갯짓도 한가롭기만 했다.

팽목항을 떠난 지 2시간 남짓. 조도와 관매도, 대마도 등을 두루 거친 여객선은 뱃머리를 동거차도로 돌렸다. 잠시 후 멀리서 대형 크레인선 한 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샐비지의 ‘다리(大力)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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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눈앞으로 다가선 동거차도. 저 섬 꼭대기 어디쯤엔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9월 초부터 머물고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동거차도. 세월호 참사 당시 20여 분 만에 모든 주민들이 구조를 위해 사고 해역으로 배를 몰고 나섰던 곳. 이날은 모두가 고기잡이에 나섰는지 인적이라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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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이 미리 전화로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 나섰다. 나무들에 묶어둔 노란 리본을 따라 올라오면 될 거라고 하셨다. 필요한 물품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생수만 챙겨달라고 하셨지만 취재진은 2리터 들이 생수 12통과 복숭아 한 박스를 들고 갔다. 즉석 햇반과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만 버티고 있을 아버지들에게 제철 과일이라도 맛보게 해드릴 요량이었다.

그러나 방송장비까지 죄다 메고 산길을 오르려니 손이 부족했다. 그때 노란 티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단원고 2학년 10반 김민정 양의 아버지였다. 산마루에서 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마중 나오셨다고 했다. 취재진이 가져온 짐 일부를 지게에 싣고 매더니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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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거진 수풀 사이로 난 길은 비좁기만 했다. 세월호 인양 감시 천막을 세우기 위해 본래는 없던 길을 낸 것이었다. 그리고 길은 가팔랐다. 짐이 많은 탓도 있었지만, 거의 5분 마다 한 차례 씩은 쉬며 올라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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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20여 분 만에 산마루에 다다랐다. 파란 비닐 천막 앞에서 아버지 두 분이 망원경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망원경이 향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망망대해 위로 중국 크레인선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직선 거리로 1.6킬로미터. 배를 타고 오며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깝고 선명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들은 망원렌즈 등 촬영장비를 동원해 크레인선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이사항을 일지에 꼼꼼히 적어 녹화 파일과 함께 매일 안산의 4.16가족협의회 사무실로 보낸다. 가족협의회는 당초 인양 기간 내내 현장 크레인선과 바지선에 동승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거부했다. 외딴 섬 꼭대기에 감시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던 이유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유가족을 배제시켜놓고 인양을 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가 그만큼 우리한테 숨길 게 많다는 얘기 밖엔 안 되는 거죠.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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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은 망원렌즈를 통한 영상 촬영과 파일 전송 방법 등을 단기 속성으로 배운 뒤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아무리 배율을 높여 감시해본다 한들 크레인선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정도나 볼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떤 작업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감시단 운영을 계속하는 건,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여기서 인양에 관한 어떤 중요한 자료를 입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작업을 하라는 일종의 압박 성격이 더 크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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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은 3명씩 5개 조로 편성돼 1주일 마다 교대로 감시 활동을 벌인다. 한 번 들어오면 1주일 간 천막 하나에 의지해 먹고 자는 강행군이다. 몸이 힘든 건 물론이지만 더 큰 고통은 아픈 기억을 불가피하게 호출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숨져간 마지막 현장을 온 종일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버지들이 이곳에 도착해 처음 든 느낌은 ‘울분’이었다.

인양 감시단 꾸리자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죠. 세월호 침몰 장소를 또 온다는 것 자체가 싫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침몰 장소가 섬하고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랐어요. 불과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는 게…
– 이기용 / 고 이태민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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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호성이 아빠는 둘째 아들을, 태민이 아빠는 세 남매 중 맏이를, 민정이 아빠는 맏딸을 잃었다. 이후 520여 일이 지나는 동안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에서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떠나간 현장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러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친척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서로 속내를 얘기를 할 사람은 우리 가족들 밖에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또 나한테 ‘당신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지적도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가족들 뿐이에요. 딴 사람들은 우리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요.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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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도의 밤은 육지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자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멀리 크레인선에서는 불빛이 켜졌다. 주변 모든 사물들이 어둠에 묻히고 세월호가 침몰한 장소에만 불 밝혀지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아이들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다.

다른 어떤 생각보다, 내가 못 해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남들처럼 잘 배우지도 못한 부모인데,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고 좀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아이 보낸 뒤에라도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을 텐데, 못난 아빠를 둬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죄책감이 강하게 들어요.
– 김병준 / 고 김민정 양 아버지

진짜 우린 못난 부모들이에요. 아이들 그렇게 보내 놓고도 지금껏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애들 지켜주지도 못하고, 또 애들 보내 놓고 그 뒷수습도 못하고 있는 진짜 못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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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이 동거차도에 들어온 닷새 전 밤하늘에 걸려 있던 초승달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며칠 뒤면 추석, 아이들이 떠난 뒤 세 번째 찾아오는 명절이다. 그러나 고향을 찾거나 친지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지 이미 오래다.

저희들한테 명절이라는 건 이제 없죠. 작년 추석도 그랬었고 설도 그랬었고, 올 추석이라고 특별한 게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 위해 할 일들 하면서 보내게 되겠죠.
– 이기용 / 고 이태민 군 아버지

추석 때 뭘 하고 있을까… 광화문 올라가야죠. 광화문에서 애들 차례상 차려 준다고 하니까…
– 신창식 / 고 신호성 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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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틑날 새벽. 밤새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 싶더니 결국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멀리 크레인선의 작업도 일시 중단된 듯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아버지들도 감시 활동을 잠깐 멈추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천막 틈새로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해 또 부산하게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하룻밤 취재를 마치고 배 시간에 맞춰 돌아가야 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비가 와서 내려가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몇 번이고 건네며 손을 흔들어 줬다.

금, 2015/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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